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부문법 {{{#!wiki style="margin: -10px -10px" | <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FEDEE0,#322223><tablebgcolor=#FEDEE0,#322223> | 지방주권기관법 地方主權機關法 Local Sovereign Power Organs Act[주의] |
<colbgcolor=#ED1C27,#222222><colcolor=white> 공식 제명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지방주권기관법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地方主權機關法 |
제정 | 1974년 12월 19일[2] |
현행 | 2021년 10월 26일[3] |
[clearfix]
1. 개요
북한의 부문법.지방주권기관의 구성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법이다.
이 부문법과 관계된 기관은 '지방인민의회', '지방인민위원회'이다. 대한민국의 법률 중 대응되는 것은 '지방자치법'이다.
2. 조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지방주권기관법 통일법제데이터베이스 |
주체63(1974)년 12월 19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12호로 채택 주체82(1993)년 8월 26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31호로 수정보충 주체88(1999)년 1월 28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82호로 수정보충 주체96(2007)년 8월 2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333호로 수정보충 주체98(2009)년 4월 28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7호로 수정보충 주체101(2012)년 4월 2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346호로 수정보충 주체105(2016)년 8월 1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245호로 수정보충 주체110(2021)년 10월 2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753호로 수정보충 |
2.1. 제1장 지방주권기관법의 기본
제1조 (지방주권기관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지방주권기관법은 지방주권기관을 강화하고 그 기능과 역할을 높여 인민들에게 참다운 민주주의적권리와 자유, 행복한 물질문화생활을 보장하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 (지방주권기관과 그 조직) 지방주권기관은 지방인민회의와 인민위원회이다. 지방인민회의와 인민위원회는 도(직할시), 시(구역), 군을 단위로 조직한다. 제3조 (지방주권기관의 구성원칙) 지방주권기관은 로동자, 농민, 지식인을 비롯한 근로인민의 대표들로 구성한다. 제4조 (인민들의 권리와 리익의 보호원칙) 지방주권기관은 로동자, 농민, 지식인을 비롯한 근로인민의 권리와 리익을 옹호하며 보호한다. 제5조 (지방주권기관의 활동원칙) 지방주권기관은 모든 활동에서 민주주의중앙집권제원칙을 구현한다. 제6조 (지방주권기관법의 규제대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지방주권기관법은 지방주권기관의 구성과 활동원칙, 임무, 권한을 규제한다. |
2.2. 제2장 지방인민회의
제7조 (지방인민회의의 지위) 지방인민회의는 해당 지역안의 인민대표기관이며 주권기관이다. 제8조 (지방인민회의의 구성, 대의원의 자격) 지방인민회의는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선거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거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지방인민회의 대의원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선거권을 가진 공화국공민으로서 인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하는 로동자, 농민, 지식인을 비롯한 근로인민이 될수 있다. 제9조 (지방인민회의의 임기) 지방인민회의 임기는 4년이다. 지방인민회의 새 선거는 해당 지방인민회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해당 지방인민회의 결정에 따라 진행한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선거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선거를 할 때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제10조 (지방인민회의의 임무와 권한) 지방인민회의 임무와 권한은 다음과 같다.
제11조 (정기 및 림시회의) 지방인민회의는 정기회의와 림시회의를 가진다. 정기회의는 해마다 2차 해당 인민회의가 소집한다. 림시회의는 해당 인민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대의원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제12조 (회의날자통지) 지방인민회의 날자는 해당 인민위원회가 회의를 소집하기 1개월전에 대의원들에게 알린다. 이 경우 상급인민위원회에 보고한다. 제13조 (회의성립조건) 지방인민회의는 대의원전원의 3분의 2이상이 참석하여야 성립된다. 제14조 (지방인민회의 의장) 지방인민회의는 의장을 선거한다. 의장은 회의를 사회한다. 제15조 (지방인민회의에서 토의할 의안과 그 제출권) 지방인민회의에서 토의할 의안은 다음과 같다.
