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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풍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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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법 금강산관광지구법 ·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 · 북남경제협력법 · 인민보안단속법
* 2022년 10월에 발간한 북한법령집 〔국가정보원(2022), 〈북한법령집〉, 상권 및 하권, 서울: 국가정보원〕을 기준으로 한 분류이며, 북한 내 부문법 분류와도 일치함. 국가정보원 북한법령집
* 분류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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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북한 국기.svg 북한부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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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FEDEE0,#322223><tablebgcolor=#FEDEE0,#322223> 파일:북한 국장.svg허풍방지법
虛風防止法
Bluff Prevention Law
[가칭]
}}} ||
<colbgcolor=#ED1C27,#222222><colcolor=white> 공식 제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허풍방지법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虛風防止法
제정 2022년 5월 31일[2]
현행
1. 개요2. 조문
2.1. 제1장 허풍방지법의 기본2.2. 제2장 경제계산에서의 허풍방지2.3. 제3장 농업생산에서의 허풍방지2.4. 제4장 사회전반에서의 허풍방지2.5. 제5장 허풍방지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3.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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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북한부문법.

허위보고에 대한 제재사항을 규율하고 있는 법이다. 2021년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 직후 김정은이 '농업무문에서 허풍(=식량생산 계획에 대한 허위보고)을 없앨 것'을 지시하면서 새롭게 생겨난 법이다. 기사(노컷뉴스)

2. 조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허풍방지법
통일법제데이터베이스
주체111(2022)년 5월 3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972호로 채택

2.1. 제1장 허풍방지법의 기본

제1조 (허풍방지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허풍방지법은 전국가적, 전사회적으로 허풍을 치는 현상과의 투쟁을 강하게 벌려 국가의 정책을 정확히 집행하고 인민의 리익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 (허풍의 정의)
허풍은 공명심과 리기심, 책임회피와 같은 낡은 사상에 물젖어 자기 부문, 자기 단위실태를 허위로 보고하여 국가의 정책집행과 인민생활에 엄중한 해독적후과를 끼치는 반국가적, 반인민적행위이다.

제3조 (허풍방지의 기본원칙)
국가는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허풍을 방지하기 위한 실무적대책을 면밀히 세우며 자기부문, 자기 단위실태에 대하여 국가적립장에서 정확히 보고하는것을 혁명규률로 간주하고 엄격히 준수하도록 한다.

제4조 (허풍행위에 대한 처벌원칙)
국가는 허풍을 치거나 허풍을 치도록 암시, 묵인, 조장하여 국가의 정책집행과 인민생활에 엄중한 해독적후과를 끼친자에 대하여서는 그가 누구이든 정상에 따라 엄한 법적제재를 가하도록 한다.

제5조 (해당 법규의 적용)
허풍을 치는 행위와 관련하여 이 법에서 규제하지 않은 질서는 해당 법규에 따른다.

