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문서: 법률안 거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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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권분립에서 행정부(정부)와 입법부(국회)의 상호 견제 구조를 나타낸 그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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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거부권(拒否權) 또는 재의요구권(再議要求權)은 대한민국 헌법 제53조 제2항[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한민국 대통령이 갖는 법률안 거부권으로, 총체거부(package veto)와 환부거부(affected veto)의 형태를 띄고 보류거부(pocket veto)는 인정되지 않는다. 거부권은 삼권분립에서 대통령이 행정부의 수장(정부수반)으로서 입법부를 견제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에 해당한다.[2]2. 법적 근거
대한민국헌법 제53조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 중에도 또한 같다.
③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⑤대통령이 제1항의 기간 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⑥대통령은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을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5항에 의하여 법률이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의한 확정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⑦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 중에도 또한 같다.
③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⑤대통령이 제1항의 기간 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⑥대통령은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을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5항에 의하여 법률이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의한 확정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⑦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53조 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환부거부). 대통령의 거부권은 정치학적으로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국회의원들로 하여금 국민의 뜻에 반해 법률을 제정하지 못하도록 견제하는 기능, 국회의 재의결이 있을 때까지 법률안의 기능을 정지시키는 기능 등을 두루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에서는 헌법상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려면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을 의결한 뒤 재의요구서를 붙여 대한민국 국회에 다시 보내는 환부거부만이 인정되며, 미국과 달리 보류거부의 방식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대통령이 15일 이내 공포와 거부권 행사를 모두 하지 않고 보류하면 국회법 98조에 따라 국회의장이 법률을 공포해야 한다.
거부권을 행사해 법률안이 국회로 다시 이송되면 대한민국 국회는 지체 없이 법안의 재의, 결과 폐기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여야 한다.[3] 재의결을 위해서는 국회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 아닌,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의 ⅔이상 찬성을 필요로 한다.[4] 재의결이 결정되면 다시 정부로 넘어가는데, 이 때에도 대통령이 공포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의 거부권은 무력화되고,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법률안을 공포하며 이는 대통령이 공포한 것과 법적으로 효과가 같다. 즉, 대통령 거부권은 재의결된 법안에 대해서는 거부권 행사가 불가능하다.
또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시 법률안 전체에 대한 거부권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법률안의 일부에 대해 선택적으로 환부하는 등 부분적인 거부권 행사는 할 수 없다(총체거부). 이는 행정부가 법률안을 입맛대로 편집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입법활동에 간섭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이 규정은 1962년에 5차 개헌에서 추가된 것으로 그 이전인 이승만 정부에서는 정부에서 수정한 법률안 7건이 통과되었다.
반대로 국회에서는 거부된 법률안을 수정하여 수정안을 의결할 수 있으나, 이 법안은 거부된 법률안과는 별개의 새로운 법률안으로 취급되므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하다.[5]
민주화 이후 대통령(권한대행 포함)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률안에 대해 재의 의결로 법률안이 통과된 사례는 노무현 정부 당시 입법된 '노무현대통령의측근최도술·이광재·양길승관련권력형비리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안'뿐이다.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의 의석이 1/3에 못미쳐, 야당인 새천년민주당과 한나라당이 밀어붙여 대통령 거부권을 무시하고 법률로 성립시킬 수 있었다.
한편 환부된 법률안의 표결은 무기명으로 이루어진다.[6]
2.1. 지방의회 재의요구권과의 비교
자세한 내용은 재의요구권 문서의 지방의회 부분을
참고하십시오.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중앙정부의 장관이 지방의회의 조례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갖는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의요구권은 대통령 거부권과 유사하게 조례 전체에 대한 총체거부만이 인정된다. 거부권이 행사된 조례는 지방의회에서 ⅔ 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이 결정되면 다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넘어가는데, 이 때에도 거부하면 지방의회 의장이 직권으로 조례안을 공포하며 이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공포한 것과 법적으로 효과가 같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의요구권을 무시하고 통과된 조례가 법령을 위배했다고 간주하면 대법원에 제소하여 그 여부를 다툴 수 있다. 한편 교육 관련 조례에 대해서는 교육감 역시 거부권을 가지고 있다. 대통령의 거부권과 달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의 요구는 상당히 자주 행사되고, 지방의회에서 자주 무시되기도 한다.[7] 예를 들어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시 서울광장 사용 문제와 2011 서울특별시 무상급식 주민투표 문제에서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서울특별시의회를 장악한 민주당이 거부권을 씹고 조례를 재통과시켰다.
