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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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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내용을 1, 2장의 형법총론(적용원칙)과 형법각론(죄와 형을 정한 부분)으로 나누어 서술한다.
  2. 서술 기준은 2015년 7월 22일 최고인민회의 결정 제578호로 수정보충(개정)된 버전으로 한다. ||}}} }}} ||
1. 개요2. 형법총론
2.1. 제1장 형법의 기본2.2. 제2장 일반규정
2.2.1. 제1절 범죄2.2.2. 제2절 형벌
3. 형법각론
3.1. 제3장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
3.1.1. 제1절 반국가범죄3.1.2. 제2절 반민족범죄3.1.3. 제3절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에 대한 은닉 및 불신고, 방임죄
3.2. 제4장 국방관리질서를 침해한 범죄3.3. 제5장 사회주의경제를 침해한 범죄
3.3.1. 제1절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소유를 침해한 범죄3.3.2. 제2절 경제관리질서를 침해한 범죄3.3.3. 제3절 국토관리 및 환경보호질서를 침해한 범죄3.3.4. 제4절 로동행정질서를 침해한 범죄
3.4. 제6장 사회주의문화를 침해한 범죄3.5. 제7장 일반행정관리를 침해한 범죄
3.5.1. 제1절 일반행정질서를 침해한 범죄3.5.2. 제2절 직무상범죄
3.6. 제8장 사회주의공동생활질서를 침해한 범죄3.7. 제9장 공민의 인신과 재산을 침해한 범죄
3.7.1. 제1절 생명, 건강, 인격을 침해한 범죄3.7.2. 제2절 개인소유를 침해한 범죄
3.8. 제10장 자금세척 및 테로자금지원범죄

1. 개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법의 조문을 다룬 문서로 형법총론에 해당하는 1, 2장과 각론에 해당하는 3장부터 10장까지, 총 329조가 있다.

2. 형법총론

2.1. 제1장 형법의 기본

제1조 (형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법은 범죄 및 형벌제도를 바로세워 국가주권과 사회주의제도를 보위하고 인민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하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 (범죄의 미연방지원칙)
국가는 공민들이 법을 존엄있게 대하고 엄격히 지키며 범죄와의 투쟁에 적극 나서게 하여 범죄를 미리 막도록 한다.
제3조 (범죄자의 처리원칙)
국가는 범죄자의 처리에서 로동계급적원칙을 확고히 견지하고 사회적교양을 위주로 하면서 이에 법적제재를 배합하도록 한다.
제1조부터 제3조는 형법의 사명이 처벌보다는 인민을 보호하는데 있다고 규정한다.
제4조 (조국과 민족반역행위를 뉘우친자의 처리원칙)
국가는 조국과 민족을 반역한 행위를 한자라 하더라도 조국통일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나선 경우에는 과거를 묻지 않으며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도록 한다.
제5조 (자수자의 처리원칙)
국가는 범죄를 저지른자라 하더라도 자기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자수한 자에 대하여서는 관대히 용서하도록 한다.
제4조 및 제5조는 자수하거나 뉘우친 자는 관대히 용서한다고 규정하나 현실이 어떤지는 자아비판 참조.[1]
제6조 (형법에 규정된 범죄에 대하여서만 형사책임을 지우는 원칙)
국가는 형법에 규정된 범죄에 대하여서만 형사책임을 지우도록 한다.
제6조는 죄형법정주의에 대해 규정했다.
제7조 (형벌적용의 원칙)
국가는 범죄행위와 범죄자의 위험성정도를 고려하여 그에 해당한 형벌을 적용하도록 한다.
제8조 (공민, 령역, 현실원칙)
이 법은 범죄를 저지른 공화국공민에게 적용한다. 공화국공민이 공화국령역밖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이 법을 적용한다.
공화국령역안에서 범죄를 저지른 다른 나라 사람에게도 이 법을 적용한다. 그러나 외교특권을 가진 다른 나라 사람에 대하여서는 그때마다 외교적절차에 따라 해결한다.
공화국령역밖에서 공화국을 반대하였거나 공화국공민을 침해한 다른 나라 사람에게도 이 법을 적용한다.
제8조는 형법의 적용범위를 규정한다. 한국과 동일하게 속인주의. 이론적으로는 외국에 나가있는 북한 주민이 북한 체제를 비판했을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 다만 체제를 비판할 가능성 있는 자가 해외에 나간다는것 자체가 이뤄지기 힘든 현실이긴 하다.
제9조 (불소급 및 소급원칙)
범죄를 저지른자에게는 그 범죄를 저지를 당시의 형법을 적용한다. 그러나 종전 형법에서 범죄로 보던 행위를 이 법에서 범죄로 보지 않았거나 형벌을 낮춘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
제9조는 형벌불소급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2.2. 제2장 일반규정

