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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5-01-30 17:05:41

형법(일본)/총칙


1. 개요2. 제1장 통칙
2.1. 제1조2.2. 제2조2.3. 제3조2.4. 제3조의22.5. 제4조2.6. 제4조의22.7. 제5조2.8. 제6조2.9. 제7조·제7조의22.10. 제8조
3. 제2장 형
3.1. 제9조3.2. 제10조3.3. 제11조3.4. 제12조·제13조3.5. 제14조3.6. 제15조3.7. 제16조3.8. 제17조3.9. 제18조3.10. 제19조3.11. 제19조의23.12. 제20조3.13. 제21조
4. 제3장 기간계산
4.1. 제22조4.2. 제23조4.3. 제24조
5. 제4장 형의 집행유예6. 제5장 가석방7. 제6장 형의 시효와 소멸8. 제7장 범죄의 불성립 및 형의 감면9. 제8장 미수죄10. 제9장 병합죄11. 제10장 누범

1. 개요

일본 형법의 총칙에 대해 서술한 문서.

2. 제1장 통칙

2.1. 제1조

국내범 国内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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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この法律は、日本国内において罪を犯したすべての者に適用する。
2 日本国外にある日本船舶又は日本航空機内において罪を犯した者についても、前項と同様とする。
① 이 법은 일본국 내에서 죄를 범한 모든 자에게 적용한다.
② 일본국 외에 있는 일본 선박 또는 일본 항공기 내에서 죄를 범한 자에 관하여도 제1항과 같다.

2.2. 제2조

일반국외범 すべての者の国外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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この法律は、日本国外において次に掲げる罪を犯したすべての者に適用する。
一 削除
二 第七十七条から第七十九条まで(内乱、予備及び陰謀、内乱等幇助)の罪
三 第八十一条(外患誘致)、第八十二条(外患援助)、第八十七条(未遂罪)及び第八十八条(予備及び陰謀)の罪
四 第百四十八条(通貨偽造及び行使等)の罪及びその未遂罪
五 第百五十四条(詔書偽造等)、第百五十五条(公文書偽造等)、第百五十七条(公正証書原本不実記載等)、第百五十八条(偽造公文書行使等)及び公務所又は公務員によって作られるべき電磁的記録に係る第百六十一条の二(電磁的記録不正作出及び供用)の罪
六 第百六十二条(有価証券偽造等)及び第百六十三条(偽造有価証券行使等)の罪
七 第百六十三条の二から第百六十三条の五まで(支払用カード電磁的記録不正作出等、不正電磁的記録カード所持、支払用カード電磁的記録不正作出準備、未遂罪)の罪
八 第百六十四条から第百六十六条まで(御璽偽造及び不正使用等、公印偽造及び不正使用等、公記号偽造及び不正使用等)の罪並びに第百六十四条第二項、第百六十五条第二項及び第百六十六条第二項の罪の未遂罪
이 법은 일본국 외에서 다음에 기재한 죄를 범한 모든 자에게 적용한다.
\1. 삭제[1]
2. 제77조부터 제79조까지(내란, 예비·음모, 내란등방조)의 죄
3. 제81조(외환유치), 제82조(외환원조), 제87조(미수죄) 및 제88조(예비·음모)의 죄
4. 제148조(통화위조·행사등)의 죄 및 그 미수죄
5. 제154조(조서위조등), 제155조(공문서위조등), 제157조(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등), 제158조(위조공문서행사등) 및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 작성할 전자적기록과 관련된 제161조의2(전자적기록부정작출·공용)의 죄
6. 제162조(유가증권위조등) 및 제163조(위조유가증권행사등)의 죄
7. 제163조의2부터 제163조의5까지(지불용카드전자적기록부정작출등, 부정전자적기록카드소지, 지불용카드전자적기록부정작출준비, 미수죄)의 죄
8. 제164조부터 제166조까지(어새위조·부정사용등, 공인위조·부정사용등, 공기호위조·부정사용등)의 죄와 제164조제2항, 제165조제2항 및 제166조제2항의 죄의 미수죄