한편 지자체장(혹은 교육감)은 의결된 조례를 행안부에 보내는데, 이 때 조례 관련 사항을 관할하는 중앙정부 부처의 장관이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에 대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교육 관련 조례라면 교육부장관, 지자체 공무원 정원 등에 관한 사안이라면 행정안전부장관이 재의요구를 할 수 있다. 이 재의요구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의 재의요구와 동일하게 지방의회에서 ⅔ 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을 할 수 있고, 중앙정부에서 이에 불복하면 대법원에 제소가 가능하다. 중앙정부의 재의요구권은 중앙정부에서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모두 조례를 뒤엎어버리는 거부권으로 기능하는데 지자체에서는 이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다. 특히 행안부가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지방의회-지자체장과 극심한 마찰을 빚는 경우가 많다. 행안부는 지자체 조례에 대하여 주로 인원 정수나 예산 문제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데, 이는 곧 지방자치 침해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2.2. 헌법학계에서 해석하는 거부권
헌법학계에서는 통치구조상 입법부나 사법부의 권한을 총체적으로 무시할 수도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축소 해석하여 보는 의견이 존재한다. 가령 헌법학자인 권영성 서울대 교수의 저서 《헌법학원론》에는 다음과 같이 나와 있다.대통령이 법률안을 거부할 수 있는 객관적 타당성이 있는 정당한 경우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 국가적 이익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집행부에 대한 부당한 정치적 공세를 내용으로 하는 경우 등이다. 이런 정당한 이유가 없는 법률안 거부권의 남용은 탄핵소추의 사유가 된다.
헌법학원론 - 권영성 著
이준일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세계헌법연구 제29권 제3호를 통해 낸 대통령 거부권의 헌법적 한계 논문에서도 대통령은 국내적으로 행정부의 수반이며 대통령제를 기본으로 하면서 의원내각제 요소를 도입하고 있는 혼합형 정부형태가 채택되어 있고, 권력분립원칙의 관점에서도 국회의 의결권을 침해하거나 대통령에게 무제한적 거부권이 인정된다면 추상적 규범통제권이 부여됨으로써 헌법재판소의 사법권이 침해될 수 있으므로 대통령 거부권은 법적으로 한계를 가진다고 보았다. 그러기에 헌법적 한계를 넘어서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되면 권한쟁의나 탄핵심판을 통해서 헌법적 제재가 필요하다고 보았다.헌법학원론 - 권영성 著
3. 거부권 행사가 불가한 의결
반면 대통령이 입법부의 의결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도 있는데 아래와 같다.-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9차 개헌 이전에는 행정부가 계엄 해제를 거부하는 취지로 국회를 해산할 수 있었으나, 개헌을 하면서 이를 없애버렸기 때문.
- 예산 결의안: 행정부가 먼저 나라에 돈이 얼마 있는지 보고 이를 어떻게 쓸지 국회에 질문하는 형태이고, 국회는 이를 보고 견적을 내는 형태에 불과하기 때문.
- 탄핵 소추: 의결서가 행정부가 아닌 헌법재판소로 간다.
