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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5-02-08 16:07:37

조세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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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color=#fff><colbgcolor=#003764> 조세심판원
Tax Tribunal
파일:조세심판원 정부상징.jpg
주소
정부세종청사 4동 3층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상급 기관 국무총리
홈페이지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
1. 개요2. 법적 근거3.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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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조세에 대한 행정심판을 담당하는 기관. 다만, 감사원을 통한 구제도 가능하기에 조세에 대한 전속적인(유일한) 불복기관은 아니다.

2. 법적 근거

국세기본법 제67조(조세심판원) ①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조세심판원을 둔다.
② 조세심판원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③ 조세심판원에 원장과 조세심판관을 두되, 원장과 원장이 아닌 상임조세심판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비상임조세심판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촉한다. 이 경우 원장이 아닌 상임조세심판관(경력직공무원으로서 전보 또는 승진의 방법으로 임용되는 상임조세심판관은 제외한다)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④ 조세심판관은 조세ㆍ법률ㆍ회계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⑤ 상임조세심판관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다. <신설 2023. 12. 31.>
⑥ 비상임조세심판관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3. 12. 31.>
⑦ 조세심판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임명을 철회하거나 해촉할 수 없다.
1. 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조세심판관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7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⑧ 원장인 조세심판관에 대해서는 제5항 및 제7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12. 31.>
⑨ 조세심판관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⑩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조사사무를 담당하는 심판조사관 및 이를 보조하는 직원을 두며 그 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⑪ 조세심판원의 정원, 조직,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2. 19., 2023. 12. 31.>

3. 특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