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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bc002d><colcolor=#fff> 2022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
의안 번호 | 2117346 |
제안 일자 | 2022년 9월 14일 |
관련 기관 | 대한민국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
제안자 | 이은주 등 56인 (제21대 국회의원) |
대상 법률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시행 여부 | 대안 반영 폐기 |
2023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
의안 번호 | 2123038 |
발의일 | 2023년 6월 30일 |
관련 기관 | 대한민국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
제안자 |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전해철 (제21대 국회의원) |
대상 법률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시행 여부 |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와 그에 따른 국회 재표결 부결로 인한 폐기 |
2025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
<bgcolor=#fff> | |
의안 번호 | 2211924 |
발의일 | 2025년 8월 1일 |
관련 기관 | 대한민국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
제안자 |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안호영 (제22대 국회의원) |
대상 법률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시행 여부 | 2025년 8월 24일 본회의 통과 2025년 9월 9일 관보 공포 2026년 3월 10일 시행 예정 |
1. 개요2. 취지3. 입법 시도
3.1. 타임라인3.2. 2022년 이은주 의원 등 56인 발의안 (폐기)3.3. 2023년 환경노동위원장의 개정법률안(재의 부결)3.4. 2025년 제22대 국회에서의 재입법 (본회의 통과 및 공포)
4. 쟁점4.1. 찬성
5. 해외 사례6. 대법원의 간접 판단7. 여론조사4.1.1. 헌법상 노동 기본권 보장
4.2. 반대4.1.1.1. 노동 기본권에 관한 대법원 판결의 명문화
4.1.2. 노조 무력화를 위한 손배소 및 가압류 남용 방지4.1.3. 불공평한 원·하청 관계 개선의 여지 확대4.2.1. 손해배상청구권 무력화4.2.2. 사용자 개념의 불명확성으로 헌법상 죄형법정주의 위배4.2.3. 노동쟁의 대상 확대로 인한 경영권 침해4.2.4. MASGA 프로젝트와의 모순
4.3. 협력업체가 매우 많은 산업은?4.4. 보완 입법의 필요성1. 개요
제21·22대 국회에서 제출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의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이라고 부른다.노란봉투법이라는 이름은 2009년에 발생한 쌍용자동차 사태에 대해서 2014년 법원이 쌍용차 사태에 참여한 노동자들에게 47억 원의 손해배상액 청구 판결을 내리자 한 시민이 '노란색 봉투'에 작은 성금을 전달하기 시작했고, 이것이 시민들의 '노란봉투 캠페인'으로 이어져 15억 원에 가까운 돈을 모금된 것에서 유래됐다. 노란색 봉투가 사용된 이유는 과거 월급봉투가 노란색이었다는 점에서 착안된 것으로, 손배가압류로 고통받는 노동자들이 예전처럼 월급을 받아 다시 평범한 일상을 되찾길 바라는 마음이 담겨있다고 한다. 관련기사
2. 취지
기존 법안은 크게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과, 노사관계에 있어서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먼저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제한은 폭력, 파괴행위로 인한 손해를 제외하고는 노동조합이 노동쟁의를 하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제기하는 손해배상 책임청구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했었다. 다만, 2023년 본회의를 통과한 대안에서는 해당 내용이 삭제되었고, 대신 공동불법행위에서의 책임내용 제한으로 내용이 일부 수정되었다.
두 번째로 노사관계에 있어서의 사용자 범위 확대의 경우 사용자를 기존의 직접적인 고용주체에서 '근로계약의 형식과 상관없이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 지배력 또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로 확대하여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원청과 직접 교섭하거나, 플랫폼 노동자들이 플랫폼과 교섭할 수 있는 여지를 골자로 한다. 이 내용은 2023년 본회의를 통과한 대안에서 그대로 반영되었다.
전반적으로 노동조합의 파업 허용사유와 교섭의 범위를 더 넓힌다는 측면에서, 양대노총 모두 법안통과를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고, 정치권에서는 현재 정의당과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진보당은 찬성, 국민의힘은 반대하는 입장이다. 법률신문의 경영자와 노동자 인터뷰도 있다.
노란봉투법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이자 더불어민주당의 대선과 총선 공약이었다. 하지만 여당이었던 민주당은 거대 의석을 차지한 21대 국회 들어서도 통과시키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국회 환노위에서 노란봉투법을 논의한 건 딱 한 차례였다. 그 당시 속기록을 보면 정부 측인 고용노동부 차관이 노란봉투법에 대해 "법률 원칙을 흔드는 조항이 많다"면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우려를 표했다. 노란봉투법은 21대 국회 들어 모두 11건이 발의됐는데, 문재인 정부 때 발의된 건 민주당 2건과 정의당 1건을 합쳐 단 3건이었다. 그러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 불과 넉 달 사이에 8건이 일제히 발의되었다. 21대 국회 법사위에서 계류되었다가 폐기가 되었다.
3. 입법 시도
3.1. 타임라인
- 2023년
- 2월 15일,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를 통과하였다. #
- 2월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건조정위에서 의결되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법률안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였다. #
- 2월 2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찬성 9표, 반대 0표로,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전원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 4월 26일, 여야간 입장차가 커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보류되었다. #
- 5월 24일, 국회 환노위는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부의[1] 요구안'을 의결했다. 법사위에 회부된 지 두 달이 넘도록 법안이 처리되지 않자 야당이 수적 우위를 활용해 '본회의 직회부'를 관철한 것이다. 환노위 위원 16명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표결에 불참한 채 퇴장했고, 민주당(9명)과 정의당(1명) 의원들은 본회의 직회부에 전원 찬성했다. #
- 6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이 재석 184명 중 찬성 178표, 반대 4표, 무효 2표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노란봉투법은 법사위를 건너뛰고 본회의로 직회부되었다. #
- 8월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 예정이었으나 민주당-국민의힘이 합의를 통해 법안 처리를 9월로 미루었다 # 하지만 후술하듯 9월에도 본회의에 올라오지 못하고 11월이 되어서야 본회의 표결에 부쳐졌다.
- 1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 12월 1일, 윤석열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국회로 재이송되었다. 재통과되려면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한데, 이는 국민의힘의 반대로 불가능하다.
- 12월 8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 끝에 부결돼 자동 폐기되었다.
- 2024년
- 6월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채 전체회의를 열어 노란봉투법을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
- 6월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경영계 대표 2명[2]과 노동계 대표 2명[3]을 국회에 진술인으로 불러 노란봉투법 입법공청회를 진행했다. #
- 6월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 김민석 고용노동부차관 등을 증인으로 불러 노란봉투법 입법청문회를 진행했다. #
- 7월 16일, 21대 국회 때보다 강화된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통과되었다. #
- 7월 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하였다. #
- 7월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의결이 보류되었다. #
- 7월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
- 8월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 8월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국회로 재이송되었다.
- 9월 26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 끝에 부결돼 자동 폐기되었다. #
- 2025년
- 7월 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노란봉투법을 비롯한 노동관계법 개정안 250여 건을 고용노동법안소위에 회부했다. #
- 7월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작년 8월 국회를 통과했다가 폐기된 원안과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의 내용이 담겼다. ##
- 8월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오는 4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예정이다. # 그러나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발동하고 그대로 7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면서 8월 임시국회로 밀리게 되었다.
- 8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
- 9월 2일,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노란봉투법 공포안을 의결했다. 이제 관보 게재 절차만 남아있으며, 관보에 법률공포안이 게재되면 입법 절차는 완료된다. #
- 9월 9일, 관보에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되었다. 2026년 3월 10일에 시행될 예정이다.#
3.2. 2022년 이은주 의원 등 56인 발의안 (폐기)
2022년 9월 14일 제안된 법안이다. (국회 의안정보 사이트) 해당 법률안은 제403회 임시회에서 폐기되었으며, 본 내용은 2023년 11월 9일자로 본회의를 통과한 환경노동위원회 법률에 일부 반영되었다.3.2.1. 제안이유
현행법은 근로자 및 사용자 개념에서 고전적인 1:1의 노사관계를 상정하고 있어 특수고용노동자, 간접고용노동자 쟁의행위에 대한 민사면책규정이 유명무실화되고, 노동쟁의의 대상을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하고 있어 노동쟁의의 범위가 협소하고, 쟁의행위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적 손해에 대한 민사면책의 인정 요건 또한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로 좁게 한정하여 노조활동이 제약되거나 노동조합 및 근로자가 생계에 곤란을 겪는 경우가 많음.즉, 국가정책과 법원의 판례들이 재벌과 경영계 중심으로 운영돼 헌법상 노동삼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기존 노조법이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협력업체 노동자나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원청과의 단체교섭을 하기 어렵다며,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한다는 의미이다.#
아울러, 노조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배상청구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그 금액에 상한이 없어 노동조합의 활동이 위축되는 원인이 되고 있음.
