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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방첩사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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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방첩사령부
國軍防諜司令部
Defense Counterintelligence Command
파일:국군방첩사령부 로고.svg
대한민국 자유 수호 위한 끝없는 헌신
최정예 군 보안·방첩부대 「국군방첩사령부」
<colbgcolor=#003984><colcolor=#fff> 창설일 1950년 10월 21일 (특무부대)
1960년 7월 20일 (방첩부대)
1968년 9월 23일 (육군보안사령부)
1977년 10월 7일 (국군보안사령부)
1991년 1월 1일 (국군기무사령부)
2018년 9월 1일 (군사안보지원사령부)
2022년 11월 1일 (국군방첩사령부)
약칭 방첩사, 방첩사령부, DCC[1]
소속 대한민국 국군
상급기관 대한민국 국방부
규모 기능사령부
역할 대한민국 국군군사보안·방첩·군사정보·수사 지원
사령관 육군 중장 여인형 (육사 48기)
참모장 육군 소장 소형기 (육사 50기)
지표 정예, 충성, 헌신
위치 경기도 과천시 주암동
홈페이지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
군사기밀·간첩·방산스파이 신고번호 ☎ 1337

1. 개요2. 상징3. 부대가4. 역사5. 탄생 배경6. 담당 업무
6.1. 수사권
7. 편제
7.1. 직할부대7.2. 예하부대
8. 출신 인물
8.1. 사령관8.2. 장교/부사관8.3. 군무원8.4. 병
9. 여담10. 기타
10.1. 정보수사요원 선발
10.1.1. 장교10.1.2. 부사관10.1.3. 병10.1.4. 군무원(특정직 공무원)
10.1.4.1.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10.1.4.2. 경력경쟁채용시험10.1.4.3. 임기제 채용
10.2. 병영생활 환경10.3. 안보교육관
11. 사건 사고12. 대중매체13. 관련 문서14. 둘러보기

[clearfix]

1. 개요

국군방첩사령부령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군조직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군사보안, 군 방첩(防諜) 및 군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군방첩사령부를 설치하고 그 조직, 운영 및 직무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국군방첩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는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한다.
국군방첩사령부 업무 훈령
제4조(정치적 중립 준수) ① 사령부 소속의 모든 군인등은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제8조(특권의식 배제) ① 사령부 소속의 모든 군인등은 직무 수행을 이유로 자신의 권한을 부당하게 확대 해석·적용하거나 오용·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인권보호 의무) ① 사령부 소속의 모든 군인등은 인권보장과 헌법수호정신으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국군방첩사령부(國軍防諜司令部)는 1950년 설립된 특무부대를 시초로 하며 1960년 방첩부대, 1968년 육군보안사령부, 1977년 국군보안사령부를 거쳐 1991년 설립된 국군기무사령부가 2018년 9월 1일 해편되어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격하 되었다가 2022년 11월 1일 설립 취지인 방첩 역할에 적합한 국군방첩사령부라는 명칭으로 변경되어 국군기무사령부의 명맥을 잇고 있는 대한민국의 방첩기관이다. 방첩사령부의 뜻은 이름 그대로 방첩활동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이며, 약칭은 방첩사(防諜司)이다.

방첩사는 대한민국 국군의 정보공동체 중 하나로 해외/특수정보 및 군사보안을 담당하는 국방정보본부와 함께 군 정보기관의 역할을 수행한다. 정확히는 정보기관 중에서도 미국의 국방기무국, 독일 제3제국의 아프베어, 구소련의 스메르쉬, 북한의 보위국 등에 해당되는 군 방첩기관이며, 군 내에서 방첩사는 국정원 국내파트와 비슷한 업무를, 국정본은 해외파트와 비슷한 업무를 수행한다.[2] 국방부에 의하면 방첩사는 국군 현역 장교의 '비밀유출' 사건 등을 계기로 자체 역량 강화 방안을 수립한다. 방첩사로 환원되면서 방산기술 등 군사기밀이 북한·외국군에 유출되지 않도록 사전적 예방 활동을 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되고 방위사업 관련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에 한해 방위사업의 불법·비리 정보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했으며 기존 방첩사 직무 중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군인·군무원, 시설, 문서 및 정보통신 등에 대한 보안 업무'에 사이버·암호·전자파·위성 분야도 추가되었다.

