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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2-28 22:32:17

방첩기관

1. 개요2. 방첩 수사의 방법
2.1. 내사 시작하기2.2. 감시 및 증거 확보2.3. 체포 후
2.3.1. 심문2.3.2. 고문, 자백제
2.4. 외국 정보기관원을 포섭하기
2.4.1. 간첩 용의자가 찾아오기를 기다리기
2.5. 역사적 방법
3. 방첩 기법
3.1. 항공 정찰에 대항3.2. 정보보호3.3. 도청에 대항3.4. 역정보 교란3.5. 암호 해독에 대항3.6. 간첩의 통신에 대항3.7. 분실, 절도, 탈취에 대항
4. 첩보와 인권5. 방첩기관 목록
5.1. 대한민국5.2. 외국5.3. 사라진 방첩기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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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방첩기관()은 적성국의 간첩이나 공작원을 파악하고 수사와 대응책을 계획, 실행하는 국가 정보기관을 말한다. 방첩대(防諜隊) 또는 특무대(特務隊)라고도 한다.

그 형태는 국가마다 천차만별이며, 때때로 경찰이나 군대조직에 속하기도 하고 통상적인 정부 기관의 하나이거나 정보기관의 한 부서이거나 하는 등 여러 가지가 있다.

자국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 음지에서 헌신하고 있는 국가의 숨은 일꾼들이다. 이들 조직이 국가안보의 수호라는 본령을 지키고 정치경찰로 흑화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 및 통제하는 것이 현대 사회의 과제다.

2. 방첩 수사의 방법

방첩이란 어떤 나라와 그 나라에 의해 수행되는 정보 활동을 적대적인 정보기구들의 활동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취해지는 조치와 그러한 목적을 위해 첩보를 수집하고 수집한 첩보를 분석하는 것을 통틀어 말한다.

2010년 경찰관의 내부고발로 인해 밝혀진 대덕산 공작계획[1]에서는 다음 특징이 드러났다.

먼저 실수가 없도록 세부적인 계획을 세운다. 1~3차 공작으로 나누고, 목표, 요령, 협조자 교육 내용, 협조자 활동 방법 등을 문서상으로 미리 계획한다. 예를 들어 연락의 경우 주로 휴대폰으로 연락하며, 협조자와 공작관의 관계를 친인척으로 위장해 수상해보이지 않게 한다. 2주에 1번 정도 만나서 정기 보고도 한다. 이런 과정에는 돈도 들어가는데, 여기서는 약 7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협조자 활용비, 협조자 활동지원비, 행적 수사비, 구증비, 통신교통비 등이다.

2.1. 내사 시작하기

내사 시작에는 뭐든 좋으니 수상한 점이 있어야 한다.

2.2. 감시 및 증거 확보

2.3. 체포 후

2.3.1. 심문

이치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심문을 통해 진실을 얻어낸다.

의지가 굳고 정보기관에서 수십 년 동안 훈련받은 사람이라면 뭔가를 숨기려고 들면 절대 쉽게 진짜 대답을 얻어낼 수 없다. 이 때문에 독심술, 윽박지르기, 협박, 논리적 오류 파고들기, 거짓말탐지기 사용 등 다양한 심리전 기법이 동원된다.

그 외에도 상대 마음속의 약점을 파악하고 그것을 건드리는 것이 좋은 전략일 수 있다.

중증의 리플리 증후군이나 허언증 환자들이 말하는 내용은 심문을 해도 사실인지 파악할 수 없다. 그러면서도 간첩과 다를 바 없는 생활상을 하면서 정보기관 요원, 고위공무원 등을 사칭하면서 사기를 치고 다닌다. 그래서 방첩기관 입장에서는 업무에 방해가 된다.[5] 오죽하면 정보기관이 자신을 사칭하는 허언증 환자를 수사하다가 혀를 내둘렀다는 일화가 있을 정도다. 방향이 반대여서 그렇지 그 근본 원리는 일치[6]하기 때문.