2.3. 제3조

국민의 국외범 国民の国外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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この法律は、日本国外において次に掲げる罪を犯した日本国民に適用する。
一 第百八条(現住建造物等放火)及び第百九条第一項(非現住建造物等放火)の罪、これらの規定の例により処断すべき罪並びにこれらの罪の未遂罪
二 第百十九条(現住建造物等浸害)の罪
三 第百五十九条から第百六十一条まで(私文書偽造等、虚偽診断書等作成、偽造私文書等行使)及び前条第五号に規定する電磁的記録以外の電磁的記録に係る第百六十一条の二の罪
四 第百六十七条(私印偽造及び不正使用等)の罪及び同条第二項の罪の未遂罪
五 第百七十六条、第百七十七条及び第百七十九条から第百八十一条まで(不同意わいせつ、不同意性交等、監護者わいせつ及び監護者性交等、未遂罪、不同意わいせつ等致死傷)並びに第百八十四条(重婚)の罪
六 第百九十八条(贈賄)の罪
七 第百九十九条(殺人)の罪及びその未遂罪
八 第二百四条(傷害)及び第二百五条(傷害致死)の罪
九 第二百十四条から第二百十六条まで(業務上堕胎及び同致死傷、不同意堕胎、不同意堕胎致死傷)の罪
十 第二百十八条(保護責任者遺棄等)の罪及び同条の罪に係る第二百十九条(遺棄等致死傷)の罪
十一 第二百二十条(逮捕及び監禁)及び第二百二十一条(逮捕等致死傷)の罪
十二 第二百二十四条から第二百二十八条まで(未成年者略取及び誘拐、営利目的等略取及び誘拐、身の代金目的略取等、所在国外移送目的略取及び誘拐、人身売買、被略取者等所在国外移送、被略取者引渡し等、未遂罪)の罪
十三 第二百三十条(名誉毀損)の罪
十四 第二百三十五条から第二百三十六条まで(窃盗、不動産侵奪、強盗)、第二百三十八条から第二百四十条まで(事後強盗、昏酔強盗、強盗致死傷)、第二百四十一条第一項及び第三項(強盗・不同意性交等及び同致死)並びに第二百四十三条(未遂罪)の罪
十五 第二百四十六条から第二百五十条まで(詐欺、電子計算機使用詐欺、背任、準詐欺、恐喝、未遂罪)の罪
十六 第二百五十三条(業務上横領)の罪
十七 第二百五十六条第二項(盗品譲受け等)の罪
이 법은 일본국 외에서 다음에 기재한 죄를 범한 일본국민에게 적용한다.
\1. 제108조(현주건조물등방화), 제109조제1항(비현주건조물등방화)의 죄[2], 이들 규정의 예에 따라 벌할 죄와 이들 죄의 미수죄
2. 제119조(현주건조물등침해)의 죄
3. 제159조부터 제161조까지(사문서위조등, 허위진단서등작성, 위조사문서등행사) 및 제2조제5호에 규정한 전자적기록 이외의 전자적기록과 관련된 제161조의2의 죄
4. 제167조(사인위조·부정사용등)의 죄 및 같은 조 제2항의 죄의 미수죄
5. 제176조, 제177조 및 제179조부터 제181조까지(강제추행, 강간등, 감호자추행·감호자성교등, 미수죄, 강제추행등치사상) 및 제184조(중혼)의 죄
6. 제198조(증뢰)의 죄
7. 제199조(살인)의 죄 및 그 미수죄
8. 제204조(상해) 및 제205조(상해치사)의 죄
9. 제214조부터 제216조까지(업무상낙태·치사상, 강제낙태, 강제낙태치사상)의 죄
10. 제218조(보호책임자유기등)의 죄 및 같은 조의 죄와 관련된 제219조(유기등치사상)의 죄
11. 제220조(체포·감금) 및 제221조(체포등치사상)의 죄
12. 제224조부터 제228조까지(미성년자약취·유괴, 영리목적등약취·유괴, 몸값목적약취등[3], 소재국외이송목적약취·유괴, 인신매매, 피약취자등소재국외이송, 피약취자인도등, 미수죄)의 죄
13. 제230조(명예훼손)의 죄
14. 제235조부터 제236조까지(절도, 부동산침탈, 강도), 제238조부터 제240조까지(사후강도[4], 혼취강도, 강도치사상), 제231조제1항·제3항(강도강간등·치사상) 및 제243조(미수죄)의 죄
15. 제246조부터 제250조까지(사기, 전자계산기사용사기, 배임, 준사기, 공갈, 미수죄)의 죄
16. 제253조(업무상횡령)의 죄
17. 제256조제2항(장물양수등)의 죄