2022년 11월 1일 기존에 문재인 정부에 의해 격하되었던 지원부서 성격의 군사안보지원사령부에서 국군사령부급으로 격상하고 명칭을 본래의 방첩 취지에 맞게 국군방첩사령부로 변경하는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시행되어 11일 사령부 명칭이 완전히 변경되었으며, 또 같은 달 14일에는 기존 방첩사 직무 중 '그 밖에 국방부 장관이 정하는 군인·군무원, 시설, 문서 및 정보통신 등에 대한 보안 업무'에 사이버·암호·전자파·위성 분야를 추가하는 내용이 담긴 또다른 일부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고, 당해년도에 적용되었다.

신고 번호는 국번없이 1337. 군사보안, 방위산업부정비리, 테러, 간첩·군기사범, 외국 스파이 신고 접수를 받는다. 정보사와는 달리, 방첩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민간 공개용 홈페이지도 운영 중이다.
국군방첩사령부 소개 영상

2. 상징

파일:국군방첩사령부 부대마크.svg 파일:국군방첩사령부 엠블럼.svg
<rowcolor=#fff> 국군방첩사령부 부대마크 국군방첩사령부 엠블럼
파일:국군방첩사령부 상징탑.jpg
국군방첩사령부 상징탑[3]

3. 부대가

4. 역사[4]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창설 이전 방첩부대 역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군기무사령부 문서
번 문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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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방첩사령부 변천사
<rowcolor=#fff> 연도 육군 해군 공군 그 외
<colbgcolor=#f5f5f5,#191919><colcolor=#000,#fff> 1940년대 조선경비대 정보처 특별조사과
(1948년 5월)
조선경비대 정보처 방첩대(SIS)
(1948년 11월)
육군정보국 특무대(CIC)
(1949년 10월)
해군정보감실 방첩대
(1949년 3월)
1950년대 육군특무부대
(1950년 10월)
해군정보참모실 안전보장관실
(1953년 1월)
공군 제26특별수사대
(1954년 3월)
해군정보국 안전보장과
(1956년 7월)
공군 제26특무수사대
(1955년 4월)
1960년대 육군방첩부대
(1960년 7월)
해군정보부 방첩과
(1962년 7월)
공군 제26방첩수사대
(1961년 8월)
해군방첩부대
(1967년 2월)
주월한국군사령부 방첩대
(1965년 9월)
육군보안사령부
(1968년 9월)
해군보안부대
(1969년 2월)
공군보안부대
(1969년 7월)
1970년대
이후
국군보안사령부
(1977년 10월)
국군기무사령부
(1991년 1월)
군사안보지원사령부
(2018년 9월)
국군방첩사령부
(2022년 11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국군기무사령부에서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명칭을 변경한 지 약 4년 만에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했다. '지원'을 삭제하고 '방첩'과 '국군'을 넣은 국군방첩사령부로 변경하기로 하였고, # 2022년 11월 1일 개칭되었으며[5], 안보지원사 때와는 달리 보안사·기무사의 후신임을 부대역사에 소개해 두었고, 사령부 내에 기무사 해편 때 철거되었던 상징물도 복원되고 있다. 엠블럼도 솔개에서 다시 호랑이로 돌아왔다.

5. 탄생 배경

국군의 방첩을 책임지는 부대인 국군방첩사령부는 6.25 전쟁을 전후해 설립된 육군 특무부대, 해군 방첩대, 공군 특별수사대를 1977년 국군보안사령부로 통합하면서 창설되었다. 보안사는 1991년 국군기무사령부로 개편됐다.

2018년, 국군기무사령부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인한 탄핵 국면에서 계엄령을 빙자한 친위 쿠데타를 검토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안 그래도 내력이 영 좋지 않았던 차에[6] 친위 쿠데타 기획이라는 초대형 의혹까지 받게 되자 결국 문재인 정부 들어 해편(解編)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령으로 국군기무사령부령 폐지와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 제정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였고, 이는 2018년 9월 1일 공포되어 공포 즉시 국군기무사령부는 폐지되고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창설되었다. 이 과정에서 소속 인원이 기무사 시절 4,200여 명에서 2,900여 명으로 30% 이상 감축됐고 임무 범위가 엄격히 제한되었다.[7]

이후 2022년, 국가정보원·국방부 여론조작 사건,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 유가족에 대한 불법 대민사찰 의혹에 대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시절 대대적으로 수사했던 윤석열 후보가 20대 대선에서 당선되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보안·방첩 강화 기조와 함께 부대 명칭의 '지원'이라는 표현 때문에 기관 성격과 임무에 오해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와 명칭 변경이 추진됐고, 그에 따른 인원 재배치 및 조직 개편이 실시되었다.

예하부대로 육군과 해병대는 사단급 이상, 공군은 비행단급 이상, 해군은 전단급 이상의 제대(諸隊)에 방첩부대가 배치되어 있다. 과거 국군기무사령부의 예하부대로서 사단급 이상 제대에 배치되어 있었던 기무부대에 해당된다.

