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일본 형법의 총칙에 대해 서술한 문서.2. 제1장 통칙
2.1. 제1조
국내범 国内犯 |
|
① 이 법은 일본국 내에서 죄를 범한 모든 자에게 적용한다. ② 일본국 외에 있는 일본 선박 또는 일본 항공기 내에서 죄를 범한 자에 관하여도 제1항과 같다. |
2.2. 제2조
일반국외범 すべての者の国外犯 |
|
이 법은 일본국 외에서 다음에 기재한 죄를 범한 모든 자에게 적용한다. \1. 삭제[1] 2. 제77조부터 제79조까지(내란, 예비·음모, 내란등방조)의 죄 3. 제81조(외환유치), 제82조(외환원조), 제87조(미수죄) 및 제88조(예비·음모)의 죄 4. 제148조(통화위조·행사등)의 죄 및 그 미수죄 5. 제154조(조서위조등), 제155조(공문서위조등), 제157조(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등), 제158조(위조공문서행사등) 및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 작성할 전자적기록과 관련된 제161조의2(전자적기록부정작출·공용)의 죄 6. 제162조(유가증권위조등) 및 제163조(위조유가증권행사등)의 죄 7. 제163조의2부터 제163조의5까지(지불용카드전자적기록부정작출등, 부정전자적기록카드소지, 지불용카드전자적기록부정작출준비, 미수죄)의 죄 8. 제164조부터 제166조까지(어새위조·부정사용등, 공인위조·부정사용등, 공기호위조·부정사용등)의 죄와 제164조제2항, 제165조제2항 및 제166조제2항의 죄의 미수죄 |
2.3. 제3조
국민의 국외범 国民の国外犯 |
|
이 법은 일본국 외에서 다음에 기재한 죄를 범한 일본국민에게 적용한다. \1. 제108조(현주건조물등방화), 제109조제1항(비현주건조물등방화)의 죄[2], 이들 규정의 예에 따라 벌할 죄와 이들 죄의 미수죄 2. 제119조(현주건조물등침해)의 죄 3. 제159조부터 제161조까지(사문서위조등, 허위진단서등작성, 위조사문서등행사) 및 제2조제5호에 규정한 전자적기록 이외의 전자적기록과 관련된 제161조의2의 죄 4. 제167조(사인위조·부정사용등)의 죄 및 같은 조 제2항의 죄의 미수죄 5. 제176조, 제177조 및 제179조부터 제181조까지(강제추행, 강간등, 감호자추행·감호자성교등, 미수죄, 강제추행등치사상) 및 제184조(중혼)의 죄 6. 제198조(증뢰)의 죄 7. 제199조(살인)의 죄 및 그 미수죄 8. 제204조(상해) 및 제205조(상해치사)의 죄 9. 제214조부터 제216조까지(업무상낙태·치사상, 강제낙태, 강제낙태치사상)의 죄 10. 제218조(보호책임자유기등)의 죄 및 같은 조의 죄와 관련된 제219조(유기등치사상)의 죄 11. 제220조(체포·감금) 및 제221조(체포등치사상)의 죄 12. 제224조부터 제228조까지(미성년자약취·유괴, 영리목적등약취·유괴, 몸값목적약취등[3], 소재국외이송목적약취·유괴, 인신매매, 피약취자등소재국외이송, 피약취자인도등, 미수죄)의 죄 13. 제230조(명예훼손)의 죄 14. 제235조부터 제236조까지(절도, 부동산침탈, 강도), 제238조부터 제240조까지(사후강도[4], 혼취강도, 강도치사상), 제231조제1항·제3항(강도강간등·치사상) 및 제243조(미수죄)의 죄 15. 제246조부터 제250조까지(사기, 전자계산기사용사기, 배임, 준사기, 공갈, 미수죄)의 죄 16. 제253조(업무상횡령)의 죄 17. 제256조제2항(장물양수등)의 죄 |
2.4. 제3조의2
외국인의 국외범 国民以外の者の国外犯 |
|
이 법은 일본국 외에서 일본국민에 대하여 다음에 기재한 죄를 범한 일본국민 이외의 자에게 적용한다. \1. 제176조, 제177조 및 제179조부터 제181조까지(강제추행, 강간등, 감호자추행·감호자성교등, 미수죄, 강제추행등치사상)의 죄 2. 제199조(살인)의 죄 및 그 미수죄 3. 제204조(상해) 및 제205조(상해치사)의 죄 4. 제220조(체포·감금) 및 제221조(체포등치사상)의 죄 5. 제224조부터 제228조까지(미성년자약취·유괴, 영리목적등약취·유괴, 몸값목적약취등, 소재국외이송목적약취·유괴, 인신매매, 피약취자등소재국외이송, 피약취자인도등, 미수죄)의 죄 6. 제236조(강도), 제238조부터 제240조까지(사후강도, 혼취강도, 강도치사상) 및 제231조제1항·제3항(강도강간등·치사상)의 죄와 이들 죄(같은 조 제1항의 죄를 제외한다)의 미수죄 |