2.2. 제2장 경제계산에서의 허풍방지

제6조 (경제계산에서 허풍방지의 기본요구)
경제계산에서 허풍을 방지하는것은 나라의 경제를 발전시키고 인민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중요요구이다.
내각과 국가계획기관, 품질감독기관, 통계기관, 기관, 기업소, 단체는 경제계산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인민경제계획을 우롱하거나 허위로 통계보고하는 등 허풍을 치는 행위가 나타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인민경제계획작성과 시달에서의 허풍방지)
기관, 기업소, 단체는 인민경제계획작성을 위한 예비수자를 국가계획기관에 정확히 제기하며 국가계획기관은 기관, 기업소, 단체에서 제기하는 예비수자의 정확성을 객관적으로 검토확인하고 광범한 군중토의를 거쳐 통계수자의 과학성과 공정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예비수자와 통계수자를 가지고 롱간을 부리는것과 같은 인민경제계획작성과 시달에서 허풍을 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8조 (인민경제계획수행에서의 허풍방지)
기관, 기업소, 단체는 인민경제계획을 미루지도, 당기지도 말고 순별, 월별, 분기별로 정확히 수행하며 경제기술적요구를 엄격히 지켜야 한다.
인민경제계획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않고있다가 월말이나 분기말, 년말에 가서 계획을 맞추어 련관단위들의 기업활동과 인민생활에 지장을 주는것과 같은 허풍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9조 (품질보장에서의 허풍방지)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재자원화를 한다고 하면서 제품의 질을 무시하거나 검사를 받지 않은 제품, 불합격품, 보관기일이 지난 제품, 가짜상품 또는 불량상품을 생산 및 공급, 판매, 봉사하여 나라의 경제발전에 지장을 주는것과 같은 허풍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10조 (통계장악과 보고에서의 허풍방지)
통계기관과 기관, 기업소, 단체는 통계장악과 보고에서 아래단위에서 보고하는 통계수자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되받아넘기거나 시초계산자료와 계량계측수단도 없이 거짓통계자료를 만들거나 허위로 통계보고하여 국가의 정책수립과 인민경제계획화에 혼란을 조성하는것과 같은 허풍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11조 (인민경제계획수행정형에 대한 평가에서의 허풍방지)
내각과 국가계획기관, 통계기관, 해당 기관은 기관, 기업소, 단체의 인민경제계획수행정형을 생산실적뿐아니라 련관단위들에 대한 원료와 자재, 협동품보장정형, 인민소비품인 경우에는 상업망에서의 판매실적까지 포함시켜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실무적인 대책을 세워 그 객관성과 공정성을 보장하며 허풍자체가 통할수 없게 하여야 한다.

2.3. 제3장 농업생산에서의 허풍방지

제12조 (농업생산에서 허풍방지의 기본요구)
농업생산에서 허풍을 없애기 위한 투쟁을 강도높이 벌려나가는것은 국가의 중요한 정책적요구이다.
지방인민위원회와 농업지도기관, 농장은 농업생산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개선하여 허풍을 치는 행위가 나타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 (농업생산에 대한 지도에서의 허풍방지)
지방인민위원회와 농업지도기관, 농장은 국가의 정책적요구에 맞게 일군들의 지도능력을 끊임없이 개선하며 영농공정벌에 따르는 농사진행정형을 빠짐없이 정확히 장악하여야 한다.
해당 지역의 실정을 고려함이 없이 영농사업과 관련한 문제를 주관주의적으로, 일률적으로 내리먹이거나 책임회피 또는 리기적목적으로 농업생산정형을 허위로 보고하도록 압력을 가하거나 암시, 조장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14조 (영농준비사업에서의 허풍방지)
지방인민위원회와 농업지도기관, 농장은 부식토, 두엄, 퇴비, 진거름을 비롯한 자급비료의 생산과 반출, 영농설비, 자재의 확보와 같은 영농준비사업에서 허풍을 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15조 (영농작업수행에서의 허풍방지)
농업지도기관과 농장은 모내기와 김매기, 비료주기, 농약치기, 가을걷이 등 모든 영농작업수행에서 과학농법의 요구를 지키지 않거나 눈가림식으로 길옆포전과 밭머리를 비롯한 보이는 곳에만 김매기를 하는것과 같은 허풍을 치는 행위는 하지 말아야 한다.