이에 근로자, 사용자, 노동쟁의의 정의 규정을 수정하고, 손해배상 청구 제한을 확대하며,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을 금지하는 등 조항을 개정 및 신설하여 개인 등에 대한 불합리한 손해배상을 제한하고, 헌법이 보장한 권리인 노동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함.
3.2.2. 주요내용
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업무를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대가를 받아 생활하는 사람, 그 밖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이 법에 따른 보호의 필요성이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규정하여, 노동관계법상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특수고용노동자를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시킴(안 제2조제1호).나. 근로자의 근로조건이나 수행업무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 또는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 그 사업의 노동조합에 대하여 상대방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는 자는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규정하여,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 이외에 노동관계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 자의 범위를 명확히 함(안 제2조제2호).
다. 노동쟁의를 근로조건 및 노동관계 당사자 사이의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로 규정하여 노동쟁의의 대상이 되는 행위의 범위를 넓힘(안 제2조제5호).
라. 폭력이나 파괴로 인한 직접 손해를 제외하고는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의 행위(이하 "쟁의행위등"이라 한다)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특히 그 쟁의행위등이 노동조합에 의하여 계획된 것이라면 개별 근로자에게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함(안 제3조제1항 및 제2항 신설).
마. 「신원보증법」에도 불구하고 쟁의행위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신원보증인이 책임지지 않도록 하고, 사용자의 영업손실, 사용자의 제3자에 대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 또는 그 밖의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직접 발생한 것이 아닌 손해도 노동쟁의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규정함(안 제3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바. 쟁의행위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경우에도 그로 인하여 노동조합의 존립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청구를 허용하지 아니하고,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조합원수ㆍ조합비ㆍ노동조합의 재정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3조의2 신설).
사. 손해배상의 배상의무자는 법원에 감면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은 쟁의행위의 원인과 경과, 배상의무자의 재정 상태 등을 고려하여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의3 신설).
3.2.3. 구체적인 법안 내용
구체적인 법안 내용은 다음과 같다.현행 제3조(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개정안 제3조(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① 사용자는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의 행위(이하 "쟁의행위등"이라 한다)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폭력이나 파괴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 손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용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행위가 노동조합에 의하여 계획된 경우에는 노동조합 이외에 노동조합의 임원이나 조합원, 그 밖의 근로자에 대하여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③ 「신원보증법」 제6조에도 불구하고 신원보증인은 쟁의행위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 ④ 사용자의 영업손실, 사용자의 제3자에 대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 또는 그 밖의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직접 발생한 것이 아닌 손해는 제1항 단서에 따라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손해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그리고 제4항을 신설하여 직접적으로 손해를 입힌게 아니라, 회사가 일을 못해서 발생한 추가적인 계약 불이행에 대한 손해도 배상받지 못하게 만들어 두었다.
개정안 제3조의2(손해배상액의 제한) ① 제3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으로 인하여 노동조합의 존립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청구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②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은 사업 또는 사업장별 조합원 수, 조합비, 그 밖의 노동조합의 재정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개정안 제3조의3(손해배상액의 감면청구) ① 제3조에 따른 손해의 배상의무자(이하 "배상의무자"라 한다)는 법원에 손해배상액의 감면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제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손해배상액을 감면할 수 있다.
|
3.3. 2023년 환경노동위원장의 개정법률안(재의 부결)
[212303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아래의 이은주 의원 등 발의안의 내용을 골자로 하여 만들어졌으나 일부 세부 내용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2023년 11월 9일을 기준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나,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최종 부결된 법률안이다.
3.3.1. 주요내용
3.3.1.1. 사용자의 범위 확대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본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본다.
판례(2007두8881판결)상으로 정립되었던 실질적 지배력이 있는 경우 사용자 개념을 확장하는 법리를 명문화하였다. 원래 노조법 상 사용자는 근로자와 명시적·묵시적인 계약관계를 맺은 직접근로계약의 상대방만 인정되었고, 직접근로계약이 존재하지 않는 원청과 도급근로자와 같은 관계에서는 부당노동행위가 적용되는 노조법 상 사용자-근로자 관계가 인정되지 않아왔다. 그러나 2007두8881판결을 통해 직접 근로계약을 맺지 않더라도 구제명령을 이행 할 수 있을 법률적 또는 사실적인 권한이나 능력을 가진다면 노조법 상 사용자[5]가 될 수 있다 판시되었고, 실제로 해당 판례가 법조계에서 많이 쓰였다. 본 개정안은 이를 법 명문에 반영시키고자 하는 법률이다.
해당 개정부분은 이미 판례로서 확립된 개념을 다시 명문화시킨 것에 불과하므로 큰 논란은 없다. 과거 노란봉투법과 관련한 논쟁에서는 판례로 확립된 부분 이외에 추가적인 범위를 확대시켜 논란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대표적으로 이은주 등의 법률안에는 '그 사업의 노동조합에 대하여 상대방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는자' 역시 사용자로 포함시키려고 하였는데, 이에 대해 재계 쪽에서는 표현이 모호하고 포괄적이어서 기업운영을 어렵게 만들 것이라는 지적을 하기도 하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사용자 정의를 불명확한 개념으로 확대하는 것은 산업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죄형법정주의에도 위반됩니다.'라고 하며, 본 조항에 대한 거부권 행사 이유를 밝혔다. 노동조합법에서 형사처벌의 규정도 갖고 있기 때문에[6], 행정법상 사용자의 개념을 형법상 사용자의 개념으로 확대한다는 것을 경계한 것이다. 이렇게 불분명한 개념을 제정한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하였다.
3.3.1.2. 근로조건의 확대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5. "노동쟁의"라 함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이하 "勞動關係 當事者"라 한다)간에 임금ㆍ근로시간ㆍ복지ㆍ해고 기타 대우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주장의 불일치라 함은 당사자간에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도 더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5. "노동쟁의"라 함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이하 "勞動關係 當事者"라 한다)간에 임금ㆍ근로시간ㆍ복지ㆍ해고 기타 대우등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주장의 불일치라 함은 당사자간에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도 더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5. "노동쟁의"라 함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이하 "勞動關係 當事者"라 한다)간에 임금ㆍ근로시간ㆍ복지ㆍ해고 기타 대우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주장의 불일치라 함은 당사자간에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도 더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5. "노동쟁의"라 함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이하 "勞動關係 當事者"라 한다)간에 임금ㆍ근로시간ㆍ복지ㆍ해고 기타 대우등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주장의 불일치라 함은 당사자간에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도 더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현행법 노동쟁의의 대상은 근로조건의 결정으로 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결정은 양 당사자 간이 서로 결정하는 사안에 대해서만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결정이 아닌 부당노동행위, 단체협약 등에는 쟁의행위가 어려웠다. 예를 들어, 다음 두 가지 상황을 비교해보자.
- 단체협약을 맺을 때, "회사는 징계해고 전에 노동조합과 합의해야 한다."라는 조항에 대한 노사간 대립 : 근로조건의 결정의 불일치
- 단체협약 "회사는 징계해고 전에 노동조합과 합의해야 한다."을 위반하여 회사가 징계해고를 한 상황[7] : 근로조건의 불일치
첫번째 상황은 근로조건의 결정과 근로조건 모두에 해당하기 때문에 개정 전이나 후나 모두 노동쟁의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두번째 상황은 근로조건에는 해당하지만 근로조건의 결정은 아니기 때문에 개정 전에는 노동쟁의의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근로조건이라는 단어로 바꾸어 노동쟁의를 할 범위를 넓히고자 하는 취지다.
이 개정안에 대해 재계는 노동쟁의의 범위가 확대되어 파업의 가능성이 증대했다며 비판적인 입장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노동쟁의 대상 확대로 사법적 해결보다는 파업 등 실력행사를 통한 문제해결 시도가 증가하여 국민 불편과 국가 경제의 어려움을 불러올 것입니다.'라고 하며, 본 조항에 대한 거부권 행사 이유를 밝혔다. 노동쟁의 대상 확대의 예시로 법적 절차를 거쳐 정당한 해고로 확인된 경우까지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는 파업이 가능해진다고 하며, 빈번한 파업으로 국민 불편과 국가 경제의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우려하였다.
