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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0-26 04:53:05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제도

1. 개요2. 신상정보의 등록
2.1. 신상정보 등록대상자2.2. 등록절차
2.2.1. 재판절차에서의 고지 등 법원의 처리2.2.2. 신상정보의 제출 의무
2.2.2.1. 판결확정 후의 제출2.2.2.2. 변경정보의 제출2.2.2.3. 사진의 갱신
2.3. 출입국 시 신고의무 등2.4. 등록정보의 송달, 등록
2.4.1. 등록정보의 송달2.4.2. 등록정보의 등록 등
2.5. 등록정보의 관리2.6. 등록기간, 등록의 면제, 등록의 종료
2.6.1. 등록기간2.6.2. 신상정보 등록의 면제
2.6.2.1. 당연면제2.6.2.2. 신청에 의한 면제
2.6.3. 신상정보 등록의 종료
3. 등록정보의 공개 내지 고지
3.1. 등록정보의 공개
3.1.1. 공개명령
3.2. 등록정보의 고지
3.2.1. 고지명령
4. 비밀준수 등5. 관련 인물6. 관련 문서

1. 개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일정 기간 동안 보존하여 범죄 예방 및 수사에 활용하는 제도. 기본신상정보뿐만 아니라 머그샷과 출입국내역, 성범죄 전과 등도 등록하게 된다.

즉, 법무부장관은 그러한 등록정보를 등록대상 성범죄와 관련한 범죄 예방 및 수사에 활용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 또는 각급 경찰관서의 장에게 배포할 수 있는데(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6조 제1항), 이러한 등록정보의 배포절차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2항).

개중의 일부는 공개 내지 고지의 대상까지도 된다. 등록 자체는 법무부 소관이나, 공개 내지 고지는 여성가족부 소관이다.[1]

등록 자체는 별도의 재판을 요하지 않는데(등록기간을 별도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 이 점은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과 다른 점이다. 다만, 후술하듯이 등록이 된다는 사실을 피고인에게 알려 주게는 되어 있으며, 심신상실로 기소를 할 수 없는 자의 경우에도 재범위험성이 있어 공개명령이 청구되어 인용된 경우에는 역시 등록을 하게 된다.

2. 신상정보의 등록

2.1.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성범죄자가 된다고 해도 모두가 신상등록 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니고 아래의 등록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경우엔 신상등록 대상자가 된다.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심신상실자인 피공개명령청구자로서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가 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

등록대상 성범죄는 다음과 같다(같은 항). 이 중 ★로 표시한 범죄만이 공개명령 내지 고지명령의 대상이다.

2.2. 등록절차

2.2.1. 재판절차에서의 고지 등 법원의 처리

법원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후술하는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음을 등록대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2항).
이러한 통지는 판결을 선고하는 때에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하고,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때에는 통지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송달하는 방법으로 한다(같은 조 제3항).

법원은 위와 같은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판결문(후술하듯이 법원이 등록기간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포함한다) 또는 약식명령 등본을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4항).

2.2.2. 신상정보의 제출 의무

2.2.2.1. 판결확정 후의 제출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본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이하 "관할경찰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1항 본문).

다만, 등록대상자가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경우에는 그 교정시설의 장 또는 치료감호시설의 장( "교정시설등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같은 항 단서).

이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는 처벌을 받는다(같은 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전단. 양벌 규정 있음. 같은 법 제51조).

기본신상정보는 다음과 같다(같은 법 제43조 제1항 본문).
"관할경찰관서"란 등록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를 말한다(같은 항 본문).

관할경찰관서의 장 또는 교정시설등의 장은 등록대상자가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때에 등록대상자의 정면·좌측·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이를 위반하여 관할경찰관서 또는 교정시설의 장의 사진촬영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자는 처벌을 받는다(같은 법 제50조 제3항 제1호 후단. 양벌 규정 있음. 같은 법 제51조).
2.2.2.2. 변경정보의 제출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이하 "변경정보"라 한다)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마찬가지 요령으로 제출하여야 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3항).

이는 후술하듯이 법무부장관이 직권으로 기본신상정보를 등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같은 법 제44조 제6항).

