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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7-22 12:51:1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199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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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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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비밀보호법 · 반동사상문화배격법 · 인민반조직운영법 · 평양문화어보호법
폐지되거나 수정보충된 과거의 법규범
헌법 헌법(1948년) · 사회주의헌법(1972년) · 사회주의헌법(1992년)
부문법 금강산관광지구법 ·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 · 북남경제협력법 · 인민보안단속법
* 2022년 10월에 발간한 북한법령집 〔국가정보원(2022), 〈북한법령집〉, 상권 및 하권, 서울: 국가정보원〕을 기준으로 한 분류이며, 북한 내 부문법 분류와도 일치함. 국가정보원 북한법령집
* 분류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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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제1장 정치3. 제2장 경제4. 제3장 문화5. 제4장 국방6. 제5장 공민의 기본권리와 의무7. 제6장 국가기구
7.1. 제1절 최고인민회의7.2. 제2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7.3. 제3절 국방위원회7.4. 제4절 중앙인민위원회7.5. 제5절 정무원7.6. 제6절 지방인민회의와 인민위원회7.7. 제7절 지방행정경제위원회7.8. 제8절 재판소와 검찰소
8. 제7장 국장, 국기, 국가, 수도9. 역대 북한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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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992년 4월 9일, 최고인민회의 9기 3차 회의에서 수정보충된 사회주의헌법.

김정일 후계세습 준비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2. 제1장 정치

3. 제2장 경제

4. 제3장 문화

5. 제4장 국방

6. 제5장 공민의 기본권리와 의무

7. 제6장 국가기구

7.1. 제1절 최고인민회의

1. 헌법을 수정한다.
2. 법령을 제정 또는 수정한다.
3.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가 채택한 법을 승인한다.
4. 국가의 대내외정책의 기본원칙을 세운다.
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의 제의에 의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부주석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의 제의에 의하여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9. 중앙인민위원회 서기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10.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서기장, 의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11. 최고인민회의 부문별 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12. 중앙재판소 소장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13. 중앙검찰소 소장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1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의 제의에 의하여 정무원총리를 선거 또는 소환한다.
15. 정무원총리의 제의에 의하여 정무원 부총리, 위원장, 부장, 그밖의 정무원성원들을 임명한다.
16. 국가의 인민경제발전계획과 그 실행정형에 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17. 국가예산과 그 집행정형에 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18. 필요에 따라 최고인민회의가 조직한 중앙국가기관들의 사업정형을 보고받고 대책을 세운다.
19. 최고인민회의에 제기되는 조약의 비준, 페기를 결정한다.
20. 전쟁과 평화에 관한 문제를 결정한다.1.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제기된 법안과 현행법령의 수정안을 심의채택하고 다음번 최고인민회의 승인을 받는다.
2. 새로운 법안과 법 수정안을 채택한 경우 그와 어긋나는 법규들을 폐지한다.
3. 현행법령을 해석한다.
4.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한다.
5.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위한 사업을 한다.
6.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과의 사업을 한다.
7. 최고인민회의 위원회들과의 사업을 한다.
8. 지방인민회의 대의원선거사업을 조직한다.
9. 중앙잰파소 판사, 인민참심원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10. 다른 나라 국회, 국제의회기구들과의 사업을 비롯한 대외사업을 한다.

7.2. 제2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

1. 중앙인민위원회사업을 지도한다.
2. 필요에 따라 정무원회의를 소집하고 지도한다.
3. 최고인민회의 법령,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중앙인민위원회 중요 정령과 결정을 공포한다.
4.특사권을 행사한다.
5. 다른 나라와 맺은 조약의 비준 또는 페기를 공포한다.
6. 다른 나라에 주재하는 외교대표의 임명 또는 소환을 발표한다.
7. 다른 나라 사신의 신임장, 소환장을 접수한다.

7.3. 제3절 국방위원회

1. 국가의 전반적무력과 국방건설사업을 지도한다.
2. 중요 군사간부를 임명 또는 해임한다.
3. 군사칭호를 제정하며 장령 이상의 군사칭호를 수여한다.
4. 유사시 전시상태와 동원령을 선포한다.

7.4. 제4절 중앙인민위원회

1. 국가의 정책과 그 집행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2. 정무원과 지방인민회의와 인민위원회 사업을 지도한다.
3. 사법, 검찰 기관사업을 지도한다.
4. 국가기관들의 법준수집행을 지도하며 법집행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처리한다.
5. 헌법, 최고인민회의 법령, 결정,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지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명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결정, 명령, 중앙인민위원회정령, 결정, 지시집행정형을 감독하며 그와 어긋나는 지방인민회의의 결정집행을 정지시키고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를 폐지한다.
6. 부문별 행정적 집행기관인 정무원 위원회, 부를 내오거나 없앤다.
7.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정무원총리의 제의에 의하여 부총리, 위원장, 부장, 그밖의 정무원성원들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8. 중앙인민위원회 부문별 위원회 성원들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9. 다른 나라와 맺은 조약을 비준 또는 폐기한다.
10. 다른 나라에 주재하는 외교대표의 임명 또는 소환을 결정한다.
11. 훈장과 메달, 명예칭호, 외교직급을 제정하며 훈장과 메달, 명예칭호를 수여한다.
12. 대사권을 행사한다.
13. 행정구역을 새로 내오거나 고친다.