제16조 (의안보고자) 지방인민회의에 제출된 의안에 대한 보고는 해당 인민위원회 성원이 한다. 해당 인민위원회 성원이 아닌 대의원도 보고를 할수 있다. 제17조 (지방인민회의의 결정채택방법) 지방인민회의는 결정을 낸다. 지방인민회의 결정은 거수가결의 방법으로 그 회의에 참석한 대의원의 반수이상이 찬성하여야 채택된다. 지방인민회의 결정은 해당 지역안의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있어서 의무적이다. 제18조 (결정서등본의 제출) 지방인민회의는 해당 인민회의 결정서등본을 상급인민위원회에 보내야 한다. 제19조 (대의원의 임무와 권한) 지방인민회의 대의원의 임무와 권한은 다음과 같다.
제20조 (대의원의 책임) 지방인민회의 대의원은 자기 사업에 대하여 선거자들과 해당 인민회의앞에 책임진다. 대의원이 선거자들의 신임을 잃었거나 대의원의 임무를 수행할수 없게 된 경우에는 소환된다. 제21조 (대의원의 소환) 지방인민회의 대의원의 소환은 해당 인민회의에서 결정한다. 인민회의 휴회중에는 해당 인민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2.3. 제3장 지방인민위원회
제22조 (지방인민위원회 지위) 지방인민위원회는 해당 인민회의 휴회중의 지방주권기관이며 해당 지방주권의 행정적집행기관이다. 지방인민위원회는 해당 지역안에서 국가정책의 집행자이며 인민생활을 책임진 호주이다. 제23조 (지방인민위원회의 구성과 인원수) 지방인민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도(직할시)인민위원회 구성인원은 11~15명, 시(구역), 군인민위원회 구성인원은 9~13명 범위안에서 해당 인민회의가 결정한다. 지방인민위원회 임기는 해당 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24조 (지방인민위원회의 임무와 권한) 지방인민위원회의 임무와 권한은 다음과 같다.
제25조 (전원회의, 상무회의의 구성) 지방인민위원회는 전원회의와 상무회의를 가진다. 지방인민위원회 전원회의는 위원전원으로 구성하며 상무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 부위원장 겸 사무장으로 구성한다. 제26조 (전원회의, 상무회의의 소집) 지방인민위원회 전원회의는 분기에 1차이상, 상무회의는 필요한 때 소집한다. 전원회의는 지방인민위원회성원의 3분의 2이상이 참석하여야 성립된다. 제27조 (전원회의, 상무회의의 의안) 지방인민위원회 전원회의는 자기의 임무와 권한을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를 토의결정한다. 상무회의는 전원회의가 위임한 문제와 그밖의 중요한 문제를 토의결정한다. 제28조 (회의집행) 지방인민위원회는 위원장이 집행한다. 위원장이 없을 경우에는 그를 대리하는 부위원장이 집행한다. 제29조 (의안제출권) 지방인민위원회에서 토의할 의안은 해당 인민위원회가 제출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도 의안을 제출할수 있다. 제30조 (의안보고자) 지방인민위원회에 제출된 의안에 대한 보고는 해당 인민위원회 성원이 한다. 의안을 제출한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자도 보고를 할수 있다. 제31조 (지방인민위원회의 결정, 지시) 지방인민위원회는 결정과 지시를 낸다. 지방인민위원회가 내는 결정은 거수가결의 방법으로 그 회의에 참석한 인민위원회성원의 반수이상이 찬성하여야 채택된다. 제32조 (결정서, 지시문 등본의 제출, 시달) 지방인민위원회는 결정서, 지시문 등본을 상급인민위원회에 보내며 결정서, 지시문을 채택한 날부터 1주일안으로 기관, 기업소, 단체에 내려보내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해당 인민위원회의 결정과 지시를 의무적으로 집행하여야 한다. 제33조 (지방인민위원회 임무수행의 연장) 지방인민위원회는 해당 인민회의 임기가 끝난 후에도 새 인민위원회가 선거될 때까지 자기임무를 계속 수행한다. 제34조 (지방인민위원회 비상설위원회) 지방인민위원회는 자기 사업을 돕는 필요한 위원회를 둘수 있다. 제35조 (책임과 복종관계) 지방인민위원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해당 인민회의앞에 책임진다. 지방인민위원회는 상급인민위원회와 내각,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 복종한다. |
[주의] 법률의 공식 영어 명칭이 알려지지 않은 관계로 각종 국내외 법률들의 제명을 참조하여 가칭을 적어둔다.[2]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12호로 채택[3]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753호로 수정보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