3.3.1.3.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현행 없음
개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② 법원은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각 손해의 배상의무자별로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개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② 법원은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각 손해의 배상의무자별로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원래 공동불법행위 시에는 각 불법행위자가 전체에서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해 부진정연대채무를 부담한다. 예를 들어, A, B, C가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저질러 철수에게 5억원의 피해를 입혔다면, A, B, C는 철수에게 합하여 5억원의 피해액을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부진정연대채무이기 때문에 A, B, C가 모든 채무를 1/3씩 부담하는 것이 아니다. 만약 B, C가 보유한 돈이 없어 철수에게 손해배상을 하지 못하게 되면 A 혼자서 5억원을 철수에게 배상해야 한다.[8]
이 개정안은 노동쟁의행위에서 발생한 공동불법행위[쟁의행위]의 당사자가 부진정연대채무에서 벗어나 각 당사자의 손해배상액을 조정하겠다는 취지이다. 예컨대, 위의 예시를 조금 바꾸어 A, B, C가 위법한 노동쟁의를 하였고, 이로 인해 사업주 철수에게 5억원의 피해를 입혔다고 해보자. 현행대로[10]라면 A, B, C는 연대책임으로 5억 부담해야했지만, 개정안대로라면 각 귀책사유 및 기여도에 따라 그 손해배상 범위가 조정된다. 예컨대 A가 20%, B가 20%, C가 60%의 피해를 입혔다면, A, B는 각각 1억, C는 3억의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게 된다.
이 손해배상책임의 제한이 해당 법률 개정안의 핵심이 되는 쟁점이다. 자세한 내용은 후술
윤석열 대통령은 '노동조합의 손해배상책임에만 부진정연대책임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형평과 정의에 반합니다.'라고 하며, 본 조항에 대한 거부권 행사 이유를 밝혔다. 다른 공동불법행위와 달리 부진정연대책임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이 형평에 반하게 되며, 공동불법행위에 가담한 조합원이 많을수록 그 기여도를 산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3.3.1.4. 신원보증인의 면책
현행 없음
개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③ 「신원보증법」 제6조[11]에도 불구하고 신원보증인은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
개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③ 「신원보증법」 제6조[11]에도 불구하고 신원보증인은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
노동쟁의 시 신원보증인의 불법행위책임을 면제하는 내용이다. 신원보증인이란 기업 등에 취업을 할 때, '이 사람이 기업에 피해를 입히면 본인이 배상하겠다'라는 일종의 인우보증을 의미한다. 신원보증인은 피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 신원보증인 제도가 노동쟁의를 억제하는 수준이 되어왔기 때문에[12] 노동쟁의에 한해서는 이 불법행위로 인한 책임을 면책시키겠다는 것이 이 법률안의 골자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행사에서 본 조항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3.3.2. 본회의 직회부 관련
이 법안은 2023년 5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가 회부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체계ㆍ자구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여 국회법 제86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본회의에 직회부되었다. 이에 대해 여당인 국민의힘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으나 헌법재판소는 이를 만장일치로 기각하였다. 국회의원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등 간의 권한쟁의 - 사건번호: 헌법재판소 2023헌라3
3.3.3. 본회의 통과
2023년 11월 9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은 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당초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계획했으나 같이 발의된 이동관 탄핵소추안과 손준성, 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 통과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철회했다. 이에 민주당은 철회 뒤 재발의로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탄핵소추안까지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을 냈고 국민의힘은 철회 뒤 재발의는 일사부재의 위반이라며 권한쟁의심판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을 냈으며 이에 민주당은 이병태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철회된 사례를 가져오며 가능하다는 입장을 냈다.
이에 국민의힘은 대통령 거부권을 건의했다. 거부권이 행사된다면 양곡관리법, 간호법 이후 세 번째 거부권 행사이다.
3.3.4.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
2023년 12월 1일, 윤석열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 공영방송 이사 및 사장 대규모 해임 사건으로 인해 통과된 방송3법과 함께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양곡관리법, 간호법에 이은 세 번째 법률안 거부권 행사이다.
법안을 다시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재적 의원의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한데 캐스팅 보트를 쥔 여당이 반대를 하고 있어 재통과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결국 더불어민주당이 12월 8일 열린 본회의에 다시 한번 재투표를 강행했으나 가결 175표, 부결 115표, 기권 1표로써 부결됨에 따라 자동적으로 폐기되었다.
한국노총마저 예정됐던 경사노위 회의에 참석하지 않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3.4. 2025년 제22대 국회에서의 재입법 (본회의 통과 및 공포)
3.4.1. 주요내용
2023년 법안 내용과 유사하다. 따라서 법안 내용만 짚고 설명은 생략한다.3.4.1.1. 사용자의 범위 확대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본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본다.
3.4.1.2. 노동조합 가입자의 범위 확대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라.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개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삭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라.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개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삭제>
3.4.1.3. 근로조건의 확대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5. "노동쟁의"라 함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이하 "勞動關係 當事者"라 한다)간에 임금ㆍ근로시간ㆍ복지ㆍ해고 기타 대우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주장의 불일치라 함은 당사자간에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도 더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5. "노동쟁의"라 함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이하 "勞動關係 當事者"라 한다)간에 임금ㆍ근로시간ㆍ복지ㆍ해고ㆍ근로자의 지위 기타 대우등 근로조건의 결정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 및 제92조제2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사항에 관한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주장의 불일치라 함은 당사자간에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도 더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5. "노동쟁의"라 함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이하 "勞動關係 當事者"라 한다)간에 임금ㆍ근로시간ㆍ복지ㆍ해고 기타 대우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주장의 불일치라 함은 당사자간에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도 더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5. "노동쟁의"라 함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이하 "勞動關係 當事者"라 한다)간에 임금ㆍ근로시간ㆍ복지ㆍ해고ㆍ근로자의 지위 기타 대우등 근로조건의 결정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 및 제92조제2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사항에 관한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주장의 불일치라 함은 당사자간에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도 더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3.4.1.4.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2항부터 제6항까지 없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의2 없음
개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①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②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이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부득이 사용자에게 손해를 가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
③ 법원은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근로자에게 인정하는 경우 손해의 배상의무자인 근로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책임비율을 정하여야 한다.
1. 노동조합에서의 지위와 역할
2. 쟁의행위 등 참여 경위 및 정도
3. 손해 발생에 대한 관여의 정도
4. 임금 수준과 손해배상 청구금액
5. 손해의 원인과 성격
6. 그 밖에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위해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④ 제3항에 따른 배상의무자인 노동조합과 근로자는 법원에 배상액의 감면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법원은 배상의무자의 경제상태, 부양의무 등 가족관계, 최저생계비 보장 및 존립 유지 등을 고려하여 각 배상의무자별로 감면 여부 및 정도를 판단하여야 한다.
(제5항 생략)
⑥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거나 운영을 방해할 목적 또는 조합원의 노동조합활동을 방해하고 손해를 입히려는 목적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의2(책임의 면제)
사용자는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손해배상 등 책임을 면제할 수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2항부터 제6항까지 없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의2 없음
개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①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②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이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부득이 사용자에게 손해를 가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
③ 법원은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근로자에게 인정하는 경우 손해의 배상의무자인 근로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책임비율을 정하여야 한다.
1. 노동조합에서의 지위와 역할
2. 쟁의행위 등 참여 경위 및 정도
3. 손해 발생에 대한 관여의 정도
4. 임금 수준과 손해배상 청구금액
5. 손해의 원인과 성격
6. 그 밖에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위해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④ 제3항에 따른 배상의무자인 노동조합과 근로자는 법원에 배상액의 감면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법원은 배상의무자의 경제상태, 부양의무 등 가족관계, 최저생계비 보장 및 존립 유지 등을 고려하여 각 배상의무자별로 감면 여부 및 정도를 판단하여야 한다.
(제5항 생략)
⑥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거나 운영을 방해할 목적 또는 조합원의 노동조합활동을 방해하고 손해를 입히려는 목적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의2(책임의 면제)
사용자는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손해배상 등 책임을 면제할 수 있다.