- 상설특검 수사요구안: 개별 특검법과는 달리 상설특검법은 이미 공포가 된 법률이므로 거부권 행사가 불가능하다.[8]
4. 역대 거부권 행사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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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 | 제헌 | 양곡매입 법안 | 1948년 9월 30일 | 1948년 10월 3일 | 1948년 10월 6일 | 가결 | [수정가결] | # | |
지방행정조직 법안 | 1948년 10월 14일 | 1948년 11월 4일 | 1948년 11월 4일 | 가결 | # | ||||
곡물검사규칙 중 개정법률안 | 1948년 12월 10일 | 미상 | 1948년 12월 20일 | 부결 | # | ||||
지방자치 법안 | 1949년 3월 9일 | 1949년 3월 31일 | 1949년 4월 14일 | 가결 | [2] | # | |||
지방자치 법안 | 1949년 4월 14일 | 1949년 4월 26일 | 1949년 4월 30일 | 부결 | |||||
식량임시긴급조치법안 | 1949년 4월 15일 | 1949년 4월 27일 | 1949년 6월 15일 | 가결 | # | ||||
농지개혁 법안 | 1949년 4월 27일 | 1949년 5월 16일 | 1949년 4월 27일 | 공포 | [3] | # | |||
귀속재산 임시조치 법안 | 1949년 5월 24일 | 1949년 6월 7일 | 1949년 6월 15일 | 가결 | # | ||||
법원조직 법안 | 1949년 7월 30일 | 1949년 8월 13일 | 1949년 9월 19일 | 가결 | # | ||||
귀속재산 처리 법안 | 1949년 11월 22일 | 1949년 12월 2일 | 1949년 12월 3일 | 가결 | [수정가결] | # | |||
군정법령 폐지에 관한 법률안 | 1950년 2월 15일 | 미상 | 1950년 4월 8일 | 가결 | [수정가결] | # | |||
군정법령 중 개정법률안 | 1950년 2월 15일 | 미상 | 1950년 4월 8일 | 가결 | [수정가결] | # | |||
국가보안법 중 개정법률안 | 1950년 2월 22일 | 1950년 3월 11일 | 1950년 4월 8일 | 가결 | # | ||||
국회의원 선거법안 | 1950년 3월 18일 | 1950년 4월 3일 | 1950년 4월 10일 | 가결 | [수정가결] | # | |||
제2대 | 사형금지 법안 | 1950년 9월 19일 | 1950년 9월 30일 | 1950년 11월 13일 | 가결 | # | |||
부역행위 특별처리 법안 | 1950년 9월 29일 | 1950년 10월 21일 | 1950년 11월 13일 | 가결 | # | ||||
비상사태 하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령 중 개정법률안 | 1950년 11월 23일 | 1950년 12월 8일 | 1951년 1월 18일 | 가결 | # | ||||
국회의원 보수에 관한 법률 중 개정법률안 | 1950년 12월 25일 | 1951년 1월 3일 | 1951년 1월 18일 | 가결 | # | ||||
세입보전 국채발행에 관한 건 | 1951년 3월 30일 | 1951년 4월 13일 | 1951년 4월 16일 | 가결 | # | ||||
문교재단 소유 농지 특별보상 법안 | 1951년 6월 6일 | 1951년 6월 26일 | 1951년 7월 2일 | 가결 | # | ||||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 | 1951년 7월 7일 | | 미공포 | [재의요구무효] | # | ||||
수산청설치법안 | 1951년 8월 30일 | | 미공포 | [재의요구무효] | # | ||||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 | 1951년 9월 4일 | 1951년 10월 29일 | 미공포 | [재의요구무효][11] | # | ||||
정치운동 규제 법안 | 1952년 4월 16일 | 1952년 4월 29일 | 1953년 5월 30일 | 가결 | # | ||||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 | 1952년 4월 19일 | 1952년 4월 29일 | 1952년 7월 4일 | 미공포 | # | ||||
검사징계 법안 | 1952년 5월 23일 | 미상 | 1953년 5월 30일 | 부결 | # | ||||
비상사태 하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령 폐지와 동법에 기인한 형사사건 임시조치 법안 | 1952년 6월 5일 | 1952년 6월 20일 | 1953년 5월 30일 | 가결 | # | ||||
농지개혁법 중 개정법률안 | 1952년 9월 9일 | 1952년 9월 29일 | 1952년 11월 17일 | 부결 | # | ||||
국회법 중 개정법률안 | 1952년 11월 29일 | 1952년 12월 30일 | 1953년 1월 13일 | 부결 | # |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안 | 1953년 1월 19일 | 1953년 2월 4일 | 1953년 5월 30일 | 가결 | # | ||||
구.황실재산 법안 | 1953년 4월 28일 | 1953년 5월 13일 | 1953년 5월 30일 | 가결 | # | ||||
농지개혁법 중 개정법률안 | 1953년 7월 10일 | 1953년 7월 22일 | 1953년 11월 24일 | 가결 | # | ||||
간이소청절차에 의한 귀속해제 결정의 확인에 관한 법률의 폐지에 관한 법률안 | 1953년 7월 25일 | 1953년 8월 10일 | 1953년 11월 24일 | 부결 | # | ||||
귀속재산 처리법 중 개정법률안 | 1953년 10월 12일 | 1953년 10월 23일 | 1953년 11월 24일 | 가결 | # | ||||
임시토지 수득세법 중 개정법률안 | 1953년 10월 20일 | 1953년 10월 31일 | 1953년 11월 24일 | 가결 | # | ||||
참의원선거 법안 | 1953년 11월 30일 | 1953년 12월 18일 | 1953년 12월 24일 | 부결 | # | ||||
국회의원 선거법 중 개정법률안 | 1954년 1월 23일 | 1954년 1월 29일 | 1954년 2월 25일 | 부결 | # | ||||
형사소송법안 | 1954년 2월 19일 | 1954년 3월 13일 | 1954년 3월 19일 | 가결 | # | ||||
비상사태하 미수복지구 선거에 관한 임시조치 법안 | 1954년 3월 31일 | 1954년 4월 12일 | 폐기 | 임기만료 | # | ||||