2.2.1. 제1절 범죄

제10조 (범죄의 개념)
범죄는 국가주권과 사회주의제도, 법질서를 고의 또는 과실로 침해한 형벌을 줄 정도의 위험한 행위이다.
제10조는 범죄의 개념에 대해 다룬다.
제11조 (형사책임나이)
범죄를 저지를 당시 14살이상 되는자에 대하여서만 형사책임을 지운다.
제11조는 형사미성년자에 대해 다룬다. 기준은 남한과 같은 만 14세.
제12조 (정신병상태에서 사회적으로 위험한 행위를 한자에 대한 처리)
만성정신병, 일시적인 정신이상 때문에 자기의 행위를 가리지 못하였거나 통제할수 없는 상태에서 사회적으로 위험한 행위를 한자에 대하여서는 형사책임을 지우지 않으며 의료처분을 적용할수 있다.
술에 취하여 범죄를 저지른자에 대하여서는 앞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12조는 심신미약에 대해 다룬다. 주취감경을 전혀 하지 않는게 남한과의 차이점이다.
제13조 (정신병상태에 있는 범죄자의 처리)
정상적인 정신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자가 수사, 예심, 재판당시 정신병상태에 있을 경우에는 의료처분을 적용하며 회복되였을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지운다.
제13조는 특이하게 범행 당시 정신병이 없었으나 수사 등 형사재판절차를 거치던 중 정신병이 발발했을 때의 대책규정이다.
제14조 (형사책임을 지우지 않는 일반조건)
이 법에서 범죄로 규정한 행위를 한 경우라 하더라도 가벌성이 작을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지우지 않는다.
제14조는 일종의 불기소처분을 다룬다.
제15조 (정당방위)
이 법에서 범죄로 규정한 행위를 한 경우라 하더라도 국가 및 사회적리익이나 다른 사람 또는 자기자신의 적법적리익을 침해하는 위급한 범죄를 막기 위한 행위로서 그것이 방위의 정도를 지나치게 넘지 않았을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지우지 않는다.
제15조는 정당방위를 다룬다.
제16조 (긴급피난)
이 법에서 범죄로 규정한 행위를 한 경우라 하더라도 위급한 사태를 피하는데 그 길밖에 없었으며 그렇게 한 결과 입은 손실이 보호한 리익보다 적을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지우지 않는다.
제16조는 긴급피난을 다룬다.
제17조 (자발적으로 중지한 범죄자에 대한 형사책임)
범죄를 준비하거나 저지르다가 도중에 스스로 완전히 그만둔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지우지 않는다. 그러나 실지로 한 행위가 다른 무거운 범죄의 표징을 갖춘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지 울수 있다.
제18조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그의 인신을 침해한자에 대한 형사책임)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그의 인신을 침해한자에 대하여서는 가벌성이 작을 경우 형사책임을 지우지 않는다.
제17조는 중지미수, 제18조는 피해자의 승낙 및 촉탁승낙범죄에 대해 다룬다
제19조 (가족, 친척을 상대로 저지른 범죄자에 대한 형사책임)
가족, 친척을 상대로 저지른 범죄에 대하여서는 용서하여줄데 대한 피해자 또는 피해자측의 요구가 있을 경우 형사책임을 지우지 않는다.
고의적중살인죄, 고의적경살인죄, 발작적격분에 의한 살인죄, 정당방위초과살인죄, 과실적살인죄, 고의적중상해죄, 강도죄, 강간죄, 늙은이, 어린이보호책임회피죄, 학대괄시죄에 대하여서는 앞항을 적용하지 않는다.[2].
제19조는 존속범죄를 포함한 친족간 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규정이다. 다만 예외가 너무 많다.(...)[3]
제20조 (범죄의 준비와 미수에 대한 형사책임)
범죄의 준비와 미수에 대한 형사책임은 범죄의 위험성정도, 범죄의 실행정도, 기수에 이르지 못한 원인을 참작하여 지운다.
범죄의 준비와 미수에 대하여서는 기수와 같은 조항을 적용한다.
범죄의 준비는 미수, 범죄의 미수는 기수보다 가볍게 처벌한다.
제20조는 미수범예비음모에 대한 처벌규정이다. 대한민국에서는 미수범에 대해 '제○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면서 다른 조항을 적용하고, 예비범은 아예 법정형까지 다르지만[4] 북한에서는 기수, 미수, 예비음모가 다 같은 조항이고 법정형도 같다는 차이가 있다. 다만 필요적 감경이 적용되어 미수범은 1회, 예비범은 2회의 법률상 감경을 하게 된다.
제21조 (조직체형태의 공범자들에 대한 형사책임)
범죄조직체의 주모자와 추종자에 대하여서는 그 조직체가 목적한 범죄에 해당되는 조항에 따라 형사책임을 지우며 주모자는 무겁게 처벌한다.
제21조는 정범과 공범의 처벌규정이다.
제22조 (단순형태의 공범자들에 대한 형사책임)
단순형태의 공범사건에서 추긴자, 방조자에 대하여서는 실행자에게 적용하는 조항에 따라 형사책임을 지운다.
추긴자는 실행자와 같게 또는 무겁게, 방조자는 실행자보다 가볍게 처벌한다.
제22조에서 추긴자란 교사범을 말한다.
제23조 (특수적표징을 요구하는 범죄를 저지른 공범자에 대한 형사책임)
특수적표징을 요구하는 범죄의 실행자가 해당한 표징을 갖추지 못한자와 공모하여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그러한 표징을 갖추지 못한 다른 실행자, 추긴자, 방조자도 공범자로 형사책임을 지운다.
제24조 (은닉범에 대한 형사책임)
범죄를 저지를 당시에는 관여하지 않고 범죄를 저지른 다음 범죄자 또는 범죄의 흔적을 감추어준자에 대하여서는 이 법에 규정된 경우에만 형사책임을 지운다.
제23조는 남한의 공범과 신분(형법 제33조)을 다루고, 제24조는 특정한 범죄를 저지른 자를 은닉한 경우를 말한다.
제25조 (불신고범에 대한 형사책임)
범죄가 준비되고있거나 저질러진것을 알면서 해당 기관에 알리지 않은자에 대하여서는 이 법에 규정된 경우에만 형사책임을 지운다.
제25조는 불고지죄를 다룬다. 남한에선 국가보안법위반죄에나 해당될법한 죄이다.
제26조 (방임범에 대한 형사책임)
해로운 긴급한 사태를 능히 막거나 막을 대책을 세울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버려두어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자에 대하여서는 이 법에 규정된 경우에만 형사책임을 지운다.
제26조는 부작위범에 대해 다룬다.