문재인 정부의 안보지원사 설치 당시 추가된 조항인 국군방첩사령부령 제11조에 의거하여 사령부 산하 기관과 예하부대는 위장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위장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직무 범위 외의 정보수집 활동을 할 수 없도록 제한되어 있다.[8]

6. 담당 업무

국방정보본부가 창에 해당한다면 국군방첩사령부는 방패에 해당하는 기관이다. 군사보안, 군내 방첩, 군 관련 첩보 수집 및 처리, 특정 범죄 수사, 장성급 장교 감찰 등의 국내 관련 군 첩보/방첩/수사 임무를 담당하고 있다. 관련 임무 및 계획은 정보업무 법령에 따라 국방정보본부 등의 타 국내 정보기관과 마찬가지로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정기적으로 협업하는 동시에 관리/감독을 받으며, 별도의 정보 예산과 업무 자산 또한 국정원에게서 지원받는다. 군 내부 범죄에 대해 크든 작든 자체 수사권이 있는 조직은 방첩사, 군사경찰, 법무 세 곳이다.

부사관급 이상의 군인, 군무원 지원자에 대한 신원 조사는 방첩사가 한다. 군기교육대 등을 포함한 징계기록 등에 대한 조사는 국방부 본청을 통해 조사가 가능하므로 실질적으로는 기무사, 안보사 시절과 변동 사항이 없다.

또한 대통령 경호업무를 지원하기도 한다. 예하부대인 제868부대는 대통령이 서울공항이나 군부대를 방문할 경우 경호임무를 수행한다고 한다. 대통령경호처/지원부대 문서 참조.

제4조(직무) ① 사령부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 4. 18.>
  1. 다음 각 목에 따른 군 보안 업무

    1. 가. 「보안업무규정」 제45조제1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위탁되는 군사보안에 관련된 인원의 신원조사
      나. 「보안업무규정」 제4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위탁되는 군사보안대상의 보안측정 및 보안사고 조사
      다. 군 보안대책 및 군 관련 보안대책의 수립ㆍ개선 지원
      라.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군인ㆍ군무원, 시설, 문서 및 정보통신 등에 대한 보안 업무

    2. 다음 각 목에 따른 군 방첩 업무

      가. 「방첩업무 규정」 중 군 관련 방첩업무
      나. 군 및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위산업체 등을 대상으로 한 외국ㆍ북한의 정보활동 대응 및 군사기밀 유출 방지
      다. 군 방첩대책 및 군 관련 방첩대책의 수립ㆍ개선 지원

    3. 다음 각 목에 따른 군 관련 정보의 수집ㆍ작성 및 처리 업무

      가. 국내외의 군사 및 방위산업에 관한 정보
      나. 대(對)국가전복, 대테러 및 대간첩 작전에 관한 정보
      다. 다음에 해당되는 기관 및 단체에 관한 정보

        1) 「정부조직법」 제33조에 따른 국방부ㆍ방위사업청ㆍ병무청
        2) 「국군조직법」 제2조에 따른 각군ㆍ합동참모본부ㆍ합동부대ㆍ기관
        3)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 「한국국방연구원법」에 따른 한국국방연구원 및 「방위사업법」에 따른 국방기술품질원ㆍ방위산업체ㆍ전문연구기관
        4) 그 밖에 국방부장관의 조정ㆍ감독을 받는 기관 및 단체

      라. 다음에 해당되는 사람에 관한 군 관련 불법ㆍ비리 정보

        1) 군인 및 군무원
        2) 「군인사법」에 따른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 임용예정자
        3) 「군무원인사법」에 따른 군무원 임용예정자
        4) 그 밖에 다목에 따른 기관 및 단체(「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위산업체ㆍ전문연구기관 및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은 제외한다)에서 방위사업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

      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 법령에 근거하여 요청한 사실의 확인을 위한 군 관련 정보(다목에 따른 기관 및 단체에서 복무 중이거나 복무할 당시의 사람에 관한 정보로 한정한다)

    4. 「군사법원법」 제44조제2호에 따른 범죄의 수사에 관한 사항
    5. 다음 각 목에 따른 지원 업무
    가. 사이버 방호태세 및 정보전(情報戰) 지원
    나.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주요정보통신 기반시설 중 국방 분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 지원
    다. 방위사업청에 대한 방위사업 관련 군사보안 업무 지원
    라. 군사보안에 관한 연구ㆍ지원
    마. 대테러ㆍ대간첩 작전 지원
② 제1항제5호다목에 따른 방위사업 관련 군사보안 업무 지원의 범위 및 절차는 국방부장관이 국가정보원장 또는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제1항제5호라목에 따른 군사보안에 관한 연구ㆍ지원의 범위는 국방부장관이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6.1. 수사권