2.5. 제4조
공무원의 국외범 公務員の国外犯 |
|
이 법은 일본국 외에서 일본국민에 대하여 다음에 기재한 죄를 범한 일본국민 이외의 자에게 적용한다. \1. 제101조(간수자등에 의한 도주원조)의 죄 및 그 미수죄 2. 제156조(허위공문서작성등)의 죄 3. 제193조(공무원직권남용), 제195조제2항(특별공무원폭행학대) 및 제197조부터 제197조의4까지(수뢰, 수탁수뢰·사전수뢰, 제삼자뇌물공여, 가중수뢰·사후수뢰, 알선수뢰)의 죄와 제195조제2항의 죄와 관련된 제196조(특별공무원직권남용등치사상)의 죄 |
2.6. 제4조의2
조약에 따른 국외범 条約による国外犯 |
|
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 규정한 것 외에 이 법은 일본국 외에서 제2편의 죄로서 조약에 따라 일본국 외에서 범한 때라도 벌하도록 규정된 죄를 범한 모든 자에게 적용한다. |
2.7. 제5조
외국판결의 효력 外国判決の効力 |
|
외국에서 확정재판을 받은 자라도 동일 행위에 관하여 다시 처벌할 수 있다. 다만, 범인이 이미 외국에서 선고받은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집행받은 때에는 형의 집행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
대한민국 형법과의 비교 |
제7조(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산입) 죄를 지어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고하는 형에 산입한다. |
2.8. 제6조
형의 변경 刑の変更 |
|
범죄 후의 법률로 형의 변경이 있은 때에는 그 가벼운 것에 따른다. |
대한민국 형법과의 비교 |
제1조(범죄의 성립과 처벌) ②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 형이 구법(舊法)보다 가벼워진 경우에는 신법(新法)에 따른다. |
2.9. 제7조·제7조의2
정의 定義 |
|
제7조 ① 이 법에서 "공무원"이란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직원과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공무에 종사하는 의원, 위원과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② 이 법에서 "공무소"란 관공서와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를 행하는 곳을 말한다. 제7조의2 이 법에서 "전자적기록"이란 전자적 방식, 자기적 방식 또는 그 밖에 타인의 지각으로 인식할 수 없는 방식으로 작성된 기록으로서 전자계산기에 의한 정보처리용으로 제공되는 것을 말한다. |
2.10. 제8조
다른 법령의 죄에 대한 적용 他の法令の罪に対する適用 |
|
이 편은 다른 법령의 죄에 관하여도 적용한다. 다만, 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대한민국 형법과의 비교 |
제8조(총칙의 적용) 본법 총칙은 타법령에 정한 죄에 적용한다. 단, 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
3. 제2장 형
3.1. 제9조
형의 종류 刑の種類 |
|
사형, 징역, 금고, 벌금, 구류와 과료를 주형(主刑)으로 하고 몰수를 부가형(付加刑)으로 한다. |
|
대한민국 형법과의 비교 |
제41조(형의 종류) 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사형 2. 징역 3. 금고 4. 자격상실 5. 자격정지 6. 벌금 7. 구류 8. 과료 9. 몰수 |
주형과 부가형을 분리해서 명시했다는 점은 북한 형법과 유사하다. 다만 북한에서는 벌금도 부가형이며 구류, 과료가 없다.
