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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5-01-18 13:41:17

국적보유신고

1. 개요2. 대상3. 상세4. 기타5. 관련 문서

1. 개요

한국인이 외국 국적후천적이고 비자발적으로 취득하고 6개월 안에 국적보유신고를 하면, 국적선택기한 이전까지 대한민국 국적이 소멸되지 않으므로 그동안 복수국적이 유지된다. 국적선택기한까지 하나의 국적만을 선택할 수도 있고, 또는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고 복수국적을 허용받을 수도 있다.

2. 대상

대한민국에서 국적보유신고를 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

3. 상세

4. 기타

5. 관련 문서


[1] 미성년자의 국적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동으로 부모를 따라가기 때문이다. 한국은 만 18세까지 미성년자이고 만 19세부터 성인이지만, 국적법 관련 사항에서는 예외적으로 자녀의 나이가 만 19세까지 적용된다.[2] 예를 들어 이란인과 결혼한 여성 외국인 배우자는 비자발적으로 이란 국적을 부여받는다고 알려져 있다.[3] 예외적으로 국적보유신고 여부, 군복무 여부, 나이 여부와 상관없이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만 하면 한국에서 국적회복을 하고 복수국적을 허용받을 수 있다.[4] 반대로 미국, 한국, 일본 등은 해외 출생이어도 부모 중 한명이 자국인이면 선천적 시민권을 부여한다.[5] 그럼에도 이중국적이라고 주장하는 경우는 대부분 외국 국적 취득 및 국적상실에 관해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모르는 상태인 것이다. 그래서 이중국적으로 살다가 여권 사용 중에 우연히 적발되거나 등의 사유로 한국 국적이 상실된 것이 밝혀지면 그동안 정부지원금 등이 과징되거나 벌금이 생기므로 국적상실신고를 하는 것이 좋다. 다시 한국 국적을 가지려면 국적회복을 하면 되지만, 대신에 만 65세 이하는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한다.[6] 다만 의무라고는 되어 있지만 의무에 대한 강제성이 없다. 외국 국적권 취득시 자동으로 국적이 상실된다고 되어 있어서 그때부터 자국민이 아니라서 상실 신고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효력이 없다. 그래서 각종 복잡한 서류를 떼야 하고, 수수료, 서류처리 소요기간, 대사관을 오가야하는 시간과 이동비용 등의 불편함 때문에 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다만 이후 불법적으로 한국 여권을 사용하거나 한국 국적자의 권리를 이용한 것이 발각되면 국적선택명령이 내려지고 벌금을 내야 한다. 명령이 내려진 후에도 기한 안에 국적선택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한국 국적이 박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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