제3대 | 국민의료법 중 개정법률안 | 1956년 1월 4일 | 1956년 1월 13일 | 1956년 1월 20일 | 부결 | # | |||
귀속재산 처리 특별회계법 중 개정법률안 | 1956년 2월 18일 | | 철회 | # | |||||
감찰원법안 | 1956년 10월 18일 | 1956년 11월 6일 | 폐기 | 임기만료 | # | ||||
제4대 | 입장세법 중 개정법률안 | 1958년 12월 24일 | 1959년 1월 7일 | 폐기 | 임기만료 | # | |||
검찰청법 중 개정법률안 | 1958년 12월 24일 | 1959년 1월 13일 | 폐기 | 임기만료 | # | ||||
계량법안 | 1960년 1월 16일 | 미상 | 폐기 | 임기만료 | # | ||||
의원내각제였던 제5대 국회 당시 행사된 참의원(상원) 법률안 거부권 8건은 제외. | |||||||||
윤보선 | 거부권 행사 사례 없음 | ||||||||
박정희 | 제6대 | 탄핵심판 법안 | 1964년 12월 15일 | | 철회 | # | |||
제7대 | 중기관리법 중 개정법률안 | 1968년 12월 29일 | 1969년 1월 20일 | 폐기 | 임기만료 | # | |||
도시계획법 중 개정법률안 | 1968년 12월 29일 | 1969년 1월 20일 | 폐기 | 임기만료 | # | ||||
금에 관한 임시조치법 폐지 법률안 | 1970년 7월 16일 | 1970년 8월 8일 | 폐기 | 임기만료 | # | ||||
제9대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안 | 1975년 7월 9일 | 1975년 7월 25일 | 1975년 11월 1일 | 부결 | # | |||
최규하 | 거부권 행사 사례 없음 | ||||||||
전두환 | 거부권 행사 사례 없음 | ||||||||
노태우 | 제13대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안 | 1988년 7월 9일 | 1988년 7월 15일 | 1988년 7월 18일 | 부결 | # |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안 | 1988년 7월 9일 | 1988년 9월 15일 | 1988년 7월 18일 | 부결 | # | ||||
1980년 해직 공직자의 복직 및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 1988년 12월 17일 | 1988년 12월 30일 | 1989년 3월 9일 | 부결 | # | ||||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 | 1989년 3월 9일 | 1989년 3월 25일 | 1989년 12월 19일 | 부결 | # | ||||
국민의료보험법안 | 1989년 3월 9일 | 1989년 3월 25일 | 폐기 | 임기만료 | # | ||||
노동쟁의 조정법 중 개정법률안 | 1989년 3월 9일 | 1989년 3월 25일 | 폐기 | 임기만료 | # | ||||
노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안 | 1989년 3월 9일 | 1989년 3월 25일 | 폐기 | 임기만료 | # | ||||
김영삼 | 거부권 행사 사례 없음 | ||||||||
김대중 | 거부권 행사 사례 없음 | ||||||||
노무현 | 제16대 | 남북정상회담 관련 대북비밀송금 의혹 사건 및 관련 비자금 비리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 2003년 7월 15일 | 2003년 7월 23일 | 2003년 7월 31일 | 부결 | # | ||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 최도술·이광재·양길승 관련 권력형 비리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 2003년 11월 10일 | 2003년 11월 25일 | 2003년 12월 4일 | 가결 | # | ||||
고건[권한대행] | 사면법 중 개정법률안 | 2004년 3월 2일 | 2004년 3월 25일 | 폐기 | 임기만료 | # | |||
거창 사건 등 관련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법률안 | 2004년 3월 2일 | 2004년 3월 25일 | 폐기 | 임기만료 | # | ||||
노무현 | 제17대 | 일제강점하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 | 2007년 7월 3일 | 2007년 8월 2일 | 2007년 11월 23일 | 부결 | # | ||
위헌결정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안 | 2008년 1월 28일 | 2008년 2월 14일 | 폐기 | 임기만료 | # | ||||
이명박 | 제19대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13년 1월 1일 | 2013년 1월 23일 | 폐기 | 임기만료 | # | ||
박근혜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5년 5월 29일 | 2015년 6월 25일 | 폐기 | 임기만료 | # |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6년 5월 19일 | 2016년 5월 27일 | 폐기 | 임기만료 | # | ||||
문재인 | 거부권 행사 사례 없음 | ||||||||
윤석열 | 제21대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3년 3월 23일 | 2023년 4월 4일 | 2023년 4월 13일 | 부결 | # | ||