제16조 (농작물예상수확고판정에서의 허풍방지)
농업지도기관과 농업과학연구기관, 농장은 위성정보해석기술과 농작물생육모의기술에 의한 논벼, 강냉이예상수확고판정과 해당 기관 일군, 농장원의 립회밑에 진행하는 평뜨기방법에 의한 포전별농작물예상수확고판정을 결합하여 그 과학성과 공정성, 객관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농작물예상수확고판정을 되는대로 하거나 롱간을 부리는것과 같은 허풍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17조 (농업생산정형의 등록과 보고에서의 허풍방지)
농장은 해당 기관 일군의 립회밑에 계량검정기관의 검정을 받은 계량수단으로 모든 농업생산물을 정확히 계량하여 빠짐없이 등록하고 통계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농업생산물의 계량을 규정대로 하지 않거나 농업생산정형을 허위로 보고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18조 (농업생산물수매계획수행에서의 허풍방지)
농업지도기관과 농장은 자기 단위에 시달된 국가알곡의무납부계획을 비롯한 농업생산물수매계획을 수행한다고 하면서 계획을 넘쳐 수행한 농장, 작업반, 분조의 농업생산물을 더 거두어들여 납부 및 수매계획을 맞추거나 계획수행을 빗대고 평균주의를 하여 농장원들의 생산의욕을 떨어뜨리는것과 같은 허풍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19조 (농업토지리용에서의 허풍방지)
농업지도기관과 농장,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승인없이 농업토지를 건설부지로 리용하거나 큰물로 류실, 매몰된 농업토지를 원상복구, 대토복구하지 않거나 자의대로 지목을 변경시키는것과 같은 허풍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20조 (농업부문에서 허풍방지를 위한 과학기술도입)
농업지도기관과 농업과학연구기관, 농장은 농업생산정형에 대한 장악에서 원격수감기술을 비롯한 현대정보기술수단과 여러가지 분석 및 측정기술을 연구도입하여 농업부문에서 허풍을 치는 행위가 나타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4. 제4장 사회전반에서의 허풍방지

제21조 (사회전반에서의 허풍방지의 기본요구)
사회전반에서 허풍을 방지하는것은 국가의 전면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위한 중요요구이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모든 사업에서 제정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허풍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제22조 (각종 사고방지사업에서의 허풍방지)
기관, 기업소, 단체는 설비관리체계와 질서를 바로 세우고 설비의 점검과 정비보수를 제때에 진행하며 사고를 유발할수 있는 불비한 요소들을 빠짐없이 찾아 퇴치하는 사업을 부단히 심화시켜야 한다.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을 눈가림식, 땜때기식으로 하는것과 같은 허풍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23조 (비상방역사업에서의 허풍방지)
각급 비상방역지휘부와 기관, 기업소, 단체는 검병과 검진, 소독약생산과 소독사업, 국경과 지상, 해상, 공중봉쇄 등 비상방역규정과 질서를 엄격히 준수하며 비상방역계획실행정형을 허위로 보고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24조 (과학기술인재양성사업에서의 허풍방지)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자체의 과학기술인재를 배양, 육성하는 사업을 생산과 건설에 앞세워 품들여 체계적으로 실속있게 하며 허풍을 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25조 (과학기술심의 및 학위학직심의에서의 허풍방지)
과학기술심의등록기관과 해당 기관은 론문, 발명, 창의고안 등 새로 연구개발한 과학기술에 대한 심의를 정확히 하며 학위학직심의에서 과학성과 객관성을 보장하여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할수 있게 하여야 한다.
학위학직심의를 바로하지 않거나 저작, 발명, 창의고안을 비법적으로 평가하거나 기관, 기업소, 단체에서 과학연구결과를 과장하는것과 같은 허풍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26조 (자격 및 급수사정에서의 허풍방지)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관리기관과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과학자, 기술자, 전문가의 자격 및 급수를 공적과 실력에 따라 정확히 평가하지 않는것과 같은 허풍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27조 (국가표창사업에서의 허풍방지)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국가표창추천대상의 공로내용을 과장날조하거나 년한과 기술기능급수, 경력을 위조하거나 료해심의를 무책임하게 하거나 표창일군에게 압력을 가하는 등 국가표창추천 및 료해심의에서 허풍을 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28조 (계량, 계측에서의 허풍방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허가를 받지 않고 계량계측수단을 사용하였거나 계량계측기구의 눈금이나 량을 비법적으로 고쳤거나 틀린다는것을 알면서 사용하는것과 같은 허풍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29조 (민방위사업에서의 허풍방지)
기관, 기업소, 단체는 민간군사훈련계획을 정확히 집행하며 전시지휘소와 대피호, 방공호를 비롯한 민간반항공시설을 규정대로 설비하고 전쟁준비에 필요한 물자들을 정해진 기준대로 갖추어야 한다.
민간군사훈련계획을 형식적으로 집행하거나 돈이나 물건을 받고 훈련에 참가시키지 않거나 민간반항공시설을 규정대로 설비하지 않거나 전쟁에 필요한 물자들을 정해진 기준대로 갖추지 않는것과 같은 허풍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30조 (생산문화, 생활문화확립에서의 허풍방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자기가 사는 거리와 마을, 공장과 일터, 살림집 등을 문명부강한 사회주의강국의 체모에 맞게 잘 꾸리고 사회주의생활양식을 철저히 확립하여야 한다.
생산문화, 생활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사업을 땜때기식, 눈가림식으로 하는것과 같은 허풍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31조 (재해방지사업에서의 허풍방지)
기관, 기업소, 단체는 큰물, 폭우, 가뭄, 태풍, 해일 등 자연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을 판정이나 평가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민의 생명안전과 국토를 보호하는데 목적을 두고 산림조성과 강하천정리, 사방야게공사, 해안보호시설물공사, 도로보수 등을 질적으로 하여 자기 지역을 그 어떤 자연재해에도 끄떡없게 하며 허풍을 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32조 (기관, 기업소, 단체의 지도사업에서의 허풍방지)
기관, 기업소, 단체는 모든 사업을 국가의 정책적요구와 과학기술적리치에 맞게 지도하여 국가와 인민이 실지 덕을 입고 후날에도 손색이 없도록 하며 지도사업을 건수나 채우는 식으로 무책임하게 하는것과 같은 허풍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33조 (기관, 기업소, 단체의 사업보고에서의 허풍방지)
기관, 기업소, 단체는 인민경제계획수행정형을 비롯한 자기 부문, 자기 단위실태를 덜지도 더하지도 말고 국가적립장에서 정확히 보고하여야 한다.
상급기관에 맹종맹동하거나 리기심, 책임회피와 같은 낡은 사상에 물젖어 자기 부문, 자기단위실태를 허위로 보고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34조 (일생산 및 재정총화에서의 허풍방지)
기관, 기업소, 단체는 일생산 및 재정총화를 강화하고 생산실적과 계획수행정형 등을 종업원들에게 일상적으로 알려주어 각성된 군중의 통제에 의하여 허풍이 제압될수 있게 하여야 한다.

