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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9-15 23:55:06

독일 연방범죄수사청



1. 개요2. 임무 및 관할
2.1. 주요 임무2.2. 관할
3. 설립
3.1. 역사3.2. 설립근거
4. 구성 및 조직
4.1. 수뇌부
4.1.1. 연방 내무부 장관4.1.2. 연방범죄수사청 청장
4.1.2.1. 임명 및 임기4.1.2.2. 역대 청장
4.1.3. 연방범죄수사청 부청장4.1.4. 보좌 및 직속 부서
4.1.4.1. 참모기구4.1.4.2. 직속/감독기구
4.2. 주요 부서4.3. 소속 직원
5. 지위 및 타기관과의 관계
5.1. 연방 행정기관으로서의 지위5.2. 유관/유사 기관

1. 개요

연방범죄수사청(Bundeskriminalamt)는 독일 연방 내무부 소속의 법집행기관이다. 헤센비스바덴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베를린, 근교의 메켄하임 등에 위치한 청사에도 주요 조직이 소재해 있다. 2020년 기준으로 총 7,000명 이상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해당 인력은 형사공무원 3,800명, 행정공무원 1,100명, 이외에 학문적/기술적 전문분야와 관련한 2,000명 이상의 계약직 직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와 연방 차원의 정보 및 경찰 조직을 조율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국제 테러리즘, 마약류 및 무기 거래, 자금세탁 등과 관련하여서는 독자적인 수사역량을 지니고 있다. 또한, 연방 헌법기관의 주요 요인들을 경호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1], 독일연방공화국의 중앙수사기관으로 대외적으로 독일의 경찰 및 수사기관을 대표하기도 한다.

연방국가답게 자치경찰제를 시행하고 있는 독일에서는 주 단위의 경찰권이 인정되며 주 단위에서 자체적인 경찰 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주 경찰에서 관할하기 어려운 연방 차원의 치안 및 경찰 소요가 존재하기 때문에 독일은 연방 차원의 경찰기관을 두고 있는데, 연방범죄수사청은 독일 연방경찰청, 독일 연방의회경찰대 등과 함께 독일의 대표적인 연방 경찰기관이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연방 차원의 범죄수사를 담당하는 조직이라는 측면에서 미국에서 연방수사국(FBI)의 역할에 대응하는 조직이라 할 수 있다. 다만, 미국의 FBI는 법무부 소속임에 반해 독일의 연방범죄수사청은 내무부 소속이며, FBI는 독일의 연방범죄수사청, 연방경찰청, 연방헌법수호청 등이 수행하는 기능을 모두 어느 정도 포함하고 있는 기관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존재한다. 또한, FBI은 CIA에 비견되는 정보기관의 성격도 매우 강하고, 특히 국내 정보에 있어서는 최고의 정보기관 중 하나로 인정되지만, 독일에서는 3대 정보기관인 연방헌법수호청, 군사정보국, 연방정보국(BND) 등이 대표적인 정보기관으로 꼽히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최근에 설립된 국가수사본부와 설립 여부를 두고 정치권에서 논쟁의 중심에 있는 중대범죄수사청이 연방범죄수사청과 유사한 성격을 지닌다.[2] 연방경찰청은 사법경찰(수사경찰)의 성격과 함께 행정경찰의 성격이 매우 두드러지지만[3] 연방범죄수사청은 수사기관으로서 사법경찰의 기능이 중심이 된다는 점에서도 국수본이나 중수청에 기대되는 역할과 유사하다.

2. 임무 및 관할

2.1. 주요 임무

수사
국제 범죄 및 중대 범죄 중 특정 영역에 있어서 연방범죄수사청은 직접 형사 소추 임무를 담당하며, 독자적인 관할 안에서 혹은 위임을 통해서 수사를 진행한다.

국제 공조
국가 간의 경계를 넘거나 국제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범죄자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범죄 대응 역시 국제적인 연계 하에 이뤄져야만 한다. 연방범죄수사청은 이러한 치안 당국 간의 협력 관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경호 임무
국가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해 연방범죄수사청은 연방헌법기관의 구성원들을 보호한다. 자체적인 수사 절차에서 증인을 보호하는 일 역시 연방범죄수사청이 수행한다.

행정 기능
연방범죄수사청에는 특별한 행정 기능이 부여되어 있다. 무기법의 규정에 상응하는 대상들의 등급 분류하는 기능, 그리고 상공조례의 기준에 따라 소위 위험하지 않은 오락 행위에 대한 납세 증명을 교부하는 기능이다.

중앙경찰기관으로서의 역할
연방범죄수사청은 독일 경찰의 중추 기관이다. 이러한 역할과 관련하여 연방범죄수사청은 정보, 업무수행, 노하우 등을 제공함으로써 경찰 기관들을 지원한다.

위험 대응 권한
특정한 조건 하에서 연방범죄수사청은 일반적으로 각 연방주의 경찰이 관할하는 국제 테러리즘의 위협에 관한 위험 대응 권한을 갖는다.