국군방첩사령부령 제4조(직무) ① 사령부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4. 「군사법원법」 제44조제2호에 따른 범죄의 수사에 관한 사항
군사법원법 제44조 2. 제43조제2호에 규정된 사람: 「형법」 제2편제1장 및 제2장의 죄, 「군형법」 제2편제1장 및 제2장의 죄, 「군형법」 제80조 및 제81조의 죄와 「국가보안법」, 「군사기밀보호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죄를 범한 경우만 해당된다)에 규정된 죄
국군방첩사령부는 수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구체적으로는 위에 해당하는 죄책들에 대해서만 수사가 가능하다. 당연히 국가 안보에 직결되는 것에는 현역 군인, 군무원인 가릴 것 없이 민간인에게도 수사권이 있다. 스파이가 다 군인이라는 법은 없다. 하지만 군사기밀이 아닌 일반적인 비밀로 넘어가는 순간(공무상비밀누설죄) 수사권이 없다. 끝으로, 집시법과 관련해서는 수사할 수 있는 피의자/피내사자가 제약되어 있다.

국군방첩사령부 및 그 전신이 수행한 수사 사례는 아래와 같다.

7. 편제

국군방첩사령부령
제6조(조직)① 사령부에 사령관 1명, 참모장 1명 및 감찰실장 1명을 둔다. ② 사령부에 사령관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참모부서를 두고, 사령관 소속으로 다음 각 호의 부대 및 기관을 둔다.
1. 국방부 본부 및 국방부 직할부대ㆍ기관의 국군방첩부대
2. 합동참모본부 및 각 군 본부의 국군방첩부대
3.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부대의 국군방첩부대. 다만, 지방 행정조직 단위로 별도의 국군방첩부대를 둘 수 없다.
4. 정보보호부대
5. 국군방첩학교
6. 방위사업청의 국군방첩부대
7. 국방보안연구소
③ 제2항에 따른 참모부서, 소속 부대 및 기관의 조직과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7.1. 직할부대

7.2. 예하부대

8. 출신 인물

8.1. 사령관

{{{#!wiki style="margin: -7px -10px"
{{{#!wiki style="margin:-6px 0px; display:inline-table"
<tablebordercolor=#FFF><tablebgcolor=#FFF>
파일:국군방첩사령부 부대마크.svg
}}} {{{#!wiki style="margin: -5px -2px; display: inline-table;"<tablebordercolor=#FFF><tablebgcolor=#FF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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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ki style="margin:-5px -1px -11p

{{{#!wiki style="margin: 0"
파일:Lieutenant General_white.png
||<tablewidth=100%><width=20%>
초대

남영신 ||<width=20%>
제2대

전제용 ||<width=20%>
제3대

이상철 ||<width=20%>
제4대

황유성 ||<width=20%>
제5대

여인형 ||
※ 초대~4대: 군사안보지원사령관, 4대~현재: 국군방첩사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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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장교/부사관

8.3. 군무원

8.4.

9. 여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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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기타

10.1. 정보수사요원 선발

<rowcolor=#fff,#000> 현역 장병 구분 육군
해군 / 해병
공군
<colbgcolor=#003984><colcolor=#fff> 장교 현역 장교 중 장기복무자, 인성 및 근무경력 우수자
법무/군종 등 특수병과를 제외한 全 병과 지원 가능
부사관 현역 부사관 중 장기복무자, 인성 및 근무경력 우수자
법무/군종 등 특수병과를 제외한 全 병과 지원 가능
보안, 어학, IT병
1. 선발계획인원의 3배수를 육군에서 무작위 전산으로 추천
2. 추천인원 中 관찰을 통해 선발 계획인원의 1.3배수를 선별
3. 1.3배수 인원 中 계획인원 무작위 전산 선발

기타 특기병
1. 선발 계획인원의 2배수를 육군에서 무작위 전산으로 추천
2. 2배수 인원 中 신원 부적격자 제외 후 계획인원 선발
全 특기
1. 선발 계획인원의 3배수를 각군 기초훈련단에서 추천
2. 3배수 추천인원 中 관찰 및 신원조사 후 최종 무작위 전산 선발
<rowcolor=#fff,#000> 군무원(특정직 공무원)
<colbgcolor=#003984><colcolor=#fff>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나이 만 20세 이상자 중,
공정한 자율경쟁을 통한 선발
경력경쟁채용시험 軍 정보수사기관(장교, 부사관, 임기제)
또는 정보수사기관(경찰 등) 근무경력 보유자
또는 ICT, 어학 등 요구경력 보유자
(채용 공고문 內 분야(직위)별 응시자격 요건 충족자)
임기제 채용시험