중앙일보를 보면 1998년에 국군정보사령부 대북 공작망의 중요 책임자인 정 중령이 중국에서 납치되었다가 7개월 후 다시 나타나서 한국으로 돌아왔다. 머리가 터졌다가 다시 붙은 상처가 있었고 많이 쇠약해진 상태였다. 정 중령은 "그동안 북한에 납치되었지만, 평소 교육받은 대로 대응했기 때문에 기밀 유출은 없었다. 사실과 다른 거짓 정보를 주어서 혼선을 일으키게 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정보당국에서는 "중요 인물인 정 중령을 7개월씩이나 납치했으며 머리가 터지고 갈비뼈가 부러질 정도로 폭행했으면서도 아무 이유 없이 무사히 풀어줄 리가 없다"고 결론짓고, 강도가 높은 심문을 한 결과 진짜 대답을 얻었다. 북한 심문관들이 남쪽의 가족들을 파악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자 정 중령은 버티지 못했다고 자백했다. 정 중령은 베이징, 선양 지역의 중국 내의 한국 대북 공작망에 대해 알고 있는 대부분을 알려주었으며, 이중간첩으로 활동할 것을 서약하고 몰래 도망나온 것을 가장해 풀려났으며 김일성-김정일에 대한 충성맹세를 했다고 자백했다.[7]

2.3.2. 고문, 자백제

재판에 붙이는 것이 주된 목적이냐 정보를 얻어내는 것이 주된 목적인가, 약소 적대국인가 기타 국가인가, 포로 교환이 가능한가 등이 판단 요소로 작용한다.

대개의 민주국가의 경우 마음대로 내국인을 고문하고 죽였다가는 그 행동을 한 방첩대 요원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권력과 그 조직 전체의 존폐 여부까지 위험해진다. 우방국 외국인을 고문했는데 만약 무고한 시민이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하면 외교적으로 몇 백억원 이상의 손해를 볼 수 있다. 따라서 아무리 간첩행위가 확실하다 하더라도 민주국가에서는 즉결처형이 아니라 재판에 세우는 식으로 해결한다. 재판을 거치려면 증거가 중요하다. 민주국가에서 고문으로 얻어낸 자백은 증거로서의 효력이 없다. 고문으로 얻어낸 증거도 위법수사로 인한 2차 증거이기 때문에 증거능력이 없다. 독수독과이론 문서 참고. 그래서 고문해놓고 자백한 내용을 증거라고 제출하면 실제 간첩이 맞다 해도 무죄 방면되게 된다. 대한민국의 군사정권에서도 시국사범들의 재판이 열릴 때마다 고문 여부를 한사코 부정한 이유다. 대민 이미지의 문제도 있지만, 고문을 통해 들은 자백은 증거 능력이 부정되기 때문에 고문을 한 이유가 없어지는 셈이다.

적대국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그리 손쉽게 고문하지 못한다. 간첩을 붙잡을 때는 우리 측 간첩을 교환하자거나 무역 협상 양보를 이끌어내는 등 외교적 대가를 요구해야 하는데 한 쪽이 고문을 하면 반대쪽도 똑같이 해버린다. 그리고 북한 간첩처럼 전향이 목적이라면 고문이 역효과를 불러온다. 그래서 언뜻 생각하기에는 "의심스러운 사람을 체포한 뒤 고문하면 자백할 것이다."하고 생각하기 쉽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잘 일어나지 않는 일이다.

다만, 전쟁 중이든지 해서 재판에 붙일 필요 없이 알고 있는 것만 알아내면 되는 상황이고 해당 간첩도 적대국 국민이고 고문해봤자 해코지당할 것도 없다(...) 이런 상황에서 몇몇 국가에서는 고문이나 자백제 투여를 하고 원하는 정보를 다 얻어내면 고문에 대한 증거 인멸을 위해 비밀 처형해 버리는 곳도 있다. 얻어낸 정보를 통해 적대국 지도자나 간부급 테러리스트의 위치를 알아내어 사살한다던지 등등 재판을 통해 해결할 생각이 없는 문제들에 대해 고문한다.

