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2. 과정
2.1. 첫 번째 살인
1979년 4월경 전라북도(現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에서 당시 18세였던 A씨는 10세 여자아이와 놀아주다가 그녀가 자신에게 '병신'이라고 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양손으로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자신의 집 2층 다락에 시신을 숨기고 서울로 달아났다. 이후 그는 붙잡혀 1979년 7월 25일, 전주지방법원에서 징역 장기 5년, 단기 3년[3]을 선고받았으며, 수형 성적이 좋아 3년 만에 출소하였다.2.2. 두 번째 살인
1986년 6월경, 당시 26세이던 A씨는 교제하던 16세의 동성 연인에게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전선으로 목을 졸라 그를 살해해 1986년 10월 8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는 30여 년간 목포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다가 2017년 10월 27일 가석방되었다.2017년 10월 교정의날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에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간사 : 평소 동성연애를 하여오던 피해자(남, 16세)가 절교를 요구하자 격분하여 전선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하여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실제 형집행기간 31년 4개월 25일입니다.
2017.XX. 및 XX 등 진단을 받고 외부진료 4회 및 입원 2회(10일) 후 경과관찰 중에 있으며 심실세동에 의한 급사 위험성이 있어 지속적인 진료가 필요하다는 전문의 소견이 있으며, 보호관계와 범죄경력 등으로 지난 8월 가석방심사 시 불허된 경력이 있으나, 건강상태와 지인인 목사가 신원보증과 취업보증을 하여 "신중검토" 의견으로 상정하였습니다.
위원 의견 : 심사번호 XXX는 형집행기간 약 31년간의 수용기간, 수형생활태도 양호, 건강상태, 지인의 보호의지 등을 고려하여 5명 적격 의견, 재우려 건강상의 문제는 형집행정지를 우선 • 보호관계 등으로 부적격 의견 3명입니다.
위원장 : 심사번호 XXX는 적격으로 의결합니다.
2017.XX. 및 XX 등 진단을 받고 외부진료 4회 및 입원 2회(10일) 후 경과관찰 중에 있으며 심실세동에 의한 급사 위험성이 있어 지속적인 진료가 필요하다는 전문의 소견이 있으며, 보호관계와 범죄경력 등으로 지난 8월 가석방심사 시 불허된 경력이 있으나, 건강상태와 지인인 목사가 신원보증과 취업보증을 하여 "신중검토" 의견으로 상정하였습니다.
위원 의견 : 심사번호 XXX는 형집행기간 약 31년간의 수용기간, 수형생활태도 양호, 건강상태, 지인의 보호의지 등을 고려하여 5명 적격 의견, 재우려 건강상의 문제는 형집행정지를 우선 • 보호관계 등으로 부적격 의견 3명입니다.
위원장 : 심사번호 XXX는 적격으로 의결합니다.
2.3. 세 번째 살인
출소 이후 A씨는 사회복지시설에서 2개월간 지내다가 정도 지내다가 우울·불안 증세로 2017년 11월 14일부터 2018년 3월 15일까지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퇴원하였다. 이후 A씨는 2019년 2월 11일부터 2019년 6월 3일까지, 2020년 1월 30일부터 2020년 4월 29일까지, 2022년 2월 11일부터 2022년 4월 26일까지 총 3회에 걸쳐 경기도 포천시의 한 폐쇄병동에 ‘경도 우울에피소드, 비기질성 불면증, 기타 양극성 정동 장애’ 진단하에 스스로 입원했다.한편 당시 64세였던 A씨와 29세 남성(1994년생) B씨는 경기도 포천시의 한 폐쇄병동에서 만나 연락을 이어 왔으며, 2023년 8월 30일 A씨는 놀러오라는 B씨의 제안을 받고 경기도 남양주시의 B씨의 집에 방문하였다. 다음날인 9월 1일 오전, A씨는 B씨가 자신의 성기를 만지며 용돈을 달라고 요구하자 B씨의 목을 멀티탭으로 졸라 살해하였다.