3.4.1.5. 신원보증인의 면책
현행 없음
개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⑤ 「신원보증법」 제6조에도 불구하고 신원보증인은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
개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⑤ 「신원보증법」 제6조에도 불구하고 신원보증인은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
3.4.2. 전개
이재명 정부의 기조에 맞춰 2025년 7월 28일,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의 협력으로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원안 수준으로 복원된 입법안이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환노위 전체회의에서도 통과되었다.#2025년 8월 1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 법안이 방송3법 개정안과 함께 통과되었다. 오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다른 쟁점 법안들과 처리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2025년 8월 4일,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가결을 선언하면서 방송3법 개정안을 우선 처리하게 되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신청한 필리버스터로 인해 나머지 방송2법과 노란봉투법 그리고 2차 상법 개정안은 토론 24시간 후 회기 쪼개기로 다음 회기로 넘겨졌다.#
2025년 8월 18일, 더불어민주당은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3법 개정안과 함께 노란봉투법을 순차적으로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었다.#
2025년 8월 19일, 이날 오전 국민의힘은 오는 22일에 전당대회가 예정되어 있다며 21일 국회 본회의를 연기할 것을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요청하자 우원식 의장은 "여야 지도부가 상의해 달라"는 뜻을 전했다.##
이날 오후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들은 이날 국회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에서 노란봉투법을 2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이날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재계의 절박한 마지막 호소를 외면하지 말고 노란봉투법 수정 협의체 가동에 대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노란봉투법의 주무부처 장관인 김영훈 고용노동부장관은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해 노란봉투법에 대해 "현장의 우려와 불안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법 개정 후 경영계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상시적인 현장지원단 TF를 운영해 현장 목소리와 상황을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이날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에 관한 질의에 대해 "노란봉투법에 대해 시중에서 과도한 우려를 하는 걸 이해는 하지만 노사 관계를 정상화하는 개념으로 봐주셨으면 한다"며 "정부는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그동안 쌓인 판례나 케이스를 기본으로 하면서 전문가 논의와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해 기업들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방향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업 경영상의 결정에 관해서도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정리해고와 같이 근로조건 변경을 필연적으로 수반하는 경우 이런 쪽으로 한정적으로 하려고 한다"며 "단순한 가능성만으로 노동쟁의 대상이 해당한다고 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날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은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를 만나 국회 통과가 임박한 노란봉투법에 우려를 나타냈고, 한국경영자총협회를 포함한 경제6단체도 국회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노란봉투법의 피해는 결국 일반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여당인 민주당은 법안 수정 없이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을 거듭 강조했고, 이재명 대통령도 노란봉투법 관철 의지를 표명했다.###
2025년 8월 20일, 김영훈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란봉투법은 오히려 순기능이 더 많다"며 "이재명 정부 노동정책은 친노동이 반기업이 아니라는 걸 입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노란봉투법이 반기업법이 되지 않고 노사상생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현장의 불안정성을 재고해 안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김용범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은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노란봉투법에 대한 재계의 우려와 관련해 "(재계의 우려는) 과장됐다"며 "진짜 (기업들이 한국에서 빠져나가는 되는 경우)라면 저는 걱정이다. 그런데 그런 일은 일어날 것 같지 않다"고 했다. 이어 "(현재 국회에 올라간) 법을 보면 정리해고나 아주 큰 인수합병 이런 정도만 (하청 노조가 원청에 교섭을 요구)할 수 있지 마구 할 수 있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은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노란봉투법에 대해 "오래 숙의된 법안이니 부작용이 크지 않게 잘 관리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중앙노동위원회가 최근 더불어민주당과 국회에 노란봉투법 시행의 1년 연기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간 조정 대상이 아니었던 ‘사업 경영상 결정’ 등으로까지 쟁의 범위가 확대되는 만큼 혼란을 막기 위한 준비 기간이 충분히 필요하다는 취지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노란봉투법으로 ‘사용자’ 범위가 확대돼 하청 노조의 교섭권이 인정되면, 이로 인한 조정 신청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증원[13] 등 조직 정비도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2025년 8월 23일, 노란봉투법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그러나 국민의힘에서 필리버스터를 발동하면서 24시간이 지나야 표결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다음날인 8월 24일 오전, 재적 186인 중 찬성 183표, 반대 3표로 가결되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는 민주노총과 노조법 2·3법 개정 운동본부 등 관계자들이 방청석에 앉아 법안 처리 과정을 지켜보았다. ##
대통령실은 이날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번째로 통과된 노동법"이라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6개월의 준비 기간이 있다"며 "정부도 법이 안착하도록 노사 의견을 계속 수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9월 2일, 국무회의에서 노란봉투법 공포안을 의결하면서 입법이 완료되었다. #
9월 9일, 관보에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되었다. 2026년 3월 10일에 시행될 예정이다.#
3.4.3. 반응
3.4.3.1. 노동계
- 금속노조는 "재벌 대기업의 부당한 손배·가압류 남용을 막고,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전환점이 될 것", "더 나아가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선진화 법"이라고 하였다.
- 노란봉투법이 환노위 소위를 통과하자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양대노총은 모두 환영의 뜻을 밝혔다. 민주노총은 "하청·용역·파견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교섭권과 노동3권을 보장하는 역사적인 진전"이라고 평가했으며, 한국노총은 "진짜 사장 찾기 노동조합법 개정안 환노위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
- 민주노총은 8월 14일 노란봉투법 설명을 위한 기자간담회를 열고 노란봉투법 제정에 대한 경영계의 우려에 대응하는 자리를 가졌다. ###
- 민주노총은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산업현장이 극도의 혼란 상태에 빠지고 노사분규에 휩쓸릴 우려가 있다'는 경영계의 주장에 대해 "이미 대법원 판결로 확인된 내용을 개정안에 포함한 것"이라며 "그동안 간접고용을 통해 사용자 책임을 회피했던 원청에 최소한의 책임을 요구하는 것이다"고 반박했다.
- '경영상 결정에 대한 쟁의가 허용돼 파업만능주의가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에는 "(노동쟁의는) 근로조건의 결정 및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와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분쟁 상태만을 말한다"고 바로잡았다.
- 원청의 부담 증가로 원·하청 노조 간의 '노노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는 "공동의 투쟁을 통해 더 많은 것들을 쟁취할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되고, 그런 경험이 쌓이면 우려를 불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오히려 노란봉투법이 제정되면 원청 사측과 교섭을 요구하기 위해 벌인 하청 노조 파업이 자연스럽게 준다고 주장했다. 양 위원장은 "쌍용차 파업(2009년), 도로공사 톨게이트 파업(2019~2020년), 대우조선해양 하청 파업(2022년)은 당시 원청과 (하청노조) 교섭이 이뤄졌으면 극단적으로 전개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극단적 대립은 정리해고, (원하청) 구조적 문제, 원청에 대한 교섭 요구에서 발생됐다. 교섭 자리가 열리면 많은 파업과 극단적 대립이 준다"고 말했다.
