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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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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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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비밀보호법 · 미성년범죄방지법 · 반동사상문화배격법 · 인민반조직운영법 · 평양문화어보호법
폐지되거나 수정보충된 과거의 법규범
헌법 헌법(1948년) · 사회주의헌법(1972년) · 사회주의헌법(1992년)
부문법 금강산관광지구법 ·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 · 북남경제협력법 · 인민보안단속법
* 2022년 10월에 발간한 북한법령집 〔국가정보원(2022), 〈북한법령집〉, 상권 및 하권, 서울: 국가정보원〕을 기준으로 한 분류이며, 북한 내 부문법 분류와도 일치함. 국가정보원 북한법령집
* 분류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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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FEDEE0,#322223><tablebgcolor=#FEDEE0,#322223> 파일:북한 국장.svg형법
刑法
Crimin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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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ED1C27,#222222><colcolor=white> 공식 제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법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刑法
제정 1990년 12월 15일[1]
현행 2022년 5월 17일[주의]

1. 개요2. 특징3. 대한민국 형법과 북한 형법
3.1. 법 체계의 차이3.2. 형벌 용어의 차이
3.2.1. 북한 형법에는 존재하지 않는 형벌3.2.2. 북한 형법에만 존재하는 형벌3.2.3. 서로 개념차이가 있는 형벌
4. 대한민국 형법 조항과의 차이5. 북한에만 존재하는 형법상 범죄6. 내용7. 대중매체에서

[clearfix]

1. 개요

북한부문법.

범죄에 관한 규정과 이에 대한 형벌을 정하는 북한의 법률. 대한민국 형법보다 먼저 제정되었는데, 1950년 3월 3일 제정되었다. 따로 형법부칙도 제정해놓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해당 링크 참조.

자세한 내용은통일법제데이터베이스의 북한법령의 북한 형법 관련 자료에서 확인 할 수 있다.

2. 특징

1945년 광복절 이후 분단, 그 후 수립된 대한민국이 1953년까지 일본 형법을 의용해 사용한 것과 달리 북한은 1948년 수립되기 이전부터 일제 강점기에 실시하던 법의 효력을 상실시켜 개별적 법들을 제정 시행하였다.

3. 대한민국 형법과 북한 형법

3.1. 법 체계의 차이

대한민국 형법의 법 조문 체계는 1편(총칙, 형의 종류와 집행방법으로 구성됨)과 2편(각칙, 각 범죄행위의 처벌조항) 체계로 되어 있지만 북한 형법은 편이라는 체계 없이 각 장부터 하위 조문 체계로 되어있다. 북한 형법에서 각 범죄행위의 처벌조항에 해당하는 3장 이후의 조문 체계는 절, 조로 구성되어 있다.

3.2. 형벌 용어의 차이

국가 대한민국(남한) 북한
용어
사형
징역 로동교화형
- 로동단련형
- 선거권박탈형
벌금형
몰수 재산몰수형
자격상실 자격박탈형
자격정지

이 밖에도 범죄의 처벌 조항의 조문의 경우 대한민국 형법은 무거운 형부터 조문이 작성되어 있지만 북한 형법은 가벼운 형부터 조문이 작성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북한 형법의 처벌조항 조문을 보면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라는 조문이 있는데 이것은 재판에서 재판관이 범죄자의 죄질을 볼때 너무 무겁다고 판단하면 무거운 형벌을 내리도록 한 것이다.

3.2.1. 북한 형법에는 존재하지 않는 형벌

3.2.2. 북한 형법에만 존재하는 형벌

3.2.3. 서로 개념차이가 있는 형벌

4. 대한민국 형법 조항과의 차이

북한의 법 특성상 일부개정이 아니라 수정보충 형태의 법으로 개정되어 법이 개정되면 조항까지 바뀌며 개정되었거나 삭제된 조항도 "[개정], <삭제>" 같은 표기를 하지 않는다.

형법에 해당되는 범죄가 대한민국에서는 개별적인 법에 의해 처벌되는 것도 있는가 하면 대한민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범죄가 아닌 것도 있다. 북한의 특성상 대한민국에는 없는 처벌 조항도 있으며,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없는 처벌 조항도 있다.

5. 북한에만 존재하는 형법상 범죄

6. 내용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법/내용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7. 대중매체에서


[1]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6호로 채택[주의] 현재 이 문서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은 2015년 7월 22일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578호로 수정보충된 구 형법이다. 문서 열람 시 유의 바람.[3] 이건 예시일 뿐 실제 북한 형법상 살인죄는 "고의적 중살인", "고의적 경살인", "발작적 결분에 의한 살인" 등으로 나뉜다.[4] 중국에도 북한과 유사한 형태의 몰수형이 있다.[5] 애초에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은데 인정해줄리가 없다.[6] 고의적/중/살인죄이다. 강간살인, 강도살인, 내란목적살인 같은 것에 해당한다.[7] 다만 대한민국 형법의 낙태죄는 헌법재판소에 의해 헌법불합치 판정되었고 효력유지기간도 만료되어 있으나 마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