3.2. 제10조
형의 경중 刑の軽重 |
|
① 주형의 경중은 제9조에 규정한 순서에 따른다. 다만, 무기금고와 유기징역 사이에는 금고를 무거운 형으로 하고, 유기금고의 장기가 유기징역의 장기의 2배를 넘는 때에도 금고를 무거운 형으로 한다. ② 같은 종류의 형은 장기가 긴 것 또는 다액이 많은 것을 무거운 형으로 하고, 장기 또는 다액이 같은 때에는 단기가 긴 것 또는 소액이 많은 것을 무거운 형으로 한다. ③ 2개 이상의 사형 또는 장기・다액과 단기・소액이 같은 같은 종류의 형은 범죄의 정상(情狀)에 따라 그 경중을 정한다. |
|
대한민국 형법과의 비교 |
제50조(형의 경중) ① 형의 경중은 제41조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무기금고와 유기징역은 무기금고를 무거운 것으로 하고 유기금고의 장기가 유기징역의 장기를 초과하는 때에는 유기금고를 무거운 것으로 한다. ② 같은 종류의 형은 장기가 긴 것과 다액이 많은 것을 무거운 것으로 하고 장기 또는 다액이 같은 경우에는 단기가 긴 것과 소액이 많은 것을 무거운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제외하고는 죄질과 범정(犯情)을 고려하여 경중을 정한다. |
3.3. 제11조
사형 死刑 |
|
① 사형은 형사시설 안에서 교수(絞首)하여 집행한다. ② 사형을 선고받은 자는 그 집행까지 형사시설에 구치한다. |
대한민국 형법과의 비교 |
제66조(사형) 사형은 교정시설 안에서 교수(絞首)하여 집행한다. |
3.4. 제12조·제13조
징역·금고 懲役·禁錮 |
|
제12조 ① 징역은 무기와 유기로 하고 유기징역은 1개월 이상 20년 이하로 한다. ② 징역은 형사시설에 구치하여 소정의 작업을 하게 한다. 제13조 ① 금고는 무기와 유기로 하고 유기금고는 1개월 이상 20년 이하로 한다. ② 금고는 형사시설에 구치한다. |
|
대한민국 형법과의 비교 |
제42조(징역 또는 금고의 기간) 징역 또는 금고는 무기 또는 유기로 하고 유기는 1개월 이상 30년 이하로 한다. 단,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대하여 형을 가중하는 때에는 50년까지로 한다. 제67조(징역) 징역은 교정시설에 수용하여 집행하며, 정해진 노역(勞役)에 복무하게 한다. 제68조(금고와 구류) 금고와 구류는 교정시설에 수용하여 집행한다 |
한편, 징역형과 금고형이 2025년 6월 1일부터 통합됨에 따라 각 형에 관한 조문도 이에 맞추어 조정될 예정이다.
3.5. 제14조
유기징역·유기금고의 가감 한도 有期の懲役及び禁錮の加減の限度 |
|
① 사형 또는 무기징역·무기금고를 감경하여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로 하는 경우에는 그 장기를 30년으로 한다. ② 유기징역·유기금고를 가중하는 경우에는 30년까지 올릴 수 있고 감경하는 경우에는 1개월 미만으로 내릴 수 있다. |
|
대한민국 형법과의 비교 |
제42조(징역 또는 금고의 기간) 징역 또는 금고는 무기 또는 유기로 하고 유기는 1개월 이상 30년 이하로 한다. 단,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대하여 형을 가중하는 때에는 50년까지로 한다. 제55조(법률상의 감경) ① 법률상의 감경은 다음과 같다. \1. 사형을 감경할 때에는 무기 또는 2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로 한다.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1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로 한다. 3.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로 한다. |
또한,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를 감경하더라도 1개월 미만으로 할 수 없는 우리나라와 달리 일본에서는 1개월 미만으로 감경할 수 있다.