A씨는 B씨를 살해한 후 출소자들의 갱생보호시설인 교회로 가서 머물렀다가 9월 6일 오전 6시경 고향인 완주로 갔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서울 보호관찰소 직원들이 A씨를 추적하여 같은 날 오후 10시경 그를 만났으며, A씨는 보호관찰소 직원을 만나 살인 범행을 자백하고 경찰에 긴급체포되었다.
3. 재판
3.1. 제1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 재판부 :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 1부(부장판사 박옥희)
- 사건번호 :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3고합171
판결문 전문
2024년 1월 9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사형을 구형하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가석방된 이후에 우울증 등을 앓아왔고, 지능지수가 매우 낮으며[4]가족 및 친척과도 교류하지 않았던 점 등 연령, 성행, 환경 등 요소를 고려하면 피고인의 생명 자체를 박탈하는 형보다는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며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재판부는 공주교도소 살인 사건의 대법원 판결문을 인용하며 '무기징역형 집행 중 다시 무기징역형을 선고할 경우 집행의 순서가 형집행기관이 아닌 법원이 미리 예측하여 양형에서 반영할 사정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무기징역형 집행 중 다시 무기징역형을 선고한다는 사정만으로 그 형이 무의미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3도2043 판결).'이라고 하였다. #
1심 판결 이후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하였다. #
3.2. 제2심 서울고등법원
- 재판부 : 서울고법 형사10부 (부장판사 남성민)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 2024노501
판결문 전문
2024년 7월 11일, 서울고등법원은 양측의 항소를 기각하여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이 살인죄 양형기준 상 '보통 동기 살인' 범행이며, 최근 20년간 사형이 확정된 살인 사건은 극단적 인명 경시 성향을 표출한 살인 범죄 등으로 이 사건과 비교해 볼 때 죄질이 더 나쁘고, 죄책도 더 무겁기 때문에 A씨에 대해 사형을 선고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하지만 A씨의 이 사건 살인 동기나 살인 전력을 고려하면 A씨가 인명을 경시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고, 피해자는 사망하기 전까지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며 어떠한 방법으로도 그 피해를 회복할 수 없기 때문에 원심의 무기징역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지도 않다고 하였다.
이로써 A씨는 대한민국에서 무기징역을 2번 선고받은 몇 안 되는 사례가 되었으며, 이번에는 사실상 가석방이 불가능한 절대적 종신형으로 집행될 것으로 보인다.
4. 기사
5. 둘러보기
대한민국의 살인 사건 | |
{{{#!wiki style="margin:0 -10px -5px; min-width:300px; min-height:calc(1.5em +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font-size:0.9em" A: 방화 살인 · C: 연쇄살인 · F: 외국인 연루 · H: 가정폭력 살인 · I: 보험 살인 · K: 납치 살인 · L: 아동 살해 · M: 대량살인 · N: 국가행정조직 연루 · R: 강도살인 · S: 성폭력 살인 · St: 스토킹 살인 · V: SNS 연루 · Y: 청소년 범죄 · ?: 미제사건 {{{#!wiki style="display: inline-table; min-width: 33%; min-height:2em"{{{#!folding [ 고조선 ~ 대한제국 ] | 섭하 사건 (B.C. 109) · 저고여 피살 사건N ? (1225) · 다루가치 살해사건 (1232) · 임오화변H (1762) · 평안 박여인 살인사건 (1784) · 김은애 사건H (1790) · 민승호 암살 사건M N ? (1874) · 을미사변M N S (1895) · 치하포 사건N (1896) |