간호법안 | 2023년 4월 27일 | 2023년 5월 16일 | 2023년 5월 30일 | 부결 | #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3년 11월 9일 | 2023년 12월 1일 | 2023년 12월 8일 | 부결 | # |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3년 11월 9일 | 2023년 12월 1일 | 2023년 12월 8일 | 부결 | # |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3년 11월 9일 | 2023년 12월 1일 | 2023년 12월 8일 | 부결 | # | ||||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3년 11월 9일 | 2023년 12월 1일 | 2023년 12월 8일 | 부결 | # | ||||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 2023년 12월 28일 | 2024년 1월 5일 | 2024년 2월 29일 | 부결 | # | ||||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 2023년 12월 28일 | 2024년 1월 5일 | 2024년 2월 29일 | 부결 | # | ||||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 2024년 1월 9일 | 2024년 1월 30일 | 폐기 | [수정가결] | # | ||||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 2024년 5월 2일 | 2024년 5월 21일 | 2024년 5월 28일 | 부결 | # | ||||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 2024년 5월 28일 | 2024년 5월 29일 | 폐기 | 임기만료 | # | ||||
농어업회의소 법안 | 2024년 5월 28일 | 2024년 5월 29일 | 폐기 | 임기만료 | # | ||||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률안 | 2024년 5월 28일 | 2024년 5월 29일 | 폐기 | 임기만료 | # |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4년 5월 28일 | 2024년 5월 29일 | 폐기 | 임기만료 | # | ||||
제22대 |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 2024년 7월 4일 | 2024년 7월 9일 | 2024년 7월 25일 | 부결 | # |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24년 7월 26일 | 2024년 8월 12일 | 2024년 9월 26일 | 부결 | # |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4년 7월 28일 | 부결 | # | ||||||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4년 7월 29일 | 부결 | # |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4년 7월 30일 | 부결 | # | ||||||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 2024년 8월 2일 | 2024년 8월 16일 | 부결 | #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4년 8월 5일 | 부결 | # | ||||||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 2024년 9월 19일 | 2024년 10월 2일 | 2024년 10월 4일 | 부결 | # |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부결 | # | |||||||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 부결 | # | |||||||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 2024년 11월 14일 | 2024년 11월 26일 | 2024년 12월 7일 | 부결 | # | ||||
한덕수[권한대행]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4년 11월 28일 | 2024년 12월 19일 | # |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 |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 |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 | ||||||||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 | ||||||||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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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 사상 가장 거부권을 많이 행사한 대통령은 이승만 전 대통령으로 45건이다. 혼자 50% 약간 아래를 차지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되자마자 자신을 지원해준 한국민주당과 척을 지면서 국회와 극한 갈등을 벌였기 때문이다. 거기에 제대로 된 체제가 잡히지 않은 헌정 초기에 6.25 전쟁의 혼란으로 인하여 거부권의 행사 자체도 대통령이 아닌 국무총리 명의로 거부권을 행사하여 국회에서 반려되는 등 이상하게 이루어진 적이 많았다. 헌정 사상 두 번째이자 민주화 이후 가장 많이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으로 25건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중 총 4차례 거부권을 행사했다. 참여정부로 확장하면 6건인데, 2건의 차이가 있는 이유는 탄핵 소추를 당해 직무가 정지되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때까지 고건 권한대행 체제가 진행되었는데 고건 전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자격으로 행사한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 본인은 "대북송금 특검법(1차 특검법은 거부권없이 수용했으나 특검 수사 이후 다시 수사 기간을 더 연장하라는 2차 특검법이 나오자 거부)" "대통령 측근비리 의혹 특검법" "태평양전쟁 전후 강제동원 희생자 지원법"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등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고건 전 국무총리는 2004년 거창 양민 학살사건의 보상에 대한 특별법 및 박근혜 전 의원이 발의한 사면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였고 얼마 뒤 16대 국회가 종료되면서 법안은 자동 폐기되었다. # 사실 박근혜 전 의원의 재의 요구는 2004년 3월로, 16대 국회는 5월에 임기가 만료되었기 때문에 2개월의 물리적 시간은 있었으나, 실제로는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로 인해 국회 구성이 급변한데다, 당시에는 국회의원 선거 후 한 달 간의 인수인계 기간에는 쟁점 법안을 처리하지 않는 것이 사실상 관례였기 때문에[9] 제16대 국회는 3월에 노무현 탄핵안을 가결한 이후에는 아무런 업무를 하지 않았다. 