3.6. 제15조
벌금 罰金 |
|
벌금은 1만엔 이상으로 한다. 다만, 이를 감경하는 경우에는 1만엔 미만으로 내릴 수 있다. |
대한민국 형법과의 비교 |
제45조(벌금) 벌금은 5만원 이상으로 한다. 다만, 감경하는 경우에는 5만원 미만으로 할 수 있다. |
3.7. 제16조
구류 拘留 |
|
구류는 1일 이상 30일 미만으로 하고 형사시설에 구치한다. |
|
대한민국 형법과의 비교 |
제46조(구류) 구류는 1일 이상 30일 미만으로 한다. |
3.8. 제17조
과료 科料 |
|
과료는 1천엔 이상 1만엔 미만으로 한다. |
대한민국 형법과의 비교 |
제47조(과료) 과료는 2천원 이상 5만원 미만으로 한다. |
3.9. 제18조
노역장유치 労役場留置 |
|
① 벌금을 완납하지 못하는 자는 1일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한다. ② 과료를 완납하지 못하는 자는 1일 이상 30일 이하의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한다. ③ 벌금을 병과한 경우 또는 벌금과 과료를 병과한 경우의 유치기간은 3년을 넘을 수 없다. 과료를 병과한 경우의 유치기간은 60일을 넘을 수 없다. ④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하는 때에는 그 선고와 함께 벌금 또는 과료를 완납하지 못하는 경우의 유치기간을 정하여 선고하여야 한다. ⑤ 벌금에 관하여는 재판이 확정된 후 30일 이내에, 과료에 관하여는 재판이 확정된 후 10일 이내에는 본인의 승낙이 없으면 유치를 집행할 수 없다. ⑥ 벌금 또는 과료의 일부를 납부한 자에 관한 유치일수는 그 잔액을 유치 1일의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나누어 얻은 일수(그 일수에 1일 미만의 단수가 생긴 때에는 이를 1일로 한다)로 한다. |
대한민국 형법과의 비교 |
제69조(벌금과 과료) ①벌금과 과료는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단,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 제70조(노역장 유치) ① 벌금이나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이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노역장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② 선고하는 벌금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00일 이상,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일 이상,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1천일 이상의 노역장 유치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제71조(유치일수의 공제) 벌금이나 과료의 선고를 받은 사람이 그 금액의 일부를 납입한 경우에는 벌금 또는 과료액과 노역장 유치기간의 일수(日數)에 비례하여 납입금액에 해당하는 일수를 뺀다. |
3.10. 제19조
몰수 没収 |
|
① 다음에 기재한 물건은 몰수할 수 있다. \1. 범죄행위를 조성한 물건 ② 몰수는 범인 이외의 자에게 속하지 아니하는 물건에 한하여 할 수 있다. 다만, 범인 이외의 자에게 속하는 물건이라도 범죄 후 그 사실을 알고 취득한 물건인 것일 때에는 이를 몰수할 수 있다.2. 범죄행위를 위하여 제공하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3. 범죄행위로 생기거나 이에 따라 얻은 물건 또는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물건 4. 제3호에 기재한 물건의 대가로 얻은 물건 |
3.11. 제19조의2
추징 追徴 |
|
제19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기재한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할 수 있다. |
대한민국 형법과의 비교 |
제48조(몰수의 대상과 추징) ② 제1항 각 호의 물건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 |
3.12. 제20조
몰수의 제한 没収の制限 |
|
구류 또는 과료만에 해당하는 죄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몰수를 과할 수 없다. 다만, 제19조제1항제1호에 기재한 물건의 몰수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13. 제21조
미결구류일수의 본형산입 未決勾留日数の本刑算入 |
|
미결구류일수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본형에 산입할 수 있다. |
대한민국 형법과의 비교 |
제57조(판결선고전 구금일수의 통산) ①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는 그 전부를 유기징역, 유기금고,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에 산입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구금일수의 1일은 징역, 금고,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의 기간의 1일로 계산한다. |
4. 제3장 기간계산
4.1. 제22조
기간의 계산 期間の計算 |
|
월 또는 연으로 기간을 정한 때에는 달력에 따라 계산한다. |
대한민국 형법과의 비교 |
제83조(기간의 계산) 연(年) 또는 월(月)로 정한 기간은 연 또는 월 단위로 계산한다. |
4.2. 제23조
형기의 계산 刑期の計算 |
|
① 형기는 재판이 확정된 날부터 기산한다. ② 구금되지 아니한 일수는 재판이 확정된 후라도 형기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대한민국 형법과의 비교 |
제84조(형기의 계산) ① 형기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② 징역, 금고, 구류와 유치에 있어서는 구속되지 아니한 일수는 형기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4.3. 제24조
수형 등의 초일·석방 受刑等の初日及び釈放 |
|
① 수형의 초일은 시간을 불문하고 1일로 계산한다. 시효기간의 초일에 관하여도 같다. ② 형기가 종료된 경우의 석방은 그 종료일 다음날에 행한다. |
대한민국 형법과의 비교 |
제85조(형의 집행과 시효기간의 초일) 형의 집행과 시효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함이 없이 1일로 산정한다. 제86조(석방일) 석방은 형기종료일에 하여야 한다. |
5. 제4장 형의 집행유예
- 다음에 정한 자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정상에 따라 재판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그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제25조제1항).