2.5. 제5장 허풍방지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35조 (허풍방지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의 기본요구)
허풍방지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바로하는것은 국가의 정책을 정확히 집행하고 나라의 전면적발전을 위한 중요담보이다.
국가는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허풍방지사업에 대한 지도와 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제36조 (허풍방지사업에 대한 지도)
허풍방지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과 성, 중앙기관, 지방인민위원회가 한다.
내각과 성, 중앙기관, 지방인민위원회는 허풍방지사업에 대한 지도체계를 바로 세우고 국가의 정책이 정확히 집행되도록 정상적으로 장악지도하여야 한다.

제37조 (성, 중앙기관, 지방인민위원회의 임무)
내각과 성, 중앙기관, 지방인민위원회는 자기 부문, 자기 단위에서 허풍이 유발될수 있는 공간들에 대한 실무적대책을 면밀히 세우며 허풍을 치는 행위가 나타나지 않도록 정상적으로 장악하고 지도통제하여야 한다.
허풍을 치도록 암시, 묵인, 조장하거나 아래단위에서 보고하는 자료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되받아넘기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38조 (허풍을 방지하기 위한 교양사업강화)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공민들속에 허풍을 치는 현상의 위험성과 후과를 깊이 인식시키기 위한 사상교양과 준법교양을 강화하여 그들이 허풍을 치지 않도록 하며 허풍을 쓸어버리기 위한 전사회적, 전군중적투쟁에 적극 떨쳐나서도록 하여야 한다.

제39조 (허풍방지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허풍방지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검찰, 사회안전기관을 비롯한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검찰, 사회안전기관을 비롯한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국가를 속이고 허풍을 치거나 일군들이 직권을 리용하여 품질감독, 통제기관을 비롯한 기관, 기업소, 단체의 정상적인 사업에 간섭하면서 허풍을 치도록 지시, 암시하거나 압력을 가하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감독통제를 강화하여야 한다.

