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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9-20 18:19:55

형법(일본)/총칙


1. 개요2. 제1장 통칙3. 제2장 형4. 제3장 기간계산5. 제4장 형의 집행유예6. 제5장 가석방7. 제6장 형의 시효와 소멸8. 제7장 범죄의 불성립 및 형의 감면9. 제8장 미수죄10. 제9장 병합죄11. 제10장 누범

1. 개요

일본 형법의 총칙에 대해 서술한 문서.

2. 제1장 통칙

3. 제2장 형

4. 제3장 기간계산

5. 제4장 형의 집행유예

6. 제5장 가석방


7. 제6장 형의 시효와 소멸

8. 제7장 범죄의 불성립 및 형의 감면

9. 제8장 미수죄

10. 제9장 병합죄

한국 형법에서의 개념은 경합범 참조.

11. 제10장 누범


[1] 전쟁 후 삭제된 각칙 제1장 '황실에 관한 죄'[2] 한국 형법의 일반건조물방화죄[3] 몸값목적약취죄는 한국 형법에서는 인질강도라 하여 강도죄의 한 종류로 본다.[4] 사후강도죄는 한국 형법의 준강도죄이다.[5] 2023년 2월 28일 형기종료라면 석방은 2023년 3월 1일에 하는 것.[6] 다만 한국에서도 조세범처벌법위반죄나 특경법 상의 벌금형은 합산주의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