이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는 처벌을 받는다(같은 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양벌 규정 있음. 같은 법 제51조).
2.2.2.3. 사진의 갱신
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다음 해부터 매년 12월 31일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좌측·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4항 본문).

이는 후술하듯이 법무부장관이 직권으로 기본신상정보를 등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같은 법 제44조 제6항).

다만, 교정시설등의 장은 등록대상자가 교정시설 등에 수용된 경우에는 석방 또는 치료감호 종료 전에 등록대상자의 정면·좌측·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새로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42조 제4항 단서).

이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경찰관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촬영에 응하지 아니한 자는 처벌을 받는다(같은 법 제50조 제3항 제3호. 양벌 규정 있음. 같은 법 제51조).

2.3. 출입국 시 신고의무 등

등록대상자가 6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기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체류국가 및 체류기간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의2 제1항).

또한, 위와 같이 신고한 등록대상자가 입국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14일 이내에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입국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전문).
출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출국하여 6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한 등록대상자가 입국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같은 항 후문).

2.4. 등록정보의 송달, 등록

2.4.1. 등록정보의 송달

관할경찰관서의 장 또는 교정시설등의 장은 등록대상자로부터 제출받은 기본신상정보 및 변경정보와 사진을 촬영하여 저장·보관하는 전자기록을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5항).
위와 같이 등록대상자에 대한 기본신상정보를 송달할 때에 관할경찰관서의 장은 등록대상자에 대한 범죄경력자료[4]를 함께 송달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6항).

또한, 관할경찰관서의 장은 출입국에 다른 신고를 받았을 때에도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해당 정보를 송달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43조의2 제3항).

기본신상정보 및 변경정보의 송달, 등록에 관한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 출입국에 따른 신고와 해당 정보의 송달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법 제42조 제7항, 제43조의2 제4항).

2.4.2. 등록정보의 등록 등

법무부장관은, 이상과 같이 송달받은 정보 외에도, 다음 각 호의 등록대상자 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4조 제1항).
이상의 정보들을 "등록정보"라 총칭한다(같은 조 제7항).

법무부장관은 이러한 등록에 필요한 정보의 조회(범죄경력조회 포함)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같은 조 제3항), 이러한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조회 결과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같은 조 5항).

특히, 법무부장관은 등록대상자가 기본신상정보 또는 변경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상정보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조회를 요청하여 등록할 수 있으며(같은 조 제4항 전문), 이러한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조회 결과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같은 조 5항).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등록일자를 밝혀 등록대상자에게 신상정보를 등록한 사실 및 등록한 신상정보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같은 항 후문).

법무부장관은 등록대상자가 위와 같이 등록한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록한 정보를 등록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등록정보의 열람, 통지 신청 및 통지의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7항).

2.5. 등록정보의 관리

법무부장관은 기본신상정보를 최초로 등록한 날("최초등록일")부터 후술하는 등록기간 동안 등록정보를 보존·관리하여야 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법무부장관은 등록 당시 등록대상자가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에는 등록대상자가 석방된 후 지체 없이 등록정보를 등록대상자의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6항).

관할경찰관서의 장은 등록기간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마다 등록대상자와의 직접 대면 등의 방법으로 등록정보의 진위와 변경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7항).
다만, 위 원칙에 불구하고, 공개대상자(또는 고지대상자)의 경우에는 공개기간(또는 고지기간) 동안 3개월마다 송부하여야 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8항).

2.6. 등록기간, 등록의 면제, 등록의 종료

2.6.1. 등록기간

법정 등록기간은 다음과 같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경합범으로서(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를 경합범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그 선고형 전부를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인한 선고형으로 본다(같은 조 제2항).

등록기간을 산정하기 위한 선고형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제2항이 적용되는 경우도 마찬가지)(같은 조 제3항).
다만, 법원은 이상과 같은 선고형 계산 원칙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판결로 법정 등록기간 중 더 단기의 기간을 등록기간으로 정할 수 있다(같은 조 제4항).

한편, 다음 각 호의 기간은 법정 등록기간에 넣어 계산하지 아니한다(같은 조 제5항).