- 미국 최대 규모의 노동조합인 미국노동연맹산별조직회의(AFL-CIO)에서도 '기업의 책임과 노동자의 권리를 촉진할 중요한 노동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며 노란봉투법 지지 의사를 밝혔다. #
3.4.3.2. 경영계
- 주한유럽상공회의소[14]는 노란봉투법 개정안 재검토를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으며, "예를 들어, 교섭 상대 노조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교섭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 위험에 직면할 경우 한국 시장에서 철수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
- 다만, 유럽상의는 이후 한겨레를 통해 '기업 철수'는 최악 중 최악의 가정 하나일 뿐이며, 의도와는 다르게 해당 부분이 유난히 강조되어 보도되었다고 밝혔다. 유럽상의는 노란봉투법에 대한 회원사 입장이 통일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
- 경제8단체[15]는 "엄중한 경제 상황에도 상법 및 노조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급물살을 타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넘어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노란봉투법' 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기업들은 큰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는 작년에 이어 다시 한 번 반대를 표명하며 대한민국의 글로벌 경쟁력 실추와 투자 매력도 감소, 그리고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대한민국의 이러한 행보가 대한민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들과 글로벌 기업들에게 어떤 시그널을 줄 지 우려한다고 밝혔다.##
- 손경식 CJ그룹 회장 겸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7월 31일 노동조합법 개정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경영계의 제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없이 노동계의 요구만 반영해 법안이 통과된데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산업현장은 극도의 혼란상태에 빠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미국 관세정책 등과 같은 국제 상황과 성장률 1%에도 미치지 못할 전망의 국내 상황에서 노란봉투법으로 산업현장의 위기감이 커질 것이며 하청노조의 파업이 빈번하게 발생하면 원청기업은 해외로 사업체를 이전해 중소·영세업체 근로자들과 미래세대에게 피해가 갈 뿐만아니라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해 "경영상 판단사항까지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있어 사용자의 경영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강조했다. 해당 기자회견에 참가한 기업인인 정상빈 현대자동차 부사장, 김태정 삼성전자 상무, 박명식 HD현대 상무, 팽수만 LS 상무 역시 노란봉투법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 한국GM은 노란봉투법 통과로 인해 "본사로부터 사업장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질 수 있다"며 법안 추진을 강력하게 재고할 것을 요청하였다. 한국GM은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GM 생산 차량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고 한국GM이 운영효율화를 명목으로 직영서비스센터와 일부 생산시설을 매각하며 철수설이 띄워진 상태였다. 다만 노동부 관계자는 이 대담을 철수를 위협하는 항의가 아닌 본인들의 우려를 고려해달라는 요청일 뿐이었다고 일축했다. # #
4. 쟁점
1. 사용자 범위 확대내용: 근로자 사용자 범위를 '근로조건에 실질적 지배력 또는 영향력 있는 자'로 추가하고, '파견 도급 사용자업주'까지 확대 노동계: 하청과 같은 간접고용, 배달기사 등 특수고용 노동자까지 법으로 보호 경제계: 불법파업·갈등 조장 및 기업경영활동 위축 우려 |
2. 노동쟁의 개념 확대
내용: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분쟁에서 근로조건에 관한 분쟁으로 확대 노동계: 근로조건 결정에 대한 노사간 주장 다른 경우 많아 경제계: 주장 일치하지 않으면 쟁의 대상, 파업 빈번히 발생 |
3.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내용: 손해배상액 상한을 조합원수, 재정 규모 등 고려해 설정 쟁위행위 원인과 결과, 재정 상태 등 고려해 감면 허용 노동계: 노동쟁의 제한하는 청구액 상한, 개인 대상 청구 금지 경제계: 현행법 정당한 파업 시 민형사상 책임 면제, 노조 불법파업에 면책특권부여 헌법 23조 사유재산권침해로 위헌소지 |
쟁점 요약기사
4.1. 찬성
4.1.1. 헌법상 노동 기본권 보장
①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②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③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33조
헌법에서는 이른바 노동3권으로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경영계에서는 단체교섭권, 파업권 등을 기업의 이익을 침해한다며 불온시하고 있지만, 이러한 권리는 헌법에서 기본적으로 보장되는 당연한 권리이다. 아울러 노동쟁의 대상의 확대는 '단체교섭 범위 확대'를 의미하는 것이 기본이며, 모든 교섭이 파업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 없다. 민법상에서는 불법행위를 금지한다고 규정했지만, 막상 기업의 과도한 손배소는 노동자로 하여금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서 자산이 압류되고 심지어 스스로 목숨을 끊게까지 하였음에도 하청이라는 이유만으로 법적 제재가 미비하였다. 노란봉투법이 노동3권을 넘어 가장 기본적인 재산권, 생명권까지 한층 더 보장할 수 있는 제도가 되어주는 것이다.#②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③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33조
4.1.1.1. 노동 기본권에 관한 대법원 판결의 명문화
반대측은 노란봉투법이 민법의 부진정연대책임 법리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비판하나, 우리 법원의 판례는 기존법 체계 하에서도 헌법 제33조에 규정된 노동3권의 보장과 단체법의 성격을 갖는 특별법인 노동조합법의 특성을 감안하여 개인의 책임 제한의 차등 적용의 예외는 인정되고 있었다(대법원 2006.9.22. 선고 2005다30610, 대법원 2023.6.15. 선고 2017다46274).그리고 부진정연대책임 법리는 헌법이나 법률에 규정된 원칙이 아니라 판례로 만들어진 법리로서, 그 판례를 만든 법원에 의해 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 그런데 이미 대법원은 예외를 인정한 판결로 법리가 변경되었고, 국회에 의해 법률에 명시된 특별규정이 판례의 법리에 위반한다는 논리는 삼권 분립에 따라 성립할 수 없다.
또한 반대측은 공동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의 경우에는 가해자 전체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함께 평가해야 한다는 것으로,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사람이 행위자의 과실 비율을 알 수 없으니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인데 노란봉투법이 그것에 배치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입법부는 법원이 어떻게 과실 비율을 책정할지 그 기준을 노란봉투법에 구체적으로 규정했고, 피해자 여부와 과실 비율 등은 법원이 판단할 몫이다. 시행 전에 입법 결과로 법원이 과실 비율을 부당하게 적용하거나 과실을 인정하지 않게 될 것이라는 주장은 근거없는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16]에 불과하다.
결국 노란봉투법은 최종적으로 위와 같은 판례 문언을 활용하여 입법되었다. 즉 노란봉투법은 민법상 부진정연대책임을 부정하는 입법이 아니며, 오히려 민법상 부진정연대책임을 현실적으로 제한하는 입법으로서 법률과 현실 간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다.
4.1.2. 노조 무력화를 위한 손배소 및 가압류 남용 방지
삼성그룹이 작성한 '2012년 S그룹 노사전략' 문건전문 참고,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이 작성한 '유성노조(기별노조) 가입확대 전략' 문건 등에 따르면 고액의 손해배상 및 가처분 신청을 노조를 파괴시키려는 수단으로 쓰려는 견해가 밝혀졌다.시민단체 손잡고가 1989년부터 2022년 5월까지 쟁의행위 관련 손해배상청구 소송기록 197건을 분석한 결과 95%에 달하는 187건이 근로자 개인에 대한 청구였고, 소취하로 마무리된 35건은 희망퇴직, 노조 탈퇴가 조건이었다. # 가장 대표적인 예시로 2022년 대우조선해양도 5명에게 470억의 손해배상을 청구해 가압류한 바가 있다.#
이처럼 현실에서 노사관계에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특히 재판 전 사측의 일방적인 소명만으로도 가능한 가압류는 사실상 변제 자력이 없는 규모의 개인을 개별적으로 타겟으로 경제적 위협을 가해 실질적으로 조합활동을 와해시키는 수단으로 빈번하게 악용되고 있다. 때문에 실제 피해액은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측이 노조 간부에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전재산을 가압류하는 방법으로 노조 활동을 막은 사례들도 있다. 2010년 상신브레이크 노동조합 파업 이후 사측은 10억 원의 손해배상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판단한 배상액은 단 5백만 원에 불과했고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4년 동안 노조 간부 재산 4억 1천만 원이 가압류됐다. #
즉 반대측에서는 노사 법치주의 파괴를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법의 허점을 파악하여 노동자의 권리를 탄압하는 일이 자행되어 왔다는 것이 찬성 측의 주요 논거이다.
이렇게 손배소가 기업의 단순한 권리 행사를 넘어 노조 탄압 수단이 되다 보니 국제노동기구 ILO도 이미 여러 차례 경고한 바 있으며, 한국의 세계 노동권 지수가 중국, 캄보디아와 동급인 5등급을 유지하게 만드는 원인 중 하나이다.
4.1.3. 불공평한 원·하청 관계 개선의 여지 확대
노동계는 현행 노동법이 사용자 정의규정을 협소하게 해석하고 있어, 하청업체 노동자의 노동권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2022년 10월14일~21일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원청갑질과 손해배상 특별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하청 노동자 대다수가 원청의 갑질, 부당대우를 받고 있다고 느끼는 것으로 드러났다. 직장갑질119 윤지영 변호사는 원청이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상황에서 현행 노조법은 하청노동자의 단체행동을 사실상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원청의 교섭 거부로 일어난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노조나 노동자에게 책임을 묻지 못하게 하고, 악의적인 손배청구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
원청업체 사측·하청업체 노동자 간 갈등 사례들을 보면, 하청업체 노동자의 교섭 요구에 전혀 응하지 않던 원청업체는 하청업체 노동자가 쟁의행위에 나선 다음에야 손배 청구를 하는 동시에 교섭을 시작했다. 만약 원청이 손배라는 무기를 남용하지 못 하게 된다면, 농성에 이르기 전에 교섭을 할 이유가 생길 것이다. 노동자들도 파업을 일으켜 소득이 끊기지 않고, 근로조건 향상을 꾀할 수 있게 된다. 오히려 노란봉투법이 노사의 협상력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
전통적인 고용형태를 벗어난 특수고용(특고)과 플랫폼노동 등이 늘어나고 있지만, 이들의 노동 조건을 보장할 방법은 마땅치 않다.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는 특고를 포함해 모든 노동자가 자신들의 권익 증진·방어를 위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결사의 자유를 향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
4.2. 반대
4.2.1. 손해배상청구권 무력화
누구든 손해를 입었을 때 상대방에게 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법적으로 보장돼야 한다.