2.2.2. 제2절 형벌

제27조 (형벌의 종류)
형벌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사형
1. 무기로동교화형
1. 유기로동교화형
1. 로동단련형
1. 선거권박탈형
1. 재산몰수형
1. 벌금형
1. 자격박탈형
1. 자격정지형
남한과 다르게 무기로동교화형을 유기로동교화형과 다른 형으로 본다.
제28조 (기본형벌과 부가형벌)
사형, 무기로동교화형, 유기로동교화형, 로동단련형은 기본형벌이다.
선거권박탈형, 재산몰수형, 벌금형, 자격박탈형, 자격정지형은 부가형벌이다.
남한에선 범죄수익몰수형[5]을 제외하고는 다 기본형벌이 될 수 있는 반면 북에서는 자격정지와 벌금이 부가형벌로만 규정되어 있다.
제29조 (사형)
사형은 범죄자의 육체적생명을 박탈하는 최고의 형벌이다.
범죄를 저지를 당시 18살에 이르지 못한자에 대하여서는 사형을 줄수 없으며 임신녀성에 대하여서는 사형을 집행할수 없다.
해석: 사형은 범죄자의 생명을 박탈하는 최고의 형벌이다. 범죄를 저지를 당시 만 18세에 이르지 못한 자에 대해서는 사형을 선고할 수 없으며 임산부에 대해서는 사형을 집행할 수 없다.
제30조 (무기로동교화형, 유기로동교화형)
무기로동교화형, 유기로동교화형은 범죄자를 교화소에 넣어 로동을 시키는 형벌이다.
무기로동교화형, 유기로동교화형집행기간에는 공민의 권리의 일부가 정지된다.[6]
유기로동교화형기간은 1년부터 15년까지로 한다. 범죄를 병합하거나 형기를 합산할 경우에도 유기로동교화형기간은 15년을 넘을수 없다.
범죄자가 구속되여있은 기간 1일을 유기로동교화형기간 1일로 계산한다.
제31조 (로동단련형)
로동단련형은 범죄자를 일정한 장소에 보내여 로동을 시키는 형벌이다.
로동단련형집행기간에는 공민의 권리가 보장된다.
로동단련형기간은 6개월부터 1년까지로 한다. 범죄를 병합하거나 형기를 합산할 경우에도 로동단련형의 기간은 1년을 넘을수 없다.
범죄자가 구속되여있은 기간 1일을 로동단련형기간 1일로 계산한다.
제32조 (선거권박탈형)
선거권박탈형은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를 저지른자로부터 일정한 기간 선거할 권리를 빼앗는 형벌이다.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사건을 심리할 경우에는 선거권박탈문제를 함께 심리하여야 한다.
선거권박탈형기간은 5년이며 유기로동교화형집행이 끝난 날부터 계산한다.
제33조 (벌금형)
벌금형은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를 저지른자에게 물질적제재를 가하는 형벌이다.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사건을 심리할 경우에는 벌금부과문제를 함께 심리하여야 한다.
벌금형에 따르는 벌금액수는 범죄행위의 엄중성정도에 따라 재판소가 정한다.
제34조 (재산몰수형)
재산몰수형은 유죄판결을 받은자의 재산을 무상으로 국가에 넘기는 형벌이다.
재산몰수형판결을 집행할 경우에는 유죄판결을 받은자의 가족이 최저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식량과 일용필수품, 돈을 남겨놓는다.
제35조 (재산몰수형의 취소 및 사건기각시 재산처리)
재산몰수형이 취소되였거나 사건이 기각되였을 경우에는 몰수하였던 재산을 돌려준다.
제36조 (재산몰수당한자의 빚처리)
재산을 몰수당한자가 재산담보처분이 있기 전에 진 빚에 대하여서는 몰수한 재산으로 물어준다. 그러나 재산담보처분이 있은 다음에 진 빚에 대하여서는 몰수한 재산으로 물어주지 않는다.
제37조 (자격박탈형)
자격박탈형은 유죄판결을 받은자가 가지고있던 일정한 자격을 영원히 빼앗는 형벌이다.
일정한 자격을 고의적인 범죄를 저지르는데 리용한 사건을 심리할 경우에는 자격박탈문제를 함께 심리하여야 한다.
제38조 (자격정지형)
자격정지형은 유죄판결을 받은자가 가지고있던 일정한 자격을 일시적으로 빼앗는 형벌이다.
일정한 자격을 가진자가 과실로 범죄를 저지른 사건을 심리할 경우에는 자격정지문제를 함께 심리하여야 한다.
자격정지형기간은 3년이며 유기로동교화형, 로동단련형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계산한다.
제39조 (형벌의 량정)
형벌량정은 범죄의 성격, 목적과 동기, 수단과 방법, 실행정도, 범죄적결과, 공모관계, 범죄자의 위험성정도 같은것을 참작하여 한다. 이 경우 해당 조, 항에 규정된 형벌의 한도를 기준으로 한다.
