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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2-18 20:10:54

시민권 박탈

1. 개요2. 내용
2.1. 복수 국적자의 국적(시민권) 박탈2.2. 귀화자의 국적(시민권) 박탈2.3. 태생적 시민권(국적) 박탈
3. 대한민국의 경우4. 관련 문서

1. 개요

市民權剝奪 / Denaturalization

한 국가의 정부가 국가에 심각한 위해를 끼친다고 판단하는 국민의 시민권(국적)을 박탈하는 행위. 국가의 적극적 주권 행위에 포함된다.

국가 간 조약 혹은 병합에 의해 다른 나라 국적의 원주민들이 원국가의 국적이 소멸되고 다른 나라의 국적으로 편입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세계 인권 선언 제15조를 포함한 여러 국제 조약에서 인정하는 국적에 대한 권리 때문에 시민권 박탈은 종종 인권 침해로 간주된다.

비슷한 이름의 민권 박탈과는 다르다. 이쪽은 명예형 문서 참조.

2. 내용

기본적으로 영주권[1]은 영구 거주권이 주어지는 일종의 자격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영주권자의 신분은 외국인이다. 그러기 때문에 중범죄[2]를 저지르면 영주권 박탈, 강제 퇴거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

그러나 국적(시민권)은 복수 국적자가 아니라면 세계 인권 선언 15조에 따라 국적을 박탈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이는 자국의 반체제 운동가들과 유대인들의 시민권을 멋대로 박탈한 나치 독일에 대한 반성에서 나온 것이다. 출처[3] 자국민이 죄를 저질렀다면 형사 처벌까지만 받고 끝내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이 원칙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영국, 말레이시아 등에서 자국 국민(단수 국적자)에 대한 국적(시민권) 박탈 사례가 있고 미국이 자국의 막강한 힘으로 이걸 무시하고 단수 국적의 자국민까지 국적을 박탈하기 시작하면서 점점 흔들리고 있기는 하다. 사실 전 세계 국가가 특정인이 복수 국적자인지 단수 국적자인지 비교 대조 할 단일 네트워크가 없는 게 현실이므로 이 원칙이 잘 지켜지긴 어렵다.

2.1. 복수 국적자의 국적(시민권) 박탈

복수 국적자는 어느 한쪽의 국적(시민권)이 박탈될 수 있다.

그 예로 1967년 제정된 Afroyim. V. Rusk법에 따라 외국인이 미국 시민권 취득 과정에서 거짓이 있었던 경우 그 사람의 시민권을 박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이민자들 중 시민권 심사에서 범죄 기록을 숨기거나 시민권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대답했는데 심사관이 당시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시민권 신청을 받아들였다가 나중에 들통난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그 사람의 시민권은 국적법에 따라 박탈되며 미국에서 영구 추방 된다. 그러니 시민권 심사를 할 때 반드시 모든 질문에 정직하게 답하고 시민권 취득 절차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영주권을 취득할 당시 문제는 없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자.[4]

참고로 위의 규정은 복수 국적자에게만 적용된다. 단일 국적자는 아무리 취득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도 박탈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박탈하는 순간 그 사람은 갈 곳이 없는 무국적자난민이 될 테니까. 복수 국적자는 돌아갈 국가가 있기 때문에 시민권(국적)을 박탈하고 추방한다. 이 규정은 후천적(귀화) 취득(Naturalisatlion)에만 적용될 뿐 선천적(출생) 취득은 해당되지 않지만 말레이시아는 자기 입맛에 안 맞으면(국까 성향을 드러내는 등)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신경 하나도 안 쓰고 쿨하게 박탈한다.

복수 국적자인 테러리스트의 국적을 박탈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호주에서는 IS에 가담한 복수 국적 여성 2명의 호주 시민권을 박탈했고 미국이나 캐나다 등지에서도 시행되는 분위기다. 물론 단일 국적자는 국적(시민권) 박탈이 아닌 형사 처벌을 받는다.

