結合犯.
1. 개요
개별적으로 독립된 범죄의 구성요건에 여러 개의 범죄가 결합하여 한 개의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결합범의 예시로는 강도죄가 자주 언급된다. 강도죄는 폭행죄 혹은 협박죄와 절도죄의 결합범이다. 강도강간죄는 강도죄와 강간죄의 결합범, 강도살인치사죄는 강도죄와 살인죄 혹은 상해치사죄의 결합범이다. 강간등살인치사죄도 마찬가지다. 강도강간살인죄는 없지만, 이 경우 강도강간죄와 강간등살인죄 또는 강도살인죄의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하면 된다.
이와 비슷한 것은 상상적 경합범이 있다.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으나 같은 죄로 통합되진 않고 각각의 죄가 된다.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에서는 살인죄와 살인죄[1]의 결합범도 '극단적 인명 경시 살인'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강도살인죄보다도 무거운 죄로 취급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도 결합범에 해당하는 죄목이 많이 있다. 사실 특례법 자체가 그런 경우가 흔하다.
2. 예시
- 준강도죄와 강도죄 - 폭행, 협박죄 + 절도
- 인질강요죄 - 체포와 감금의 죄 혹은 강요죄 + 약취유인죄
- 국기모독죄 - 모욕죄 + 손괴죄
- 도주차량죄 - 업무상과실치사상죄 + 사고후미조치죄 + 도주행위
- 중체포감금죄 - 체포죄 또는 감금죄 + 가혹행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문서 참조.
[1] 정확히는 법정 최고형이 사형인 범죄로 2인 이상의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그러니까 폭발물사용살인이나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도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