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의원 | |
한문 명칭 | 民議院 |
영문 명칭 | House of Representatives[1] |
구성 | 단원제 → 양원제 국회 하원, 다당제 |
개회 | 1952년 7월 6일 |
폐회 | 1961년 5월 16일[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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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952년 발췌 개헌 이후의 제1공화국과 제2공화국 헌법하에서 양원제 국회를 구성하던 하원 의회로, 상원에 해당하는 참의원(參議院)과 함께 국회를 구성하였다.임기는 4년으로 소선거구제로 선출되었다. 발췌 개헌 이후의 제1공화국 헌법에도 참의원의 설치가 규정은 되어 있었으나, 참의원 선거 실시에 대한 집권당인 자유당의 반대로 인해 참의원을 구성하지 못 하면서 제1공화국 내내 민의원만 구성된 사실상 단원제 의회로 운영되었다. 1960년 4.19 혁명으로 제1공화국이 무너진 이후 제5대 국회의원 선거로 참의원이 구성되면서 양원제가 실시되는 듯 했으나 1961년 5.16 군사정변으로 국회가 해산되면서 양원제와 함께 민의원이라는 이름도 단절되었다.
2. 역대 선거 및 정원
민의원 의원 선거는 세 번 있었으나, 그 중 진정한 양원제 선거는 제5대 국회의원 선거 단 한 번이었다.- 제3대 민의원 선거(1954년) - 의원정수 203명
- 제4대 민의원 선거(1958년) - 의원정수 233명
- 제5대 민의원 선거(1960년) - 의원정수 233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