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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3-08-04 18:51:25

군용물손괴죄

<colbgcolor=#343434><colcolor=#fff> 군용물손괴
軍用物損壞 | Destruction of Military Installations
법률조문 군형법 제69조·제71조
법정형 고의: 무기 또는 2년 이상 징역
과실: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업무상·중과실: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행위주체 자연인[1]
행위객체 군의 공장, 함선, 항공기 또는 전투용으로 공하는 시설, 기차, 전차, 자동차, 교량,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저장하는 창고 또는 군용에 공하는 철도, 전선 또는 그 밖의 시설이나 물건
실행행위 손괴 등 방법으로 효용을 침해
구성요건 손괴 참조.
위법성 조각사유 긴급피난[2]
보호법익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
미수·예비음모죄 미수범(군형법 제72조)
1. 개요2. 적용3. 과실군용물손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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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군형법상에 존재하는 범죄.

2. 적용

본 죄는 민간인이라고 다를 바 없다.[3] 아래와 같은 하급심 판례가 이를 잘 보여준다.

3. 과실군용물손괴죄

과실로 군용물을 손괴해도 처벌 받는다.
군용 짚차는 그 운전병이 선임탑승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사고지점의 철도선로를 무단횡단하여 피고인의 집에 들렸다가 귀대하기 위해 다시 돌아가던 도중에 위 운전병의 운전부주의로 사고지점 철도변의 배수로에 앞바퀴가 빠졌던 것이고, 그로 인하여 철도선로에 돌출된 차량의 앞부분이 때마침 그곳을 통과하던 화물열차에 부딪쳐 손괴되었던 것이므로 그 손괴의 결과가 피고인이 사고지점을 횡단하도록 지시한 과실에 인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피고인이 운전병을 지휘감독할 책임있는 선임탑승자라 하여 그 점만으로는 곧 피고인에게도 손괴의 결과에 대한 공동과실이 있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 대법원 1986. 5. 27. 선고 85도2483 판결 #
군용 지프차의 선탑자가 업무상과실군용물손괴죄로 기소되었다가 무죄를 받은 사안이다. 선탑자가 운전병을 데리고 자기 집을 찍고 돌아오다가 건널목 사고가 일어난 사안이다.
[1] 군형법 제1조제4항제4호에 따라 군인이 아닌 내외국인에게도 적용[2] 유사시 적에게 탈취를 막기 위해 파손하는 경우 등.[3] 군형법의 적용 범위에 대해서는 군형법 문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