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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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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 및 절차 재심(준재심) · 독촉절차 (지급명령 / 이의신청) · 공시최고절차 · 판결의 확정 · 집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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書證 / Documentary Evidence

1. 개요2. 민사소송의 서증
2.1. 서증의 신청방법
2.1.1. 서증제출2.1.2. 문서제출명령신청2.1.3. 문서송부촉탁신청2.1.4. 법원외서증조사신청
2.2. 서증의 조사2.3. 서증의 증거력
3. 형사소송의 서증

1. 개요

민사소송법 제343조(서증신청의 방식) 당사자가 서증(書證)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문서를 제출하는 방식 또는 문서를 가진 사람에게 그것을 제출하도록 명할 것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한다.

[ 제344조~제363조 펼치기 · 접기 ]
제344조(문서의 제출의무)
①다음 각호의 경우에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제출을 거부하지 못한다.
1. 당사자가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를 가지고 있는 때
2. 신청자가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것을 넘겨 달라고 하거나 보겠다고 요구할 수 있는 사법상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때
3. 문서가 신청자의 이익을 위하여 작성되었거나, 신청자와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작성된 것인 때. 다만, 다음 각목의 사유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제304조 내지 제306조에 규정된 사항이 적혀있는 문서로서 같은 조문들에 규정된 동의를 받지 아니한 문서
나. 문서를 가진 사람 또는 그와 제314조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사람에 관하여 같은 조에서 규정된 사항이 적혀 있는 문서
다. 제315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사항중 어느 하나에 규정된 사항이 적혀 있고 비밀을 지킬 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한 문서
②제1항의 경우 외에도 문서(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를 제외한다)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제출을 거부하지 못한다.
1. 제1항제3호나목 및 다목에 규정된 문서
2. 오로지 문서를 가진 사람이 이용하기 위한 문서
제345조(문서제출신청의 방식) 문서제출신청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밝혀야 한다.
1. 문서의 표시
2. 문서의 취지
3. 문서를 가진 사람
4. 증명할 사실
5. 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의무의 원인
제346조(문서목록의 제출) 제345조의 신청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신청대상이 되는 문서의 취지나 그 문서로 증명할 사실을 개괄적으로 표시한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상대방 당사자에게 신청내용과 관련하여 가지고 있는 문서 또는 신청내용과 관련하여 서증으로 제출할 문서에 관하여 그 표시와 취지 등을 적어 내도록 명할 수 있다.
제347조(제출신청의 허가여부에 대한 재판)
①법원은 문서제출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문서를 가진 사람에게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문서제출의 신청이 문서의 일부에 대하여만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부분만의 제출을 명하여야 한다.
③제3자에 대하여 문서의 제출을 명하는 경우에는 제3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④법원은 문서가 제344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문서를 제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문서를 다른 사람이 보도록 하여서는 안된다.
제348조(불복신청) 문서제출의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349조(당사자가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의 효과) 당사자가 제347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문서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350조(당사자가 사용을 방해한 때의 효과) 당사자가 상대방의 사용을 방해할 목적으로 제출의무가 있는 문서를 훼손하여 버리거나 이를 사용할 수 없게 한 때에는, 법원은 그 문서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351조(제3자가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의 제재) 제3자가 제347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제3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52조(문서송부의 촉탁) 서증의 신청은 제34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문서를 보내도록 촉탁할 것을 신청함으로써도 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법령에 의하여 문서의 정본 또는 등본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52조의2(협력의무)
①제352조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문서의 송부를 촉탁받은 사람 또는 제297조에 따른 증거조사의 대상인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②문서의 송부를 촉탁받은 사람이 그 문서를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송부촉탁에 따를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법원에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353조(제출문서의 보관)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출되거나 보내 온 문서를 맡아 둘 수 있다.
제354조(수명법관ㆍ수탁판사에 의한 조사)
①법원은 제297조의 규정에 따라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에게 문서에 대한 증거조사를 하게 하는 경우에 그 조서에 적을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조서에는 문서의 등본 또는 초본을 붙여야 한다.
제355조(문서제출의 방법 등)
①법원에 문서를 제출하거나 보낼 때에는 원본, 정본 또는 인증이 있는 등본으로 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원본을 제출하도록 명하거나 이를 보내도록 촉탁할 수 있다.
③법원은 당사자로 하여금 그 인용한 문서의 등본 또는 초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문서가 증거로 채택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제출된 문서의 원본ㆍ정본ㆍ등본ㆍ초본 등을 돌려주거나 폐기할 수 있다.
제356조(공문서의 진정의 추정)
①문서의 작성방식과 취지에 의하여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이를 진정한 공문서로 추정한다.
②공문서가 진정한지 의심스러운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해당 공공기관에 조회할 수 있다.
③외국의 공공기관이 작성한 것으로 인정한 문서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57조(사문서의 진정의 증명) 사문서는 그것이 진정한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제358조(사문서의 진정의 추정) 사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拇印)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359조(필적 또는 인영의 대조) 문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인지 어떤지는 필적 또는 인영(印影)을 대조하여 증명할 수 있다.
제360조(대조용문서의 제출절차) ①대조에 필요한 필적이나 인영이 있는 문서, 그 밖의 물건을 법원에 제출하거나 보내는 경우에는 제343조, 제347조 내지 제350조, 제352조 내지 제35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제3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 법원은 결정으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③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361조(상대방이 손수 써야 하는 의무)
①대조하는 데에 적당한 필적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상대방에게 그 문자를 손수 쓰도록 명할 수 있다.
②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문서의 진정여부에 관한 확인신청자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필치(筆致)를 바꾸어 손수 쓴 때에도 또한 같다.
제362조(대조용문서의 첨부) 대조하는 데에 제공된 서류는 그 원본ㆍ등본 또는 초본을 조서에 붙여야 한다.
제363조(문서성립의 부인에 대한 제재)
①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진실에 어긋나게 문서의 진정을 다툰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경우에 문서의 진정에 대하여 다툰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소송이 법원에 계속된 중에 그 진정을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은 제1항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문서를 열람하여 그 기재내용을 증거자료로 하는 증거방법. 또는 그 문서 자체를 의미한다. 민사소송법 제343조부터 제363조까지의 내용에 해당한다.