2.6.2. 신상정보 등록의 면제

2.6.2.1. 당연면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형의 선고를 유예받은 사람이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 등록을 면제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의2 제1항).
2.6.2.2. 신청에 의한 면제
등록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기간은 제외한다)이 경과한 경우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범죄경력조회서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신상정보 등록의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의2 제2항).
법무부장관은 위와 같이 등록의 면제를 신청한 등록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을 면제한다(같은 조 제3항).
법무부장관은 이러한 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하거나 등록대상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같은 조 제4항).

2.6.3. 신상정보 등록의 종료

신상정보의 등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종료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의3 제1항).
법무부장관은 이에 따라 등록이 종료된 신상정보를 즉시 폐기하여야 하며(같은 조 제2항), 등록정보를 폐기하는 경우에는 등록대상자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폐기된 사실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폐기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등록정보 폐기 사실의 열람, 통지 신청과 통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4항).

3. 등록정보의 공개 내지 고지

등록정보의 공개나 고지에 관한 사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한 바에 따르는 것으로 되어 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48조).

기본 구도는, 법원의 판결이 있는 경우, 법무부에서 정보를 송부하면, 여성가족부에서 이를 집행하는 것이다.

3.1. 등록정보의 공개

3.1.1. 공개명령

"공개명령"이란, 일정한 성범죄자에 대하여 소정의 공개정보를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판결을 말한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공개대상자나 공개정보는 등록대상자나 등록정보보다는 범위가 좁다.

위에서 ★로 표시한 범죄를 저지른 자 외에도(같은 항 제1호, 제2호) 다음 자가 공개명령의 대상이다(같은 항 제3호, 제4호) .
법원은 위와 같은 자에 대하여 공개명령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같은 항 본문).

다만, 피고인이 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항 단서).

3.2. 등록정보의 고지

3.2.1. 고지명령

"고지명령"이란 공개대상자 중 일정한 자에 대하여 공개명령 기간 동안 소정의 고지정보를 소정의 피고지자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판결을 말한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본문).

공개명령의 대상이 되는 자는 고지명령의 대상도 되지만, 다만 '13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13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고지명령의 대상이 아니다(같은 항 제1호 내지 제3호).[9]

고지명령을 선고받은 자를 "고지대상자"라 하며(같은 조 제2항), 고지대상자는 공개명령을 선고받은 자로 보지만(같은 항), 어차피, 법원은 고지명령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1항 본문).

다만, 피고인이 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항 단서).

4. 비밀준수 등

등록대상자의 신상정보의 등록·보존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등록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8조).
이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등록정보를 누설한 자는 처벌을 받는다(같은 법 제50조 제1항 제1호).

또한, 정당한 권한 없이 등록정보를 변경하거나 말소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같은 항 제2호).

공개명령, 고지명령에 관해서도 유사한 규정들이 있다.

5. 관련 인물

6. 관련 문서


[1] 처음에 제도를 도입했을 때에는 성폭법 건은 법무부가 관장하고 아청법 건은 여가부가 관장하는 바람에 그야말로 배는 하나인데 사공이 둘이었으나, 법개정으로 지금과 같이 교통정리가 이루어졌다.[2] 즉, 청소년이 피해자인 경우에는, 성폭력범죄뿐만 아니라 음란물제조 등이나 성매매도 등록대상이다.[3] 2020년 아청법 개정으로 해당 범죄는 징역형만 선고 가능하게 개정되었으므로 개정 후부터는 의미가 없어졌다.[4]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문서 참조.[5] 다만 후자인 경우는 그 이상 형을 선고받으면 15년이 아니라 20년(3~10년),30년(10년~)이 된다. 예로 들자면 신상공개 대상자가 4년형을 받으면 15년이 아니라 20년을 받는다는 뜻.[6] 소년법 참조.[7] 즉, 13세 미만 아동이 피해자인 경우에는 성폭력범죄 아닌 성범죄라도 공개명령의 대상에 포함된다.[8] 다만, 해당 사건의 경우에는 고지명령의 대상에 불포함된다.[9] 더불어, 피고인이 청소년인 경우에는 공개명령의 대상이 아니고, 고지명령의 대상도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