고건 전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것에는 이런 배경이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거부권을 1번 행사했다.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속칭 택시법)에 대해 전국 버스업계가 2012년 버스 운행 중단 사태를 결의하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서자 제18대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박근혜 전 대통령 취임 이전에 임기 종료를 앞두고서 행사했다. 기사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임기 동안 총 2번, 2015년 5월 25일과 2016년 5월 27일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문민정부 (김영삼), 국민의 정부 (김대중), 문재인 정부 (문재인)에서는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한 적이 없다.
4.1. 윤석열 정부
2023년 4월 4일에 윤석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찬성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어 2023년 5월 16일에는 금고 이상 의료인 면허 취소법은 공포하였으나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두 번째 거부권을 행사했다. 2023년 12월 1일 노란봉투법과 윤석열 정부 공영방송 이사 및 사장 대규모 해임 사건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2121710]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121712]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121714]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방송3법 개정안) 등 4가지 법안에 모두 거부권을 행사했고 국회로 넘어왔으나 결국 2023년 12월 8일 모두 부결되었다.[2120860]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2120127]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2024년 1월 5일, 윤석열 대통령은 일명 "쌍특검"(50억 클럽 특검 및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법안에 대해서도 특검법안 합의처리에 대하여 불문헌법(관습헌법)으로 볼 만한 관행이라고 주장하며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이 배우자 방탄을 위해 국무회의를 열어 "방탄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부인 수사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 또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국회법에 고위공직자의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상황일 경우 국회의원은 「국회법」 제32조의5에 따라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안건 등에 대한 회피 조항이 규정되어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어 대통령의 경우 이해충돌의 상황 속에서도 재의권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10]
2024년 1월 30일, 윤석열 대통령은 이태원 압사 사고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통과시킨 [2121515]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이 법안은 정부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 이후 여야 원내대표가 협상하여 영장청구의뢰권 등이 삭제되고 특조위 기간 연장 등이 없어진 [2126661]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으로 2024년 5월 2일 수정가결되었다.
2024년 5월 2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및 국민의힘 김웅 의원의 찬성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2124295]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투표를 거부한 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고 대통령실은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이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특검을 거부한 자가 범인"이라는 발언을 그대로 인용하여 윤석열 대통령은 범인이 아닐 것이기에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논평을 냈다. 이재명 “채 상병 특검 거부하는 자가 범인…윤석열 대통령 범인 아닐 것” 이후 5월 28일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서 가 179표, 부 111표, 무효 4표로 재의결에서 찬성이 3분의 2를 넘지 못해 부결됐다. 이 날 본회의에는 무소속 이수진 의원과 구속 수감 중인 무소속 윤관석 의원 등 2명을 제외한 여야 의원 294명이 참여했으며 민주당(155명) 등 범야권 의원이 179명, 국민의힘(113명) 등 범여권 의원이 115명 참석했다.
