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국회법 제57조의2(안건조정위원회) ① 위원회는 _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_[1]을 심사하기 위하여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안건조정위원회[2]를 구성하고 해당 안건을 제58조제1항에 따른 대체토론(大體討論)이 끝난 후 조정위원회에 회부한다. 다만, 조정위원회를 거친 안건에 대해서는 그 심사를 위한 조정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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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조정위원회는 대한민국 국회의 위원회[A] 내에서 어떤 안건을 두고 위원들 사이에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할 때, 해당 안건을 집중적으로 심리하기 위해 그 위원회 산하에 설치하는 임시기구를 말한다(국회법 제57조의2 제1항). 2012년 당시 개정 국회법, 즉 국회선진화법에서 처음 도입되었다.
쉽게 말해, 국회의 위원회[A] 내에서 여야 간 의견대립으로 법률안 등의 안건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교착상태에 빠졌을 때, 소수정예의 여야 국회의원들만으로 새로운 논의의 장을 조성하여 그러한 교착상태를 뚫어내기 위한 협의기구이다. 이 제도는 위원회 내 입법교착이 있을 경우 여야 측 핵심의원 몇 명이 모여 안건을 조정하던 기존 국회의 관례가 2012년 국회법 개정을 통해 제도화된 것이기도 하다.
소수당의 요구만으로도 소집이 가능한 점, 일단 소집될 경우 해당 안건은 일정 기간(최대 90일) 동안 처리되지 못하고 묶인다는 점에서 위원회 내 소수당이 다수당의 독주를 저지할 수 있는 수단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다.
2. 제도적 특징
어떤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A]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요구할 경우 해당 위원회는 안건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국회법 제57조의2제1항). 안건조정위원회는 조정위원장 1명을 포함한 총 6명의 조정위원으로 구성하되(동조 제3항), 국회 다수당[6]에 속한 조정위원의 수와 다수당에 속하지 않은 조정위원의 수를 같게 한다(동조 제4항). 즉, 여대야소 정국을 기준으로 여당 소속 조정위원과 여당에 속하지 않은 조정위원을 3:3 동수로 구성한다는 뜻.안건조정위원회는 회부된 해당 안건을 최장 90일[7] 동안 심사하고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즉 4명 이상의 찬성으로 안건에 대한 조정안을 의결한다(동조 제6항). 조정안이 가결된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의 소위원회를 통과한 것으로 보며, 위원회는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안건을 최종표결하여야 한다(동조 제7항). 조정안이 부결되거나 조정위원회의 활동기간 내에 조정안이 의결되지 못한 경우 안건은 소위원회로 회부된다.
3. 한계
명칭이 안건조정위원회임에도 "여야 간 협상과 조정을 통해 안건에 관한 교착상태를 뚫어낸다"는 본래 목적과는 달리, 협상과 조정은 실종된 채 소수당 측의 무리한 발목잡기 수단으로 악용되거나 다수당 측의 합법적 날치기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다수당 측 조정위원과 소수당 측 조정위원을 같은 수로 하여 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가중다수결(3분의 2)로 안건을 의결하도록 설계되는 등 상임위원회 내 과반의석을 점유한 다수당이 법률안을 단독으로 처리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로 설립된 기구이지만, 다수당과 뜻을 함께하는 무소속(혹은 위성정당 소속) 국회의원이 소수당 몫으로 끼어들어가는 경우[8] 다수당의 뜻대로 안건을 통과시킬 수 있다. 이런 한계가 검수완박 사태에서 여실히 드러나기도 했다.
끝으로, 민형배 위장 탈당 논란과 같이 안건조정을 형해화하는 시도를 막을 수 없다.
4. 관련 문서
[1]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 및 체계ㆍ자구 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2] (이하 이 조에서 “조정위원회”라 한다)[A] 국회의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통틀어 말한다.[A] [A] [6] 법문 표현상 "소속 의원 수가 가장 많은 교섭단체"[7]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전원이 합의하여 90일보다 줄일 수도 있다.[8] 심지어는 고의적으로 탈당하면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