제40조 (품질감독통제에서 지켜야 할 요구)
내각과 중앙품질감독지도기관,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질적지표를 기준대로 보장하지 못한 제품을 합격품으로 평가하거나 품질등급평가를 망탕 하는 등 품질감독규정과 질서를 어기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정상적으로 검열, 감독하여야 한다.

제41조 (통계사업감독통제에서 지켜야 할 요구)
내각과 중앙통계기관,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통계수자의 정확성과 과학성을 보장하지 않거나 통계수자를 확인하지 않고 되받아넘기거나 허위수자를 눈감아 주거나 품질검사를 받지 않거나 품질검사에서 불합격된 제품을 계획수행에 포함시켜 평가해주는 등 통계사업에서의 무책임하고 비원칙적인 현상에 대한 감독통제의 도수를 높이고 사소한 문제라도 사건화하여 제때에 바로잡아야 한다.

제42조 (품질감독, 통계사업조건보장)
내각과 성, 중앙기관, 지방인민위원회, 해당 기관은 품질감독, 통계일군이 자기 사업에 전심전력할수 있게 사업조건, 생활조건을 원만히 보장하여야 한다.

제43조 (감독통제기관의 직능과 기구 및 대렬강화)
내각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일군들속에서 나타날수 있는 허풍에 대한 감독과 감시를 강화할수 있게 직능을 바로 작성하고 기구적인 대책을 따라세우며 허풍을 감독통제하는 일군들을 실무가 밝고 원칙이 강한 대상으로 꾸려야 한다.

제44조 (허풍행위에 대한 신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허풍을 치는 행위를 발견하였을 경우 검찰, 사회안전기관을 비롯한 해당 감독통제기관에 제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45조 (허풍행위에 대한 조사처리)
검찰, 사회안전기관을 비롯한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임무수행과정에 허풍을 치는 행위를 발견하였거나 허풍행위와 관련한 신고를 접수하였을 경우 그에 대하여 엄격히 조사처리하여야 한다.
허풍치는 현상과 관련한 신고를 제때에 접수하지 않거나 깔아뭉개거나 그 처리를 지연시키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46조 (자격정지 및 자격강급, 자격박탈처벌)
이 업 제25조-제27조를 어긴 행위로 받은 학위학직, 저작, 발명, 창의고안, 자격, 급수, 국가표창은 정지 및 강급 또는 박탈한다.

제47조 (몰수처벌)
허가를 받지 않고 생산한 계량계측수단과 허풍행위로 취득한 물품과 자금은 몰수한다.