- 1. 전에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하여진 적이 없는 자
- 2. 전에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하여진 적이 있어도 그 집행을 종료한 날 또는 그 집행의 면제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하여진 적이 없는 자
- 전에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하여진 적이 있어도 그 집행이 유예된 자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선고를 받고 정상에 특히 참작할 바 있는 경우에는 전항과 같다. 단, 다음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에 붙여지고 그 기간 내에 다시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2항).
- 다음의 경우에는 형 전부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 유예 선고를 받은 자가 제25조제1항2호의 자인 때 또는 제26조의2제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26조).
- 1. 유예기간 내에 다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해, 그 형의 전부에 대하여 집행유예 선고가 없는 때
- 2. 유예 선고 전에 범한 다른 죄에 대하여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해, 그 형의 전부에 대하여 집행유예 선고가 없는 때
- 3. 유예 선고 전에 다른 죄에 대하여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각된 때
- 다음의 경우에는 형 전부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있다(제26조의2).
- 1. 유예기간 내에 다시 죄를 범하여 벌금형에 처한 때
- 2. 제25조의2 제1항에 따라 보호관찰을 받은 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상이 무거운 때
- 3. 유예 선고 전에 다른 죄에 대하여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해, 그 형 전부의 집행이 유예된 사실이 발각된 때
- 제26조 및 제26조의2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 전부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한 때에는 집행유예 중 다른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하여도 그 유예 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제26조의3).
- 형 전부의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지 아니하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제27조).
- 다음의 자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를 선고 받은 경우에 범정의 경중 및 범인의 사정, 그 밖의 정상을 고려하여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그 형의 일부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제27조의2제1항).
- 1. 이전에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없는 자
- 2. 이전에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있더라도 그 형 전부의 집행이 유예된 자
- 3. 이전에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있더라도 그 집행이 종료된 날 또는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 이내에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없는 자
- 제1항에 따라 그 일부의 집행이 유예된 형에 대하여는 그 중 집행이 유예되지 아니한 부분의 기간을 집행하고, 해당 부분의 기간의 집행이 종료된 날 또는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그 유예기간을 계산한다(제2항).
-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형 중 집행이 유예되지 아니한 부분의 기간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게 된 때에 따로 집행해야 하는 징역 또는 금고가 있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유예기간은 그 집행해야 하는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이 종료된 날 또는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계산한다(제3항).
- 제27조의2 제1항의 경우에는 유예기간 중 보호관찰을 받게 할 수 있다(제27조의3제1항).
- 제1항에 따른 보호관찰은 행정처분에 의해 임시로 해제할 수 있다(제2항).
- 제2항에 따라 보호관찰이 임시로 해제된 때에는 제27조의5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때에는 그 처분이 취소될 때까지 보호관찰을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제3항).
- 다음의 경우에는 형 일부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 유예 선고를 받은 자가 제27조의2 제1항제3호의 자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27조의4).
- 1. 유예 선고 후에 다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때
- 2. 유예 선고 전에 범한 다른 죄에 대하여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때
- 3. 유예 선고 전에 다른 죄에 대하여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해, 그 형의 전부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선고가 없음이 발각된 때
- 다음의 경우에는 형 일부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있다(제27조의5).
- 1. 유예 선고 후에 다시 죄를 범하여 벌금에 처한 때
- 2. 제27조의3 제1항에 따라 보호관찰을 받게 된 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 제27조의4 및 제27조의5에 따라 형 일부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한 때에는 집행유예 중 금고 이상의 다른 형에 대하여도 그 유예 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제27조의6).
- 형 일부의 집행유예 선고가 취소되지 아니하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그 징역 또는 금고를 집행이 유예되지 아니한 부분의 기간을 형기로 하는 징역 또는 금고로 감경한다. 이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기간의 집행이 종료된 날 또는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게 된 날에 형의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한다(제27조의7).
- 예를 들어 징역 3년을 선고하면서 이중 1년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된 경우, 유예기간이 끝나면 형이 징역 2년으로 감형되는 것이다.