2024년 5월 29일, 윤석열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전날인 5월 28일 의결된 5개 법률 중 [2120837]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외한 [2126666]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12669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2126699] 농어업회의소법안, [2126700]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 등 4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21대 국회 마지막 날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모든 법안은 재의결을 거치지 못하고 자동폐기되었다. 이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건의#를 따랐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은 제21대 국회와 함께한 2년 만에 14개의 법안에 대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제2공화국 출범 이후 가장 많이 거부권을 사용한 대통령이 됐다. 尹, 2년 만에 '14호' 거부권 기록…"정권 몰락 신호탄" "野 독주 맞설 수단" 게다가 이승만은 12년 임기 동안 45개의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기에, 빈도만 따지면 윤석열 대통령이 독보적인 1위다.
이 기조는 이어질 확률이 높은데 강한 정권 심판론으로 인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당이 대패해 제22대 국회까지 여소야대 정국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윤 대통령 본인도 여당에 거부권을 적극 활용하라며 협상카드로 사용할 것을 암시했다.# 이에 민주당은 야당과 전면전을 선포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제22대 국회 전반기 원구성부터 여당과 야당이 마찰을 빚자 대통령실에서 나서 "민주당 힘자랑에 거부권 명분 견고해질 것"이라고 언급하는 등 거부권 기조가 이전과 마찬가지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024년 7월 9일, [2200038]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일명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을 다시 행사하면서 15번째 거부권을 사용하였다.
2024년 8월 12일, [2200948]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200947]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200946]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200461]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방송4법’에 대해 모두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며 취임 이후 16, 17, 18, 19번째 법률안 거부권을 사용했다.
2024년 8월 16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법과 노란봉투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이로써 윤석열 대통령은 20, 21번째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며 이승만과 윤석열 본인 그리고 거부권을 대통령이 아닌 참의원이 가졌던 장면 내각을 제외한 역대 모든 대통령이 쓴 거부권 수와 타이를 이루었다.
2024년 9월 30일에 김건희,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지역화폐법 등 3건에 대한 재의요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고 10월 2일 거부권이 행사되었다. 이로써 윤석열 정부는 22,23,24번째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후 국회 재의결에서 가 194표 부 104표 기권 1표 무효 1표로 두 법률안 모두 부결되어 폐기되었다. 국민의힘에서만 총 4표의 이탈표가 나왔다는 분석이 나왔다. 김여사 특검법 부결로 폐기…여 이탈표 발생에 '술렁'
2024년 11월 26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에 25번째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김여사 특검법 3번째 거부권…대정부 투쟁 최고조 향해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당시에는 국회의 비상계엄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되자 거부권 사용을 검토했다는 소식이 경인일보에서 전해졌다. [비상계엄령 선포] 국회, 계엄해제요구서 대통령실로 전달 중 그러나 대한민국 헌법 제 77조에 따라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에는 거부권 사용이 불가능하다.[11] 결국 검토에서 그쳤다.
4.1.1.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
2024년 12월 14일, 윤석열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이 가결됨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어 윤석열 정부의 법률안 거부권자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었다.2024년 12월 19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가격안정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농업 4법과 국회법 개정안,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2024년 12월 27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가 가결되면서 윤석열 정부의 법률안 거부권자는 최상목이 되었다.