유승준 병역 기피 사건 당시 유승준이 군 입대를 하지 않는 이유가 미국 정부는 타국군에 입대한 사람의 영주권, 시민권을 박탈하기 때문에 군 입대를 못 한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는데 이는 반만 맞는 말이다. 미국은 이미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취득한 자가 타국에서 복무하는 경우 그 사람의 영주권 및 시민권을 박탈하지 않는다. 적대 국가(북한 등)의 군에 입대하는 것을 규제할 뿐 대한민국 같은 동맹 국가군에 입대하는 것은 문제 삼지 않는다. 당장 이스라엘-미국 복수 국적자만 하더라도 이스라엘에 가서 병역을 이행하고 오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도 아무 문제 없이 시민권이 유지되고 미국에 잘 들어오고 나간다. 교포 출신으로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 한국군에서 복무를 이행한 다른 2, 3세대 한-미 복수 국적자들도 마찬가지다. 다만 유승준은 이민 1.5세대로서 영주권자였기 때문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 한국 국적을 포기하게 되고 특히 영주권을 갱신하기 위해서는 5년의 기간 중 3년의 미국 체류가 필요하니 미국 시민권 신청에는 이러한 고려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2. 귀화자의 국적(시민권) 박탈

요즘 미국에서 아주 많이 일어나고 있다. 귀화했어도 귀화 과정에서 범죄 사실을 숨겼다거나 거짓말을 했으면 아무리 단일 시민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소급 적용 하여 시민권을 박탈한다. 미국에서는 이민자에게 적대적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고 나서부터 야누스 작전이라고 칭하며 이런 현상이 많아졌다. 시민권을 따지 못할 조건이었을 수도 있으니 취득 자체가 무효이고 다시 시민권을 신청하라는 뜻이지만... 시민권을 박탈당하면 영주권자로 격하되고 위증죄 등의 무게로 인해서 추방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거짓말한 사람의 시민권 박탈이 무슨 문제냐고 반문할 수 있겠지만 정부가 그동안 가만히 있다가 수십 년이 지난 상황에서 미국 시민으로 살아온 귀화자들의 날인된 지문을 하루아침에 데이터베이스에서 넣어서 소급 적용 후 시민권을 박탈시켜 버리는 게 문제가 된다.# 귀화자들이 시민으로서 살아오는 기간 동안 미국에 납세한 세금과 기여 등은[5] 싸그리 무시된 점과 선천적 미국인들의 지문 데이터는 저장조차 안 하면서 귀화자들만 외국인 신분 시절 찍었던 지문을 시민이 된 지금까지 저장해 두고 정부가 불리할 때 귀화자들을 카드로 써먹는 게 문제가 되며 이들은 몇십 년을 미국에서만 살아와서 미국 외의 돌아갈 국가도 없는데 미국 시민권을 박탈하면 무국적자가 된다. 따라서 무국적자를 줄이자는 세계 인권 선언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정책이다.

귀화자들의 시민권을 담보로 잡아서 협박의 수단으로 쓸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삶의 터전을 하루아침에 잃게 되면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 이민자들이 추방을 가장 두려워한다는 점을 악용하는 것이다.#

2.3. 태생적 시민권(국적) 박탈

출생으로 인해 자연적(선천적)으로 미국 국적을 소유한 자. 즉, 미국 국내에서 출생하거나 미국 국외라도 아버지 혹은 어머니가 미국 국적자여서 자연적으로 미국 국적을 가지게 된 사람들의 미국 국적을 박탈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 존재하는데 그것은 국가 자체에 대한 반란(내란)을 일으켰을 때다.

아주 적합한 예로 미국의 남북 전쟁을 들 수 있다. 1861년부터 1865년까지 일어난 남북 전쟁은 남부가 노예제/경제적인 이유로 독립하려고 했다가 완전히 박살 났으며 전쟁이 끝나고 북부/연방은 반란 남부 주들에게 엄청난 처벌을 가했는데 군부의 지배, 흑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남부 주에게는 연방 하원 의원/상원 의원 의석수 줄이기, 연방 정부에게 충성 서약을 하지 않으면 참정권, 심하면 시민권 행사 불가, 그리고 10여 명의 반란 수괴자들, 즉 제퍼슨 데이비스 남부 연합 대통령, 존 C. 브레킨리지 미합중국 부통령[6], 로버트 리 장군 등의 시민권 박탈 등이었다. 다만 이들에게는 대통령에게 북부에 대한 충성 서약을 통해 사면을 신청할 수 있게 해 주었고 이에 따라 로버트 리[7], 존 C. 브레킨리지[8]를 제외하면 나중에 대부분 시민권은 회복됐다.

