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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3-14 15:56:55

응급의료기관

1. 개요2. 종류
2.1. 중앙응급의료센터2.2. 권역응급의료센터2.3. 지역응급의료센터
2.3.1. 지정 병원
2.3.1.1. 수도권2.3.1.2. 영남권2.3.1.3. 충청권2.3.1.4. 호남권2.3.1.5. 강원2.3.1.6. 제주
2.4. 지역응급의료기관2.5. 전문응급의료센터
2.5.1.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2.6.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3. 권역외상센터 및 지역외상센터
3.1. 권역외상센터3.2. 지역외상센터
4. 관련 문서


국립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 홈페이지

1. 개요

응급의료기관이란 의료기관 중에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기관을 말한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응급의료처로도 부른다.

2. 종류

2.1. 중앙응급의료센터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종합병원 중에서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중앙응급의료센터 지정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2항)

2000년 7월부터 국립중앙의료원이 중앙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되어 있다.

2.2. 권역응급의료센터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권역응급의료센터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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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지역응급의료센터

시·도지사(광역자치단체의 장)은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종합병원 중에서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 기준·방법·절차와 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응급의료 수요와 공급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2항)

2.3.1. 지정 병원

2.3.1.1. 수도권
2.3.1.2. 영남권
2.3.1.3. 충청권
2.3.1.4. 호남권
2.3.1.5. 강원
2.3.1.6. 제주

2.4. 지역응급의료기관

시장·군수·구청장(기초자치단체의 장)은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종합병원 중에서 지역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본문)
다만, 시·군의 경우에는 병원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같은 항 단서)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 기준·방법·절차와 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의 응급의료 수요와 공급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2항)

2.5. 전문응급의료센터

보건복지부장관은 소아환자, 화상환자 및 독극물중독환자 등에 대한 응급의료를 위하여 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중에서 분야별로 전문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정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2항)

2.5.1.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wiki style="margin:0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6px -1px -11px"
시·도 기관분류 지정 의료기관명
서울 상급종합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서울대학교병원
상급종합병원
(지역응급의료센터)
재단법인 아산사회복지재단 서울아산병원
상급종합병원
(지역응급의료센터)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
인천 상급종합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의료법인 길의료재단 길병원
상급종합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대구 상급종합병원
(지역응급의료센터)
칠곡경북대학교병원
세종 종합병원
(지역응급의료센터)
세종충남대학교병원
경기 종합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차의과학대학교 분당차병원
충남 종합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학교법인 동은학원 순천향대학교 부속 천안병원
경남 상급종합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양산부산대학교병원
}}}}}}}}} ||

2.6.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wiki style="margin:0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6px -1px -11px"
연번 시도 개설허가번호 의료기관 명칭
1 서울특별시 제2011-3060034-00001호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권역응급의료센터)
2 인천광역시 제1981-6280000-20-00001호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지역응급의료센터)
3 대전광역시 제1984-6300000-20-00001호 충남대학교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4 울산광역시 제1977-3710033-00001호 학교법인 울산공업학원 울산대학교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5 경기도 제2001-3860049-00001호 순천향대학교 부속 부천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6 경기도 제1983-4050147-00001호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용인세브란스병원
(지역응급의료센터)
7 강원특별자치도 제1982-6420000-20-00001호 강원대학교병원
(지역응급의료센터)
8 전북특별자치도 제1981-6450000-20-00101호 원광대학교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9 경상북도 제1982-6470000-20-00001호 의료법인 안동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10 제주특별자치도 제1965-6490000-20-00001호 제주대학교병원
(지역응급의료센터)
}}}}}}}}} ||

3. 권역외상센터 및 지역외상센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증 외상으로 인한 사망률을 낮추고 효과적인 외상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권역외상센터 및 지역외상센터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0조의4)

3.1. 권역외상센터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권역외상센터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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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지역외상센터

시·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주민에게 적정한 외상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응급의료기관 중 지역외상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0조의3 제1항)

지역외상센터 지정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2항)

4.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