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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5-02 17:52:13

비송사건


파일:관련 문서 아이콘.svg   관련 문서: 비송사건절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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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소송과의 차이점3. 소송과 비송의 효과

1. 개요

비송사건절차법 제1조(적용 범위) 이 편(編)의 규정은 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비송사건(비송사건, 이하 "사건"이라 한다) 중 이 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사건에 적용한다.

비송사건이란 일반적인 소송절차로 처리하지 않은 민사사건을 의미한다. 즉, 실제로 소송이 아닌 재판을 의미한다.

대표적인 비송사건에는 재산분할이 있다. 이혼 시 발생하는 재산분할은 상대방에게 구체적인 청구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분쟁사건을 해결해달라고 부탁하는 경우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비송사건은 비송사건절차법 하에서 민사비송사건, 상사비송사건, 과태료사건을 다루고 있고, 가사소송법에서 가사비송사건에 대해 다루고 있다.

2. 소송과의 차이점

소송과 비송이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가지 학설이 있다. 쉬운 이해를 위해 비송사건의 대표적인 예시를 재산분할이라고 하고, 소송사건의 대표적인 예시를 손해배상소송이라고 해보자.

이 외에도 입법자의 의도로 비송과 소송을 구별해야 한다는 학설도 존재한다.

3. 소송과 비송의 효과

제11조(직권에 의한 탐지 및 증거조사) 법원은 직권으로 사실의 탐지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증거의 조사를 하여야 한다.
제13조(심문의 비공개) 심문(審問)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원은 심문을 공개함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는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제17조(재판의 방식) ① 재판은 결정으로써 한다.

비송사건은 소송사건에 비해 그 사건의 경중이 비교적 가볍기 때문에 더 신속한 절차로 진행된다. 대표적으로 직권탐지주의가 적용되며, 심문은 비공개된다. 무엇보다 재판은 판결이 아닌 결정에 불과하게 되므로 별도의 기판력을 가지지 않는다. 따라서 비송은 재심 개념이 없다.

이렇게 비송사건으로 처리되는 경우, 꽤나 빠르게 처리되기 때문에 지나친 비송화는 당사자권이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는 우려도 있다.

만약 비송사건으로 처리해야 했는데, 일반 민사소송으로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각하해야 한다.(63다449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