5. 통계
<rowcolor=#ffffff> 정부 (거부권자) | 재의요구 | 법률 확정 | 폐기 (재의 중) | |||
<rowcolor=#ffffff> 재의결 | 수정의결 | 철회 | 부결 | 임기만료 | ||
이승만 정부 (이승만) | 45 | 31 | 14 | |||
24 | 6 | 1 | 9 | 5 | ||
허정 권한대행 체제 (허정) | 0 | - | ||||
허정 내각 (참의원) | ||||||
장면 내각 (참의원) | 8 | 3 | 5 | |||
3 | 0 | 1 | 4 | |||
장도영 내각 (참의원) | 0 | - | ||||
송요찬 내각 (참의원) | ||||||
최덕신 직무대행 체제 (참의원) | ||||||
박정희 내각 (참의원) | ||||||
김현철 내각 (참의원) | ||||||
박정희 정부 (박정희) | 5 | 1 | 4 | |||
0 | 1 | 1 | 3 | |||
최규하 권한대행 체제 (최규하) | 0 | - | ||||
최규하 정부 (최규하) | ||||||
박충훈 권한대행 체제 (박충훈) | ||||||
전두환 정부 (전두환) | ||||||
노태우 정부 (노태우) | 7 | 0 | 7 | |||
4 | 3 | |||||
문민정부 (김영삼) | 0 | - | ||||
국민의 정부 (김대중) | ||||||
참여정부 (노무현) | 4 | 1 | 3 | |||
1 | 0 | 2 | 1 | |||
고건 권한대행 체제 (고건) | 2 | 0 | 2 | |||
0 | 2 | |||||
이명박 정부 (이명박) | 1 | 1 | ||||
0 | 1 | |||||
박근혜 정부 (박근혜) | 2 | 2 | ||||
0 | 2 | |||||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 (황교안) | 0 | - | ||||
문재인 정부 (문재인) | ||||||
윤석열 정부 (윤석열) | 25 | 1 | 24 | |||
0 | 1 | 0 | 20 | 4 | ||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 (한덕수) | 6 | 0 | 0 (6) | |||
0 | 0 | 0 | 0 | 0 | ||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 (최상목) | 0 | - | ||||
합계 | 105 | 37 | 62 (6) | |||
28 | 7 | 2 | 37 | 25 | ||
출처[12] |
[1]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15일)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 중에도 또한 같다.[2] 이외에 대통령의 입법에 관한 권한으로 법률안 제출권, 법률안 공포권, 행정입법권, 긴급명령권, 긴급재정경제명령권, 헌법개정에 대한 제안권, 공고권, 공포권 등이 있으나, 이들은 대부분 절차상 대통령을 거치는 권한이거나 혹은 긴급한 사태를 요하는 특수한 권한이다. #[3] '지체없이' 가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재의 절차는 지체 없이 행해진다. 법제처 실무강좌에 따르면 '정부의 재의요구안이 국회에 접수되면 국회의사국의안과는 지체없이 소관위원회, 교섭단체, 의사과등에 법률안이 환부되었음을 알리고 재의요구안을 의원등에게 배부한다. 재의요구안은 위원회에 회부되지 아니하고 바로 본회의에서 「○○법률안재의의건」으로 의사일정을 잡아 상정·처리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지체없이라고 명시되어있지만, 정작 재의결 법적 시한이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국회로 다시 이송된 후에 재의결 투표 날짜를 2~3달 뒤에 해도 문제없다. 심지어 1~2년뒤에 재의결 투표를 해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4] 현재 국회는 300석이므로 최소한 151명 이상이 출석해야된다. 또한 151명 출석했다는 가정하에는 101명 이상이 찬성해야되며, 300명 전원 다 출석하면 200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 한다. 여소야대인 상황에서도 야당이 200석일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여당이 마음만 먹으면 거부권 무력화를 막을 수 있다. 사실 대통령 거부권이 무력화되면, 개헌저지선 역시 붕괴되었다는 뜻이다.[5] 이렇게 새로운 법안으로 취급된다는 뜻은 재석 과반으로 통과시킬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6] 국회법 제112조 (표결방법) ⑤대통령으로부터 환부된 법률안과 기타 인사에 관한 안건은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다만, 겸직으로 인한 의원사직과 위원장사임에 대하여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7] 여야간 비율이 어느정도 유지되는 국회와는 다르게 지자체 의회의 경우 한 당이 일방적으로 장악하는 구도가 자주 생기기 때문[8] 특별검사를 임명하지 않는 방식으로 거부권을 쓴 것과 유사한 꼼수를 쓸 수 있다. 대통령은 3일 이내로 특별검사를 임명해야 하지만, 임명을 안 했을 시에 대한 처벌이 없기 때문. 물론 정말로 임명을 무기한으로 안 했다가는 탄핵 사유에 해당할 수 있기에, 정치적 갈등이 매우 크지 않는 이상 이런 꼼수를 쓸 일은 없을 것이다.[9] 이 관례는 바로 다음 제17대 국회에서 한미 FTA의 빠른 비준 동의안을 위한 이명박 대통령의 요청에 국회가 임기 마지막 달에 임시회를 연 것을 기점으로 깨지게 된다.[10] 다만 이 법안 역시 대통령이 거부권을 쓰면 전혀 소용 없고, 헌법에 규정된 거부권을 법률로 무력화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11] 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12] 1948년~2023년의 통계는 국회입법조사처 '역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해외사례'. 2023.3.31. 국회사무처 <의정자료집(2020)> p.576-584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