2.4. 제3조의2

외국인의 국외범 国民以外の者の国外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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この法律は、日本国外において日本国民に対して次に掲げる罪を犯した日本国民以外の者に適用する。
一 第百七十六条、第百七十七条及び第百七十九条から第百八十一条まで(不同意わいせつ、不同意性交等、監護者わいせつ及び監護者性交等、未遂罪、不同意わいせつ等致死傷)の罪
二 第百九十九条(殺人)の罪及びその未遂罪
三 第二百四条(傷害)及び第二百五条(傷害致死)の罪
四 第二百二十条(逮捕及び監禁)及び第二百二十一条(逮捕等致死傷)の罪
五 第二百二十四条から第二百二十八条まで(未成年者略取及び誘拐、営利目的等略取及び誘拐、身の代金目的略取等、所在国外移送目的略取及び誘拐、人身売買、被略取者等所在国外移送、被略取者引渡し等、未遂罪)の罪
六 第二百三十六条(強盗)、第二百三十八条から第二百四十条まで(事後強盗、昏酔強盗、強盗致死傷)並びに第二百四十一条第一項及び第三項(強盗・不同意性交等及び同致死)の罪並びにこれらの罪(同条第一項の罪を除く。)の未遂罪
이 법은 일본국 외에서 일본국민에 대하여 다음에 기재한 죄를 범한 일본국민 이외의 자에게 적용한다.
\1. 제176조, 제177조 및 제179조부터 제181조까지(강제추행, 강간등, 감호자추행·감호자성교등, 미수죄, 강제추행등치사상)의 죄
2. 제199조(살인)의 죄 및 그 미수죄
3. 제204조(상해) 및 제205조(상해치사)의 죄
4. 제220조(체포·감금) 및 제221조(체포등치사상)의 죄
5. 제224조부터 제228조까지(미성년자약취·유괴, 영리목적등약취·유괴, 몸값목적약취등, 소재국외이송목적약취·유괴, 인신매매, 피약취자등소재국외이송, 피약취자인도등, 미수죄)의 죄
6. 제236조(강도), 제238조부터 제240조까지(사후강도, 혼취강도, 강도치사상) 및 제231조제1항·제3항(강도강간등·치사상)의 죄와 이들 죄(같은 조 제1항의 죄를 제외한다)의 미수죄

2.5. 제4조

공무원의 국외범 公務員の国外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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この法律は、日本国外において次に掲げる罪を犯した日本国の公務員に適用する。
一 第百一条(看守者等による逃走援助)の罪及びその未遂罪
二 第百五十六条(虚偽公文書作成等)の罪
三 第百九十三条(公務員職権濫用)、第百九十五条第二項(特別公務員暴行陵虐)及び第百九十七条から第百九十七条の四まで(収賄、受託収賄及び事前収賄、第三者供賄、加重収賄及び事後収賄、あっせん収賄)の罪並びに第百九十五条第二項の罪に係る第百九十六条(特別公務員職権濫用等致死傷)の罪
이 법은 일본국 외에서 일본국민에 대하여 다음에 기재한 죄를 범한 일본국민 이외의 자에게 적용한다.
\1. 제101조(간수자등에 의한 도주원조)의 죄 및 그 미수죄
2. 제156조(허위공문서작성등)의 죄
3. 제193조(공무원직권남용), 제195조제2항(특별공무원폭행학대) 및 제197조부터 제197조의4까지(수뢰, 수탁수뢰·사전수뢰, 제삼자뇌물공여, 가중수뢰·사후수뢰, 알선수뢰)의 죄와 제195조제2항의 죄와 관련된 제196조(특별공무원직권남용등치사상)의 죄

2.6. 제4조의2

조약에 따른 국외범 条約による国外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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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二条から前条までに規定するもののほか、この法律は、日本国外において、第二編の罪であって条約により日本国外において犯したときであっても罰すべきものとされているものを犯したすべての者に適用する。
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 규정한 것 외에 이 법은 일본국 외에서 제2편의 죄로서 조약에 따라 일본국 외에서 범한 때라도 벌하도록 규정된 죄를 범한 모든 자에게 적용한다.