미국 정보기관에서는 "고문은 진짜 중요한 정보를 빼내는 데는 그다지 효율적이지 못하다. 고문 기술자가 원하는 대답만 자백하기 때문"이라는 인터뷰를 하지만, CIA 같은 곳을 예로 들자면 진짜로 쿠바의 관타나모에서 고문을 통해 정보를 얻어낸다. 단 공식 문건에서 고문이나 자백제 사용을 대놓고 말할 수는 없으니, "고등 심문기법(Enhanced Interrogation)"이라고 돌려서 언급하는 편인데 법적으로 따지면 다 걸리지만 미국은 안보문제에 관련해서는 정치권과 관료집단 전체가 한마음이라 어지간히 심각하지 않으면 눈감아주는 편. 참고로 미국은 수정헌법 제5조에서 고문 금지를 규율하는 데, 문제는 이 조항이 군사 작전 중에는 예외이고, 형사소송 한정이라 미국 정부가 원한다면 군사 작전으로 타겟을 납치해서 전세계 여기저기에 블랙 사이트를 갖추어 두고 고문한다. 예를 들면 2010년대 초반까지 폴란드에는 CIA가 관리하는 고문시설이 있었다. 폴란드인들을 고문하기 위해 만드는 것이 아니라 테러리스트로 지목된 아랍인들의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고문하려고 만든 것이다.

2.4. 외국 정보기관원을 포섭하기

아예 외국 정보기관원을 포섭해 얻어낸 정보로 방첩을 하기도 한다. 1999년 미국은 러시아 SVR의 "S국"(미국 대상 비밀공작 부서) 부국장이었던 알렉산더 포테예프 대령을 포섭해 2010년 'Illegal program'의 10여명 간첩을 잡아냈으며 대령과 부인, 아들, 딸을 러시아에서 무사히 탈출시키기까지 했다.

2.4.1. 간첩 용의자가 찾아오기를 기다리기

고정간첩이 전향했다면 그의 지시를 받을 무장 공작원을 낚아서 체포하는 것이 가능하다.

1960년대 스님으로 위장해 남파된 북한 간첩 "봉화 1호"가 있었다. 그는 80년대 초반 전향했다. 그는 1983년 부산 다대포 간첩사건과 1995년 김동식 체포 과정에서 북한 공작원들을 유인해 사살하거나 체포하도록 협조했다.

1995년 국가안전기획부는 봉화 1호를 시켜 '고령으로 간첩 활동이 어려우니 월북을 도와줄 공작원을 보내달라'는 연락을 북한에 넣었다. 당시 북한 정보기관은 부산 다대포 사건의 진행 과정을 보고 봉화 1호의 전향 여부를 의심하고 있었다. 북한에서는 토론 끝에 전향하지 않았다는 쪽이 우세해서 2명의 공작원을 남파하되, 의심스러우면 봉화 1호를 사살하고 도망치라는 명령을 내렸다. 그래도 고정간첩 이용해먹고 아예 나몰라라 하지는 않나보네 나몰라라 하면 전향하니까 1명은 총격전 끝에 숨지고 김동식은 체포되어 전향했다.

봉화 1호는 스님으로 위장한 간첩이니만큼 절에서 지냈다. 경찰 대공부서 2명과 국가안전기획부 대공부서 2명, 봉화 1호가 6개월 동안 무작정 기다렸다. 이 절에는 주지스님 1명이 있었는데 스님은 아무것도 상황을 몰랐다. 방첩요원 4명은 매일 법당 청소를 하고 절 담장을 고치는 등을 하며 6개월 넘게 무작정 기다리기만 했다. 기다리다 지쳐 개를 키우기도 했다. 계속 기다려도 간첩이 오지 않는데다 집에도 갈 수 없었으므로 방첩요원들은 심한 불만을 토로했다.

당시 국가안전기획부 대공부서에서는 가족들에게 "몇 달 동안 내가 XXX에 가야 하니 집에 못 들어온다"는 식으로 상황을 잘 설명한 다음 현지에 파견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안전기획부에 출근한다고 집 나간 사람을 곧바로 현장에 보내버리는 식으로 막무가내로 배치했다. 가족들에게 사정을 알리는 과정에서 비밀이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 배우자가 들어오지 않는 날이 많으니 이혼한 집도 많았다고 한다.

현재 봉화 1호는 잘 숨어 살고 있다고 한다.