제40조 (형벌량정에서 무겁게 보는 조건)
형벌량정에서 무겁게 보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범죄의 주동분자인 경우
1. 여러번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1. 잔인한 수단과 방법으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1. 전시 또는 재해상태를 리용하여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제41조 (형벌량정에서 가볍게 보는 조건)
형벌량정에서 가볍게 보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범죄의 피동분자인 경우
1. 국가에서 맡겨준 일을 더 잘하려고 하다가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1. 강한 정신자극으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1. 정당방위, 긴급피난의 정도를 넘었을 경우
1. 자백하였을 경우
1. 특출한 공로를 세운자가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1. 략취하였거나 파손한 재산을 스스로 보상하였거나 원상복구하였을 경우
1. 피해자에게 잘못이 있었을 경우
1. 중한 범죄를 적발하는데 협력한 경우
제42조 (형벌을 무겁게 또는 가볍게 적용하는 범위)
형벌량정에서 무겁게 또는 가볍게 보는 조건이 있을 경우에는 주어야 할 형벌의 절반정도의 범위안에서 그 위험성정도에 맞게 무겁게 또는 가볍게 줄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조항에 규정된 형벌의 최고 또는 최저한도보다 높게 또는 낮게 줄수 없다.
제43조 (법정형의 최저한도보다 형벌을 낮게 적용하는 경우)
해당 조항에 규정되여있는 형벌의 최저한도보다 더 낮게 형벌을 주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조항에 규정되여있는 형벌보다 낮게 줄수 있다.
제44조 (범죄의 병합조건)
한 범죄자가 저지른 여러 형태의 범죄가 각각 독립적으로 형사책임을 추궁할수 있을 경우에는 병합한다. 그러나 여러 형태의 범죄들이 결합되여 하나의 범죄로 되였거나 어느 한 형태의 범죄가 다른 형태의 범죄를 저지르는데 필수적전제로 되였을 경우에는 병합할수 없다.
제45조 (범죄병합시의 형벌량정)
한 범죄자가 저지른 여러 형태의 범죄를 함께 재판할 경우에는 매 범죄별로 형벌을 량정한 다음 제일 높이 량정한 조항의 형벌에 나머지조항의 형벌을 절반정도 합한다. 이 경우 병합한 범죄에 해당한 부가형벌은 기본형벌과 함께 적용한다.
판결의 선고는 이 조로 한다.
제46조 (서로 다른 종류의 형벌기간계산)
서로 다른 종류의 형벌기간을 하나의 형벌기간으로 량정할 경우에는 제재의 도수가 높은 종류의 형벌로 하며 로동단련형기간 2일을 유기로동교화형기간 1일로 계산한다.
제47조 (형벌집행이 끝나기 전에 저지른 범죄와 숨긴 범죄에 대한 형벌량정)
유죄판결을 받은자가 판결이 확정된 다음 형벌의 집행이 끝나기 전에 새로운 범죄를 저질렀거나 숨긴 범죄가 드러났을 경우에는 그 범죄에 해당한 형벌을 량정하여 남은 형기에 합한다.
제48조 (《이상》,《이하》에 대한 해석)
이 법에서 형벌기간을 지적한 《이상》, 《이하》는 해당 수를 포함한다.
형벌기간은 범죄의 위험성정도에 따라 년뿐아니라 개월까지 정할수 있다.
제49조 (형벌집행기간계산)
형벌집행기간은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형벌기간이 마감되는 날까지로 한다.
범죄자가 구속되여있은 기간은 이 법 제30조와 제31조에 따라 형벌집행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한다.
제50조 (사회적교양처분의 적용조건)
일반범죄를 저지른자를 그의 개준성정도, 범죄의 위험성정도에 비추어 사회적 교양의 방법으로도 고칠수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사회적교양처분을 할수 있다.
제51조 (사회적교양처분의 법률적효과)