2.7. 제5조

외국판결의 효력 外国判決の効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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外国において確定裁判を受けた者であっても、同一の行為について更に処罰することを妨げない。ただし、犯人が既に外国において言い渡された刑の全部又は一部の執行を受けたときは、刑の執行を減軽し、又は免除する。
외국에서 확정재판을 받은 자라도 동일 행위에 관하여 다시 처벌할 수 있다. 다만, 범인이 이미 외국에서 선고받은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집행받은 때에는 형의 집행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대한민국 형법과의 비교
제7조(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산입) 죄를 지어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고하는 형에 산입한다.

2.8. 제6조

형의 변경 刑の変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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犯罪後の法律によって刑の変更があったときは、その軽いものによる。
범죄 후의 법률로 형의 변경이 있은 때에는 그 가벼운 것에 따른다.
대한민국 형법과의 비교
제1조(범죄의 성립과 처벌) ②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 형이 구법(舊法)보다 가벼워진 경우에는 신법(新法)에 따른다.

2.9. 제7조·제7조의2

정의 定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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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七条 この法律において「公務員」とは、国又は地方公共団体の職員その他法令により公務に従事する議員、委員その他の職員をいう。
2 この法律において「公務所」とは、官公庁その他公務員が職務を行う所をいう。
第七条の二 この法律において「電磁的記録」とは、電子的方式、磁気的方式その他人の知覚によっては認識することができない方式で作られる記録であって、電子計算機による情報処理の用に供されるものをいう。
제7조 ① 이 법에서 "공무원"이란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직원과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공무에 종사하는 의원, 위원과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② 이 법에서 "공무소"란 관공서와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를 행하는 곳을 말한다.
제7조의2 이 법에서 "전자적기록"이란 전자적 방식, 자기적 방식 또는 그 밖에 타인의 지각으로 인식할 수 없는 방식으로 작성된 기록으로서 전자계산기에 의한 정보처리용으로 제공되는 것을 말한다.

2.10. 제8조

다른 법령의 죄에 대한 적용 他の法令の罪に対する適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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この編の規定は、他の法令の罪についても、適用する。ただし、その法令に特別の規定があるときは、この限りでない。
이 편은 다른 법령의 죄에 관하여도 적용한다. 다만, 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한민국 형법과의 비교
제8조(총칙의 적용) 본법 총칙은 타법령에 정한 죄에 적용한다. 단, 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3. 제2장 형

3.1. 제9조

형의 종류 刑の種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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死刑、懲役、禁錮、罰金、拘留及び科料を主刑とし、没収を付加刑とする。
사형, 징역, 금고, 벌금, 구류와 과료를 주형(主刑)으로 하고 몰수를 부가형(付加刑)으로 한다.
[ 시행예정 개정규정 펼치기 · 접기 ]
第九条 死刑、拘禁刑、罰金、拘留及び科料を主刑とし、没収を付加刑とする。
제9조 사형, 구금형, 벌금, 구류와 과료를 주형(主刑)으로 하고 몰수를 부가형(付加刑)으로 한다.
\[2025. 6. 1. 시행예정]
대한민국 형법과의 비교
제41조(형의 종류) 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사형
2. 징역
3. 금고
4. 자격상실
5. 자격정지
6. 벌금
7. 구류
8. 과료
9. 몰수
2022년 6월 13일 형법 개정안이 참의원에서 가결되며 징역형금고형이 구금형으로 일원화되었다. 개정 형법은 2025년 6월 1일부터 시행된다.
주형과 부가형을 분리해서 명시했다는 점은 북한 형법과 유사하다. 다만 북한에서는 벌금도 부가형이며 구류, 과료가 없다.

