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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5-08 11:12:13

선정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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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취지3. 선정의 요건
3.1. 공동소송일 것3.2. 공동의 이익을 가질 것3.3.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자에서 선정당사자를 선정할 것

1. 개요

민사소송법 제53조(선정당사자)
①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여러 사람이 제52조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들은 그 가운데에서 모두를 위하여 당사자가 될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을 선정하거나 이를 바꿀 수 있다.
②소송이 법원에 계속된 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를 바꾼 때에는 그 전의 당사자는 당연히 소송에서 탈퇴한 것으로 본다.

선정당사자란 여러 사람이 공동소송인이 되어 소송을 하는 경우, 그 가운데서 소송을 수행할 당사자를 의미한다. 이 때, 소송을 수행하는 사람을 선정당사자, 나머지 사람들을 선정자라고 한다.

선정자와 선정당사자는 대리관계가 아니라 임의적 소송담당에 해당한다. 나머지 사람들(선정자)은 소송을 수행할 수는 없지만 판결의 효력이 미친다. 만일 선정자가 스스로 소송을 수행하고자 하면 당사자선정을 취소하면 된다.

2. 취지

선정당사자 제도는 다수당사자 소송에서 소송자원이 낭비되는 경우를 막기 위한 조치이다. 예를 들어, 수십명이 당사자가 되는 공동소송이라면 모든 변론기일 송달, 준비서면 제출 등을 각각의 당사자가 해야 한다. 변론에 있어서도 각 당사자의 변론을 듣고 이를 답변하려면 상대방 측, 당사자 측, 법원의 입장에서도 많은 자원을 낭비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귀찮게 각 당사자의 의견을 듣지 말고, 한 명이 당사자 전체를 대표하여 소송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변론 기일에도 선정당사자 한명만 참석하여 변론하면 충분하며, 송달이나 준비서면 등도 선정당사자 한명만 하면 충분하다. 특히 제52조의 요건(비법인사단)에 해당하지 않아 특별한 한명에게 당사자능력이 없는 민법상 조합의 경우, 원칙대로라면 제67조에 따라 전 조합원이 필수적 공동소송의 형태로 소송을 수행할 수밖에 없는데 이 제도를 활용하면 간편하게 소송을 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3. 선정의 요건

3.1. 공동소송일 것

3.2. 공동의 이익을 가질 것

3.3.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자에서 선정당사자를 선정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