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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9-27 06:37:30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colcolor=#fff><colbgcolor=#003764>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産業災害補償保險再審査委員會
Occupation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Review Commission
파일: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jpg
발족일 1964년 1월 1일
전신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위원장 차동민[1]
사무국장 공영철
상급기관 고용노동부
인원 직원 42명, 위원 89명 [2]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법원로 82 (반곡동)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
파일:산업안전보건본부2.jpg
세종특별자치시 4생활권에 위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청사
[3]

1. 개요2. 역사3. 조직
3.1. 회의운영3.2. 위촉
4. 제도안내
4.1. 산업재해4.2. 재심사청구4.3. 재심사청구기준4.4. 사건처리절차4.5. 재심사 청구기한 및 처리기한
5. 관련문서6. 둘러보기

[clearfix]

1. 개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6조에 따른 재심사 청구를 심리·재결하기 위하여 노동부에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이하 "재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7조 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에 대한 재심사 청구를 소관하는 대한민국 고용노동부의 특별행정심판기관이다.
1964년 1월 1일 발족하였으며, 세종특별자치시 법원로 82에 위치하고 있다. 위원장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재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9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사건에 있어 원처분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을 기속하는 행정심판의 효력을 가진다.

2. 역사

1964년 1월 1일 : 노동청 소속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설치.
1965년 3월 12일 :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발족, 위원수 5인(상임위원 1인 포함)
1971년 1월 1일 : 사무국 설치. 위원 수를 7명으로 증원.
1981년 4월 8일 : 노동부 소속으로 변경.
1992년 12월 12일 :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사무국 직제 제정으로 사무국 신설, 상임위원 2인 포함 사무국 정원 10인을 둠.
1993년 8월 5일 : 위원 수를 15명으로 증원.
1995년 5월 1일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 및 심사에관한법률 폐지
1999년 12월 31일 : 위원 수를 30명으로 증원.
2008년 7월 1일 : 위원 수를 60명으로 증원.
2010년 7월 5일 : 고용노동부 소속으로 변경.
2018년 6월 12일 : 위원 수를 90인으로 증원.

3. 조직

파일:산심위조직체계.png

3.1. 회의운영

3.2. 위촉

4. 제도안내

4.1. 산업재해

4.2. 재심사청구

4.3. 재심사청구기준

4.4. 사건처리절차

4.5. 재심사 청구기한 및 처리기한

5. 관련문서

6.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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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시3회[2] 2024년 6월 15일 기준[3] 건물 벽면에서 보이듯이 같은 건물에 산업안전보건본부도 상주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