- [ 일제강점기 ]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f2023><width=1000>제암리 학살사건A M N (1919) · 백백교 사건M (1920~1941) · 이판능 사건M (1921) · 주문학 살인사건 (1921) · 김립 피살 사건N (1922) · 진남포 소아 참살 사건L S ? (1924) · 빈주 사건M N (1925) · 고무신 살인사건 (1926) · 전주 소학생 유괴 살인사건K L S (1926) · 불륜처 변사사건 (1927) · 머슴 살인사건 (1928) · 이관규 연쇄살인 사건C L S (1929) · 청양 소년 살인사건? (1930) · 부산 마리아 참살사건? S (1931) · 이승만 살인사건? (1932) · 평남 모친 살해 사건H (1932) · 사천 복수극 사건 (1932) · 옥관빈 피살사건N (1933) · 신의주 비행장 여성 시체 사건 (1933) · 순안 유부녀 알몸 살인 사건 (1936) · 강원도 유부녀 독살범 사건C (1939)||
- [ 광복 ~ 1960년대 ]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f2023><width=1000>윤명선 피습 사건N R (1946) · 여운형 암살사건 (1947) · 백범 김구 암살 사건? (1949) · 문경 양민 학살사건A L M N (1949) · 고양 금정굴 학살 사건N M (1950) · 서울 홍제리 집단총살 사건N M (1950) · 열차 내 강간 살인 사건S ? (1953) · 불륜처 타살사건N (1954) · 이금순 피살 사건 (1957) · 진보당 사건N (1958) · 제28보병사단 사단장 살인사건N (1959) · 장기 훈수 살인 사건 (1960) · 최영오 일병 살인 사건N (1962) · 창신동 치정 살인 사건 (1962) · 고재봉 살인 사건M N (1963) · 수원 지지대고개 살인 사건 (1963) · 춘천호 여인 토막 살인사건 (1965) · 평창동 불륜처 살해 사건 (1965) · 김근하 유괴 살인 사건K ? (1967) · 마산 소년 토막 살인 사건L ? (1967) · 이천 여교사 알몸 피살 사건? (1968) · 육군 하사 수류탄 투척 사건M N (1968) · 종암동 여관방 유부녀 살인 사건S (1968) · 울진-삼척 무장공비 침투사건 N (1968) · 교북동 자매 살인 사건 (1969)||
- [ 1970년대 ]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f2023><colbgcolor=#fff,#010101><width=8%> 1970 ||정인숙 살해사건N ? · 탤런트 유연우 피살 사건 · 양구 다방 인질극 사건 · 양주 두 어린이 유괴 살인 사건K L ||
1971 공덕동 유부녀 반나체 피살 사건? 1972 춘천 강간살인 조작 사건N S ? · 구로동 카빈 강도사건C K R (~1974) 1974 박정희 대통령 저격 미수 사건N · 김상범 유괴 살인 사건K L ? · 임병석 법정증인 살인사건 · 인천 일가족 살인사건 · 박분례 보험 살인사건I (~1975) · 유네스코 지하다방 인질사건N R 1975 김대두 사건C S R · 부산 어린이 연쇄살인 사건C L ? · 월배 가출소녀 강간 살인 사건S · 이팔국 아내 살인 사건 1976 방영근 사건R 1977 박흥숙 살인 사건M · 왜관역 토막 살인 사건L ? 1978 백화양조 여고생 살인 사건Y 1979 금당 골동품상 부부 납치 살해사건K R · 부산 송도 40대 여인 토막 살인 사건H · 완주·목포·남양주 연쇄살인사건C L Y (~2023) · 이양길 토막 살인 사건 · 여의도 반도호텔 현지처 살인 사건 · 10.26 사건M N
- [ 1980년대 ]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f2023><colbgcolor=#fff,#010101><width=8%> 1980 ||<width=1000>5.18 민주화운동/학살M N · 이윤상 유괴 살인 사건K (~1981) · 주남마을 버스 총격 사건M N ||