그 말은 본토 출생 미국인 혹은 미국 국적 승계자의 미국 시민권을 제한하거나 박탈하려면 반란, 그것도 국가를 뒤집어 엎는 정도의 내란 및 매국 행위나 국토의 일부를 분리 독립 시키려는 행동, 적성국을 돕는 행위 정도가 되어지만 가능하다는 뜻이다.

IS에 가담한 자들도 매국노로 간주되어 시민권을 박탈하고 있다. 특히 2019년 들어서 서방 국가들은 IS에 가담했던 자국민들의 송환 문제를 두고 고민하기 시작했는데 미국의 존 볼턴 전 미국 안보 보좌관은 재직 중 “미국인은 외부 세력에 영합하는 말과 행동으로 시민권을 포기할 수 있다”면서 IS에 가담한 자들은 자동으로 시민권이 박탈된다고 밝힌 바 있으며 실제로 미국 정부는 남북 전쟁 당시 적용된 시민권 박탈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IS 포로 출신의 전 시민권자들을 매국노로 분류하여 송환을 일괄 거부했다.[9] 영국과 독일은 자동 박탈은 불가능한지 정부가 행정 조치로 시민권을 박탈하고 법원에서 승인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벨기에는 직접적인 시민권 박탈은 안 하지만 대법원에서 정부가 IS 가담자들을 송환해야 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하는 식으로 간접적으로 미국처럼 자동 박탈한다.기사 호주는 시민권을 재판 없이 박탈한 호주 정부의 결정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여행 금지 국가에 단순 방문할 때는 미국 시민권은 박탈되지 않지만 국가 차원에서 보호받지 못한다는 경고를 준다.

의무 투표제를 시행하는 싱가포르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싱가포르 국내 체류 중인 유권자가 3회 이상 투표를 하지 않을 경우 국적을 박탈하고 10년간 국외 추방한다.

3. 대한민국의 경우

미국이나 서방 국가들과 달리 적국에 가담하거나 내란, 반역 등 반국가 행위를 저지른 국민에 대한 국적 박탈 규정은 없다. 전자는 외환죄로. 후자는 내란죄로 형사 처벌 한다. 한국 청소년 이슬람 국가 가담 사건의 김군의 경우 대한민국이 이라크 레반트 이슬람 국가를 국가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외국 국적 취득에 따른 대한민국 국적 상실로 간주되지 않으며, 정부가 IS 가담자들의 송환 의무가 없다는 판결도 나오지 않았으므로 가담자 중 생존이 확인된 한국인과 그 자녀가 있다면 무조건 송환하며 대신 당사자를 바로 구금 및 기소하여 사법 처리 한다.[10] 후천적 국적자는 국적 취득 과정에서 허위 사실이 밝혀지면 절대 국적을 줄 수 없는데 이를 숨겼을 때 한정으로 국적 취득 자체를 무효로 하는 경우는 있으나 이는 애초에 허위 사실을 고지하여 국적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며 취득 자체가 합법이라면 박탈이 절대 불가능하므로 사실상 국적 박탈 규정은 없다고 볼 수 있다.

