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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1-07-08 20:05:51

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파일:소방청 마크.svg 소방청 소관 법률
{{{#!folding [ 펼치기 · 접기 ]시행년도법령명
1978소방공무원법
1991대한소방공제회법
2001의무소방대설치법
2004소방기본법
200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004소방시설공사업법
2004위험물안전관리법
2007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2008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2011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2012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2012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
2012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2014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018소방장비관리법
2021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2021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명칭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분류법률
최초시행2021년 1월 1일
소관기관대한민국 소방청
하위법령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시행령
원문보기법령정보센터

1. 개요

소방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소방재정 운용의 독립성 강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소방재정 관련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하는 법.

2. 주요 조문

2.1. 제3조(설치 및 운용)

① 시ㆍ도지사는 소속 소방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고, 소방사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소방특별회계를 설치ㆍ운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방특별회계(이하 “소방특별회계”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해당 시ㆍ도 소방본부장이 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