3.2. 제10조

형의 경중 刑の軽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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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主刑の軽重は、前条に規定する順序による。ただし、無期の禁錮と有期の懲役とでは禁錮を重い刑とし、有期の禁錮の長期が有期の懲役の長期の二倍を超えるときも、禁錮を重い刑とする。
2 同種の刑は、長期の長いもの又は多額の多いものを重い刑とし、長期又は多額が同じであるときは、短期の長いもの又は寡額の多いものを重い刑とする。
3 二個以上の死刑又は長期若しくは多額及び短期若しくは寡額が同じである同種の刑は、犯情によってその軽重を定める。
① 주형의 경중은 제9조에 규정한 순서에 따른다. 다만, 무기금고와 유기징역 사이에는 금고를 무거운 형으로 하고, 유기금고의 장기가 유기징역의 장기의 2배를 넘는 때에도 금고를 무거운 형으로 한다.
② 같은 종류의 형은 장기가 긴 것 또는 다액이 많은 것을 무거운 형으로 하고, 장기 또는 다액이 같은 때에는 단기가 긴 것 또는 소액이 많은 것을 무거운 형으로 한다.
③ 2개 이상의 사형 또는 장기・다액과 단기・소액이 같은 같은 종류의 형은 범죄의 정상(情狀)에 따라 그 경중을 정한다.
[ 시행예정 개정규정 펼치기 · 접기 ]
第十条 主刑の軽重は、前条に規定する順序による。 <但書削除>
2・3 (改正前と同じ)
제10조 ① 주형의 경중은 제9조에 규정한 순서에 따른다. <단서 삭제>
②・③ (개정 전과 같음)
\[2025. 6. 1. 시행예정]
대한민국 형법과의 비교
제50조(형의 경중) ① 형의 경중은 제41조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무기금고와 유기징역은 무기금고를 무거운 것으로 하고 유기금고의 장기가 유기징역의 장기를 초과하는 때에는 유기금고를 무거운 것으로 한다.
② 같은 종류의 형은 장기가 긴 것과 다액이 많은 것을 무거운 것으로 하고 장기 또는 다액이 같은 경우에는 단기가 긴 것과 소액이 많은 것을 무거운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제외하고는 죄질과 범정(犯情)을 고려하여 경중을 정한다.
예를 들어 징역 5년과 금고 7년 중 한국에서는 금고 7년이 더 무거운 형이나 일본에서는 징역 5년이 더 무거운 형벌이다.

3.3. 제11조

사형 死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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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死刑は、刑事施設内において、絞首して執行する。
2 死刑の言渡しを受けた者は、その執行に至るまで刑事施設に拘置する。
① 사형은 형사시설 안에서 교수(絞首)하여 집행한다.
② 사형을 선고받은 자는 그 집행까지 형사시설에 구치한다.
대한민국 형법과의 비교
제66조(사형) 사형은 교정시설 안에서 교수(絞首)하여 집행한다.

3.4. 제12조·제13조

징역·금고 懲役·禁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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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十二条 懲役は、無期及び有期とし、有期懲役は、一月以上二十年以下とする。
2 懲役は、刑事施設に拘置して所定の作業を行わせる。
第十三条 禁錮は、無期及び有期とし、有期禁錮は、一月以上二十年以下とする。
2 禁錮は、刑事施設に拘置する。
제12조 ① 징역은 무기와 유기로 하고 유기징역은 1개월 이상 20년 이하로 한다.
② 징역은 형사시설에 구치하여 소정의 작업을 하게 한다.
제13조 ① 금고는 무기와 유기로 하고 유기금고는 1개월 이상 20년 이하로 한다.
② 금고는 형사시설에 구치한다.
[ 시행예정 개정규정 펼치기 · 접기 ]
(拘禁刑)
第十二条 拘禁刑は、無期及び有期とし、有期拘禁刑は、一月以上二十年以下とする。
2 拘禁刑は、刑事施設に拘置する。
3 拘禁刑に処せられた者には、改善更生を図るため、必要な作業を行わせ、又は必要な指導を行うことができる。
第十三条 <削除>
제12조구금형은 무기와 유기로 하고 유기금고형은 1개월 이상 20년 이하로 한다.
② 금고형은 형사시설에 구치한다.
③ 금고형을 선고받은 자에게는 개선(改善)·갱생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작업을 하게 하거나 필요한 지도를 할 수 있다.
제13조 <삭제>
\[2025. 6. 1. 시행예정]
대한민국 형법과의 비교
제42조(징역 또는 금고의 기간) 징역 또는 금고는 무기 또는 유기로 하고 유기는 1개월 이상 30년 이하로 한다. 단,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대하여 형을 가중하는 때에는 50년까지로 한다.
제67조(징역) 징역은 교정시설에 수용하여 집행하며, 정해진 노역(勞役)에 복무하게 한다.
제68조(금고와 구류) 금고와 구류는 교정시설에 수용하여 집행한다
각 형의 상한이 우리나라보다 낮다.
한편, 징역형금고형이 2025년 6월 1일부터 통합됨에 따라 각 형에 관한 조문도 이에 맞추어 조정될 예정이다.