대한민국이 반국가 행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국적 박탈을 시행하지 않는 이유로는 남북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도 큰데,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헌법상 북한은 국가로 인정되지 않고 한반도 이북을 점거한 반국가 단체로 간주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북한 국적 또한 인정되지 않아 북한 사람들도 대한민국 국적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반국가 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만으로 국적을 박탈하는 사례가 나오게 된다면 북한 사람들의 대한민국 국적 또한 모두 박탈해야 한다는 논리가 될 수 있으며, 이는 남한과 북한이 별개의 국가로 인식되어 한반도 통일을 주장할 명분이 약해지는 빌미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단 대한민국 국민이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하거나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한 뒤 제대로 서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11] 국적 선택 명령을 주고 이를 무시하면 그 사람의 대한민국 국적을 자동적으로 박탈(상실)하는 국적 상실 제도가 어느 정도 가깝다.[12]

하지만 정부 기관의 행정적 업무로 인하여 박탈 자체가 아니라 출입국 제한이나 외국인의 출국 조치를 진행할 뿐이다. 행정상 개인의 주민 등록을 말소시키는 것 자체로는 큰 의미도 없을뿐더러 어차피 은행의 이용이나 민간 계약 등 사적인 업무도 있다 보니 정부가 이를 다 규제할 수도 없다. 일부 시민권이 박탈되었다고 알려진 정치인이나 모 연예인도 실제로는 이와 같이 입국 금지 조치되었다.

한국에서도 역사적으로 단수 국적자의 국적 박탈 사례가 몇 있었다. 영친왕일제 강점기이왕가의 일원으로서 일본 황실에 편입되어 일반 조선적을 가진 조선인과는 구분되는 호적을 가졌는데 이승만 정부는 그가 조선적이 아니라는 이유로[13] 영친왕의 대한민국 국적을 인정하지 않고 아예 입국 금지 처분을 내렸다. 그런데 항복 이후의 일본은 부계 혈통주의에 의거해 영친왕의 아버지가 조선인(고종 임금)이므로 조선적으로 분류하여 일본 국적을 인정하지 않았다. 한일 양국에서 다 버림받았던 것이며 그래서 당시 영친왕은 무국적자였다. 이게 국적 박탈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은 8.15 광복 이후 1945년 8월 15일 이전에 조선인을 부친으로 하여 출생한 자는 남조선 과도 정부 법률 제11호 국적에 관한 임시 조례에 의하여 조선의 국적을 가졌다가 1948년 7월 17일 제헌 헌법의 공포와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것이기 때문이다. 아무튼 이 처분들은 박정희가 집권한 뒤 모두 무효화시켜 일본 국적을 취득한 이건(모모야마 켄이치) 등 극소수를 제외한 왕족들 전원이 귀국할 수 있었다.

1910년 한일 병합으로 모든 한국인의 대한제국 국적이 소멸하고 일본 제국 국적으로 편입된 사례를 시민권 박탈의 예시로 드는 경우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시민권 박탈은 '국가의 위해를 끼칠 수 있거나 거짓으로 국적을 취득한 자의 자국 국적을 박탈한다'를 의미하는 것이지, '타 국적을 지닌 외국인의 그 나라 국적을 박탈하는 행위'가 아니다. 때문에 병합에 의해서 조선인들의 대한제국 국적이 소멸됐다가 아니라, 일본이 조선인들의 대한제국 국적을 박탈했다'고 할 경우 이는 주권 행위를 넘어선 월권 행위인 데다 법적 효력 자체가 없는 짓을 저질렀다는 말이 되기에 자가당착이 되어 버린다. 때문에 일본 극우들조차 징용의 강제성을 부인할 때에도 자국 국민을 합법적으로 고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한일 병합에서 조선인들의 국적 소멸 혹은 일본 국적 편입을 국적 박탈이라고 칭하거나 조선인들이 무국적 상태였다고 말하지 않는다.