10.1.1. 장교

지원자격은 임관 후 4~7년차 장기복무자 중 인성 및 근무경력 우수자를 선발한다. 과거 기무사의 경우에는 임관성적 또는 초군반(OBC), 고군반(OAC) 성적이 상위 30%인 자만 지원이 가능하였는데, 안보지원사로 해편하면서 장기복무가 된 경우에 모두가 지원가능하다.

선발절차는 서류전형 및 신원조회, 선발평가(AI면접, 대면면접, 논술, KIDA 인성검사, 성 인지력 검증) 후 선발한다.

합격 후에는 국군방첩학교에서 6개월 간 정보수사요원으로서의 양성과정을 거친 후 기관 및 부대로 배치된다.

10.1.2. 부사관

지원자격은 장기복무 중사 중 진급한 지 1~5년 차 중 인성 및 근무경력 우수자를 선발한다. 과거 기무사의 경우에는 임관성적 또는 초급반, 중급반 성적이 상위 30%인 자만 지원이 가능하였는데 안보지원사로 해편하면서 장기복무가 된 경우에 모두가 지원가능하다.

선발절차는 서류전형 및 신원조회, 선발평가(AI면접, 대면면접, 논술, KIDA 인성검사, 성 인지력 검증) 후 선발한다.

합격 후에는 국군방첩학교에서 6개월 간 정보수사요원으로서의 양성과정을 거친 후 기관 및 부대로 배치된다.

10.1.3.

이곳에서 근무하는 병사는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신병훈련소에서 1차 서류, 2차 면접, 그 외 신원조사 등 여러 과정을 거쳐 선발된다. 신병 훈련소가 전국 각지에 있는 육군은 논산 육군훈련소에서만 선발된다. 이전에는 방첩학교(전 기무학교) 등지에서 기초 양성교육을 받은 후 자대로 배치되었으나 현재는 사령부에서 대기병 신분으로 교육을 받은 뒤 사령부 혹은 예하부대로 자대가 배치된다.

방첩사로 자대배치를 받은 육군 징집병들은 전원 154101번 보안 특기를 받고 전입하게 된다. 인원수 부족 때문인지 주로 공병, 어학병 등 특기병이 맡는 몇몇 보직에 보안 특기를 받은 병사를 투입하기도 한다. 이런 경우 대부분 큰 전문성이 필요하지 않거나, 병사 개개인의 특기와 하는 업무에 큰 연관성이 없는 경우. 기무사 해편 이후, 병의 업무범위가 일정부분 축소되어 보안병의 경우 정보업무 이외에 행정업무를 중심으로 업무가 진행된다.

10.1.4. 군무원(특정직 공무원)

10.1.4.1.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파일:국군방첩사령부 부대마크.svg 국군방첩사령부 군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과목
공통과목(영어, 국사는 검정시험으로 대체) [[공무원 시험/과목별 팁#s-1.1.1|{{{#!wiki style="display: inline; margin-right: 10px; padding: 4px 5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currentcolor; font-size: 0.95em"]], 영어, 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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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직렬 군사정보 국가정보학 정보사회론 심리학 }}}}}}}}}
파일:대한민국 국방부 심벌.svg 군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영어 및 한국사 기준 점수표
영어 한국사
구분 TOEIC TOEFL TEPS G-TELP FLEX 한능검
비장애인 5급 700 530(PBT), 197(CBT), 71(IBT) 625[Old] / 340[New] 65 (Level 2) 625 2급
7급 570 480(PBT), 157(CBT), 54(IBT) 500[Old] / 268[New] 47 (Level 2) 500 3급
9급 470 440(PBT), 123(CBT), 41(IBT) 400[Old] / 211[New] 32 (Level 2) 400 4급
청각장애 5급 350 352(PBT), 131(IBT) 375[Old] / 204[New] - 375 2급
7급 285 319(PBT), 104(IBT) 300[Old] / 161[New] - 300 3급
9급 235 292(PBT), 82(IBT) 240[Old] / 127[New] - 240 4급
방첩사의 직원들은 국방부 주관 7급 군무원 공채시험을 통해 선발되며, 대다수 방첩사령부의 신입은 공채 출신의 특정직 7급 공무원이다. 채용인원은 매년 달라진다. 9급 신입 공채는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국정원과 동일하게 7급 이상을 선발한다.