1981 원효로 윤노파 피살사건? 1982 우순경 사건M N · 사진작가 이동식 살인사건S 1983 강동 카바레 독살 사건? · 청산가리 우유 독살 사건I · 공주 연쇄살인 사건C S R (~1987) 1984 홍석진 유괴 살인 사건K L ? 1985 제28보병사단 화학지원대 총기난사 사건M N 1986 서진 룸살롱 집단 살인 사건M · 김선자 연쇄 독살사건C (~1988) ·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C S R (~1991) 1987 수원 여고생 강간 살인 사건S ·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N K · 전용운 연쇄살인 사건C S R · 원혜준 유괴 살인 사건K L 1988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N S · 남양파출소 경관 피살사건 · 미국인 학원강사 피살사건? · 부산 백양산 연쇄살인 사건C ? (~1991) · 화양동 세 남매 살인 사건L M · 중곡동 세 모자 살인 사건L M 1989 오이균 미성년자 연쇄살인 사건C L S Y · 신창원 강도치사 사건R · 5.3 동의대학교 사태A K M N · 유엔군사령부 소속 필리핀군 사병 한국인 살해 사건N · 화성 초등학생 실종사건K L N S · 심영구 사건C R · 설인종 고문치사 사건
- [ 1990년대 ]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f2023><colbgcolor=#fff,#010101><width=8%> 1990 ||샛별룸살롱 살인 사건C S R · 부산 엄궁동 2인조 살인사건S R ? · 경부·호남고속도로 트럭 연쇄 피습 사건C R ? · 곽재은 유괴 살인 사건K L · 혈액형 살인사건L M · 부산 새마을금고 권총 강도 살인 사건R · 서울 노량진 살인 사건 · 지춘길 사건C A R · 영천 갈마골 토막 살인 사건? · 유명 공인회계사 피살사건? · 김희성 유괴 살인 사건K L · 이완희 유괴 살인 사건K L · 양평 일가족 생매장 사건C · 선산군 여고생 토막 살인 사건 · 인천 송림동 토막 살인 사건 · 구미 애인 강간범 살해사건S ||
- [ 2000년대 ]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f2023><colbgcolor=#fff,#010101><width=8%> 2000 ||서울 종로구 여중생 살인사건Y · 김해선 사건C S · 부산 미용사 살인사건S ? · 부산 온천동 오락실 강도살인사건R · 안산 부녀자 연쇄살인 사건C S R · 무기수 김신혜 사건? · 이은석 존속살해 사건H · 인천 계양구 놀이터 살인 사건L ? ·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N R Y · 만봉천 예비간호사 살인 사건? · 청주 미용강사 살인 사건? · 분당 여자 변사체 전소사건? · 전주 택시회사 경비원 살인 사건? · 엄 여인 보험 살인사건C A I (~2005) ||
- [ 2010년대 ]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f2023><colbgcolor=#fff,#010101><width=8%> 2010 ||김길태 살인사건S K L · 대구 아내 살인사건? · 남양주 아파트 밀실 살인사건? · 목포 여대생 살인 사건? · 부산 부전동 모텔 여주인 살인사건? · 부산 시신 없는 살인 사건 · 진주 연쇄 살인사건C R · 경기도 양주 친모 성폭행 살인사건S · 울산 부곡동 살인 사건? · 잠원동 묻지마 살인사건 · 하왕십리동 방화 살인 사건A Y · 함안 방앗간 노파 살인 사건? · 홍은동 여중생 살해 시신 유기 사건Y · 화성 여고생 살인 사건 ||
- [ 2020년대 ]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f2023><colbgcolor=#fff,#010101><width=8%> 2020 ||광진구 클럽 살인사건 · 종로구 주점 살인사건 · 효창동 묻지마 살인사건 · 진주 일가족 살해사건 · 최신종 사건C K R S · 동작구 장롱 시신 살인사건L · 창원 고깃집 여주인 살해사건 · 천안 계모 아동학대 사망사건L · 평택파주고속도로 음주운전 뺑소니 사건 · 용인 토막 살인 사건 · 인천 미추홀구 50대 남성 살해사건? · 경인아라뱃길 훼손 시신 사건? · 원주 아파트 일가족 살인사건A · 제주 오일장 살인사건R · 당진 자매 살인사건R · 무의도 가방 시신 사건 · 대구 새마을금고 살인 사건 · 인제 등산객 살인사건 · 양산 60대 여성 살인 및 사체유기 사건 · 인천 강화군 친누나 살인사건 (~2021) · 김해 응급구조사 살인사건 · 수원 영아 아동학대 사망사건L · 속초 폭행 사망 사건 · 양천구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H L · 해남 이혼부부 살인사건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