김대환 당시 참여정부 노동부장관, 2004년 국회 본회의 중 사용자의 노조·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금지 조치에 관한 질문을 받고[17] #
김대환 당시 참여정부 노동부장관, 2004년 국회 본회의 중 사용자의 노조·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금지 조치에 관한 질문을 받고[17] #
민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① 수인(數人)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 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
회사가 불법파업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힘들어지게 된다. 노란봉투법에 따르면 민법의 부진정연대책임 법리를 적용하지 않고 파업 가담자들의 귀책사유나 참여도를 따져야 하는데, 다수의 노동자들이 참가하는 파업에 대해 누가 얼마나 책임이 있는지를 기업이 일일이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다.[18] 때문에 노란봉투법이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자체를 어렵게 해 노조의 불법행위에 사실상 면죄부를 준다는 비판이 나온다. # 뿐만 아니라 헌법상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는 지적도 나왔다.② 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 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
참여정부의 김대환 전 노동부장관은 "사용자의 노조·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반면, 노조 측의 면책 범위는 크게 확대해 결과적으로 불법 파업을 조장하게 될 것이다. 이 조항에는 노조는 사회적 약자라는 화석화된 인식이 자리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노조는 더이상 사회적 약자가 아니다. 조합원 역시 경제적 약자일 수는 있지만 사회적 약자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김대환 전 장관은 2004년 국회 본회의에서 "사용자의 노조와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하는 조치를 취할 용의가 없느냐"는 질문에 지체 없이 "없다. 누구든 손해를 입었을 때 상대방에게 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법적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답하기도 했다. 해당 답변은 장관의 독단적인 답변이 아닌, 노무현 당시 대통령과 협의를 통해 정리된 사안이었다고 한다. #
윤석열 정부의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은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없어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입법"이라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노조의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개정안은 노동조합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만 민법상 손해배상 원칙의 예외를 인정한다"며 "이는 피해자가 일일이 과실비율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공동불법행위자 모두에게 배상책임을 지도록 해 피해자 배상을 우선하는 대법원 판례와 충돌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법행위 책임에 대한 중대한 예외를 노동조합법에 규정하는 것은 법체계상 맞지 않고,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보다 가해자를 더 보호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며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과의 형평에도 어긋나며, 일부 노조의 불법행위를 과도하게 보호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서울고등법원 노동전담부 판사 출신 조찬영 법무법인 세종 파트너변호사는 "현행 노동조합법 3조는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규정을 이미 두고 있는데 이번 법률 개정안은 이와 별도로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규정을 여러 항목에 걸쳐서 추가했다"며 "이는 결국 노동조합 및 조합원의 불법파업에 대해서도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위헌 소지가 상당하다"고 말했다. #
차진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불법파업으로 피해를 본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은 사용자의 재산권과 평등권 침해에 해당돼 위헌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비슷한 내용의 법률이 프랑스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난 바 있다"며 "손해배상책임이 면책되지 않는 불법행위, 즉 노조의 지휘에서 벗어난 불법파업이나 일탈행위로 자행된 폭력·파괴행위 등에 대해서도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부진정연대책임을 배제하고 책임을 개별화하는 것은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사실상 형해화하는 것이며, 헌법상 보장된 근로삼권의 본질을 벗어나는 것"이라며 "수많은 근로자가 자행한 폭력·파괴행위 등 공동불법행위에 대해 누가 얼마만큼 손해에 기여했는지를 사용자가 입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행법상으로는 민법의 '부진정연대책임'에 따라서, 공동불법행위(불법 파업 등)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부진정연대책임을 인정하는 데 문제가 없다"면서 "상호 간의 의사에 따라서 위력을 행한 행위에 대해서는 주관적 공동성이 존재한다고 보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준희 광운대 법학부 교수 역시 "개인이 자신의 귀책 사유와 기여도와 관계없는 부분에 관하여도 책임을 지는 것이 정당화되는 이유"라면서 "이런 의미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의 3조 2항의 '책임제한 개별화' 규정은 공동불법행위법리에 위배되는 문제점을 낳는다"라고 지적했다. 최우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노동조합법에 특별규정을 둬 그 위법한 쟁의행위를 한 노동조합과 거기에 참여한 조합원의 책임을 특별히 배제하거나 제한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
4.2.2. 사용자 개념의 불명확성으로 헌법상 죄형법정주의 위배
헌법학자인 차진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제일 문제 되는 것은 사용자 개념 확대 조항"이라며 "근로계약 관계가 없어도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사용자로 정의할 경우 그 범위가 무한 확장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용자 개념이 중요한 이유는 사용자는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하면 부당노동행위로 형사처벌을 받기 때문"이라며 "범죄 구성요건의 일부가 되는 사용자 개념의 범위를 확정하는 것이 불가능해지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의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은 "개정안은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이라는 추상적 표현으로 근로계약 관계가 없는 원청사업주에게 노동조합법 상 사용자로서 모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며 "사용자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구체화되지 않아 원청은 자신이 하청노조의 단체교섭 상대방인지, 단체교섭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등을 예측할 수 없어 법적 안정성이 저해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사용자가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았을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돼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도 위반된다"며 "단체교섭의 장기화, 교섭체계의 대혼란, 사법 분쟁 증가 등 노사관계의 불안정 및 현장의 혼란만 초래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정부의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노조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헌법·민법 원칙에 위배되고 노사갈등을 확산시킬 우려가 매우 크기 때문에 근본적인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용자 범위에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자도 포함시켜 그 범위를 모호하게 확대해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등을 위배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4.2.3. 노동쟁의 대상 확대로 인한 경영권 침해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제23조 ①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제119조 ①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대한민국 헌법
노란봉투법은 노동쟁의 대상을 기존 '근로조건의 결정'에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 결정'으로 넓혔다. 이로 인해 노동조건뿐만 아니라, 공장 증설 및 해외 진출 같은 경영 사항이나 회사와 무관한 사안도 파업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 경영권을 침해하고 파업 사유를 지나치게 확대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 #제23조 ①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제119조 ①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대한민국 헌법
김대환 전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조건의 변화는 경영상의 필요에 따른 거의 모든 사업상의 결정에 수반된다. 노조가 해외투자를 포함해 사실상 모든 경영 행위로 쟁의 대상을 확대하는 논리를 개발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지적했다. #
그리고 노동3권만 헌법상 기본권이 아니고 경영권 또한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직접적인 조문은 없으나 헌법 제23조 제1항(재산권), 제119조 제1항(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 제15조(직업의 자유)로부터 도출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다. 이에 따라 모든 기업은 사업 또는 영업을 자유롭게 경영하고 이를 위한 의사결정의 자유를 가지며, 사업 또는 영업을 변경하거나 처분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는 것이며, 경영권이 노동3권과 서로 충돌하는 경우 이를 조화시키는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기업의 경제상의 창의와 투자의욕을 훼손시키지 않고 오히려 이를 증진시키며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도687 판결).
경영권 침해 외에도 다른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추경호 당시 경제부총리는 "부당노동행위, 임금체불 등 현재 사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분쟁 대상[19]조차도 노동쟁의 대상으로 무리하게 포함시켜 노사갈등이 더욱 빈번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4.2.4. MASGA 프로젝트와의 모순
이재명 정부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세 협상 중에 대한민국 조선사 경쟁력을 바탕으로 미국 내 조선소 건립 및 현대화에 기여하겠다는 'MASGA' 프로젝트[20]를 미국에 제안했다. 이런 상황에서 노란봉투법을 추진하였기에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면서 국내 조선업의 발목을 잡는 행태"라는 비판을 받았다. 조선사들은 국내에서 노란봉투법을 밀어붙이면서 대미 협상 과정에선 우리 조선업을 방패로 앞세운다며 이재명 정부에 불만을 터트렸다. #4.3. 협력업체가 매우 많은 산업은?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조 3조의 문제인데, 민주당도 사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못했어요. 왜 못했냐면, 원청하고 협력업체, 하청하고의 관계가 사내하청도 있고 사외 일반하청도 있고 또 진짜 원청의 책임을 어디까지가 볼 거냐 굉장히 복잡합니다. 손해배상 문제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민주당도 자기들 집권 때 못했던 거거든요. ... 원청의 책임이 있다고 저도 느끼거든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법에 정확하게 잘 담자" 이렇게 해왔으면 저는 통과시켜줄 수 있는데 지금 민주당이 던져놓은 그 법은 통과시키면 굉장히 일선에서 혼란이 있을 거에요. 그래서 그것은 대통령 입장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밖에 없을 거고 (후략)
유승민 전 의원 2023년 11월 16일[21]
유승민 전 의원 2023년 11월 16일[21]
사용자의 범위 변화로 인해서 협력업체가 매우 많아 원청-하청 구조가 복잡한 산업은 어떻게 되는지가 큰 쟁점이다.