지원자들의 스펙의 스펙트럼은 폭이 넓으며, 지속적으로 지원자 수준이 상승하고 있다.

전체적인 경쟁률은 30~40 대 1 수준이다. 다만, 다른 공무원 시험과 중복되는 시험이 없어 허수가 거의 없고 고학력자들이 많이 지원하므로 수준은 보통의 일반 군무원 7급 지원자들보다 많이 높은 것으로 봐야한다. 군무원 시험보다는 별개의 방첩사 입직 시험으로 볼 수도 있다. (군무원 응시 요건이다보니 영어인증 점수가 낮아 우습게 보일 수 있지만 실제 지원자 중에서 영어점수가 낮은 사람은 거의 없다.) 채용공고는 국방부 군무원 채용관리 사이트에 4월 중순에 공고되며, 최종선발은 10월까지 완료한다. 선발은 연 1회 실시한다.

'12년 경쟁률: 29.83 대 1(6명 선발), '13년 경쟁률: 14.63 대 1 / '14년 경쟁률: 24.71 대 1(14명 선발, 70.9점) / '15년 경쟁률: 22.47 대 1(17명 선발, 76.2점) / '16년 경쟁률: 58.14 대 1(7명 선발, 78.9점) / '17년 경쟁률: 39.63 대 1(8명 선발, 79.2점) / '18년 경쟁률: 40 대 1(10명 선발, 81점) / '19년 경쟁률: 24.3 대 1(10명 선발, 75점) / '20년 경쟁률: 15.56 대 1(54명 선발, 73점) / '21년 경쟁률: 16.12 대 1(34명 선발, 70점) / '22년 경쟁률: 20.2 대 1(13명 선발, 77점) / '23년 경쟁률: 34.1 대 1(8명 선발, 74점) / '24년 경쟁률: 17.8 대 1(10명 선발, 74점)

일반 과목은 다른 군무원 시험과 같지만 전공과목, 특히 정보사회론은 '19년도 이후부터 기본서에서 나오지 않는 문제(IT, 문헌정보, 사회학자 등)들이 정말 많이 나와 합격의 당락을 크게 좌우한다. 문제는 각 과목(국어, 국가정보학, 정보사회론, 심리학) 당 25문제이며, 4지선다형이다. 시험은 쉬는 시간 없이 총 1시간 40분이다.(100분) 시험문제와 정답은 국어과목 이외에는 보안상의 이유로 공개가 되고 있지 않다. 일반 군무원 7급 시험과 동일하게 영어는 토익 570점 이상, 국사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취득으로 대체한다.

필기시험 오답에 대한 이의제기 신청은 국방부 군무원 채용관리 사이트 - 시험 묻고 답하기에서 공고한 이의제기 신청기간동안 할 수 있다.

면접시험은 100% 블라인드 면접으로 3명의 면접관이 면접을 주관한다. 7급 면접에서 실시하는 PT와 공통 면접 질문인 인성, 전공질문의 면접을 병행하여 준비하여야 한다.

최종선발 시 필기(50%)+면접(50%)로 표면상으로 계산을 하지만, 실직적으로 필기와 면접 중 비중을 비교하자면, 면접의 비중이 정말 크다.

신원조사는 국정원에 비해서 장벽이 높지 않은 편이며,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거나, 집안에 불순분자가 없다면, 합격에 큰 문제가 없다.

합격 후에는 다음해에 임용하여 국군방첩학교에서 정보수사요원으로서의 신분화 양성과정 교육을 받고 자대 및 기관에 배치되어 임무수행한다.
10.1.4.2. 경력경쟁채용시험
파일:국군방첩사령부 부대마크.svg 국군방첩사령부 군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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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직렬 군사정보 국가정보학
(5급, 6급, 7급, 8급)
정보사회론
(8급)
심리학
(5급, 6급, 7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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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경쟁채용 시험의 경우 방첩사에서 근무한 장교나 부사관이 가장 많이 지원을 한다. 일부는 정보수사기관 중 경찰에서 근무한 자 중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다.

2과목만 실시함에도 공개경쟁채용시험보다 매우 낮은 커트라인을 보유하고 있으며, 경쟁률도 상대적으로 낮아 진입장벽이 공채보다 매우 쉬운 편이다. 또한, 영어나 한국사시험 성적 등이 필요하지 않다.

어학, ICT경채의 경우에는 매년 모집공고에 따라 지원자격이 달라진다. 서류전형의 경우 위의 해당자격이 되는 사람만 지원하여 통과하여야 한다.