7.5. 제5절 정무원

1. 각 위원회, 부, 정무원직속기관, 지방행정경제위원회 사업을 지도한다.
2. 정무원직속기관을 내오거나 없앤다.
3. 국가의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작성하며 그 실행대책을 세운다.
4. 국가예산을 편성하며 그 집행대책을 세운다.
5. 공업, 농업, 건설, 운수, 체신, 상업, 무역, 국토관리, 도시경영, 교육, 과학, 문화, 보건, 환경보호, 관광 그밖의 여러부문의 사업을 조직집행한다.
6. 화폐와 은행제도를 공고히 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7. 다른 나라와 조약을 맺으며 대외사업을 한다.
8. 사희질서의 유지, 국가 및 협동단체의 소유와 리익의 보호, 공민의 권리보장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9, 정무원 결정, 지시에 어긋나는 행정경제기관의 결정, 지시를 폐지한다.

7.6. 제6절 지방인민회의와 인민위원회

1. 지방의 인민경제발전계획과 그 실행정형에 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2. 지방예산과 그 집행정형에 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3. 해당 지역에서 국가의 법을 집행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4. 해당 인민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5. 해당 행정경제위원회 위원장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6. 해당 행정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사무장, 위원들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7. 해당 재판소의 판사, 인민참심원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8. 해당 인민위원회와 하급 인민회의, 인민위원회의 그릇된 결정, 지시를 폐지한다.1. 인민회의를 소집한다.
2.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위한 사업을 한다.
3. 인민회의 대의원들과의 사업을 한다.
4. 해당 인민회의와 상급 인민회의, 인민위원회 결정집행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5. 해당 행정경제위원회 사업을 지도한다.
6. 하급 인민위원회 사업을 지도한다.
7. 해당 지역안의 기관, 기업소, 단체들의 사업을 지도한다.
8. 해당 행정경제위원회와 하급 인민위원회, 행정경제위원회의 그릇된 결정, 지시를 폐지하며 하급 인민회의의 그릇된 결정의 집행을 정지시킨다.
9. 인민회의 휴회중에 해당 행정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사무장, 위원들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7.7. 제7절 지방행정경제위원회

1. 해당 지방의 모든 행정경제사업을 조직집행한다.
2. 해당 인민회의, 인민위원회와 상급 인민회의, 인민위원회, 행정경제위원회와 정무원의 결정, 지시를 집행한다.
3. 지방의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작성하며 그 실행대책을 세운다.
4. 지방예산을 편성하며 그 집행대책을 세운다.
5. 해당지방의 사회질서와 유지, 국가 및 협동단체의 소유와 리익의 보호, 공민의 권리보장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6. 하급 행정경제위원회 사업을 지도한다.
7. 하급 행정경제위원회의 그릇된 결정, 지시를 폐지한다.

7.8. 제8절 재판소와 검찰소

1. 재판활동을 통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과 사회주의제도, 국가와 사회협동단체 재산, 인민의 헌법적권리와 생명재산을 보호한다.
2.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들이 국가의 법을 정확히 지키고 계급적원쑤들과 온갖 법위반자들을 반대하여 적극 투쟁하도록 한다.
3. 재산에 대한 판결, 판정을 집행하며 공증사업을 한다.1.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들이 국가의 법을 정확히 지키는가를 감시한다.
2.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가 헌법, 최고인민회의 법령, 결정,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지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명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결정, 명령, 중앙인민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 정무원 결정, 지시에 어긋
나지 않는가를 감시한다.
3. 범죄자를 비롯한 법위반자를 적발하고 법적책임을 추궁하는 것을 통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과 사회주의제도, 국가와 사회협동단체 재산, 인민의 헌법적 권리와 생명재산을 보호한다.

8. 제7장 국장, 국기, 국가, 수도

9. 역대 북한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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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주의헌법 채택
1972년 12월 27일
사회주의헌법 제1차 개정
1992년 4월 9일
사회주의헌법 제2차 개정
1998년 9월 5일

[1] 자력갱생 경제가 망해가면서 1984년 합영법 제정을 시작으로 추구하기 시작한 합영정책을 반영한 조항.[2] 60~70년대 김일성은 주체뽕에 취해서 (군사기술을 제외한) 외국 과학기술을 들여오고 외국 연구성과를 보는 것도 반동이라면서 유학파 기술자와 학자들을 닦아세웠는데 결과적으로 북한 과학 수준이 처참해지자 입을 슥 닦고 이게 다 쫄따구들이 과학정책을 잘못한 것이라고 정신승리를 시전하면서 과학교류 장려 입장으로 돌아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