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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0-12-21 01:08:26

증인진술서

1. 개요2. 작성요령3. 인증4. 관련 문서

1. 개요

민사소송규칙 제79조(증인진술서의 제출 등) ①법원은 효율적인 증인신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증인을 신청한 당사자에게 증인진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증인진술서에는 증언할 내용을 그 시간 순서에 따라 적고, 증인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③증인진술서 제출명령을 받은 당사자는 법원이 정한 기한까지 원본과 함께 상대방의 수에 2(다만, 합의부에서는 상대방의 수에 3)를 더한 만큼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법원사무관등은 증인진술서 사본 1통을 증인신문기일 전에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민사소송에서 증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법정에 출석하여 말로 증언하는 대신에 그 증언을 글로 쓴 서류.

대한민국 현행법은 증인진술서를 증인신문방식의 한 가지 내용으로서 규정하고 있다.
즉, 증인이 진술할 사항 중 반대신문이 필요 없는 부분은 미리 증인진술서로 써 내게 하고서 나머지 사항에 관해서만 법정에서 신문하는 것이, 민사소송규칙이 예정하고 있는 증인진술서 본래의 용도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아예 증인신문에 갈음하여 간이하게 증언을 얻기 위한 증거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다.

서면증언과 달리, 증인진술서의 법적 성질은 증언이 아니라 서증이다. 서증이므로, 판사만 보고 마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도 송달한다.

2. 작성요령

민사소송규칙은 '증언할 내용을 시간 순서에 따라 적을 것', '서명날인할 것', 달랑 이 두 가지 사항만 규정하고 있다.
다만,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에 '증인진술서' 양식 및 작성요령이 있으므로, 이에 좇아 작성함이 일반이다.

다음과 같은 요령으로 작성하면 무난하다.

3. 인증

가사사건 등에서는 증인진술서의 진정성립 등을 좀 더 명확히 하기 위해 인증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하면 된다.
일반적으로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무난하다.

4. 관련 문서


[1] 이에 반하여 형사소송에서는 전문법칙 때문에 진술서 작성자를 증인으로 부르는 예가 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