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좌율(反座律)이란, 무고죄나 위증죄 등을 저질러 사법절차를 기망하여 무고한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씌우려고 한 자에게, 그 사법피해자가 받을 뻔했던 벌을 대신 내리는 원칙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결백한 시민인 A에게 살인죄의 누명을 씌우려 한 무고범 B가 있을 때, B가 "A의 살인사건"을 징역 15년의 형량이 합당한 사건으로 주작했는데, 재판 결과 "A의 살인사건"이 B가 지어낸 거짓말인 것임이 밝혀졌다면, 그것이 밝혀지지 않았을 때 A가 받았어야 했던 형벌인 징역 15년을, 그 누명을 씌우려고 시도했던 B에게 부과하는 것이, 바로 반좌율이다.
조선 시대에는 무고죄의 형량을, 이 반좌율에 의한 형량에다가 무고죄 자체의 형량을 더 얹어주는 방식으로 매겼다고 한다.
현대 대한민국에서도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될 죄를 무고한 자는 반좌율에 의해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현대 대한민국의 시민사회에서는 성폭력 무고죄 역시도 반좌율로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