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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4-01 11:24:25

종국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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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판결의 선고기간3. 전부판결과 일부판결

1. 개요

민사소송법 제198조(종국판결) 법원은 소송의 심리를 마치고 나면 종국판결(終局判決)을 한다.
제199조(종국판결 선고기간) 판결은 소가 제기된 날부터 5월 이내에 선고한다. 다만, 항소심 및 상고심에서는 기록을 받은 날부터 5월 이내에 선고한다.
제200조(일부판결)
①법원은 소송의 일부에 대한 심리를 마친 경우 그 일부에 대한 종국판결을 할 수 있다.
②변론을 병합한 여러 개의 소송 가운데 한 개의 심리를 마친 경우와, 본소(本訴)나 반소의 심리를 마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소 또는 상소 제기에 대하여 사건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심판함으로써 해당 심급을 완결시키는 판결을 종국판결이라고 한다. 단순히 본안판결 이외에도 각하판결 및 소송종료선언도 여기에 해당한다.

종국판결은 2주 이내의 기간에 상소하지 않으면 확정된다.(제396조 제1항) 종국판결의 확정은 매우 중요한데, 종국판결의 확정에 따라 기판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종국판결이 발생한 뒤에 재판에 불복하기 위해서는 재심의 소 제기를 제기하여야 한다.

2. 판결의 선고기간

제199조(종국판결 선고기간) 판결은 소가 제기된 날부터 5월 이내에 선고한다. 다만, 항소심 및 상고심에서는 기록을 받은 날부터 5월 이내에 선고한다.

종국판결은 소 제기날로부터 5개월 이내에 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대법원은 해당 규정에 대하여 강행규정이 아닌 훈시규정으로 이해하고 있는데(2007다9009판결), 따라서 소 제기 이후부터 5개월이 경과하더라도 해당 종국판결에는 하자가 없다.

따라서 실제 민사재판의 처리기간은 5개월이라는 기간과 관계없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2년 기준 1심 합의사건은 평균 14개월, 1심 단독사건은 평균 7.6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조사되었다.(법률신문 기사)

3. 전부판결과 일부판결

제200조(일부판결)
①법원은 소송의 일부에 대한 심리를 마친 경우 그 일부에 대한 종국판결을 할 수 있다.
②변론을 병합한 여러 개의 소송 가운데 한 개의 심리를 마친 경우와, 본소(本訴)나 반소의 심리를 마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종국판결은 소송물 전체에 대하여 전부판결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소송상 청구가 여러 개이거나 소송상 청구가 가분적일 경우에는 그 중 일부에 대해서만 종국판결을 할 수 있다. 이를 일부판결이라고 한다.

중간판결과 달리 소송자료의 일부가 아닌 소송상 청구내용의 일부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이며, 재판의 누락과 달리 의도적으로 일부에 대해서만 판단한다는 점에서 다른 개념과 구분된다. 일부판결을 한 뒤에 나머지 판결을 하는 것을 잔부판결이라고 한다.

일부판결도 종국판결의 일부이므로 나머지 청구와 그 결과가 모순되어서는 안 된다. 예컨대, 원고가 ① 소유권에 기한 건물인도청구와, ②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를 병합하여 청구했다고 해보자. 이 때, 법원이 ①에 대해서는 원고승소 일부판결을 먼저 내렸다고 해보자. 그런데 나중에 잔부판결을 하려고 보니 소유권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②에 대해서는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러한 판결은 한 심급 내에서 모순되는 결과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인정되지 않는다.

예비적 청구와 주위적 청구에 대해서도 같은 원리가 적용된다.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위적 청구가 기각되어야 한다는 것이 전제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예비적 청구만 인용하는 일부판결을 내리고, 나중에 주위적 청구에 대해서 인용하는 잔부판결을 내리는 것은 모순되는 판결이기 때문에 예비적 청구에서는 아예 일부판결을 할 수 없다.

통상공동소송에서는 독립의 원칙에 따라 일부판결을 할 수 있으나, 필수적 공동소송,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에서는 통일적 판단을 하여야 하므로 일부판결이 불가능하다. 또한 반소가 같이 제기되었을 때에도 하나의 소송에 대해서만 먼저 일부 판결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혼소송과 같이 그 성질상 본소와 반소의 법률관계가 동일한 경우에는 본소·반소 관계더라도 일부판결이 아닌 전부판결을 하여야 한다.

일부판결도 종국판결이므로 나머지 잔부판결과 독립하여 별도의 상소대상이 되고 확정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