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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5-01-28 13:00:35

부작위위법확인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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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쟁송
행정심판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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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심판 취소소송 당사자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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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요건3. 준용규정
3.1. 제소기간

1. 개요

행정소송법 제4조(항고소송) 항고소송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취소소송: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
2. 무효등 확인소송: 행정청의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소송
3. 부작위위법확인소송: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란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을 의미한다.

쉽게 말해, 행정청이 처분을 내리지 않고 있을 때 원고가 "행정청이 부작위하고 있는 것을 위법하다고 확인해주세요" 라고 하는 소송이다.

2. 요건

거부처분취소소송처럼 원고적격 판단에 있어 있는지 없는지 애매한 신청권이 요구된다. 또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있어 법원이 본안에서 행정청이 내려야 할 처분이 위법한 것인가에 대해서도 심사할 수 있는가에 논란이 있는데, 통설과 판례는 그냥 처분등을 내리지 않고 있는 것이 위법한 것인가에 대해서만 심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3. 준용규정

행정소송법 제38조(준용규정) ②제9조, 제10조, 제13조 내지 제19조, 제20조, 제25조 내지 제27조, 제29조 내지 제31조, 제33조 및 제34조의 규정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경우에 준용한다.

3.1. 제소기간

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
①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와 그 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②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第1項 但書의 경우는 裁決이 있은 날부터 1年)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행정소송법 제38조(준용규정) ②제9조, 제10조, 제13조 내지 제19조, 제20조, 제25조 내지 제27조, 제29조 내지 제31조, 제33조 및 제34조의 규정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경우에 준용한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특이하게 제20조를 준용하고 있어서 제소기간의 규정을 적용받는다. 이에 대해 일견 의문이 있을 수 있으나, 이에 대한 판례는 다음과 같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8두1056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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