에르빈 샤히니라는 알바니아 출신 귀화자의 대한민국 국적이 박탈된 사례도 있다. 그는 21세였던 1995년에 택시 기사에 대한 강도 살인을 저지르고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년 후 1997년 알바니아 금융사기 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폭동을 틈타 탈옥하고 정신 지체 장애가 있는 알바니아인의 명의를 도용해 여권을 발급받아 미국캐나다에서 도피 생활을 이어나가다가 2011년 11월에 대한민국으로 입국했는데 2012년 2월에 한국인 여성과 결혼하고 나서 2015년 12월에 대한민국으로 귀화까지 했지만 대한민국과 알바니아가 가만히 있지 않고 공조 수사를 이어나간 끝에 2023년 7월에 덜미를 잡혔고 2024년 1월에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에서 체포된 후 4월 5일에 대한민국 국적이 박탈되고 알바니아로 송환되었다. #

4. 관련 문서


[1] 일본의 특별 영주권은 제외. 역사적인 사정 때문에 일본인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다.[2] 금연 구역에서 담배 피우다 걸리는 등의 경범죄는 그냥 벌금 내고 끝나지만 경범죄가 쌓이면 국적 취득 시 영향을 줄 수도 있다.[3] 현재 독일은 기본법 제16조에 의거해 복수 국적자를 제외하고 자국민의 국적 박탈과 추방을 금지하고 있다.[4] 차라리 결격 사유로 인해 심사에서 몇 번 떨어지고 문제가 전혀 없는 상태 혹은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국적(시민권) 취득 하는 것이 훨씬 안전하다.[5] 미국 국세청에서 세금을 환급해 줄 일은 절대 없고... 더 나아가 미군 복무까지 마친 사람이라면? 시민권자여서 W-8BEN 등의 비과세 혜택도 포기했는데 나중에 와서 박탈당한 셈이며 미국은 국적 포기세가 있는 나라라 이것도 내야 한다.[6] 미국 부통령 자격으로 각 주들의 연방 탈퇴를 도왔고 남부 연합이 성립하자 부통령직을 사퇴하고 남부 연합의 전쟁 장관으로 옮겼다.[7] 충성 서약을 했지만 남부에 개인적인 원한을 가지고 있던 담당 공무원이 서약서를 대통령에게 전달하지 않고 임의로 반려하여 사면되지 않았다. 하지만 사실상 시민권자 대접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실은 아무도 모르고 있었다가 1975년에 포드 대통령이 시민권이 박탈된 사람의 목록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리의 충성 서약서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직권으로 사면하여 시민권자로 되돌렸다. 물론 리는 1870년에 사망했기에 국적을 회복하지 못한 채로 별세했다.[8] 남북 전쟁 이후에도 리와 다르게 끝까지 북부에 충성을 거부하여 계속 무국적자로 살다 무국적으로 죽었다.[9] 사실 선례가 2001년에 나올 뻔했다. 존 워커 린드가 탈레반에 가담한 죄로 처벌받았는데 미국 정부는 그의 시민권을 박탈하지는 않고 대신 본토로 압송하여 교도소에서 18년을 복역하게 하였다.[10] 2020년 12월 기준으로 IS 가담 한국 국적자들 중 생존이 확인된 사례는 없다.[11] 대한민국에서 외국 여권을 사용하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는 등 외국인으로서의 지위를 행사하는 경우.[12] 물론 이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권리만이 사라지는 것일 뿐이며 입국 금지를 당할 만한 사유가 없는 이상은 외국인으로서 F-4(재외 동포)등의 적절한 비자를 받아 입국해서 거주하거나 취업하는 것은 가능하다. 대한민국은 속인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과거에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람은 국적을 상실하더라도 이후에 본인이 희망한다면 국적 회복 절차를 거쳐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할 수 있다. 단, 대한민국은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후천적인 복수 국적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하길 원할 경우 외국 국적은 포기해야 한다.[13] 실제 이유는 새로 세워진 공화국 국체에 대한 잠재적 위협, 전근대적인 조선(대한제국) 왕실과 구체제에 대한 혐오, (바로 앞과는 모순되지만) 양녕대군의 후손이라는 왕실의 먼 방계로서 왕실 본가에 대한 열등감 등으로 해석된다. 이승만은 이에 대해 죽을 때까지 이유를 밝히지 않았지만 이승만이 고종 재위기에 독립협회 활동을 하다가 조선 정부에 의해 고문을 당했다는 점, 이것이 이승만에게 영구적인 장애를 남겼던 점 등을 생각하면 그가 조선 왕조에 대해 증오심과 복수심을 가졌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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