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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3-06-10 10:38:16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파일:소방청 마크.svg 소방청 소관 시행규칙
{{{#!folding [ 펼치기 · 접기 ]시행년도법령명
1976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1978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2011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6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9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18소방공무원 복제 규칙
22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27소방기본법 시행규칙
31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4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35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38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
41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명칭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분류시행규칙
최초시행2011년 9월 9일
소관기관대한민국 소방청
상위법령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하위법령구급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구조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
인명구조견 관리운용 규정
항공구조구급대 운영 규정
원문보기법령정보센터

1. 개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행규칙.

2. 주요 조문

2.1. 제4조(인명구조견의 운영)

① 소방청장등은 각종 재난현장에서 구조활동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인명구조견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소방청장은 우수한 인명구조견의 육성ㆍ보급을 위하여 인명구조견 양성ㆍ훈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인명구조견의 운영 및 육성ㆍ보급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