2.5. 역사적 방법

컴퓨터가 발달하지 않았던 시기에는 미행당하는 혐의자가 서점에 가서 같은 책을 두 권 사는 것도 증거를 얻기 위한 실마리였다. 평범한 사람이 같은 책을 두 권 사는 일은 그리 흔하지는 않으므로(선물, 심부름 등 극소수), 코드북 암호를 위한 난수표일 가능성을 조사하는 것이다. 이 경우 한 권은 혐의자가 갖고 다른 한 권은 모국에 보낸다.

단파수신기 소지가 불법이었던 독재정권 시기의 대한민국에서는 단파라디오의 소지 또는 청취 역시 간첩활동의 증거였다.

3. 방첩 기법

비싼 장비와 첨단 군사기술을 쓰며 다들 보안 수칙을 지키고 배신자가 없는 것이 가장 좋은 상황이지만, 이런 당연한 수준의 이야기를 훨씬 넘어서서 현대 방첩 기법의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3.1. 항공 정찰에 대항

기본적으로는 방공망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대응한다. 하지만 그게 안 될 경우 다음과 같이 대응한다.
한편, 항공 정찰을 아무리 잘 방어하더라도 간첩이나 도청 등의 방식으로 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는 한계가 있다.

3.2. 정보보호

3.3. 도청에 대항

자세한 내용은 전자전, 도청(범죄), 도청기, 도청탐색기 문서 참조.

3.4. 역정보 교란

일부러 정보를 흘려서 듣고 있는 내용을 믿을 수 없는 것으로 착각하도록 만들거나 적의 정보역량을 파악한다. 예를 들어 1942년 미드웨이 해전에서 연합군은 암호 'AF'가 미드웨이를 의미하는 게 맞는지 확신할 수 없었다. 그래서 일부러 "미드웨이에 물 부족"이라는 거짓 정보를 흘렸다. 일본 간첩들이 이 역정보를 유출시킨 결과 연합군은 "AF에 물 부족"이라는 암호문을 얻어낼 수 있었다.

3.5. 암호 해독에 대항

기본적으로는 큼지막한 경고문을 붙여두거나 출입자를 통제하는 정도부터 시작하지만, 그런 것은 2차 대전 때도 이미 뚫린 수준의 낡은 조치라 효력이 없다.

방첩기관은 암호가 해독되었는지 아닌지 항상 감시해야 한다. 해독된 암호를 계속 사용할 경우 적국에 중요한 정보를 평문으로 전송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된다. 암호 해독 방법 등 중요한 정보가 분실되었을 경우 적국에 해독 방법이 유출된 것으로 판단하고 전세계의 모든 암호 체계를 바꿔야 한다.

상용구문, 고정적인 문구는 암호문에 넣으면 안 된다. 그리고 평문과 동일한 내용의 암호문을 보내면 안 된다. 이는 2차대전의 전훈이다.[9] 복잡한 암호문을 해석할 때 이런 고정적인 문구가 반복된다면 뚫기 쉬워진다.

3.6. 간첩의 통신에 대항

제1차 세계 대전 중 독일의 화학자들에 의해 불가시 잉크가 개발되었다. 이 잉크로 글씨를 쓰면 사람 눈에 보이지 않고, 화학약품을 가하는 등 특수처리를 해야 읽을 수 있다. 이는 2차 대전에도 사용되었다. 북한의 정수일 역시 1980년대 간첩활동을 하면서 주로 불가시 잉크 편지를 이용했는데 수십번 편지를 북한에 보내도 한 번도 발각된 적이 없었다. 이에 대항하기 위해서 2차 대전 중에는 검열관이 모든 편지를 다른 종이에 타이프라이터로 바꿔 쓰기도 했다. 또 편지지에 공백이 있다면 불가시 잉크를 의심했다.

