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児童買春、児童ポルノに係る行為等の規制及び処罰並びに児童の保護等に関する法律第一条(目的) この法律は、児童に対する性的搾取及び性的虐待が児童の権利を著しく侵害することの重大性に鑑み、あわせて児童の権利の擁護に関する国際的動向を踏まえ、児童買春、児童ポルノに係る行為等を規制し、及びこれらの行為等を処罰するとともに、これらの行為等により心身に有害な影響を受けた児童の保護のための措置等を定めることにより、児童の権利を擁護することを目的とする。
제1조(목적) 이 법률은, 아동에 대한 성적 착취 및 성적학대가 아동의 권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것의 중대성에 비추어, 아울러 아동의 권리옹호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감안하여 아동 매춘, 아동 포르노와 관련된 행위 등을 규제하고 이러한 행위 등을 처벌하는 동시에, 이러한 행위 등으로 인해 심신에 유해한 영향을 받은 아동의 보호를 위한 조치 등을 정함으로써 아동의 권리를 옹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률은, 아동에 대한 성적 착취 및 성적학대가 아동의 권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것의 중대성에 비추어, 아울러 아동의 권리옹호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감안하여 아동 매춘, 아동 포르노와 관련된 행위 등을 규제하고 이러한 행위 등을 처벌하는 동시에, 이러한 행위 등으로 인해 심신에 유해한 영향을 받은 아동의 보호를 위한 조치 등을 정함으로써 아동의 권리를 옹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일본어)
세계법제정보센터 자료. 법제명의 한국어 번역은 "아동 성매매, 아동포르노 관련 행위 등의 규제 및 처벌, 아동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다.
일본에서 아동 청소년을 아동 성착취물, 성매매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1999년에 제정되어 같은해 제정된 법률.
2. 역사
- 헤이세이 11년(1999년) 법률 제512호 제정, 5월 26일 공표, 동년 11월 1일 시행
- 헤이세이 16년(2004년) 6월 18일 법률 제106호 공표, 동년 7월 9일 시행
- 헤이세이 26년(2014년) 8월 2일 법률 제79호 공표, 헤이세이 27년(2015년) 8월 1일 시행
- 아동 포르노 단순소지 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엔 이하의 벌금)
- 레이와 4년(2022년) 6월 17일 법률 제68호 공표
- 레이와 4년(2022년) 6월 22일 법률 제76호 공표
- 레이와 4년(2022년) 6월 22일 법률 제77호 공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