선발은 매년 전반기(필기시험 병행), 후반기(무시험 경력채용) 2회로 나눠 선발하고 있다. 채용공고는 국방부 군무원 채용관리 사이트에 전반기의 경우 4월 중순에 공고되며, 최종선발은 10월까지 완료한다. 후반기 채용공고는 국방부 홈페이지 - 국방소식 - 알림 - 채용에 11월 이후에 공고된다. 연마다 상황에 따라 선발공석이 없을 수도 있다.

서류전형을 합격한 사람은 필기시험을 실시하며, 시험과목은 7급 이상은 국가정보학, 심리학 / 8급 이하는 국가정보학, 정보사회론 시험을 실시한다.(5급 시험 문제는 별도의 문제를 출제하며, 6, 7급 시험문제는 공개경쟁채용시험의 문제와 동일하다. 8, 9급 시험문제도 공개경쟁채용시험의 문제와 동일하다.) 시험시간은 2과목(과목 당 25문제)으로 쉬는 시간 없이 총 50분이다.

면접은 공개경쟁채용시험과 달리 블라인드가 아니다. 면접관에게 지원자의 경력과 특이사항이 제공되므로 지원을 하는 경력의 직급과 경력기간이 합격에 크게 좌우한다.

최종합격을 하면 다음해에 임용하여 국군방첩학교에서 정보수사요원으로서의 신분화 양성과정 교육을 받고 자대 및 기관에 배치되어 임무수행한다.

'21년 후반기에 국방부 주관 무시험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일반부대 경력자 대상으로 방첩사 예하부대 행정지원담당 군무원(군사정보 8급) 6명을 선발하였으나 현재 윤석열 정부 기조상으로 휴직 등으로 인한 부족한 인력(민감하지 않은 행정업무 위주)은 임기제로 채용할 것이며, 방첩사는 면직을 하지 않기 때문에 무시험 경채는 더이상은 뽑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22년에는 채용이 없었다. 문재인 정부의 舊안보지원사령부 축소 정책으로 인해 작년 합격자들은 정말 운이 좋았다.)
10.1.4.3. 임기제 채용
임기제 채용의 경우 경력채용보다 채용조건이 넓게 개방된 편이지만, 주로 방첩사에서 근무한 장교나 부사관 출신이 지원한다.
일부는 정보수사기관 중 경찰에서 근무한 자 중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다.

선발은 매년 전반기, 후반기 2회로 나눠 선발하고 있다. 선발공석이 없으면 아예 선발 공고가 올라오지 않을 수도 있다.

선발공고는 방첩사령부 홈페이지 - 소통광장 - 채용알림, 국방부 홈페이지 - 국방소식 - 알림 - 채용에서 확인 가능하다.

경채와 마찬가지로 공채보다는 경쟁률이나 인력풀이 한정되어 있지만, 지원한다고 해서 모두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적정한 사람이 없으면, 미선발을 하고 다음 반기, 다음 년도로 공석을 넘길 수 있다.

서류전형의 경우 모집공고의 자격이 되는 사람만 지원하여 통과하여야 한다.

서류전형을 합격한 사람은 면접시험을 실시한다.

면접은 공개경쟁채용시험과 달리 블라인드가 아니다. 면접관에게 지원자의 경력과 특이사항이 제공되므로 지원을 하는 경력의 직급과 경력기간이 합격에 크게 좌우한다.

최종합격을 하면 지정된 임용일에 임용을 하여야 하며, 지정된 부대 및 기관에 배치되어 임무수행한다. 계약은 1년 단위로 실시하고 최대 5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또한, 요구하는 경력을 채우면, 경력경쟁채용 시험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10.2. 병영생활 환경

기본적으로 사령부라 간부가 훨씬 더 많으며, 부대 역시 일반적인 전투부대가 아닌 매우 특수한 비전투 보안부대이므로 일반적인 국직부대와는 많이 다르다고 보면 된다. 병사들은 간부들을 서포트만 하면 된다.[21]

여타 국직부대와 비슷하게 고위 간부와 군무원들을 매우 자주 마주치게 된다. 어지간한 사무실마다 영관급 장교가 한두명씩은 꼭 있고, 간혹 사령관을 비롯한 장성급 장교가 인사를 건네는 일도 있다. 국직부대이니만큼 육해공 관계없이 다양한 출신의 병사 및 간부들과 함께 복무하게 된다.[22]

기본적으로 1개월 동기제를 적용하고 있으나, 같은 생활관에 배정받을 경우 군번이 달라도 서로간에 말을 놓는 것이 일반적이다. 때문에 같은 군번임에도 누구는 선임대우를, 누구는 동기처럼 지내는 어지러운 구조가 형성된다. 다만 조리병 등 선후임 생활관을 아직까지 유지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때문에 조리병 쪽은 엄격한 군기를 유지하는 편이다. 국직부대이기에 소위 말하는 선진병영 제도가 꽤 많이 정착되었으나, 한편으로는 병사간 거수경례2020년까지도 남아있는 등 알게 모르게 부조리가 남아 있었다. 병사 간 부조리도 크게 줄어들었다.