제2차 세계 대전 중에는 모든 편지를 검열하고 편지 내용 중 암호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은 금지시키든지 제멋대로 바꿔버렸다. 예를 들어 꽃집에 편지를 보내서 '15일에 우리 집으로 수선화 꽃다발을 보내달라'고 하면 검열관이 읽어보고 '16일에 튤립 꽃다발을 보내달라'고 자기 맘대로 바꿔버린다. 왜냐하면 '15일', '수선화' 같은 것이 코드북 암호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예로는 리처드 파인만은 이 시기 맨해튼 계획에 참여하던 중이라 무료함을 달래고자 아내와 편지로 십자말풀이 퍼즐을 주고받으려 했는데 방첩기관에서 못 하게 막았다.하지만 이 양반은 십자말풀이를 못하게 막자 대신 동료들의 금고를 따버렸다

1950년대 한국에서는 아마추어 무선 통신이 불법이었다. 이후 허가제로 바뀌기는 했지만, 1970년대 즈음부터는 국내에 탐전 장비가 도입되어 간첩의 무전기 통신을 적발했다. 인가받지 않은 아마추어 무선 통신은 수사 대상이 된다.

3.7. 분실, 절도, 탈취에 대항

외국을 방문했을 때 숙소에 중요한 물건을 놔둬야 한다면 절대 사람 없이 방치하지 말아야 한다. 정보기관이 사주한 도둑이나 정보기관원이 침입(인도네시아 특사단 숙소 침입사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어떤 이유든 외부인이 숙소 내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한다. 미인계 간첩이 중요 인물을 홀려서 마취시킨 다음 서류를 쓸어갈 수도 있기 때문이다.[10]

4. 첩보와 인권

명목상으로는 방첩기관이지만 실제로는 독재자의 권력을 지키기 위한 정치경찰(비밀경찰)로 활동하는 어용 기관도 있다. 이런 기관은 자비심이 없어서 영장 없는 불법 도청, 밀고자를 애용하며 고문을 일삼고 무죄추정의 원칙을 지키지 않는다. 말이 방첩기관이지 그냥 권력자의 친위대나 다름없다.

당연히 이런 조직은 방첩에 전혀 쓸모가 없다. 자국 내 여당 및 기득권의 정권 유지를 목적으로 자국민을 감시하는 일만 하기 때문에, 외국 정보기관과 경쟁이나 암투가 벌어지면 무력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누군가의 집에 있는 서류 1장을 빼돌려야 한다고 친다면, 일반적인 정보기관은 절도, 주변인 포섭, 당사자 협박 등 다양한 방도를 고려한다. 하지만 막장 국가의 방첩기관은 그냥 한밤중에 영장 없이 문 부수고 들어가서 집주인을 두들겨팬 뒤 서류만 챙겨 나오면 되기 때문에 별다른 공작 역량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말만 방첩기관이지 첩보에 대한 전문성이 필요없으니 채증 역량이 발전할 수가 없다. 더불어 어용 기관이라는 특성상 지극히 권력지향적으로 흘러가는 조직이기 때문에, 고위직에 똑똑하고 유능한 인재가 아닌 충성심만 강한 깡통들이 수두룩해져 집단사고 문제까지 일으킨다.

하지만 도덕성을 제치고 보면, 인권이라는 요소가 때로는 첩보의 발목을 잡기도 한다. 게슈타포 문서에서 볼 수 있듯이 일부는 영미 첩보기관, 슈타지에 재등용되었으며 냉전 시대에는 KGBCIA를 농락했다. CIA는 인권을 지켜야 하지만 KGB는 그런 제약이 없었기 때문이다. 최종적으로 미국이 이기면서 CIA가 자존심을 되찾긴 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국가 간의 이데올로기 경쟁에서 이긴 거지 정보기관의 역량은 차이가 컸다. 정보기관의 견제가 적은 KGB가 정치적 태클이 많이 걸리는 CIA보다 역량이 우월했다.

5. 방첩기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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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관/목록 문서 또한 참조바람.

