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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정보기관
British intelligence agencies
||British intelligence agencies
국가범죄청 NCA | 비밀정보국 MI6 | 보안국 MI5 | 국방정보국 DI |
<colbgcolor=#000><colcolor=#fff> 국가범죄청 National Crime Agency (NCA) | |
창설 | 2013년 10월 7일 |
국가 | [[영국| ]][[틀:국기| ]][[틀:국기| ]] |
청장 | 그레임 비거 |
주소 | 1-6 Citadel Pl, Tinworth St, London SE11 5AL 런던 램버스 |
상급 기관 | 영국 내무부 |
전신 | 중대조직범죄청[1] 경찰중앙전자범죄대[2] 국가치안개선청[3]의 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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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국가범죄청(國家犯罪廳, National Crime Agency)은 영국 내무부 산하 수사기관으로, 2013년 10월 7일 창설되어 기존의 중대조직범죄청[4]·경찰중앙전자범죄대[5]·국가치안개선청[6]의 일부가 통합되며 창설되었으며, 주요 활동분야는 조직범죄, 무기·마약 밀거래, 인신매매, 국제적 사이버 범죄나 경제범죄 등이다.위에서 언급한 범죄 외에도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면 지방경찰청에 접수된 사건도 이관받아서 직접 수사할 수 있으며, 극단적인 경우에는 내무장관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지방경찰청이 국가범죄청의 수사를 지원하도록 강제할 수도 있다. 특성이 대서양 건너의 먼 친척을 연상케 해 영국 내에서는 영국의 FBI라고 불리고 있다.
하지만 사실 권한만 놓고 보면 국가범죄청이 FBI보다도 강력하다. 일단 미국에서는 일반적으로는 FBI를 포함한 연방 정부는 지방 정부의 업무에 간섭할 수 없으며, 지방경찰에 대한 지휘권도 가지고 있지 않다.[7] 또한 미국은 연방정부만 해도 수 많은 경찰기관이 존재하며, 이들 상호간에 자신들의 관할이 아니라면 서로 참견하는 경우도 크게 없다. 하지만 NCA 요원들은 지방경찰에 대한 지위권 보유는 물론, 국가적인 범죄수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세관원, 이민국 요원과 동일한 권한을 가지며 심지어는 이것들을 전부 합친 권한까지 행사할 수 있다. 미국에서 FBI가 세관이나 이민 업무에 관여했다면 CBP나 ICE가 가만히 있지 않았을 텐데...
영국 전체에서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범죄 통계를 내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등 국가적인 치안 유지, 수사 활동을 활발하게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영국 내 지방경찰청들은 물론 타국 경찰들과도 활발히 공조하고 있다.
2019년 한국 경찰과도 아동 포르노 관련하여 합동수사를 진행한적이있다.#[8] 아동 포르노 관련해서는 국경을 뛰어넘어 다 조진다는 원칙을 갖고 있으며, 다크웹에서 노는 놈들을 조지기 위해 GCHQ랑 팀 맺었다.
2. 역사
자치경찰제를 시행하던 영국은 미국과 비슷한 문제에 봉착했는데, 여러 주에 걸친 범죄나 국제적인 범죄가 발생했을 때 누가 수사를 지휘해야 하는지가 모호하다는 것이다. 지방경찰청들이 직접 조율하기엔 시간도 걸리고 절차도 복잡해 수사의 효율성과 신속성이 바닥을 칠 수밖에 없었다.이에 영국 정부는 런던광역경찰청에 일부 사안에 한해 영국 전체를 관할할 권한을 주었지만 여전히 충분치 않았고, 본질이 방첩기관인 MI5를 범죄 수사를 위해 부려먹기도 여의치 않았다.
결국 국가적인 경찰기관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도출되었고 내무부는 기존에 존재하던 직속 특수 범죄 수사기관 몇 곳을 통합해 조직범죄수사청을 설립했다.
그러나 조직범죄수사청만으로는 다변화되는 국가적 범죄들을 상대하기에 충분치 않았고 결국 테레사 메이 당시 내무장관은 2010년 7월 26일 국가범죄청의 설립 계획을 발표했다. 구체적인 로드맵은 2011년 6월 8일에 공개되었는데 기존의 조직범죄수사청이 맡고 있던 조직범죄는 물론 국경통제와 아동보호 임무, 경제범죄 수사까지 다양한 권한들이 부여되었다.