사회적교양처분을 받은자가 법이 정한 기간에 새로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범죄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우지 않는다. 그러나 사희적교양처분을 받은 자가 새로운 범죄를 저질렀거나 숨긴 범죄가 드러났을 경우에는 사희적 교양처분을 받았던 범죄에 대하여 형벌을 량정하고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새로 저지른 범죄 또는 숨긴 범죄에 대하여 량정한 형벌에 합한다.
제52조 (집행유예조건과 기간)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을 받은자의 개준성정도, 범죄의 위험성정도에 비추어 그를 교화소에 보내여 로동교화형을 집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3년부터 5년까지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릴수 있다.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을 받은자가 선고받은 형벌에 해당한 보상금을 내는 경우에도 3년부터 5년까지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릴수 있다.
제53조 (집행유예의 법률적효과)
집행유예를 받은자가 집행유예기간에 새로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에게 내 렸던 판결의 집행이 끝난것으로 인정한다. 그러나 새로운 범죄를 저질렀거나 숨긴 범죄가 드러났을 경우에는 유예한 형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새로 저지른 범죄나 숨긴 범죄에 대하여 량정한 형벌에 합한다.
제54조 (특사, 대사)
유죄판결을 받은자의 형벌은 특사 또는 대사로 면제된다.
특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실시한다.
대사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실시한다.
제55조 (형기단축 및 만기전 석방)
유기로동교화형, 로동단련형판결을 받은자가 형집행기간에 생활을 모범적으로 한 경우에는 형기를 줄여줄수 있다.
무기로동교화형, 유기로동교화형, 로동단련형을 받은자가 완전히 교양개조되였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유기로동교화형, 로동단련형은 받은 형기의 절반이, 무기로동교화형은 10년이 지난 다음 형벌집행을 면제하여 줄수 있다.
제56조 (형벌집행이 끝난자의 법적지위)
특사, 대사를 받은자 또는 형벌집행이 끝난자에 대하여서는 특사, 대사를 받은 날 또는 형벌집행이 끝난 날부터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던자와 같이 법적으로 차별하지 않는다.
제57조 (형사소추시효기간)
범죄를 저지른 때부터 다음의 기간이 지나면 형사책임을 지우지 않는다.
1. 1년까지의 로동단련형을 줄수 있는 범죄에 대하여서는 3년
1. 3년까지의 로동교화형을 줄수 있는 범죄에 대하여서는 5년
1. 3년이상 5년까지의 로동교화형을 줄수 있는 범죄에 대하여서는 8년
1. 5년이상 10년까지의 로동교화형을 줄수 있는 범죄에 대하여서는 12년
1. 10년이상의 형벌을 줄수 있는 범죄에 대하여서는 15년
1. 무기로동교화형, 사형을 줄수 있는 범죄에 대하여서는 20년
공소시효에 대한 규정. 참고로 대한민국에선 형사소송법에 규율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다.
제58조 (형사소추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범죄)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와 고의적중살인죄에 대하여서는 형사소추시효기간에 관계없이 형사책임을 지운다.
한국애서도 헌정질서파괴범죄, 고의적 살인 중 법정형 최대가 사형인 죄, 일부 중대한 성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한다.
제59조 (형사소추시효기간이 새로 계산되는 사유)
이 법 제57조에 규정된 기간이 넘기 전에 범죄자가 새로운 범죄를 저질렀거나 예심 또는 재판을 회피하였거나 수사시작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날부터 형사소추시효기간이 새로 계산된다.