2.2. 관할

3. 설립

3.1. 역사

3.2. 설립근거

4. 구성 및 조직

4.1. 수뇌부

4.1.1. 연방 내무부 장관

연방범죄수사청은 연방 내무부의 소속기관으로 내무부 장관의 감독을 받는다. 따라서 엄밀한 의미에서 연방범죄수사청 소속은 아니지만 연방 내무부 장관 역시 넓은 의미에서의 수뇌부에 포함된다 할 수 있다. 참고로 연방범죄수사청과 함께 독일 연방경찰의 주축을 이루는 독일 연방경찰청 역시 내무부의 소속 기관이다. 개요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미국의 FBI와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다.

4.1.2. 연방범죄수사청 청장

4.1.2.1. 임명 및 임기
임명
연방범죄수사청 청장은 경찰공무원으로, 연방 내무부 장관의 제청에 의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역대 연방범죄수사청장은 대개 경찰 또는 법률가 출신으로 연방내무부의 고위직을 거친 경우가 많았다. 한편, 현임 청장인 홀거 뮌히의 경우 경력의 대부분을 브레멘 주 경찰에서 쌓았는데, 이로 인해 2014년 그가 청장으로 지명되자 독일 언론 및 고위 관계자들 모두 예상 못했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경력 초중반에 연방범죄수사청에서 4년 정도 요인 경호 등의 업무를 담당한 것 외에는 브레멘 주 밖에서의 경력이 전무하기에 비교적 덜 주목받던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임기
임기는 종신으로 실제 역대 청장들의 재임 기간을 보면 2~3년 정도의 기간을 재임한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4~5년 이상의 재임 기간을 보이며, 10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재임한 청장들도 적지 않다.[4] 다만, 내무부 장관은 연방범죄수사청 청장을 조기에 해임할 수 있다.
4.1.2.2. 역대 청장
현직
2014년 ~ 현재 : 홀거 뮌크(Holger Münch)

4.1.3. 연방범죄수사청 부청장

4.1.4. 보좌 및 직속 부서

4.1.4.1. 참모기구
제1보좌관
관리사무소, 경찰 자문, 상황보고
제2보좌관
홍보
제3보좌관
국가적 공조
제4보좌관
전략 업무
제5보좌관
자원 및 조직 관리

기타
경찰 2020 프로그램 참모
4.1.4.2. 직속/감독기구
성평등감독관
정보보호감독관
의무 및 보안기술 담당관

4.2. 주요 부서

다음의 부서들은 연방범죄수사청의 조직도에 따른 것으로, 연방범죄수사청의 주요 업무를 나누어 담당하고, 휘하에 세부 업무에 대한 담당 부서들을 두고 있다.

경찰안보국(Abteilung ST)

테러/극단주의국(Abteilung TE)

2019년 11월 설립된 신규 조직으로, 이슬람 관련 테러와 극단주의에 따른 안보 위협 및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이다. 이러한 조치는 독일 정부가 테러 및 극단주의를 얼마나 심각하게 여기는지 알 수 있는 부분으로, 연방범죄수사청 뿐만 아니라 다른 치안 혹은 안보 관련 조직들에서도 (예를 들어 연방헌법수호청이나 군사정보국 등) 테러 및 극단주의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이나 역량을 키우고 있는 상황이다.

중대범죄/조직범죄국(Abteilung SO)
사이버범죄국(Abteilung CC)

치안국(Abteilung SG)

작전출동지원/조사지원국(Abteilung OE)

국제공조/교육/연구센터국(Abteilung IZ)

범죄수사기술연구소(Abteilung KT)

정보기술국(Abteilung IT)

중앙행정국(Abteilung ZV)

4.3. 소속 직원

5. 지위 및 타기관과의 관계

5.1. 연방 행정기관으로서의 지위

5.2. 유관/유사 기관


[1] 연방 총리, 연방대통령, 연방장관 및 국빈 등도 경호한다.[2] 다만 국수본의 경우 대한민국 경찰청의 하위조직으로 편제되어 있는 반면 독일의 연방범죄수사청은 연방경찰청과 별개의 조직이라는 차이점이 있다.[3] 연방경찰청은 기존의 국경수비대(Bundesgrenzschutz)에 철도경찰 등을 통합하여 창설된 기관이기 때문에 수사 업무보단 국경 경비 및 치안 유지 등의 역할이 더 크다.[4] 경찰청법에 따라 임기가 2년으로 고정되어 있고 중임이 불가능한 한국의 경찰청창이나 국가수사본부장과는 대조적이다. 물론 미국의 FBI의 경우엔 48년간 재직한 에드가 후버 같은 국장도 있었고, 현재도 임기를 다 마친 경우는 거의 없지만 FBI 국장의 임기가 10년이라는 점을 생각해보면 수사기관의 독립성 보장 측면에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