3.5. 제14조

유기징역·유기금고의 가감 한도 有期の懲役及び禁錮の加減の限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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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死刑又は無期の懲役若しくは禁錮を減軽して有期の懲役又は禁錮とする場合においては、その長期を三十年とする。
2 有期の懲役又は禁錮を加重する場合においては三十年にまで上げることができ、これを減軽する場合においては一月未満に下げることができる。
① 사형 또는 무기징역·무기금고를 감경하여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로 하는 경우에는 그 장기를 30년으로 한다.
② 유기징역·유기금고를 가중하는 경우에는 30년까지 올릴 수 있고 감경하는 경우에는 1개월 미만으로 내릴 수 있다.
[ 시행예정 개정규정 펼치기 · 접기 ]
(有期拘禁刑の加減の限度)
1 死刑又は無期拘禁刑を減軽して有期拘禁刑とする場合においては、その長期を三十年とする。
2 有期拘禁刑を加重する場合においては三十年にまで上げることができ、これを減軽する場合においては一月未満に下げることができる。
① 사형 또는 무기구금을 감경하여 유기구금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장기를 30년으로 한다.
② 유기구금을 가중하는 경우에는 30년까지 올릴 수 있고 감경하는 경우에는 1개월 미만으로 내릴 수 있다.
\[2025. 6. 1. 시행예정]
대한민국 형법과의 비교
제42조(징역 또는 금고의 기간) 징역 또는 금고는 무기 또는 유기로 하고 유기는 1개월 이상 30년 이하로 한다. 단,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대하여 형을 가중하는 때에는 50년까지로 한다.
제55조(법률상의 감경) ① 법률상의 감경은 다음과 같다.
\1. 사형을 감경할 때에는 무기 또는 2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로 한다.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1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로 한다.
3.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로 한다.
가중상한이 우리나라에서는 50년, 일본은 30년이다.
또한,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를 감경하더라도 1개월 미만으로 할 수 없는 우리나라와 달리 일본에서는 1개월 미만으로 감경할 수 있다.

3.6. 제15조

벌금 罰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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罰金は、一万円以上とする。ただし、これを減軽する場合においては、一万円未満に下げることができる。
벌금은 1만엔 이상으로 한다. 다만, 이를 감경하는 경우에는 1만엔 미만으로 내릴 수 있다.
대한민국 형법과의 비교
제45조(벌금) 벌금은 5만원 이상으로 한다. 다만, 감경하는 경우에는 5만원 미만으로 할 수 있다.
1만엔은 한화 10만원 정도로, 하한이 한국보다 두 배 가량 높은 것이다.

3.7. 제16조

구류 拘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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拘留は、一日以上三十日未満とし、刑事施設に拘置する。
구류는 1일 이상 30일 미만으로 하고 형사시설에 구치한다.
[ 시행예정 개정규정 펼치기 · 접기 ]
(有期拘禁刑の加減の限度)
1 (改定前の見出しの以外の部分に同じ)
2 拘留に処せられた者には、改善更生を図るため、必要な作業を行わせ、又は必要な指導を行うことができる。
① (개정 전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구류를 선고받은 자에게는 개선·갱생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작업을 하게 하거나 필요한 지도를 할 수 있다.
\[2025. 6. 1. 시행예정]
대한민국 형법과의 비교
제46조(구류) 구류는 1일 이상 30일 미만으로 한다.