일례로 조선업계의 경우 선박 건조 과정에서 수십 내지 수백 개 협력업체가 관여한다. 조선업계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HD현대중공업은 무려 2,420곳의 1차 협력사가 관여한다. 삼성중공업은 1,430곳, 한화오션의 1,334곳의 1차 협력사가 존재한다. 물론 2~3차 이런 곳까지 따지면 더더욱 많아진다. 이런 상황에서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본사가 협력업체 노조의 파업에도 교섭 당사자로 불려나가야 한다. 한 대형 조선사 고위 관계자는 "원청 사업주는 수십, 수백 개의 협력업체와 1년 내내 단체교섭만 하다가 시간이 다 갈 판"이라고 했다.
조선업뿐만 아니라 자동차산업 역시 마찬가지로 원청-하청 구조가 매우 복잡하다. 실제로 현대자동차그룹의 경우 1차 협력사만 370여개, 2~3차 협력사는 5,000개가 넘는다. 현대차 노조 및 기아차 노조와의 임단협에만 수개월이 걸리는 상황에서 협력사까지 책임져야 할 경우 경영 혼란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 # #
하지만 노란봉투법 통과를 앞두고 모든 하청업체와 교섭해야 한다, 불법 파업의 모든 책임을 면책해 준다, 해외 공장 설립을 이유로 파업할 수 있다는 것은 극단적인 사례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하지만 노조법 2조 개정안의 '사용자' 정의는 원청기업도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실체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경우 사용자에 해당된다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실질적인 지배력이 미치지 않는다면 여전히 사용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애시당초 근로조건을 실질적,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권한이 없는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즉, 원청업체가 이들의 근무방식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해야 하지 않는다면 일일이 다 교섭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다.
법원에서 이미 CJ대한통운, 한화오션·현대제철에게 내놓은 판단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법원은 이미 사용자의 기준에 대해 직접적인 근로계약을 맺지 않았더라도 “하청노동자의 노무가 원청 사업 수행에 필수적이고 사업체계에 편입돼 있는지”, “하청노동자들의 노동조건 등을 원청과의 단체교섭에 의해 집단적으로 결정할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는지” 등을 엄격하게 요구하고 있고, 노란봉투법은 실질적으로 이러한 법리를 입법한 것에 불과하다. 이러한 판례를 따랐을 때, 수백 개 수천개의 노조가 모두 교섭단체에 속하게 된다는 주장은 과장된 면이 있다. #
4.4. 보완 입법의 필요성
노동법 전문가들 사이에서 노란봉투법에 대한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권오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8월 20일 서울에서 한국노동법학회가 연 노동조합법의 전환점 토론회 발제문에서 “(노란봉투법은) 교섭창구단일화 제도에서 교섭단위 분리를 인정할지, 원청기업 이외 하청교섭을 단체교섭에 어떻게 끌어들일지, 행정기관(노동위원회)이 다면적 교섭(여러 노조와 교섭) 규율을 어떤 권한으로 할 수 있는지 후속 입법이 요구될 것”이라며 수권조항이 없는 노란봉투법 한계와 국회의 역할을 짚었다.
권오성 교수는 또 노란봉투법 중 교섭단위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 하청기업 단위로 교섭단위를 설정하면, 원·하청 노동자간 근로조건 격차를 완화한다는 목표와 거리가 먼 상황이 발생한다”고 우려했다.#
같은날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참석한 이준희 광운대 법학부 교수는 "실질적 지배력 역시 결국 법원 판결을 통해 결정될 수밖에 없는 매우 추상적인 개념"이라며 "실질적 지배력을 인정한 법원 판결에 따르면 단체교섭의 대상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할 수 있는 지위'가 있는지에 따라 각각의 쟁점별로 판단될 수밖에 없고, 이는 단체교섭의 개시 단계에서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5. 해외 사례
- 영국은 파업 참여 노동자 개인에 대한 손배 청구를 금지하고 있지만 개인에 대한 책임 자체는 인정하여 이를 노조가 부담하게 되어 있다. 또한 노동조합에 청구할 수 있는 불법 파업에 대한 손배 상한액도 파업 규모, 노조 소속 인원 등에 따라 차등 규정되어 있어 최대 100만파운드(약 16억원)로 제한하고 있다. 다만 노동쟁위 행위에서 과실 또는 법률 위반으로 상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손해배상 상한 적용이 되지 않는다. #
- 프랑스에서는 하청 노동자가 원청기업을 상대로 한 파업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파업이 보장되며 손해배상 및 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다만 형법상 범죄 또는 파업권/단결권 행사와 무관한 행위로 인한 손해는 손해배상이 가능하다. # #
- 독일에서는 모든 형태의 파업이 형법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 또한, 기업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가 참여하는 공동의사결정제도(Mitbestimmung)가 있어, 원청·하청 구조에서도 실질적 의사결정권을 가진 기업이 직접 노조와 협상하는 시스템 하의 '평화 유지 의무'라는 국민적 합의로 인해 불법 파업이 잘 발생하지 않는 국가이다. 또한 불법 쟁의행위 발생 시 개인과 노조 모두 책임을 지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 #
- 캐나다는 연방노동법 제35조 1항[22]에 따라 노사관계위원회가 복수의 법인을 단일 사용자(Single Employer)로 선언할 수 있다. 즉, 하청업체 등 여러 사용자가 사실상 하나의 지배·통제 아래 있다고 인정된다면 위원회가 이들을 '단일 사용자'로 묶을 수 있고, 노조는 원청·하청을 구분하지 않고 관련된 모든 사업자를 하나의 사용자로 상대해 교섭할 수 있다.
- 호주는 공정근로법(Fair Work Act 2009)에 따라 노사관계위원회가 승인할 경우 공통의 사업 모델·이익 구조를 가진 복수의 사용자를 한 묶음으로 선언할 수 있어[23] 노동조합이 원청을 교섭 테이블에 앉힐 수 있다. 설사 해당 기업이 교섭을 회피하려고 해도 위원회가 강제할 수 있다. 또한 호주 정부는 돌봄·청소·보육 등 저임금 업종·취약 노동자들이 원청을 포함한 다수 사용자와 교섭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파견 노동자라고 하더라도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을 적용해 원청의 임금과 단체협약 기준을 똑같이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한다.
- 미국은 건설 하도급, 물류·유통, 프랜차이즈 등에서 전미노동관계위원회(National Labor Relations Board)가 두 개 이상의 기업이 동일한 노동자의 고용관계나 근로조건에 대해 공동으로 통제하는 경우, 해당 기업들을 공동 사용자로 간주한다. 공동 사용자로 인정되면 노동조합은 하청뿐만 아니라 원청도 교섭 상대로 삼을 수 있고, 양측 모두에 교섭 의무가 발생한다. 다만 공동 사용자 인정이 위원회 규정과 해석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집권당의 성향에 따라 좌우되는 경향이 있다.
- 일본은 노동조합법 제7조를 통해 부당노동행위를 금지하는데, 일본 대법원은 1995년 '아사히방송 사건'[24]을 통해 "사용자에는 직접 고용주뿐 아니라 근로조건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도 포함된다"고 못 박았다. 이 판결로 일본에서는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실질적 지배력이 원청에 있다고 인정될 경우, 하청 노동조합은 원청에 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원청은 교섭을 거부할 경우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간주되어 처벌받는다.