6. 제5장 가석방
-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 자가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유기형은 그 형기의 3분의 1, 무기형은 10년이 경과한 후 행정관청의 처분에 의해 가석방할 수 있다(제28조).
- 필수 복역 기간이 유기형의 경우에는 한국과 같으나 무기형은 한국 형법상 기간(20년)의 절반이다. 사실 이건 유기형 상한이 30년밖에 안 되어서 그런 것이다.
- 다음의 경우에는 가석방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제29조제1항).
- 1. 가석방 중에 다시 죄를 범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처한 때
- 2. 가석방 전에 범한 다른 죄에 대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처한 때
- 3. 가석방 전에 다른 죄에 대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처한 자에게 그 형의 집행을 해야 하는 때
- 4. 가석방 중에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 형 일부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에 대하여 가석방 처분을 받은 경우에 해당 가석방 중 해당 집행유예 선고가 취소된 때에는 그 처분은 효력을 잃는다(제2항).
- 가석방 처분이 취소된 때 또는 제2항에 따라 가석방 처분이 효력을 잃은 때에는 석방 중 일수는 형기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제3항).
- 구류에 처한 자는 정상에 따라 언제든지 행정관청의 처분에 의해 가출장 할 수 있다(제30조제1항).
- 벌금 또는 과료를 완납하지 못하여 유치된 자도 제1항과 같다(제2항).
- 한국 형법에는 가출장 제도가 없어서 구류형을 선고받거나 벌금·과료 미납으로 유치장에 가게 되면 만기출소까지 그냥 살아야 한다.
7. 제6장 형의 시효와 소멸
- 형(사형을 제외한다)을 선고받은 자는 시효에 의하여 그 집행이 면제된다(제31조).
- 시효는 형의 선고가 확정된 후 다음의 기간 동안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면 완성된다(제32조).
- 1. 무기징역 또는 금고에 대하여는 30년
- 2.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금고에 대하여는 20년
- 3. 3년 이상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대하여는 10년
- 4. 3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대하여는 5년
- 5. 벌금에 대하여는 3년
- 6. 구류, 과료 및 몰수에 대하여는 1년
- 시효는 법령에 따라 집행을 유예하거나 정지한 기간 내에는 진행되지 아니한다(제33조).
- 징역, 금고 및 구류의 시효는 형을 선고 받은 자를 그 집행을 위하여 구속함으로써 중단된다(제34조제1항).
- 벌금, 과료 및 몰수의 시효는 집행 행위를 함으로써 중단된다(제2항).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자가 벌금 이상의 형에 처하지 아니하고 10년이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벌금 이하의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자가 벌금 이상의 형에 처하지 아니하고 5년이 경과한 때에도 같다(제34조의2제1항).
- 쉽게 말해 징역 또는 금고의 실효기간은 10년, 벌금의 실효기간은 5년이라는 뜻이다.
- 형의 면제 선고를 받은 자가 그 선고가 확정된 후 벌금 이상의 형에 처하지 아니하고 2년이 경과한 때에는 형의 면제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제2항).
8. 제7장 범죄의 불성립 및 형의 감면
- 법령 또는 정당한 업무로 인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제35조)
- 급박하고 부당한 침해에 대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권리를 방위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제36조제1항).
- 방위의 정도를 초과한 행위는 정황에 따라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제2항).
-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 신체, 자유 또는 재산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한 행위는 이로써 발생한 침해가 피하려고 한 침해의 정도를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벌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정도를 초과한 행위는 정상에 따라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제37조제1항).
- 제1항은 업무상 특별한 의무가 있는 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제2항).
- 죄를 범할 의사가 없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38조제1항).
- 무거운 죄에 해당할 만한 행위를 했음에도 행위 시에 그 무거운 죄에 해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그 무거운 죄로 처벌할 수 없다(제2항).
- 법률을 알지 못했더라도 그로 인하여 죄를 범할 의사가 없었다고 할 수 없다. 다만, 정상에 따라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제3항).
- 심신상실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제39조제1항).
- 심신미약자의 행위는 그 형을 감경한다(제2항).
- 제40조 삭제
- 14세 미만인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제41조).
- 죄를 범한 자가 수사기관에 발각되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제42조제1항).