3. 런던광역경찰청과의 관계
이전부터 많은 국가경찰 업무를 대행해온 런던광역경찰청과는 창설 전부터 긴장감이 흐르는 사이였다. 두 기관이 충돌한 가장 큰 원인은 대테러업무.국가범죄청에 우호적인 정치인들은 광역경찰청은 어디까지나 그레이터 런던의 경찰기관일 뿐이니 국가범죄청에 대테러업무를 이관하고 런던 내의 치안활동에 전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런던광역경찰청은 이관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며, 이관 과정에서 수사망에 구멍이 뚫릴 것이라고 반발했다. 국가범죄청이 창설된 이후 내무부는 이 문제를 다시 검토했고, 대테러업무를 NCA의 소관이 맞다고 결론내렸다.
하지만 수십 년을 대테러작전에 바친 광역경찰청과 달리 국가범죄청은 고작 5살일 뿐이었기에 영국의 핵심 대테러기관 역할을 수행할 역량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다. 부여된 다른 임무들이 있어서 순수하게 대테러업무에 전념하는 것이 힘들기는 광역경찰청이나 NCA나 마찬가지라는 지적도 있었고 이전에 MPS가 주장한 이관에 필요한 막대한 비용과 시간, 그로 인한 대테러업무의 효율 약화도 아주 근거 없는 소리는 아니었다.
NCA의 비대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당장 런던광역경찰의 대테러사령부가 이관되면 국가범죄청은 1500명 이상의 인력을 흡수하게 되는 것이고, 여기에 기존의 내무부 직속 수사기관들이라던지 지역경찰청들의 다른 부서들까지 흡수하게 된다면 결국엔 NCA가 영국 경찰 전체에 영향력을 미치게 되어 자치경찰제를 유명무실하게 만들 것이라는 주장이다.
게다가 북아일랜드에서는 영국 정부가 새로운 기관을 만들어 자신들을 들쑤시는 것에 대한 반발이 커서 국가범죄청의 북아일랜드 내 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일단 북아일랜드 정부의 허가 없이는 활동이 어렵다. 영국 전체를 테러로부터 보호해야 하는데 NCA는 2015년까지도 북아일랜드에서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었다.
결국 테레사 메이 총리는 런던광역경찰청의 대테러임무를 국가범죄청으로 이관하는 것을 보류했다.
4. 조직
- 본청
- 국경통제사령부(Border Policing Command)
- 아동보호사령부(CEOP Command)
- 경제범죄사령부(Economic Crime Command)
- 조직범죄사령부(Organised Crime Command)
- 정보국(Intelligence)
- 작전국(Operations)
- 특수국(Specialist Capabilities)
- 범죄과정센터(Proceeds of Crime Centre)
- 실종수사국(Missing Persons Bureau)
- 인신매매센터(UK Human Trafficking Centre)
- 부상자DB(National Injuries Database)
- 중앙국(Central Bureau)
- 의심화학물센터(Chemical Suspicious Activity Reports)
- 금융정보대(UK Financial Intelligence Unit)
- 중범죄분석부(Serious Crime Analysis Section)
- 사이버수사대(National Cyber Crime Unit)
- 지역수사국(Regional Organised Crime Unit)
- ERSOU : 잉글랜드 동부
- EMSOU : 미드랜드 동부
- NERSOU : 북동부
- ODYSSEY : 요크셔 주 일대
- SEROCU : 남동부
- TARIAN : 웨일스 남부
- TITAN : 북서부
- VIPER : 미드랜드 서부
- ZEPHYR : 남서부
5. 장비
국가범죄청 요원들 중 위험 부서에서 근무하는 인원은 총기 휴대가 가능하다. 이들의 훈련 사진을 보면 글록 17이나 H&K MP5 등 무장경찰과 유사한 무기를 보유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6. 대중매체에서
킬러의 보디가드에서 두 명의 요원이 킨케이드의 호송관으로 등장한다. 맨체스터에서 GIPN 대원들, 그리고 루셀과 함께 출발하는데 코벤트리에서 두코비치의 부하들에게 습격을 받자 H&K MP5를 들고 저항하지만 수적 열세를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몰살당했다.7. 관련 문서
8. 둘러보기
[1] Serious Organised Crime Agency (SOCA)[2] Police Central e-Crime Unit (PCeU)[3] National Policing Improvement Agency[4] Serious Organised Crime Agency[5] Police Central e-Crime Unit[6] National Policing Improvement Agency[7] 지방경찰 지휘권은 미국 대법원에서 부정되었다. 주 이하의 지방법과 연방법 중 일반적으로 연방법이 우선시되기는 하지만, 연방정부와 지방정부의 동시 관할인 범위에서만 그러하다.[8] 사진 오른쪽에 대한민국 경찰청로고가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