그러나 아래의 첨부된 기사들에서 보듯 위에 제시된 해외 각 국의 노동자의 노동쟁의 보장 관련 법 조항 뿐만 아니라 노동쟁의시 사용자 방어권에 대해서도 보장하고 있는데
- 미국은 쟁의행위시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 점거 파업 손배 청구 인용
- 일본은 불법행위에 대한 손배 청구 인용, 전면적 배타적 사업장 점거 금지
- 영국은 쟁의행위 절차를 엄격하게 통제, 불법행위자에 대한 배상 청구 허용, 쟁의행위시 대체근로 허용
- 독일은 불법행위에 대한 손배 청구 인용, 사업장 점거 형태 쟁의 위법, 쟁의행위시 대체근로 허용
- 프랑스는 노동조합의 사업장 점거는 금지, 쟁의행위 시 대체근로 또한 허용
경영계는 이런 사례들을 근거로 이들 국가들에서는 노동계와 경영계 양측 모두의 방어권을 인정하여 노사간 균형을 맞추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같이 해외 각 국에서는 노동쟁의와 관련하여 노동자와 사용자의 권리를 서로 상호 보완적인 형태로 보장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6. 대법원의 간접 판단
위법한 쟁의행위를 결정·주도한 노동조합의 지시에 따라 실행에 참여한 조합원으로서는 쟁의행위가 다수결에 의해 결정되어 일단 방침이 정해진 이상 쟁의행위의 정당성에 의심이 간다고 하여도 노동조합의 지시에 불응하기를 기대하기는 사실상 어렵고, 급박한 쟁의행위 상황에서 조합원에게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를 일일이 판단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근로자의 단결권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노동조합의 의사결정이나 실행행위에 관여한 정도 등은 조합원에 따라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위법한 쟁의행위를 결정·주도한 주체인 노동조합과 개별 조합원 등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동일하게 보는 것은 헌법상 근로자에게 보장된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도 어긋난다. 따라서 개별 조합원 등에 대한 책임제한의 정도는 노동조합에서의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참여 경위 및 정도, 손해 발생에 대한 기여 정도, 현실적인 임금 수준과 손해배상 청구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023. 6. 15. 선고 2017다46274 판결)
2023년 6월 15일, 대법원은 헌법 제33조 단결권 및 단체행동권의 보장과 민법상 손해배상제도의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이라는 취지에 따라 위법한 쟁의행위에 참여한 노동조합원 개인에게 사측이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때, 해당 근로자의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참여 경위 및 정도, 손해 발생에 대한 기여 정도를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시했다.(2023. 6. 15. 선고 2017다46274 판결)
쉽게 말해, 불법 쟁의행위를 주도한 노조와 단순히 그 지시를 받고 참여한 조합원이 각각 회사에 대해 지는 손해배상책임의 범위가 서로 동일하다고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법률신문은 입법 취지와 맞닿은 판결이라며 국회의 논의 과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상했다.# # 대법원 보도자료
7. 여론조사
- 2022년 11월 3일 발표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표본오차 범위 내에서 팽팽한 결과가 나왔다.NBS 여론조사 노란봉투법 제정에 대한 의견은 긍정적 37%, 부정적 40%로 집계됐다.
- 2023년 2월 26일 발표된 MBN, 매일경제 여론조사에서는 '노란봉투법이 필요하다'가 56.8%, '필요하지 않다'가 30.7%으로 찬성이 우세한 결과가 나왔다. #1 #2
- 2023년 2월 27~28일 이틀간 데일리안이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노란봉투법에 대해 "필요하지 않다" 응답이 46.3%, "필요하다" 응답이 39.8%로 불필요하다는 응답이 오차범위 밖에서 더 많았다. #
- 2023년 3월 5일~7일 사흘간 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노란봉투법에 대해 "불법 쟁의 행위 조장 등 부정적" 응답이 46.5%, "단체행동권 보장 등 긍정적" 응답이 37%로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
- 2023년 7월 3일~5일 사흘간 뉴스토마토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회 통과 여부에 대해 43.3%가 찬성, 32.3%가 반대해야 한다고 하였고, 24.4%는 잘 모름이라고 밝혔다. #
- 2023년 11월 19일~20일 이틀간 YTN이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해 '안 된다'는 답변이 51%, '거부해야 한다'는 답변은 29%였다. #
-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2025년 8월 4∼6일 만 18세 이상 남녀 1천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노란봉투법'은 찬성이 42%, 반대가 38%로 오차범위 안에서 비슷하게 나타났다. #
- 2025년 9월 8일~10일 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노란봉투법에 대한 여론은 긍정 49%, 부정 42%로 오차범위 내에서 긍정 평가가 우세했다. #
[1] 附議. 본회의에서 안건 심의가 가능한 상태가 됨.[2] 황용연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과 김상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3] 정기호 민주노총 법률원장과 김기우 한국노총 정책2본부 부본부장.[4] 물론 야당이 통과시켜도 법안 제정에 반대하는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령을 만들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된다면 본 법안 지지측은 다시금 행정입법 부작위라며 위헌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5] 부당노동행위의 주체가 되는 등[6]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을 경우의 처벌 조항,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이 대표적이다.[7] 이 상황에서 단체협약을 위반한 해고는 규범적 부분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따라서 해고 자체는 무효. 논점은 회사의 단체협약 위반을 대상으로 하는 쟁의행위를 할 수 있냐 없냐이다. 추가적으로 합의조항의 경우 '협의'가 아닌 '합의'로 해석되는 경우에 한정되며 고용안정협약에서'협의'로 해석 될 경우 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해도 해고가 정당한다고 판시한 바가 있다.[8] 이러면 A가 너무 불리하지 않냐고 생각할 수 있는데, 민법상 A는 B와 C에게 구상금의 명목으로 각각 1.66억원씩 돌려받을 수 있다. (혹은 재차 민사소송을 통해 내부적인 분담비율을 산정하게 된다.) 그러나 만약 B와 C가 빈털터리라면 그러한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돈을 돌려받기는 어렵다.[쟁의행위] 중 생산시설을 불법점거하거나 파괴하는 등 위법한 쟁의행위를 하는 경우 노동조합과 노동조합간부들 사이에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고 이 때 이들의 관계가 부진정연대채무관계였다.[10] 물론 현행의 경우에도 적법한 노동쟁의 행위 범위라면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다. 그러나 정당한 노동쟁의는 목적, 절차, 방법, 주체에 있어서 그 요건을 충족하기 꽤 까다롭다. 이 중에서 하나의 요건이라도 벗어나서 위법노동쟁의 행위로 평가되면 손해배상책임은 물론 형사책임까지 인정된다.[11] 신원보증법 제6조 (신원보증인의 책임) ① 신원보증인은 피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12] 신원보증인은 보통 가족, 특히 부모가 많이 서준다. 즉, 자녀가 노동쟁의를 하고 싶어도 부모에게 피해를 끼칠까봐 하지 못한다는 것.[13] 이재명 정부는 근로감독관 증원을 추진하는데, 노동위원회 조사관도 근로감독관의 보직이라서 서로 연계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14] 유럽 기업들의 비영리, 비정치적(non-profit, non-political) 단체다.#[15]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코스닥협회[16] 사실 노란봉투법은 시행이 되지않아 사례조차 없다.[17] 당시 참여정부에서도 사측의 손배소 제한에 대해서 검토했었으나 결국 노사대등 원칙 위반으로 추진하지 않았다.[18] 격화된 시위조차 아무리 CCTV 돌려도 신원을 특정하지 않는 이상 기물파손 같은 것에 대해 책임을 묻기 어렵다. 중국처럼 안면인식 기술을 동원하지 않으면 말이다.[19] 이 경우에는 사측이 형사처벌 및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므로 파업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20] 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미국의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21] 해당 방송의 9분 47초부터 볼 수 있다.[22] "해당 노동조합이나 사용자로부터 신청이 있는 경우, 두 명 이상의 사용자가 공통의 지배나 지휘 하에 관련되거나 연계된 연방 사업·영업·업무를 운영한다고 위원회(Board)가 판단하면, 위원회는 명령으로써 이들 사용자를 각각 단일 사용자(single employer)로, 그리고 그들이 운영하는 연방 사업·영업·업무를 단일 연방 사업·영업·업무로 선언할 수 있다."[23] 예컨대 프랜차이즈 본부와 가맹점, 혹은 원청과 다수 하청업체 등이 단일 사용자 그룹이 된다.[24] 朝日放送事件·最判平成7·2·28民集49巻2号559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