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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0-11 22:43:38

형법(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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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일본 국기.svg 일본법률
{{{#!wiki style="margin: -10px -10px"
<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FFE2E9,#28000A><tablebgcolor=#FFE2E9,#28000A> 파일:일본 황실.svg형법
刑法

The Penal Code
}}} ||
<colbgcolor=#fe0000,#2F0321><colcolor=white> 제정 1907년 4월 24일
메이지 40년
현행 2023년 5월 17일
레이와 5년
소관 파일:일본 법무성 로고.svg 법무성
링크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1]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2]

1. 개요2. 대한민국 형법과의 관계
2.1. 대한민국 형법과의 차이
3. 내용
3.1. 제1편 총칙3.2. 제2편 각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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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일본형법(刑法, けいほう)은 범죄에 관한 총칙 규정 및 개별 범죄의 성립 요건과 이에 대한 형벌을 정하는 일본의 법률로, 메이지 40년(1907년) 4월 24일에 공포되어 메이지 41년(1908년) 10월 1일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시행 중인 현행법이다. 현행 일본 형법은 제1편 총칙 (제1조 ~ 제72조), 제2편의 죄 (제73조 ~ 제264조)의 2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본 형법은 강력한 치안 법제를 확립시키고 싶다는 제정 당시의 정치적 의도가 반영된 반면, 범죄 유형에 대해서는 추상적 · 포괄적인 방식으로 법정형의 폭이 넓게 규정되어 있다.[3] 따라서 판사의 해석과 판결의 여지가 크고 재량에 따라 집행유예를 내릴 수 있고, 반대로 누범에 대해서는 무거운 처벌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것은 범죄자의 갱생과 사회 방위를 위한 유연성을 겸비한 것이며, 제정 당시의 국제 수준에서는 최첨단 형법전이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정치적 의도에 휘둘리면 인권이 침해될 위험이 있었으며, 실제로 형사 재판에서 그 전철을 밟고 말았다.[4] 그것이 극복된 것은 사법행정권이 내각을 구성하는 사법성대신에서 재판소(법원)로 이전되고[5] 인권을 주장한 일본국 헌법 제정 이후의 일이다.

조문의 배열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제2장 ~ 7장),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제8장 ~ 24장),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제26장 ~ 40장)의 순으로 되어 있다. 제1장은 황실에 대한 죄로 현행 헌법으로 개헌하면서 통째로 삭제되어 2장부터 시작한다.

2. 대한민국 형법과의 관계

한국 형법은 한국의 다른 기본 법령과 마찬가지로 일본 형법과 그 부속 법령의 강한 영향을 받았다.

한국 형법은 일본 형법이나 그 판례 이론을 주로 참조하면서 1953년에 제정되었다. 1948년부터 1953년까지는 일본 형법을 의용하였으며, 이를 '의용형법' 또는 '구형법(舊-)'이라고 한다.

6.25 전쟁의 여파로 혼란 속에서 신속하게 새로운 형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었으나 입법자는 광범위한 조사를 실시하기 위한 충분한 시간이 없었다. 원래 일제강점기 이후 조선형사령에 따라 조선의 형사 관한 사항은 일본 형법의 예에 의한 것으로 되어 있었다는 역사적 사정도 있었다.

2.1. 대한민국 형법과의 차이

물론 차이점도 상당수 존재한다.

