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color=#fff><colbgcolor=#003764> 고용보험심사위원회 雇傭保險審査委員會 Employment Insurance Appeal Committee | |
발족일 | 1996년 8월 29일 |
위원장 | 마성균 |
상급기관 | 고용노동부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어진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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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고용보험법 제87조(심사와 재심사)
①제17조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에 대한 확인, 제4장의 규정에 따른 실업급여 및 제5장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와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관한 처분[이하 “원처분(原處分)등”이라 한다]에 이의가 있는 자는 제89조에 따른 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그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제99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2. 2. 1.>
②제1항에 따른 심사의 청구는 같은 항의 확인 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재심사의 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각각 제기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심사 및 재심사의 청구는 시효중단에 관하여 재판상의 청구로 본다.
「고용보험법」 제87조
①제17조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에 대한 확인, 제4장의 규정에 따른 실업급여 및 제5장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와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관한 처분[이하 “원처분(原處分)등”이라 한다]에 이의가 있는 자는 제89조에 따른 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그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제99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2. 2. 1.>
②제1항에 따른 심사의 청구는 같은 항의 확인 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재심사의 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각각 제기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심사 및 재심사의 청구는 시효중단에 관하여 재판상의 청구로 본다.
「고용보험법」 제87조
고용보험법 제99조에 따른 재심사 청구를 심리·재결하기 위하여 노동부에 고용보험심사위원회를 둔다.
「고용보험법」 제99조 제1항
「고용보험법」 제99조 제1항
고용보험 심사위원회는 노사대표 및 노동문제 전문가 등 15인의 심사위원으로 구성된 합의제 특별 행정심판위원회이다.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실업급여 수급 등과 관련한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의 처분 및 고용보험심사관의 심사결정에 대하여 피보험자 측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재심사함으로써 근로자의 권리구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대한민국 고용노동부 소속의 행정위원회로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위원장은 고위공무원 나급의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1996년 8월 29일 발족하였으며,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에 위치하고 있다.
2. 역사
1993.12.27 고용보험법(법률 제4664호)제정으로 설치근거 마련1995. 7. 1 고용보험법 시행
1996. 8.29 위원회 최초구성, 고용보험 심사위원 6명구성(노사대표, 공익위원 5명 위촉, 위원장 포함)
2018. 4.13 고용보험심사위원 13명 구성
2021. 5.27 고용보험심사위원 14명 구성
3. 기능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에 대한 확인, 실업급여 및 육아휴직 급여와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에 관한 처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관한 처분(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격 결정, 취업지원의 유예, 구직촉진수당 지급 등)에 대하여 청구된 재심사 사건을 고용보험법 제87조의 규정에 따라 객관적인 합의제 심판기구에서 신속·공정하게 심판하는 제도이다.위원회의 재결은 고용보험법 제98조 및 같은 법 제102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행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또는 근로복지공단을 기속하는 효력을 가진다.
4. 조직구성
고용보험심사위원회(현재 14인)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2인을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추천을 받아 위촉하고, 사용자를 대표하는 2인은 전국적 사용자단체에서 추천 받아 위촉하고 있다.그리고 근로자 및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 이외의 위원은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 위원의 자격
- 판사 ·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자
- 3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자
- 노동관계업무에 15년 이상 종사한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 사회보험 또는 고용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5. 운영
심사위원회는 매 회의시 위원장, 당연직위원, 노사단체에서 추천한 각 1인의 위원을 포함하는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운영되며, 구성된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지방노동관서장의 처분 또는 고용보험심사관의 심사 → 이의제기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재심사
6. 관련문서
7.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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