제48조 (경고, 엄중경고, 무보수로동, 로동교양, 강직, 해임, 철직처벌)
다음의 경우에는 책임있는 자에게 경고, 엄중경고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1. 예비수자와 통계수자를 가지고 롱간을 부리는것과 같은 인민경제계획작성과 시달에서 허풍을 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2. 인민경제계획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않고 있다가 월말이나 분기말, 년말에 가서 계획을 맞추어 련관단위들의 기업활동과 인민생활에 지장을 주는것과 같은 허풍행위를 하였을 겨우
  3. 재자원화를 한다고 하면서 제품의 질을 무시하거나 검사를 받지 않은 제품, 불합격품, 보관기일이 지난 제품, 가짜상품 또는 불량상품을 생산 및 공급, 판매, 봉사하여 나라의 경제발전에 지장을 주는것과 같은 허풍행위를 하였을 경우
  4. 통계장악과 보고에서 아래단위에서 보고하는 통계수자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되받아넘기거나 시초계산자료와 계량계측수단도 없이 거짓통계자료를 만들거나 허위로 통계보고하여 국가의 정책수립과 인민경제계획화에 혼란을 조성하는것과 같은 허풍행위를 하였을 경우
  5. 인민경제계획수행정형에 대한 평가에서 허풍행위를 하였을 경우
  6. 농업생산에 대한 지도와 영농준비, 영농작업수행, 농작물예상수확고판정, 농업생산물수매계획수행에서 허풍행위를 하였을 경우
  7. 농업생산물의 계량을 규정대로 하지 않았거나 농업생산정형을 허위로 보고하였을 경우
  8. 승인없이 농업토지를 건설부지로 리용하거나 큰물로 류실, 매몰된 농업토지를 원상복구, 대토복구하지 않거나 자의대로 지목을 변경시키는것과 같은 허풍행위를 하였을 경우
  9. 허위로 보고하도록 압력을 가하였거나 암시, 조장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10. 사고방지사업을 눈가림식, 땜때기식으로 하는것과 같은 허풍행위를 하였을 경우
  11. 과학기술인재양성, 자격 또는 급수판정, 과학기술심의 및 학위학직심의, 국가표창추천 및 료해심의사업에서 허풍행위를 하였을 경우
  12. 허가를 받지 않고 계량계측수단을 생산하였거나 계량계측기구의 눈금이나 량을 비법적으로 고쳤거나 틀린다는것을 알면서 사용하는것과 같은 허풍행위를 하였을 경우
  13. 민간군사훈련계획을 형식적으로 집행하였거나 민간반항공시설을 규정대로 설비하지 않았거나 전쟁에 필요한 물자들을 정해진 기준대로 갖추지 않은것과 같은 허풍행위를 하였을 경우
  14. 생산문화, 생활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사업을 땜때기식, 눈가림식으로 하는것과 같은 허풍행위를 하였을 경우
  15. 재해방지사업에서 허풍행위를 하였을 경우
  16. 아래단위에 대한 지도사업을 건수나 채우는 식으로 무책임하게 하는것과 같은 허풍행위를 하였을 경우
  17. 상급기관에 맹종맹동하거나 리기심, 책임회피와 같은 낡은 사상에 물젖어 자기 부문, 자기 단위실태를 허위로 보고하였을 경우
  18. 일생산 및 재정총화에서 허풍행위를 하였을 경우
  19. 허풍방지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를 무책임하게 하였을 경우
  20. 허풍치는 현상과 관련한 신고를 제때에 접수하지 않았거나 깔아뭉개였거나 그 처리를 지연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앞항의 행위를 여러번 하였거나 앞항의 행위로 여러명에게 경상해를 입게 하였거나 2만원분이상의 재산적손실을 주었거나 국가의 정책수립과 인민생활에 혼란을 준것과 같은 사회적물의를 일으켰을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제49조 (형사적책임)
이 법을 어긴 행위가 범죄에 이를 경우에는 책임있는자에게 형법의 계획수행정형거짓보고죄, 직권람용죄, 직무태만죄, 계량, 계측기구위조 및 불량계량, 계측기구사용죄, 품질감독질서위반죄, 민간군사훈련을 무책임하게 집행한 죄, 설비점검, 보수질서위반죄를 비롯한 해당 조문에 따라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3. 분석

파일:통일전망대 MBC 로고.png
<rowcolor=white> 허풍방지법
(2022년 10월 15일 공개분)

위 프로그램에 출연한 조충희 굿파머스 연구소장(북한이탈주민 / 수의사·농업부문 관료 출신이며, 박사학위를 갖고 있다. )에 따르면, 북한에서는 1) 간부들의 생산량 허위 보고, 2) 농민들의 곡물 빼돌리기 같은 일들이 문제가 되는데, 이 부문법은 그러한 비리에 대한 대응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이 법이 제정되고 난 후 지방 협동농장 관리위원장 2명이 수확량을 허위로 보고한 것을 이유로 혁명화 처벌을 받았다고 전해졌다. 기사(데일리NK) 하지만 주민들의 반응은 어이없어하면서 고깝게 생각하는데, 국가 통계 체계가 엉망이라서 허위보고를 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있다면서 이 법을 '현실과 동떨어진 법'으로 평가했다. 기사(데일리NK)
[가칭] [2]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972호로 채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