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한국인이 외국 국적을 후천적이고 비자발적으로 취득하고 6개월 안에 국적보유신고를 하면, 국적선택기한 이전까지 대한민국 국적이 소멸되지 않으므로 그동안 복수국적이 유지된다. 국적선택기한까지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면 복수국적을 허용받을 수 있으며, 그냥 하나의 국적만을 선택할 수도 있다.2. 대상
대한민국에서 국적보유신고를 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 부 또는 모의 귀화에 의해 후천적으로 외국 국적을 자동 취득한 만 19세 이하의 자녀[1]
- 외국인과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외국의 국적법에 의해 외국 국적을 자동 취득한 배우자[2]
-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태어난 혼인 외 출생자이며, 외국인 부 또는 모에게 인지되어 후천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
- 해외로 입양된 자녀[3]
3. 상세
- 만 19세 이하 : 외국 국적 취득일 기준으로 만 19세 이하였고 6개월 이내 국적보유신고를 하면 남성은 한국에서 군복무를 하고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면 복수국적을 허용받을 수 있다. 남자는 만 22세 전까지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거나 또는 만 22세가 넘은 경우에는 만 38세 전까지 군복무를 하고 2년 내로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할 수 있다. 여성은 만 22세 전까지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면 복수국적을 허용받을 수 있다. 물론 하나의 국적만을 선택할 수도 있다. 국적선택기한까지 아무 국적도 선택하지 않았을 시에는 한국 국적을 유지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되어 자동으로 한국 국적이 박탈된다.
- 만 20세 이상 : 외국 국적 취득일 기준으로 만 20세 이상이었고 6개월 이내 국적보유신고를 하면 2년 동안 한국 국적이 상실되지 않고 유지된다. 2년 내에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고 복수국적을 유지하거나, 또는 하나의 국적을 선택할 수 있다. 국적선택기한까지 아무 국적도 선택하지 않았을 시에는 한국 국적을 유지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되어 자동으로 한국 국적이 박탈된다.
- 부모 중 한명이 한국인이고, 한명은 호주인 또는 러시아인이면서, 동시에 호주&러시아가 아닌 타국 출생인 경우에는 '국적보유신고'를 할 수 없으므로 복수국적을 가질 수 없다. 호주, 러시아는 자국민의 자녀가 자국이 아닌 해외에서 태어나면 선천적 시민권 부여가 아닌 후천적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국가이기 때문이다. 호주, 러시아는 부모 중 한명이 자국인이어도 자국 출생인 경우에만 선천적으로 시민권을 부여한다. 물론 부모 중 한명이 자국인이고 해외 출생이면 출생신고에 의한 자국 시민권을 부여하지만, 출생일과 시민권 취득일이 다르게 기재되어서 후천적 취득으로 간주된다.[4] 러시아의 경우에는 2002년 출생자부터 적용된다. 반면에 한국은 부모 중 한명이 한국인이면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어도 출생 시부터 자동으로 이미 한국 국적을 가진 것으로 취급한다. 그래서 러시아 출생신고&호주 출생신고를 하면 후천적이고 자발적인 외국 국적 취득으로 받아들여 한국 국적이 자동으로 상실된다.[5] 이런 경우에는 해외 국적 자발적 취득으로 보아서 국적보유신고를 받아주지 않으므로 복수국적을 가질 수 없다.[6] 참고1 참고2 참고3
4. 기타
- 나이와 상관없이 후천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했으며, 6개월 내로 국적보유신고 하지 않은 자는 외국 국적 취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이 자동으로 상실되며, 대한민국 공관에 국적상실신고를 마쳐야 하는 의무가 있다.[7]
5. 관련 문서
[1] 미성년자의 국적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동으로 부모를 따라가기 때문이다. 다만 한국은 만 18세까지 미성년자이고 만 19세부터 성인이지만 해당 규정으로는 만 19세까지 적용된다. 성인의 기준이 나라마다 다르고 자국법에 의하면 만 19세가 미성년자여서 시민권을 부여하는 나라들도 있기 때문인 듯하다.[2] 예를 들어 이란인과 결혼한 여성 외국인 배우자는 비자발적으로 이란 국적을 부여받는다고 알려져 있다.[3] 예외적으로 국적보유신고 여부, 군복무 여부, 나이 여부와 상관없이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만 하면 한국에서 국적회복을 하고 복수국적을 허용받을 수 있다.[4] 반대로 미국, 캐나다, 일본 등은 해외 출생이어도 출생일과 시민권 취득일이 같은 날짜로 표기되므로 선천적 취득으로 간주된다.[5] 그럼에도 이중국적이라고 주장하는 경우는 대부분 외국 국적 취득 및 국적상실에 관해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모르는 상태인 것이다. 그래서 이중국적으로 살다가 여권 사용 중에 우연히 적발되거나 등의 사유로 한국 국적이 상실된 것이 밝혀지면 그동안 정부지원금 등이 과징되거나 벌금이 생기므로 국적상실신고를 하는 것이 좋다.[6] 다시 한국 국적을 가지려면 국적회복을 하면 되지만, 대신에 만 65세 이하는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한다.[7] 다만 의무라고는 되어 있지만 의무에 대한 강제성이 없다. 외국 국적권 취득시 자동으로 국적이 상실된다고 되어 있어서 그때부터 자국민이 아니라서 상실 신고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효력이 없다. 그래서 각종 복잡한 서류를 떼야 하고, 수수료, 서류처리 소요기간, 대사관을 오가야하는 시간과 이동비용 등의 불편함 때문에 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다만 이후 불법적으로 한국 여권을 사용하거나 한국 국적자의 권리를 이용한 것이 발각되면 국적선택명령이 내려지고 벌금을 내야 한다. 명령이 내려진 후에도 기한 안에 국적선택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한국 국적이 박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