문서를 증거조사하는 방법에는 서증 외에도 검증이 있을 수 있으나, 서증의 경우에는 '기재내용'이 증거자료가 된다. 즉 예를 들어 위조서류라는 취지로 제출된 문서는 서증조사의 대상이 아니라 검증의 대상이다.

여러 증거방법 중에서도 규정 자체나 법리가 복잡하기로는 증인신문에 버금가며, 서증 없는 소송이란 생각하기 어렵다.

2. 민사소송의 서증

2.1. 서증의 신청방법

민사소송법 제343조(서증신청의 방식) 당사자가 서증(書證)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문서를 제출하는 방식 또는 문서를 가진 사람에게 그것을 제출하도록 명할 것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한다.

제352조(문서송부의 촉탁) 서증의 신청은 제34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문서를 보내도록 촉탁할 것을 신청함으로써도 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법령에 의하여 문서의 정본 또는 등본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사소송에서 서증을 신청하는 방식에는 무려 네 가지(...)가 있다.
'어? 위의 법조문에는 두 개밖에 없는데?'하겠지만, 나머지 한 가지는 '민사소송규칙'에 규정이 있다.

2.1.1. 서증제출

민사소송법 제343조(서증신청의 방식) 당사자가 서증(書證)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문서를 제출하는 방식 또는 문서를 가진 사람에게 그것을 제출하도록 명할 것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한다.

자기가 갖고 있는 서증의 증거를 조사를 신청할 때에는 그냥 이를 제출하면 된다.
여타의 증거와 서증의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이다. 즉, 별도로 조사신청을 할 필요가 없다.

실제로는 특수한 경우[1] 외에는 서증 사본을 기일 전에 제출한다.

2.1.2. 문서제출명령신청

민사소송법 제343조(서증신청의 방식) 당사자가 서증(書證)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문서를 제출하는 방식 또는 문서를 가진 사람에게 그것을 제출하도록 명할 것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한다.

당사자가 소지하고 있지는 않지만 소지자에게 제출의무가 있는 문서의 경우에는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대개 상대방이 소지하고 있는 문서가 이에 해당하지만, 제3자도 법적으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가 있다.

주의할 것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는 문서제출의무가 없는데(민사소송법 제344조 제2항), 그 까닭은 이는 오히려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서제출명령이 모두 인용된다면, 상대방이 갖고 있는 문서자료를 더 알아내기 위해 무차별하게 문서제출명령신청이 남용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문서제출의무가 존재하는 경우, 거부할 수 있는 경우 등을 나누고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문서제출명령 문서 참조.