상점 제도가 잘 발달되어 있으며, 수도권이라는 위치적 이점까지 더해져 외출, 외박 및 휴가에 있어 큰 이점을 가지고 있다. 출타일이 되면, 수도권 거주 병사들의 경우 빠르면 집까지 30분 내로 끊기도 한다. 코로나19가 맹위를 떨치던 시기에는 서울과 지척이라는 입지 때문인지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의 규제를 비교적 엄격하게 받기 시작했고, 해당 시기에 복무한 병사들은 상기한 이점들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전역하는 경우도 많았었다. 일상회복이 많이 진행된 2022년 이후부터는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

또한, 부대 내에 기본적으로 서로를 존중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다. 병사와 간부 모두 빡빡한 선발 과정을 거쳐서 온 만큼 개개인의 자질이 일선 부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이 장점이다.

10.3. 안보교육관

국가정보원의 안보전시관처럼 국군방첩사령부도 안보교육관을 운영하고 있다. 사령부 영내에 있기 때문에 위치도 방첩사 본부가 있는 과천에 있다. 최소 2주전에 예약을 해야 관람이 가능하며 관람 시 소정의 기념품도 준다.

11. 사건 사고

12. 대중매체

13.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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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문명 Defense Counterintelligence Command의 약자[2] 중국 인민해방군도 총참모부 직할 방첩부대를 운영하는 등, 대규모의 군을 보유한 국가는 대부분 민간 영역의 방첩기관과 더불어 군 방첩기관을 별도로 운영한다. 권력 독점 방지 및 효율적인 운영이 주된 목적이다.[3] 기무사 시절에 있던 상징탑을 철거하고 안보지원사를 창설하며 설치한 탑이다. 좌우의 호랑이상은 기무사령부 때 설치된 조각이었으나 기무사 해편 때 철거 된 뒤, 방첩사가 출범하며 다시 설치되었다.[4] 출처 : 국군방첩사령부 홈페이지[5] 국가법령정보센터[6] 그동안 방첩이라는 이름 하에 저지른 온갖 월권 행위와 패악질은 빼고 보더라도 내란만 씩이나 일으킨 집단이 바로 기무사다. 뿐만 아니라 비슷한 시기 참여정부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과 윤광웅 당시 국방부 장관 간의 통화를 감청했다는 하극상 의혹 제보#도 나왔다.[7] 임무 범위 제한 규정은 정권 교체 이후 명칭이 방첩사로 바뀐 뒤에도 거의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8] 정권이 교체된 것과 별개로 해당 규정은 개정되지 않아서 안보지원사나 방첩사나 위장명칭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똑같다.[Old] 18.5.12 이전 시험[New] 18.5.12 이후 시험[Old] 18.5.12 이전 시험[New] 18.5.12 이후 시험[Old] 18.5.12 이전 시험[New] 18.5.12 이후 시험[Old] 18.5.12 이전 시험[New] 18.5.12 이후 시험[Old] 18.5.12 이전 시험[New] 18.5.12 이후 시험[Old] 18.5.12 이전 시험[New] 18.5.12 이후 시험[21] 애초에 이 부대 주 업무를 생각하면 병들이 주도적으로 뭘 할 수가 없다. 일이 어려워 숙련에 오래 걸리는 탓에 숙련될만 하면 말년휴가 나가서 준 민간인이 되어버리고, 미필 중 저 비슷한 것을 전공해 학위를 딴 사람은 병이 아닌 장교로 가서 경력을 더 인정받으려 하기 때문이다. 그 전에 나이도 병으로 입대하기엔 너무 많기도 하고. 또한 기밀 유지 문제도 있는데, 병사에게 맡기기에 곤란한 민감한 기밀을 다루는 부대이기 때문이다. 사실 1990년 보안사 이등병이 폭로한 민간인 사찰 파일도 원래는 기간병의 접근조차 제한된 것이었다.[22] 다만 국직부대 문사에도 적혀 있듯이, 인원 자체는 이쪽도 육군이 훨씬 많다. 해군해병대 출신 병사들은 정말 드물고, 그나마 있는 공군 병사들 역시 그 수가 손에 꼽을 정도로 적다.[23] 현행 훈령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