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모에 미러 (일반/어두운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4-09-22 02:00:55

인질강도죄

인질강도에서 넘어옴
절도와 강도의 죄
절도죄
야간주거침입절도죄 특수절도죄 자동차등 불법사용죄 상습절도죄
강도죄
특수강도죄 준강도죄 준특수강도죄 인질강도죄
강도상해치상죄(강도상해죄, 강도치상죄) 강도살인치사죄(강도살인죄, 강도치사죄)
강도강간죄 해상강도죄
다른 법령의 가중: 주거침입강간·절도강간·특수강도강간죄(성폭력처벌법)


형법 제336조(인질강도)
사람을 체포ㆍ감금ㆍ약취 또는 유인하여 이를 인질로 삼아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342조(미수범)제329조 내지 제34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43조(예비, 음모) 강도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45조(자격정지의 병과) 본장의 죄를 범하여 유기징역에 처할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인질강도
人質强盜 | Robbery by Hostage[1]
법률조문 <colbgcolor=#fff,#2d2f34>형법 제336조
법정형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특별관계 체포감금죄/약취유인죄공갈죄결합범
행위주체 자연인
행위객체 타인의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
실행행위 사람을 체포ㆍ감금ㆍ약취 또는 유인하여 이를 인질로 삼아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경우
객관적 구성요건 결과범, 침해범
주관적 구성요건 인질강도의 고의
불법영득·이득의사
보호법익 재산권(주된 보호법익)
인질의 자유, 제3자의 의사결정 및 의사활동의 자유(부차적 보호법익)
실행의 착수 재물·이익의 요구 시[2]
기수시기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의 취득 시(상태범)
친고죄 x
반의사불벌죄 x
미수·예비음모죄 미수범(형법 제342조), 예비음모죄(형법 제343조)
1. 개요2. 상세

[clearfix]
1. 개요2. 상세

1. 개요

人質強盜

사람을 체포·감금·약취 또는 유인하여 이를 인질로 삼아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다. 체포감금죄 또는 약취유인죄와 공갈죄의 결합범이다.

2. 상세

종래의 약취강도죄가 사람을 약취해서 그 석방의 대상으로 재물을 취득한 경우에만 성립하도록 규정한 것을 1995년의 형법개정을 통하여 죄명을 인질강도죄로 고치고, 행위의 방법으로 약취 이외에 유인을 포함시키고 재물 이외에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도 포함하게 한 것은 본죄가 약취유인죄와 공갈죄의 결합범인 점을 고려한 결과이며, 약취·유인 이외에 체포·감금을 추가한 것은 본죄를 인질강요의 성립범위와 일치되게 한 것이다.

체포·감금·약취 또는 유인의 객체는 사람이며, 미성년자에 제한되지 않는다. 인질로 삼는다는 것은 인질강요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체포·감금·약취 또는 유인된 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안전을 보상하는 대가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자유를 구속하는 것을 말한다. 본죄는 석방의 대가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기수에 이른다. 피약취자와 재물의 피해자가 일치할 것도 요하지 않는다.

실행의 착수 시기는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요구하는 시기라는 시점이 다수설이다. 반대로 체포·감금·약취·유인 시에 실행의 착수가 된다는 견해도 있다.

미성년자를 약취·유인하고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요구한 때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중처벌된다. 본죄에 대한 특별법이다.

본죄는 약취유인죄와 법조경합의 관계에 있다. 따라서 양형기준도 약취유인죄의 기준을 따른다. 만약 인질강도가 인질을 상해하거나 살해하였을 경우, 각각 강도상해죄강도살인죄가 적용된다.

군용에 공하는 물건에 대해 이 행위를 하면 군용물약취강도[3]가 성립한다(군형법 제75조에 따른 형법 제336조의 적용)

[1] 한국법제연구원 및 법령번역센터에서 영역한 공식 명칭 (참조)[2] 반대로 체포·감금·약취·유인 시에 성립한다는 견해도 있다.[3] 아직 죄명표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인질강도가 아닌 약취강도로 명시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