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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0-30 14:00:31

국적이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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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상세3. 통계4. 기타5. 관련 문서

1. 개요

國籍離脫. renunciation.

복수국적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이 본 국적을 포기하고 외국 국적을 선택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는 절차. 국적상실과는 다른 개념이다.[1]

2. 상세

제12조(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
①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만 20세가 된 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그 때부터 2년 내에 제13조와 제14조에 따라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서약한 복수국적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0.5.4>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병역법」 제8조에 따라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자는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거나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2년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경우에는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기 전에도 할 수 있다. <개정 2010.5.4, 2016.5.29>
③ 직계존속(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는 병역의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14조에 따른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5.4, 2016.5.29>
1. 현역ㆍ상근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
2.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경우
3.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경우
제14조(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요건 및 절차)
① 복수국적자로서 외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자는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제12조제2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해당하는 자는 그 기간 이내에 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만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0.5.4>
② 제1항에 따라 국적 이탈의 신고를 한 자는 법무부장관이 신고를 수리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개정 2010.5.4>
③ 제1항에 따른 신고 및 수리의 요건,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5.4>

대한민국은 병역기피를 방지하기 위해 오랫동안 만 22세 이상의 국민들의 복수국적을 허용하지 않아왔다. 그러나 비효율적이라는 문제가 여러 번 제기되었고, 출생자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복수국적을 가지게 된 것이므로 한쪽을 포기하라는 것은 가혹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국회에서의 여러 공방전 끝에 2010년 5월 4일 국적법 10차 개정 때 복수국적을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게 되었다.[2]

국적이탈 신고는 혼인신고, 출생신고, (부모가 해외 귀화를 했을 경우) 또는 의 국적이탈신고 3가지를 모두 한 이후부터 가능하다.[3] 복수국적 남성은 출생신고 이후부터 병역준비역으로 편입[4]되는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 이전까지 병역이행 여부와 관계없이 국적이탈 신고를 할 수 있다. 해당 기한이 지나면 병역을 이행하거나 또는 병역면제를 받거나 또는 전시근로역에 편입되는 만 37세가 되는 해가 되기 전까지 국적이탈이 불가능하다. #

하지만 단 석달동안만 신청을 받고 그 이후에는 절대 허용하지 않는다는 법규정은, 현실적으로 외국에서 출생해서 외국에서만 쭉 거주해 기본적인 한국어조차 할 줄 모르는 등 법적으로만 한국국적이 남아있을 뿐 사실상 한국과 관계가 거의 끊어졌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병역을 이행하기도 어려우며 현지에서의 필요성[5]때문에 국적이탈이 꼭 필요한 사실상의 외국인의 경우에는, 달랑 석 달만 기회를 주는 한국의 이러한 제도를 모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국적이탈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헌법소원이 받아들여져,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게되었다.[6] 기사 이후 2022년 10월 1일부터 국적법이 개정되어 외국에서 출생하여 쭉 거주하거나 6세 미만 때 해외에 이주하여 외국에 계속 거주중이며 3개월을 놓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법무부 국적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예외적으로 허가하는 특례규정이 추가되었다.(국적법 제14조의2(대한민국 국적의 이탈에 관한 특례))

또한 병역기피를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한국주소와 생활기반을 두고 거주하는 이중국적자는 한국 국적 이탈이 불가능하며, 병역을 마쳤더라도 불가능하다. 오직 재외공관에서만 신청을 받으며, 단독 대한민국 국적자에게는 허용되지 않는 신고이다(서울행정법원 2011구합28998).

만에하나 한국인이 교황으로 선출되는 경우에는 바티칸 국적을 선택해야하므로 국적이탈 혹은 국적상실을 반드시 해야한다. 보편교회의 수장으로서 특정 국가의 이익을 위해 활동할 수 없다는 이유이다. 이 방침은 전 세계적으로 동일하나, 프란치스코 교황은 아르헨티나 국적을 이탈할 수 없다는 법률로 인해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다. 어떻게 교황에 선출되었냐에 따라 국적이탈 혹은 국적상실의 형태를 취하게 되나, 대개 추기경들 중에서 선출하기 때문에, 그리고 추기경들은 바티칸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개는 국적이탈의 절차를 밟게 된다.

3. 통계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국적통계 36,098 49,820 42,036 44,089 33,212
귀화 11,518 25,044 16,312 16,090 10,540
국적회복 3,740 1,712 1,011 2,265 1,987
국적상실 20,163 21,136 22,131 21,473 17,641
국적이탈 276 886 734 1,324 823
기타 401 1,042 1,848 2,937 2,221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국적취득 14,200 13,534 12,411 12,861 14,254 12,358
귀화 11,314 10,924 10,108 10,086 11,556 9,914
국적회복 2,886 2,610 2,303 2,775 2,698 2,444
국적상실 18,150 16,595 35,257 19,364 26,608 22,080
국적이탈 1,322 934 1,147 1,905 6,986 2,461
상실+이탈 19,472 17,529 36,404 21,269 33,594 24,541

2019년 12월자 통계자료

4. 기타

5. 관련 문서



[1] 국적상실은 대한민국 국민이 후천적으로 외국으로 귀화하면서 한국 국적이 상실되는 것이다.[2] 이 시기에 이중국적이라는 단어를 복수국적으로 바꾸었고 국적선택명령 제도를 도입했다.[3] 미혼모의 경우에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미혼부의 경우는 출생신고 과정이 복잡하고 어렵다.[4] 만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에 병역준비역으로 편입된다. 다만 국적이탈신고 가능 기간으로 3개월의 기한이 더 추가되었다.[5] 예를 들어 한국국적이 살아있는줄 모르고 쭉 그나라 국민으로 커온 사람이, 자신의 국가에서 공무원이나 군인 등에 취직하려다가 신원조회 과정에서 이중국적자 금지에 걸려 못하는 사례 등이 있다.[6] 이 헌재 판결에도 병역면탈의 목적으로 국적이탈을 악용할 수 있는 우려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한국내에서 권리는 빼먹으며 국적만 이탈해 의무는 지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아니라, 진짜로 해외에서만 살아 왔고 앞으로도 한국에 와서 살거나 경제활동을 할 생각이 없는데 순전히 제도를 몰라서 저 석 달동안 신청하지 못한 것이 명백한 사실상의 외국인에 대해서만 사실관계를 따져 본 뒤 예외적으로 그 이후에도 국적이탈을 허용할 수 있는 대책을 추가해 다시 입법하라는 취지로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 것이다.[7] 다만 이후 불법적으로 한국 여권을 사용하거나 한국 국적자의 권리를 이용한 것이 발각되면 국적선택명령이 내려지고 벌금을 내야 한다. 명령이 내려진 후에도 기한 안에 국적선택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한국 국적이 박탈된다.[8] 다만 한국 여권의 유효기한이 만료되면 더이상 여권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그때부터 서류상 단일 외국 국적이 되는 셈이다.[9] 대부분의 나라에서 국적이탈에는 수수료를 받는다. 미국은 무려 2,360달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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