3.8. 제17조

과료 科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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科料は、千円以上一万円未満とする。
과료는 1천엔 이상 1만엔 미만으로 한다.
대한민국 형법과의 비교
제47조(과료) 과료는 2천원 이상 5만원 미만으로 한다.
1천엔은 한화 1만원으로, 하한이 한국보다 다섯 배 가량 높은 것이다.

3.9. 제18조

노역장유치 労役場留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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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罰金を完納することができない者は、一日以上二年以下の期間、労役場に留置する。
2 科料を完納することができない者は、一日以上三十日以下の期間、労役場に留置する。
3 罰金を併科した場合又は罰金と科料とを併科した場合における留置の期間は、三年を超えることができない。科料を併科した場合における留置の期間は、六十日を超えることができない。
4 罰金又は科料の言渡しをするときは、その言渡しとともに、罰金又は科料を完納することができない場合における留置の期間を定めて言い渡さなければならない。
5 罰金については裁判が確定した後三十日以内、科料については裁判が確定した後十日以内は、本人の承諾がなければ留置の執行をすることができない。
6 罰金又は科料の一部を納付した者についての留置の日数は、その残額を留置一日の割合に相当する金額で除して得た日数(その日数に一日未満の端数を生じるときは、これを一日とする。)とする。
① 벌금을 완납하지 못하는 자는 1일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한다.
② 과료를 완납하지 못하는 자는 1일 이상 30일 이하의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한다.
③ 벌금을 병과한 경우 또는 벌금과 과료를 병과한 경우의 유치기간은 3년을 넘을 수 없다. 과료를 병과한 경우의 유치기간은 60일을 넘을 수 없다.
④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하는 때에는 그 선고와 함께 벌금 또는 과료를 완납하지 못하는 경우의 유치기간을 정하여 선고하여야 한다.
⑤ 벌금에 관하여는 재판이 확정된 후 30일 이내에, 과료에 관하여는 재판이 확정된 후 10일 이내에는 본인의 승낙이 없으면 유치를 집행할 수 없다.
⑥ 벌금 또는 과료의 일부를 납부한 자에 관한 유치일수는 그 잔액을 유치 1일의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나누어 얻은 일수(그 일수에 1일 미만의 단수가 생긴 때에는 이를 1일로 한다)로 한다.
대한민국 형법과의 비교
제69조(벌금과 과료) ①벌금과 과료는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단,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
제70조(노역장 유치) ① 벌금이나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이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노역장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② 선고하는 벌금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00일 이상,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일 이상,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1천일 이상의 노역장 유치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제71조(유치일수의 공제) 벌금이나 과료의 선고를 받은 사람이 그 금액의 일부를 납입한 경우에는 벌금 또는 과료액과 노역장 유치기간의 일수(日數)에 비례하여 납입금액에 해당하는 일수를 뺀다.

3.10. 제19조

몰수 没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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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次に掲げる物は、没収することができる。
一 犯罪行為を組成した物
二 犯罪行為の用に供し、又は供しようとした物
三 犯罪行為によって生じ、若しくはこれによって得た物又は犯罪行為の報酬として得た物
四 前号に掲げる物の対価として得た物
2 没収は、犯人以外の者に属しない物に限り、これをすることができる。ただし、犯人以外の者に属する物であっても、犯罪の後にその者が情を知って取得したものであるときは、これを没収することができる。
① 다음에 기재한 물건은 몰수할 수 있다.
\1. 범죄행위를 조성한 물건
2. 범죄행위를 위하여 제공하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3. 범죄행위로 생기거나 이에 따라 얻은 물건 또는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물건
4. 제3호에 기재한 물건의 대가로 얻은 물건
② 몰수는 범인 이외의 자에게 속하지 아니하는 물건에 한하여 할 수 있다. 다만, 범인 이외의 자에게 속하는 물건이라도 범죄 후 그 사실을 알고 취득한 물건인 것일 때에는 이를 몰수할 수 있다.