5.1. 대한민국[11]

대한민국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안보수사국), 국가정보원(NIS), 대한민국 해양경찰청(국제정보국), 국방정보본부(국군정보사령부)[12], 국군방첩사령부, 관세청[13],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방첩업무 규정 제2조), 통일부, 행정안전부(이북 5도 위원회)

5.2. 외국

5.3. 사라진 방첩기관 목록



[1] 내부고발이 일어났다는 점에서 짐작할 수 있겠지만 국보법 폐지 서명을 제외하면 정상적인 조직 및 활동을 해 온 사람에 대해 처음부터 대공 용의점을 특정하고 사찰했던 공작이다. 어차피 경찰에서는 공식 문서라는 것을 사실상 부정하였기 때문에 아래 이미지에서 모자이크된 음어도 까발린 기사가 나왔다.[2] 단 정수일을 국정원이 체포하게 된 직접적인 사유는 외국과의 연계 쪽에 해당했다. 돈 단위 착각의 경우 당시 정황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고 이슬람 신도들의 신원 보증이 있어 풀려났다.[3] 비트코인이 가장 유명하긴 하지만, 그건 최초 암호화폐에다가 자산가들의 돈이 가장 많이 몰려서 그런 것이고, 실제 지불되는 암호화폐는 모네로 같이 익명성이 보장되면서도 자산가치가 있는 암호화폐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4] 대표적인 인물로는 고문경찰로 유명한 이근안이 있으며, 이 외에도 일반 사기업으로도 위장 취업하여 활동한 사례가 있는것으로 보인다. 참조[5] 실제 사례로 정보기관 요원을 사칭하는 허언증 환자를 체포하는 데에만 무려 6년이나 걸렸다고 한다. 이 환자는 정보기관으로부터 아무런 교육을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을 완벽히 속였다고 한다. 그나마도 돈 문제로 인해 꼬리가 잡히고 말았다.[6] 정보요원=진실을 거짓으로 포장한다. 리플리 증후군, 공상허언증 환자=거짓을 진실로 포장한다.[7] 군 당국은 정 중령이 직접적인 이적행위를 하기 전에 발각되었고, 북한의 협박과 고문을 견디지 못해 변절한 점을 감안하여 벌하지 않고 넘어갔는데 결국 1년 후 전역했다. 현재는 군무원으로 일하고 있다고 한다.[8] 반대로, 적국 방첩기관이 도청 사실을 눈치챌까봐 도청으로 얻은 정보는 꼭 필요할 때를 제외하면 잘 공개하지 않는다. 한 예로 태평양 전쟁 당시 미국은 야마모토 이소로쿠제독의 전선 시찰 일정을 손에 넣었는데, 이를 토대로 추격하여 야마모토 제독을 제거할 것인지에 대해 굉장히 깊은 고민을 했다. 이 출격을 위해 미 해군 장관은 물론 루스벨트 대통령의 재가까지 받아야 했다. 결국 미국은 어떤 수를 써서라도 야마모토 제독을 제거하고 일본군의 사기를 추락시킨다는 결론을 내려 전투기를 보냈고, 야마모토 제독은 수송기 내에서 전사했다.[9] 독일은 에니그마 통신문에 '하일 히틀러' 같은 문구를 붙였고 일본은 PURPLE 통신문에 '위대한 천황폐하께서는' 같은 문구를 붙였다.[10] 2008년 이언 클레멘트 런던부시장 관련[11] 방첩업무규정(대통령령 제33006호)에 따름[12] 해외 특수정보기관이지만, 대정보 및 방첩 업무에도 관여한다. 국방정보본부령 제4조 2항 1호 항목 참조.[13] 의외겠지만 엄연한 방첩기관이다.[14] 모사드의 위엄 때문에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지만 나치 잔당 및 파시스트들을 색출해내는 전문 기관이다.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나치 잔당뿐만 아니라 극우, 극좌, 테러리스트까지 색출해 낸다.[15] 통칭 MI5라고 불리지만 정식 명칭이 아니다.[16] 구 연방수사국(AFI). 2009년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조직 개편되었다.[17] 패전 이후 일본국 정부의 정보기관 역할을 한다.[18] 특별고등경찰 인원이 공안경찰로 흡수됨.[19] 인민군 내 사회주의 이념 선전 선동 및 군지휘관 동향을 감시한다.[20] 경찰 소속[21] 1902년 고종이 만든 우리나라 역사에서 문헌으로 확인된 최초의 비밀정보기관이다. 서울 주재 공사들이나 해외의 국사범, 간첩들의 동태를 파악하는 것이 주 업무였다.[22] 독재자 프랑수아 뒤발리에 부자 시절에 존재[23] National Directorate of Security[24] 1923~1955년 존속 이후 국가안전부로 흡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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