3. 형법각론

로동교화형은 (교), 로동단련형은 (단), 재산몰수형은 (재)로 줄여 쓴다.

3.1. 제3장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

대한민국의 내란의 죄, 외환의 죄에 해당한다.

3.1.1. 제1절 반국가범죄

3.1.2. 제2절 반민족범죄

이 장에 있는 죄는 대부분 대한민국 법에 대응하는 죄가 없다. 심지어 69조와 70조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적용하는데, 과연 그 나라에서 북한에 범죄인 인도를 해줄지는 글쎄올시다.

3.1.3. 제3절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에 대한 은닉 및 불신고, 방임죄

제71조는 헌정질서파괴범죄에 대한 범인은닉·증거인멸죄, 제72조는 군형법상 반란불보고죄에 대응한다.

3.2. 제4장 국방관리질서를 침해한 범죄

82조부터 90조의 경우 한국에서는 군형법에 규율되어 있다.

3.3. 제5장 사회주의경제를 침해한 범죄

3.3.1. 제1절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소유를 침해한 범죄

3.3.2. 제2절 경제관리질서를 침해한 범죄

3.3.3. 제3절 국토관리 및 환경보호질서를 침해한 범죄

3.3.4. 제4절 로동행정질서를 침해한 범죄

3.4. 제6장 사회주의문화를 침해한 범죄

대한민국에서는 의료법, 문화재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의 특별형법상 규정으로 되어 있는 죄책들이다.

3.5. 제7장 일반행정관리를 침해한 범죄

3.5.1. 제1절 일반행정질서를 침해한 범죄

3.5.2. 제2절 직무상범죄

3.6. 제8장 사회주의공동생활질서를 침해한 범죄

3.7. 제9장 공민의 인신과 재산을 침해한 범죄

3.7.1. 제1절 생명, 건강, 인격을 침해한 범죄

3.7.2. 제2절 개인소유를 침해한 범죄

3.8. 제10장 자금세척 및 테로자금지원범죄


[1] 다만 최근엔 한류 콘텐츠 시청등 행위에 대해 본 조항을 제대로 적용하려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 모양이다.#[2] 남한 법으로 살인죄, 과실치사죄, 중상해죄, 강도죄, 강간죄, 유기죄, 학대죄를 말한다.[3] 정당방위초과살인이라 함은 과잉방위가 인정되어도 처벌한다는 뜻이다.[4] 예시로 살인죄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이지만 살인예비음모는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이다.[5] 조문상엔 그냥 몰수이나 북한의 재산몰수형과 구별하기 위해 이렇게 적는다.[6] 정치범수용소/북한 참조. 사실상 모두 정지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7] 하지만 북한은 절도죄 정도도 최고지도자의 명이라며 사형을 때리는 등 죄형법정주의를 대놓고 무시하기에 실질적으로는 차이없을 듯 하다.[8] 단순히 태만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집행하지 않은 경우[9] 제91조부터 제94조까지의 죄로 약취한 총량이 대량인 경우[10] 문화어에서는 한자어 중 모음 'ㅖ'가 들어가는 음절은 '계', '례', '혜', '예' 만을 인정하기 때문에 '화폐'는 '화페'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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