3.11. 제19조의2

추징 追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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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条第一項第三号又は第四号に掲げる物の全部又は一部を没収することができないときは、その価額を追徴することができる。
제19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기재한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할 수 있다.
대한민국 형법과의 비교
제48조(몰수의 대상과 추징) ② 제1항 각 호의 물건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

3.12. 제20조

몰수의 제한 没収の制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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拘留又は科料のみに当たる罪については、特別の規定がなければ、没収を科することができない。ただし、第十九条第一項第一号に掲げる物の没収については、この限りでない。
구류 또는 과료만에 해당하는 죄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몰수를 과할 수 없다. 다만, 제19조제1항제1호에 기재한 물건의 몰수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13. 제21조

미결구류일수의 본형산입 未決勾留日数の本刑算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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未決勾留の日数は、その全部又は一部を本刑に算入することができる。
미결구류일수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본형에 산입할 수 있다.
대한민국 형법과의 비교
제57조(판결선고전 구금일수의 통산) ①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는 그 전부를 유기징역, 유기금고,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에 산입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구금일수의 1일은 징역, 금고,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의 기간의 1일로 계산한다.
우리나라는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미결구금일수)는 반드시 본형에 산입하여야 하지만, 일본은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판사의 재량에 달려 있다는 차이가 있다.

4. 제3장 기간계산

4.1. 제22조

기간의 계산 期間の計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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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又は年によって期間を定めたときは、暦に従って計算する。
월 또는 연으로 기간을 정한 때에는 달력에 따라 계산한다.
대한민국 형법과의 비교
제83조(기간의 계산) 연(年) 또는 월(月)로 정한 기간은 연 또는 월 단위로 계산한다.
"달력에 따라 계산한다"는 것은 민법의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와 같은 의미로, 자세한 내용은 해당 부분 참조. 다만, 형법상 기간 계산에 관하여는 일부 특례가 있는데, 이는 아래 제23조와 제24조에 규정한 바와 같다.

4.2. 제23조

형기의 계산 刑期の計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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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刑期は、裁判が確定した日から起算する。
2 拘禁されていない日数は、裁判が確定した後であっても、刑期に算入しない。
① 형기는 재판이 확정된 날부터 기산한다.
② 구금되지 아니한 일수는 재판이 확정된 후라도 형기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형법과의 비교
제84조(형기의 계산) ① 형기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② 징역, 금고, 구류와 유치에 있어서는 구속되지 아니한 일수는 형기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3. 제24조

수형 등의 초일·석방 受刑等の初日及び釈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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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受刑の初日は、時間にかかわらず、一日として計算する。時効期間の初日についても、同様とする。
2 刑期が終了した場合における釈放は、その終了の日の翌日に行う。
① 수형의 초일은 시간을 불문하고 1일로 계산한다. 시효기간의 초일에 관하여도 같다.
② 형기가 종료된 경우의 석방은 그 종료일 다음날에 행한다.
대한민국 형법과의 비교
제85조(형의 집행과 시효기간의 초일) 형의 집행과 시효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함이 없이 1일로 산정한다.
제86조(석방일) 석방은 형기종료일에 하여야 한다.
2023년 2월 28일이 형기종료일이라면 석방은 2023년 3월 1일에 하는 것인데, 이에 반해 우리나라에서는 2023년 2월 28일로 석방된다.

5. 제4장 형의 집행유예

6. 제5장 가석방


7. 제6장 형의 시효와 소멸

8. 제7장 범죄의 불성립 및 형의 감면

9. 제8장 미수죄

10. 제9장 병합죄

한국 형법에서의 개념은 경합범 참조.

11. 제10장 누범


[1] 1947년 삭제된 황실에 대한 죄[2] 우리 형법일반건조물방화죄이다.[3] 우리 형법인질강도라 하여 강도죄의 한 종류로 본다.[4] 우리 형법준강도죄이다.[5] 다만 한국에서도 조세범처벌법위반죄나 특경법 상의 벌금형은 합산주의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