-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에 대하여 고소할 수 있는 자에게 자기의 범죄사실을 알리고 그 조치를 맡긴 때에도 제1항과 같다(제2항)
9. 제8장 미수죄
-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이를 달성하지 못한 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자의 (自意)로 범죄를 중지한 때에 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 한다(제43조).
- 한국과 마찬가지로 중지미수는 필요적 감경, 그 외에는 임의적 감경사유로 하고 있다.
- 미수를 벌하는 경우에는 각 본조에서 정한다(제44조).
10. 제9장 병합죄
한국 형법에서의 개념은 경합범 참조.- 확정재판을 거치지 아니한 2개 이상의 죄를 병합죄로 한다. 어느 죄에 대하여 금고이상의 형에 처하는 확정재판이 있는 때에는 그 죄와 그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범한 죄만 병합죄로 한다(제45조).
- 병합죄 중 하나에 대하여 사형에 처할 때에는 몰수 외에 다른 형을 부과하지 않고,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에 처할 때에는 벌금·과료·몰수 외에 다른 형을 부과하지 않는다(제46조, 흡수주의).
- 병합죄 중 2개 이상의 죄에 대하여 징역·금고에 처할 때에는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에 2분의 1을 더한 것을 장기로 하되, 각각의 죄에 대해 정한 형의 장기의 합계를 초과할 수 없다(제47조, 원칙적 가중주의).
- 벌금과 무기징역 이하의 형은 병과한다(제48조제1항, 병과주의)
- 병합죄 중 2개 이상의 죄에 대하여 벌금에 처하는 때에는 각각의 죄에 대하여 정한 벌금의 다액(多額)의 합계 이하로 처벌한다(제48조제2항).
- 한국에서는 징역·금고와 마찬가지로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벌금형 다액에서 2분의 1 가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일본에서는 합산주의를 따르는 것이 차이점이다.[5]
- 병합죄 중 무거운 죄에 대하여 몰수를 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도 다른 죄에 대하여 몰수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부가할 수 있다(제49조제1항).
- 2개 이상의 몰수는 병과한다(제2항).
- 병합죄 중에 이미 확정재판을 거친 죄와 아직 확정재판을 거치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확정재판을 거치지 아니한 죄에 대하여 다시 처벌한다(제50조).
- 병합죄에 대하여 2개 이상의 재판이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같이 집행한다. 다만, 사형을 집행해야 하는 때에는 몰수를 제외하고 다른 형을 집행하지 아니하고, 무기징역 또는 금고를 집행해야 하는 때에는 벌금, 과료 및 몰수를 제외하고 다른 형을 집행하지 아니한다(제51조제1항).
- 제1항의 경우의 유기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은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에 그 2분의 1을 더한 것을 초과할 수 없다(제2항).
- 병합죄에 대하여 판결을 선고받은 자가 그 일부의 죄에 대하여 일반사면을 받은 때에는 다른 죄에 대하여 형을 정한다(제52조).
- 구류 또는 과료와 다른 형은 병과한다. 다만, 제46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53조제1항).
- 2개 이상의 구류 또는 과료는 병과한다(제2항).
- 1개의 행위가 2개 이상의 죄에 저촉될 때 또는 범죄의 수단이나 결과인 행위가 다른 죄에 저촉될 때에는 가장 무거운 형으로 처벌한다(제54조제1항).
- 상상적 경합에 대해 다룬다.
- 제49조제2항은 제1항의 경우에도 적용한다(제2항).
- 제55조 삭제
11. 제10장 누범
- 징역에 처한 자가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죄를 범한 경우에 그 자를 유기징역에 처하는 때에는 재범으로 한다(제56조제1항).
- 징역에 해당하는 죄와 같은 성질의 죄로 사형에 처한 자가 그 집행이 면제된 날 또는 감형에 의하여 징역으로 감경되어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죄를 범하여 유기징역에 처하는 때에도 제1항과 같다(제2항).
- 병합죄에 대하여 형이 선고된 자가 그 병합죄 중에 징역에 처해야 하는 죄가 있음에도 그 죄가 가장 무거운 죄가 아니라는 이유로 징역에 처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범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때에는 징역에 처한 것으로 본다(제3항).
- 재범의 형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징역의 장기의 2배 이하로 한다(제57조).
- 제58조 삭제
- 삼범 이상인 자에 대하여도 재범의 예에 따른다(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