조문 차이

3. 내용

3.1. 제1편 총칙

형법(일본)/총칙 참조

3.2. 제2편 각칙


[1] 총무성 법령데이터제공시스템(원문본)[2] 대한민국 법제처 산하 세계법제정보센터(한역본, 영역본 제공)[3] 예를 들어 상해죄는 한국에서 일반상해, 특수상해, 중상해 등으로 나뉘지만 일본에서는 모두 상해죄라는 단일 죄목으로 묶인다.[4] 이는 한국도 마찬가지다.[5] 근대 일본의 최고 사법기관인 대심원은 비록 독립성을 보장받았으나 행정부의 부처인 사법성의 산하 기관이었고, 사법행정권도 사법성이 갖고 있었다.[6] 일형 제3조 이 법률은 일본 영역 외에서 다음 각호의 죄를 범한 일본 국민에게 적용한다. 1. 제108조 (현주건조물등에의 방화) 및 제109조 제 1항 (현주건조물등에의 방화)의 죄 이러한 규정의 예에 의하여 처단하는 죄와 이들 죄의 미수죄 2. 제119조 (현주건조물등에의 일수)의 죄 3. 제153조부터 제161조까지 (사문서 위조등, 허위 진단서 등 작성, 위조 사문서 등 행사) 및 전조 제5호에 규정하는 전자적 기록 이외의 전자적 기록에 관한 제161조의2의 죄 4. 제167조 (사인(私印)등의 위조 및 부정 사용 등)의 죄 및 제2항의 죄의 미수죄 5. 제76조부터 제108조까지 (강제추행, 강제성교등죄, 준강제추행 및 준강제성교등죄, 감호자추행 및 감호자 성교등 미수죄, 강제 추행등 치사상) 및 제84조 (중혼)의 죄 6. 제109조 (증뢰죄) 7. 제199조 (살인)의 죄 및 그 미수죄 8. 제240조 (상해) 및 제205조 (상해 치사)의 죄 9. 제212조부터 제216조까지 (업무상 낙태 및 동의낙태치사상, 부동의낙태, 부동의낙태치사상)의 죄 10. 제218조 (보호 책임자 유기등)의 죄 및 동조의 죄에 관한 제219조 (유기등 치사상)의 죄 11. 제202조 (체포감금) 및 제221조 (체포감금치사상)의 죄 12. 제224조부터 제228조까지 (미성년자약취유인죄, 영리목적약취유인죄, 인질강도, 국외이송목적약취유인죄, 인신매매. 약취, 유인, 매매된 자의 수수 또는 은닉)의 죄 13. 제230조(명예훼손)의 죄 14. 제231조부터 제236조까지 (절도죄, 부동산침탈죄, 강도죄), 제231조부터 제240조까지(준강도, 혼취강도, 강도치사상죄), 제240조 제1항 및 제3항 (강도강간등치사죄) 및 제240조(미수죄)의 죄 15. 제246조부터 제250조까지 (사기, 컴퓨터사용사기, 배임, 준사기, 공갈, 미수죄)의 죄 16. 제255조(업무상 횡령)의 죄 17. 제256조 제1항 (장물취득 등)의 죄[7] 일형 제3조의2 본법은 일본영역 외에서 일본 국민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1. 제176조부터 제181조까지(강제추행, 강제성교등, 준강제추행 및 준강제성교등, 감호자외설및 감호자성교등, 강제추행등치사죄)의 죄 2. 제199조(살인)의 죄 및 그 미수범 3. 제204조(상해) 및 제205조(상해치사)의 죄 4. 제220조(체포 및 감금) 및 제221조(체포등치사상)의 죄 5. 제224조부터 제228조까지 (미성년자약취유인죄, 영리목적약취유인죄, 인질강도, 국외이송목적약취유인죄, 인신매매. 약취, 유인, 매매된 자의 수수 또는 은닉)의 죄 6. 제236조(강도), 제238조부터 제240조까지(준강도, 혼취강도, 강도치사상), 제241조 제1항 및 제3항(강도강간 및 치사)과 이들 죄의 미수범.[8] 보통 '-치사상죄'로 표현된다.[9] 동의낙태치사상(더 가벼운 형으로 처벌), 강간등치사상(더 중한 형으로 처벌) 등 제외[10] 부동의낙태죄를 예로 들면, 한국에서는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로 되어 있지만, 일본에서는 부동의낙태죄의 법정형(6월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와 상해죄(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 엔 이하의 벌금) 또는 상해치사(3년 이상의 유기징역)의 법정형과 비교하여 치상의 경우 6월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치사의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 징역으로 처벌한다는 이야기.[11] 여기서부터 법정 최고형이 사형이다.[12] 특이하게 강도강간으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면 더 가중처벌하는 조항이 있는데, 최대 사형까지 규정되어 있다.[13] 공민권 정지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해져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형의 집행 유예중인 자 제외)
2. 공직에 있는 동안 저지른 수뢰죄에 의해 형에 처해져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5년간 (피선거권은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또는 형의 집행유예중인 사람
3. 선거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해져 그 형의 집행유예중인 사람
4. 공직선거법 등에 규정된 선거범죄에 의해 선거권, 피선거권이 정지된 사람
5. 정치자금규정법에 규정 된 범죄에 의해 선거권, 피선거권이 정지된 사람
[14] 일본에서도 1995년까지는 소요죄라고 하였다. 일본에서는 1995년 형법을 개정하면서 어려운 용어들을 쉽게 바꾸었는데, '장물'을 '도품(盜品)'으로 바꾸는 등의 간소화가 실시되었다.[15] 원문은 오직(汚職)의 죄[16] 1. 사람이 전자계산기(여기서는 컴퓨터)를 사용할 때 그 의도에 따른 동작을 하지 않게 하거나, 그 의도에 반하는 동작을 하게 만드는 부정한 지령을 내리는 전자적 기록. 2. 전호에 열거한 것 이외, 동호의 잘못된 지령을 기술한 전자적 기록 이외의 기록[17] 한국 정보통신망법에서 말하는 '전달' 또는 '유포'는 '제공'이라고 한다.[18] '전달' 또는 '유포'의 목적으로 취득하여야 성립하는 목적범이다.[19] 정보통신망법상 악성프로그램: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정지령전자적기록등제작등죄: 3년 이하의 징역, 50만엔(약 5백만원) 이하의 벌금. 부정지령전자적기록취득죄: 2년 이하의 징역, 30만엔(약 3백만원) 이하의 벌금.[20] 구성요건 자체도, 한국 형법의 강제추행죄는 "... 추행한 자"라고 표현하는 반면, 일본 형법의 강제외설죄는 "... 외설적인 행위를 한 자"로 표현한다. 다만, 폭행 또는 협박이 구성요건요소인 것은 양국이 같다.[21] 존속살해죄는 1973년 법령위헌판결을 맞고 사문화되었다가 1995년에 폐지된다. 사법부의 판단에 의해 운용은 못하나 자민당 보수층의 반발로 폐지도 못하고 있었다.[22] 오사카 마루 빌딩에 건설에 즈음하여, 전후부터 불법 점거를 하고 있던 천막촌을 땅 주인 요시모토 하루히코가 불도저를 사용하여 강제로 파괴, 퇴거시켰다. 요시모토는 천막 소유자들에게 피소되었지만 정당방위가 인정되었다.[23] 원문은 身代金目的略取·誘拐[24] 일본 헌법 제9조제1항에 "일본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 평화를 성실히 희구하며,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써 국권이 발동되는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영구히 포기한다."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무력의 행사(즉, 전쟁이나 군사도발)가 진행중임을 전제로 한 이적죄는 위헌이 된다.[25] 한국에서는 불리한 양형인자로 고려될 수는 있겠지만 법정형은 변함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