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부문법 {{{#!wiki style="margin: -10px -10px" | <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FEDEE0,#322223><tablebgcolor=#FEDEE0,#322223> | 북남경제협력법 北南經濟協力法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Law[주의] |
<colbgcolor=#ED1C27,#222222><colcolor=white> 공식 제명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북남경제협력법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北南經濟協力法 |
제정 | 2005년 7월 6일[2] |
폐지 | 2024년 2월 7일[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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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북한의 부문법.북남간 경제협력에 대해서 다루던 법이다.
대한민국의 법률 중 대응되는 것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다. 다만 북남경제협력법은 경제분야에만 한정해서 다루고 있어서, 남북교류의 일반법 기능을 하는 남북교류협력법과 완벽하게 대응하진 않는다. [4]
2024년 2월 7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30차 전원회의에서 폐지되었다.
2. 조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북남경제협력법 통일법제데이터베이스 |
주체94(2005)년 7월 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182호로 채택 |
제1조(북남경제협력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북남경제협력법은 남측과의 경제협력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민족경제를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정의) 북남경제협력에는 북과 남사이에 진행되는 건설, 관광, 기업경영, 임가공, 기술교류와 은행, 보험, 통신, 수송, 봉사업무, 물자교류 같은것이 속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법은 남측과 경제협력을 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에 적용한다. 북측과 경제협력을 하는 남측의 법인, 개인에게도 이 법을 적용한다. 제4조(북남경제협력원칙) 북남경제협력은 전민족의 리익을 앞세우고 민족경제의 균형적발전을 보장하며 호상존중과 신뢰,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진행한다. 제5조(지도기관) 북남경제협력에 대한 통일적인 지도는 중앙민족경제협력지도기관이 한다. 제6조(중앙민족경제협력지도기관의 임무) 중앙민족경제협력지도기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제7조(협력사업의 기초, 방법) 북남경제협력은 당국사이의 합의와 해당 법규, 그에 따르는 북남당사자사이의 계약에 기초하여 직접거래의 방법으로 한다. 제8조(협력금지대상) 사회의 안전과 민족경제의 건전한 발전, 주민들의 건강과 환경보호, 민족의 미풍량속에 저해를 줄수 있는 대상의 북남경제협력은 금지한다. 제9조(협력장소) 북남경제협력은 북측 또는 남측 지역에서 한다. 합의에 따라 제3국에서도 북남경제협력을 할수 있다. 제10조(북남경제협력의 승인) 북남경제협력에 대한 승인은 중앙민족경제협력지도기관이 한다. 승인없이 북남경제협력을 할수 없다. 제11조(협력신청서의 제출) 북남경제협력을 하려는 북측 또는 남측당사자는 중앙민족경제협력지도기관에 해당 신청서를 내야 한다. 이 경우 남측 당사자는 공증기관이 발급한 신용담보문서를 함께 내야 한다. 신청서의 양식은 중앙민족경제협력지도기관이 정한다. 제12조(신청서의 검토처리) 중앙민족경제협력지도기관은 해당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20일안으로 그것을 검토하고 승인하거나 부결하여야 한다. 신청을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승인서를, 부결하였을 경우에는 리유를 밝힌 부결통지서를 신청자에게 보낸다. 제13조(출입증명서의 지참) 북남경제협력의 당사자는 남측 또는 북측지역에 출입할 경우 북남당국사이의 합의에 따르는 증명서를 가지고있어야 한다. 수송수단에도 정해진 증명서가 있어야 한다. 제14조(검사, 검역) 북남경제협력당사자 또는 해당 수송수단은 출입지점이나 정해진 장소에서 통행검사, 세관검사, 위생검역 같은 검사와 검역을 받아야 한다. 북남당국사이의 합의가 있을 경우에는 검사, 검역을 하지 않을수도 있다. 제15조(남측 당사자의 체류, 거주) 북남경제협력을 하는 남측 당사자는 출입사업기관의 승인을 받고 북측 지역에 체류할수 있다. 공업지구와 관광지구에서의 체류, 거주는 해당 법규에 따른다. 제16조(재산리용 및 보호) 북남당사자는 경제협력에 화페재산, 현물재산, 지적재산 같은것을 리용할수 있다. 투자재산은 북남투자보호합의서에 따라 보호된다. 제17조(로력채용) 북측 지역에서 기업을 경영하는 남측당사자는 필요한 로력을 북측의 로력으로 채용하여야 한다. 남측 또는 제3국의 로력을 채용하려 할 경우에는 중앙민족경제협력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8조(반출입승인) 북남경제협력물자의 반출입승인은 중앙민족경제협력지도기관이 한다. 공업지구, 관광지구에서 물자의 반출입은 정해진 절차에 따른다. 제19조(관세) 북남경제협력물자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그러나 다른 나라에서 공업지구와 관광지구에 들여온 물자를 그대로 북측의 다른 지역에 판매할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할수 있다. 제20조(세금납부, 동산 및 부동산리용, 보험가입) 북측 지역에서 남측 당사자의 세금납부, 동산 및 부동산리용, 보험가입은 해당 법규에 따른다. 북남당국사이의 합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21조(결제은행, 결제방식) 북남경제협력과 관련한 결제업무는 정해진 은행이 한다. 결제방식은 북남당국사이의 합의에 따른다. 제22조(사고에 대한 구조)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북측지역에서 남측 당사자 또는 그 수송수단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제때에 구조하고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북남경제협력내용의 비공개)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북남경제협력과 관련한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북남경제협력과 관련한 사업내용은 상대측 당사자와 합의없이 공개할수 없다. 제24조(사업조건보장) 해당 기관은 북남경제협력과 관련한 중앙민족경제협력지도기관의 사업조건을 적극 보장하여야 한다. 제25조(감독통제) 북남경제협력에 대한 감독통제는 중앙민족경제협력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중앙민족경제협력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북남경제협력질서를 정확히 지키도록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제26조(제재) 이 법을 어겼을 경우에는 정상에 따라 사업중지, 벌금부과 같은 행정적책임을 지운다. 정상이 엄중할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지울수도 있다. 제27조(분쟁해결) 북남경제협력사업과 관련한 의견상이는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할수 없을 경우에는 북남사이에 합의한 상사분쟁해결절차로 해결할수도 있다. |
[주의] 법률의 공식 영어 명칭이 알려지지 않은 관계로 각종 국내외 법률들의 제명을 참조하여 가칭을 적어둔다.[2]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182호로 채택[3]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30차 전원회의에서 폐지[4] 박훈민(2018), '남북관계의 법제화 방안 연구 - 남북교류협력법에 관한 연구', 통일법제연구 18-19-①-02, 서울: 한국법제연구원, pp.89~90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