2.1.3. 문서송부촉탁신청

민사소송법 제352조(문서송부의 촉탁) 서증의 신청은 제34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문서를 보내도록 촉탁할 것을 신청함으로써도 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법령에 의하여 문서의 정본 또는 등본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수사기록이나 재판기록을 증거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하여야 한다.

매우 주의할 것이 있다면 '문서가 송부되면 땡!' 이 아니고, 그 중에서 서증으로 사용할 문서를 지정하는 '서증목록'을 내야만 비로소 그 개별 문서가 서증이 되는 것이다(민사소송규칙 제115조 본문 전단).[2] 매우 기본적인 사항인데도 사법연수원이나 법학전문대학원을 나왔어도 이거 모르는 사람들이 제법 있다.[3] 그러므로 송부된 문서 중에서 원하는 문서가 있다면 별도로 붙여야(원용해야) 하는 것이다.

2.1.4. 법원외서증조사신청

민사소송규칙 제112조(문서가 있는 장소에서의 서증신청 등) ①제3자가 가지고 있는 문서를 법 제343조 또는 법 제352조가 규정하는 방법에 따라 서증으로 신청할 수 없거나 신청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그 문서가 있는 장소에서 서증의 신청을 받아 조사할 수 있다.

쉽게 말해 판사더러 직접 문서 있는 데 가서 읽어 봐 달라고 하는 신청이다. 당연하겠지만 이걸 실제로 하는 예는 보기 어렵다(...).

2.2. 서증의 조사

민사소송법 제355조(문서제출의 방법 등) ① 법원에 문서를 제출하거나 보낼 때에는 원본, 정본 또는 인증이 있는 등본으로 하여야 한다.

원래 서증조사는 문서의 원본, 정본, 또는 인증등본을 법정에서 판사가 열람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정본이란 원본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사본을 말하고(정본이라는 문구를 덧붙여 적는다), 인증등본이란 공적인 기관이 원본과 같음을 인증한 등본을 말한다.

다만, 사본의 경우에도 상대방이 이의가 없으면 무방하다는 법리(민사소송법 제151조)[4]를 빙자하여, 상대방의 이의가 있거나 그 밖에 미심쩍은 경우가 아니라면 시일 전에 제출한 사본을 열람하고 마는 것이 우리나라 민사재판의 현실이다.

2.3. 서증의 증거력

서증은 문서에 표현된 작성자의 의사를 증거자료로 하여 요증사실을 증명하려는 증거방법이므로 우선 그 문서가 증거신청당사자에 의하여 작성자로 주장되는 자의 의사에 기하여 작성된 것임이 밝혀져야 하고, 이러한 형식적 증거력이 인정된 다음 비로소 작성자의 의사가 요증사실의 증거로서 얼마나 유용하느냐에 관한 실질적 증명력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6133 판결).

위와 같이 증거력 판단이 두 단계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서증의 특색 중 하나이다.

상대방이 제출한 서증의 진정성립(그 문서의 명의인이 작성한 게 맞는지 여부)에 관한 답변을 '성립의 인부'라고 한다.

실제로는 법원이 모든 서증에 대해 다 인부의 진술을 촉구하지는 않고, 꼭 필요한 문서에 한해서 이를 촉구하고 있다.

3. 형사소송의 서증

증거 문서로.

[1] 가사사건에서 가족관계에 관한 증명서들 같은 것은 법원에서 원본 제출을 요구한다.[2] 문서제출명령의 경우에도 제3자가 제출한 문서라면 이러한 서증목록 제출이 필요하다.[3] 당연한 것이, 사법시험1차-2차-사법연수원 교육과정 어디에서도 중요하게 다루지 않기 때문이다. 민사소송법은 사법시험 2차에서만 시험과목이고, 그마저도 문서의 진정성립, 증거법칙적 추정과 복멸, 문서제출명령 정도가 중요 쟁점이었을 뿐 문서송부촉탁은 조문의 존재조차 몰라도 합격에 지장이 없다. 게다가 검토보고서와 기소및불기소의견서 작성이 핵심인 연수원 과정에 들어가면 후사법의 대다수 쟁점은 잊기 십상이다. 물론 법학전문대학원-변호사시험 과정에서는 민사소송법 객관식을 치르는 이상 로스쿨 출신 변호사가 이걸 모르면 안 된다.[4] 제151조(소송절차에 관한 이의권) 당사자는 소송절차에 관한 규정에 어긋난 것임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바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를 잃는다. 다만, 그 권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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