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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04 20:04:14

대한민국 참의원

파일:국회휘장(참의원).svg
대한민국 참의원
한문 명칭參議院
영문 명칭House of Councillors[1][2]
구성양원제 국회 상원, 다당제
개회1960년 8월 8일
폐회1961년 5월 16일[3]

1. 개요2.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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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제1공화국제2공화국 헌법하에서 양원제 국회를 구성하였던 상원 의회.

하원에 해당하는 민의원(民議院)과 함께 국회를 구성하였다. 발췌 개헌 이후의 제1공화국 헌법에도 참의원의 설치가 규정은 되어 있었으나, 민의원만 구성되었고 참의원은 실제로 구성되지 못했다.

제1공화국(발췌개헌) 헌법상의 규정에 의하면 대한민국 부통령은 참의원의 의장을 겸하는 규정이 있었다. 그러나 당시 야당 인사였던 민주당의 장면이 부통령에 당선되자 자유당 정부는 발췌 개헌 당시의 약속을 어기고 참의원 구성을 무산시켰다.

이때문에 실제로 참의원 선거가 열린 것은 4.19 혁명으로 이승만 정부가 붕괴된 이후, 제2공화국 헌법개정(3차 개헌) 이후인 1960년 7월 29일 실시된 제5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였다. 이 때 참의원 58석을 선출하였는데, 인원은 전남/경북/경남은 각 8명씩, 서울/경기/충남/전북은 각 6명씩, 충북/강원은 각 4명씩, 제주는 2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 시기에는 참의원이 처음 구성되는 것이었으므로 의원 전원을 한 번에 선출하되 정원 전체를 각 선거구(대선거구제라 서울특별시와 각 도 전체가 한 선거구였다.)별로 절반씩 제1부와 제2부로 나눠서 상위 당선자 절반을 최초의 제1부로 배정해 6년 임기를 보장하고, 하위 당선자 절반은 최초의 제2부로 배정해 3년의 임기만 지내게 한 후 이들의 후임자들부터 다시 6년의 임기를 지내게 해서 선거 한 번에 절반씩 개선(改選)되게 했다. 즉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 선거구는 6명을 선출하므로 6명의 당선자 중 상위 절반인 3위까지를 6년 임기의 제1부, 하위 절반인 4위부터 6위까지를 3년 임기의 제2부로 배정하는 식으로, 이인 초대 법무부장관이 서울특별시 참의원 선거에서 4위로 당선되어 3년 임기를 받았다.[4]

유권자는 지역구가 전남/경북/경남일 경우 1~4인을, 서울/경기/충남/전북일 경우 1~3인을, 충북/강원은 1~2인을, 제주는 1인에 투표할 수 있었다.

초대 참의원은 1960년 8월 8일부터 임기가 시작되었으나, 1961년 터진 5.16 군사정변으로 인해 10개월 만에 해산되고 만다.

2. 기능

제2공화국 헌법에 규정된 바에 따르면, 민의원과 참의원의 차이는 다음과 같았다.

참의원은 민의원 등에서 올라오는 의안 등을 심의하는 외에 대법원장, 검찰총장, 심계원장(현 감사원장), 대사, 공사, 헌법재판소 심판관의 1/3, 기타 법률에 의해 지정된 공무원에 대한 인준권[6]을 가지고 있었다.


[1] 출처[2] 발췌개헌 당시 제안된 명칭은 Senate였다.[3] 5.16 군사정변으로 강제 해산.[4] 1946년 일본의 개헌으로 일본에서 귀족원을 폐지하고 참의원을 설치할 때에도 이런 식으로 의원 전부를 선출하고 선거에서의 순위에 따라 임기를 다르게 해서 구성했다. 또한 이 둘 모두 지금의 일본 참의원의 '합병선거'와 거의 같은 방식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일본 참의원 합병선거는 어떤 도도부현의 비개선 의석이 공석인 와중에 해당 도도부현에서 개선 의석을 뽑는 참의원 의원 통상선거가 열리면 개선 의석을 뽑는 정규 참원선과 비개선 의석을 뽑는 재보궐선거를 병합하여 치르는 선거로, 정규 참원선의 개선 의석 수만큼의 상위 당선자들에게 6년 임기를 통으로 부여하고 그 안에 들지 못한 나머지 당선자는 보궐선거 당선자로 간주하여 전임자의 잔여 임기인 3년만 부여하는 방식이다. 2022년 일본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가나가와현 선거구에서 이 일이 실제로 발생하여, 상위 4명의 당선자는 제26회 일본 참의원 의원 통상선거 당선자로 간주되었으나 5위 당선자는 보궐선거 당선자로서 25대 참의원으로 간주되어 전임자의 잔여 임기인 3년만 재임할 수 있게 되었다.[5] 발췌개헌 당시에는 2년마다 그 수의 1/3을 개선하게 되어 있었다. 3년마다 개선하도록 개정된 건 사사오입 개헌 때.[6] 다만, 국무총리에 대한 선출 또는 인준권, 국무원(현 내각)에 대한 불신임권은 민의원이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