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모에 미러 (일반/어두운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4-10-24 00:57:50

사실조회


{{{#!wiki style="margin: -7px -10px;"
{{{#!wiki style="margin: -6px 0px; display: inline-table;"
<tablebordercolor=#fff2e0,#333020><tablebgcolor=#fff2e0,#333020>
파일:대한민국 국장.svg
}}} {{{#!wiki style="margin: -5px -2px; display: inline-table;"<tablebordercolor=#fff2e0,#333020><tablebgcolor=#fff2e0,#333020> }}}}}}
{{{#fff,#ddd {{{#!wiki style="min-height: 26px; margin: 0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colbgcolor=#e68808,#331D00> 총칙 관할 (이송 / 소송목적의 값) · 법관 등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소송요건 · 당사자 (당사자능력 / 소송능력 / 당사자적격 / 성명모용) · 공동소송 (선정당사자 / 소송참가 (보조참가) / 대표당사자 / 단체소송) · 소의 이익 (권리보호의 자격 / 권리보호의 이익) · 소송물 · 소송비용 · 소송구조 · 절차 (변론 · 전문심리위원 / 기일 / 기간 / 송달 / 공시송달 / 보정명령 / 사실조회 / 화해권고결정) · 재판(종국판결) · 자유심증주의 · 처분권주의 · 기판력 · 가집행 · 결정 · 명령
소송절차 소장 · 소의 제기 (변론기일 / 피고경정 / 취하(재소 금지) / 쌍방불출석 / 반소 / 자백 / 중복제소의 금지) · 준비서면 · 변론준비 · 증거 (불요증사실 / 증거조사 / 증인신문 / 증인진술서 / 감정 / 서증(문서제출명령) / 검증 / 당사자신문 / 증거보전) · 제소전화해 · 정기금판결과 변경의 소
상소 항소 (부대항소 / 환송) · 상고 (파기환송) · 항고(준항고 / 재항고 / 특별항고) · 재판의 확정
재심 및 절차 재심(준재심) · 독촉절차 (지급명령 / 이의신청) · 공시최고절차 · 판결의 확정 · 집행정지
기타 비송사건
공법민사법형사법행정법현행 법률
[[틀:대한민국 헌법|{{{#!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e3f7f5; font-size: .9em;"
}}}}}}}}}}}}

1. 개요2. 상세3. 사실조회 대표적 수단

1. 개요

민사소송법 제294조(조사의 촉탁)

법원은 공공기관ㆍ학교, 그 밖의 단체ㆍ개인 또는 외국의 공공기관에게 그 업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보관중인 문서의 등본ㆍ사본의 송부를 촉탁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72조(공무소등에 대한 조회)

①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공무소 또는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 또는 그 보관서류의 송부를 요구할 수있다.
② 전항의 신청을 기각함에는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소송 과정에서 공공기관, 학교, 혹은 그 밖의 단체 및 개인에게 특정사항에 관한 조사 또는 보관중인 문서의 등본, 사본 송부를 촉탁함으로서 증거를 수집하는 절차. 유의할 점은 객관적인 정보에 한해서만 촉탁이 유효할 뿐, 특별한 지식과 경험, 전문적 의견을 구하는 경우는 감정촉탁이란 별도 과정을 거쳐야 한다.

대개 민사 소제기 과정 중 피고의 주소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는 보정명령 절차에서 흔하게 접할법한 양식이다. 이 외에도 수많은 민사소송 과정 중 증거 확보를 위한 절차로서도 활용되고 민사뿐만 아니라 형사소송에서도 적시되어있는 절차다.

2. 상세

수많은 민사소송 문의 중 하나가 상대방(피고)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는데 소송을 진행할 수 있나요?다. 형사소송과는 달리 상대방의 신원을 수월하게 확보할만한 공권력도 없는 수단이고 피고의 인적사항을 확보할 책임이 있는 주체는 원고이기에, 피고를 특정할 수 없고 송달이 원활하지 못한다면 소송은 가로막히는 것이다.

결국 제3자(기관)을 통해 상대방의 신원을 확보해야만 할텐데, 이 과정에서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캐내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다. 이렇게 불법을 동원할 수밖에 없고 그러질 못한다면 그저 손가락 빨아야만 하는 원고를 타개해주기 위한 장치가 사실조회신청이라 할 수 있다. 법원의 직권으로 상대방 개인정보를 제공하는데 있어 위법성을 일시적으로 소각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를 원활하게 부여받을 수 있는 아교 역할로서 법원이 개입할 수 있는 약간의 강제력인 것이다.

형사소송처럼 공권력을 이용하여 상대방 개인정보를 조회하는 것이 아닌 엄연한 '촉탁'으로서 개인정보 제공을 강제할 의무는 이론상 존재하진 않는다. 하지만 거절할 경우 증인 출석이나 문서제출명령을[1] 부과받을 수 있어 귀찮을 일에 휘말릴 수도 있는 사안들이기에 피고와 이해관계가 크게 맞아떨어지지 않는 이상 대개는 사실조회에 협조해주곤 한다.

소를 제출해야만 기관마다 사실조회를 신청할 수 있다. 소장을 거치지 않고 사실조회신청서 하나만 딸랑 기관제 제출한다면 답변조차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

3. 사실조회 대표적 수단

대표적으로 전화번호와 계좌번호를 보내는 사실조회가 알려져있지만, 실제론 더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한다.

[1] 사실조회와는 달리 회부를 거부한다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강제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