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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 ||
<colbgcolor=#f39100><colcolor=#ffffff> 이름 | 한국어 | 1215년에 선포한 ‘마그나 카르타’ |
영어 | Magna Carta, issued in 1215 | |
프랑스어 | Magna Carta, promulguée en 1215 | |
국가·위치 | [[영국| ]][[틀:국기| ]][[틀:국기| ]] | |
소장·관리 | 영국국립도서관 링컨 대성당 솔즈베리 대성당 | |
등재 유형 | 기록유산 | |
등재 연도 | 2009년 | |
제작 시기 | 1210년경 |
파일:external/jewishcurrents.org/MagnaCarteG_468x578.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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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the Great Charter of Freedoms / 대헌장(大憲章)1215년 6월 15일, 잉글랜드 왕국의 존 왕에게 실망한 귀족과 기사가 백성의 지지를 받아 왕을 협박함으로써 받아낸 일종의 법률적 계약서. 세계 정치사에서 엄청난 위상을 지닌 문서 중 하나다. 그야말로 민주주의와 입헌주의의 초석과도 같은 유물.
마그나 카르타(Magna Carta)에서 마그나(Magna)는 라틴어로 '큰', '크다'를 뜻하며, 카르타(Carta)는 라틴어로 '서류', '헌장'을 뜻한다.[1]
2. 상세
마그나 카르타는 국왕과 귀족의 협정이라는 의미에서 그치지 않는다. 절대왕정 시대에는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기 때문에 마치 사문화된 것 같아 보였지만, 그 상징성이 향후 권력의 분배와 주권의 이동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마그나 카르타에 의해 잉글랜드의 왕권은 이론적으로 법에 종속되었고, 자유민의 재산(생명, 자산, 자유)을 독단적으로 침해하는 것이 금지되었다. 헌장 전문은 원칙적으로 '모든 자유민에게' 수여되었으며 귀족과 기사, 자작농, 그리고 소작농을 위시한 다양한 계층을 포함한다.[2] 무엇보다도 농노를 포함한 모든 잉글랜드인이 헌장의 집행을 지원할 것을 맹세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잉글랜드는 국왕에게 속한 영토와 신민으로 구성된 왕국이 아니라, 국가의 모든 국민이 함께 공동선을 추구하는 '왕국 공동체'라는 개념이 공식화되었다.
왕국 공동체 이론은 귀족과 기사, 시민을 넘어 하층민에게도 널리 호응을 얻었다. 1265년 2차 남작 반란이 진압된 뒤, 반란자 명단에는 왕령지에 속한 마을인 브롬즈그로브와 킹스노턴의 주민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1381년 와트 타일러의 농민군이 스미스필드에서 리처드 2세에게 전달한 요구 사항들도 이 개념을 전제하고 있었으며, 1450년 잉글랜드를 배신하고 앙주와 메인을 프랑스에 팔아넘겼다는 죄목으로 서퍽 공작 윌리엄 드 라 폴을 습격해 살해한 니콜라스호의 선원은 (기소장에 적힌 하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공작이 헨리 6세의 인장이 찍힌 안전통행증을 내밀었음에도 "우리는 네가 말한 왕(the king)을 알지 못하지만 잉글랜드의 왕권(the crown of England)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다. 잉글랜드의 왕권은 곧 잉글랜드 왕국 공동체(community of the realm)이고 왕국 공동체가 곧 왕권이다."라고 답함으로써 왕국의 주권과 국왕의 인격을 명확히 구별했다.
이를 무시하고자 했던 역대 국왕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원칙들은 15세기까지 통치의 기본 전제로서 인정되었다. 즉, 마그나 카르타는 명예혁명과 산업 혁명을 겪으면서 통치자와 피치자의 구분이 불분명해지는 현대까지 가히 권력 이동의 향배를 정한 문서였다.
또한 무려 13세기 초, 왕권신수설이 이론적으로 태동하던 시대에 귀족들이 감히 관철한 헌장이라는 데 주목해야 한다. 물론 왕국 공동체 이론 자체는 유럽 대륙의 학자들에 의해 발전되어 잉글랜드에 유입된 것이다. 특히 존 왕이 리처드 1세부터 발생한 막대한 부채를 탕감하기는커녕 실정을 해온 탓이 크다.
실제 남아있는 대헌장 문서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다. 2015년에는 영국 켄트 주에서 대헌장 초기 필사본이 삼림 헌장과 함께 발견되었다. 기사
3. 역사
3.1. 작성 배경
마그나 카르타는 영국 왕 존(John)과 봉건영주들의 내전에 따른 휴전협정이다.1199년, 리처드 사자심왕(Richard the Lion-Hearted)이 사망하고 존 왕이 즉위하였다.
1204년, 프랑스 왕국 왕 필리프 2세(Philippe II)가 노르망디-앙주-브르타뉴를 차지하였다.
1205년, 캔터베리 대주교 휴버트 월터가 사망하였다. 이에 교황 인노첸시오 3세가 스티븐 랭턴을 대주교로 임명하였다. 그러자 존 왕은 캔터베리 수도자들의 지지를 받아 교황의 조치를 거부하고 랭턴의 잉글랜드 입국을 제지하였다.
1208년, 교황이 존 왕을 파문하였다. 이에 존 왕도 반대파 주교와 성직자들의 재산을 몰수하였다.
1212년, 교황이 존 왕을 폐위하였다. 존 왕의 권한 집행을 프랑스 왕 필리프 2세에게 위임하였다. 사태가 커지자 존 왕은 굴복하고 말았다. 랭턴을 수용하고, 교회로부터 몰수했던 재산을 잉글랜드-아일랜드 교황에게 헌납 뒤 봉토로 반환하였다.
1214년, 존 왕은 신성 로마 제국 황제와 연합하여 프랑스를 침공한다. 그러나 7월 부빈(Bouvines)에서 영국군이 괴멸된다.
1215년, 잉글랜드 영주들이 존 왕이 부과한 봉건적 부담을 거부하고 런던으로 진군했다. 런던 시민들이 성문을 개방해주었다. 6월 15일 존 왕은 템스 강변 러니미드 목초지에서 <남작들의 요구조항>(Articles of the Barons)에 서명하였다. 영주들은 충성 서약으로 화답하였다. 7월 15일 국왕의 상서청이 마그나 카르타를 작성하였다. 이 문서는 주 장관(sheriff) 및 주교들에게 배포되었다.
마그나 카르타가 만들어진 건 존 왕의 실책이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 존은 프랑스의 필리프 2세에게 참패하여 프랑스 내의 영지를 전부 상실하였다. 이를 되찾으려고 다시 전쟁을 일으켰다가 역시 패배하였다. 이로 인한 나라의 재정 문제를 해결하려고 봉건 귀족들에게 세금을 추가로 물리려다가 사달이 난다. 전쟁에 이미 막대한 세금을 납부한 귀족들은 세금을 추가로 부과한 것에 반발하였다. 1214년 영주들이 세금 납부를 거부한 데 이어 1215년 귀족들이 병력을 이끌고 런던으로 출정하였으며, 여기에 런던시가 가세함으로써 수도에 무혈입성하게 된다.
그제서야 존 왕은 귀족과 성직자, 도시민까지 왕권에 등을 돌렸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왕에게는 반란을 진압할 병력이 없었다. 무엇보다 그들의 요구를 거부하면 퇴위는 물론이고, 처형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아 공포에 질린다. 그러나 영주들 간에 왕을 처형할 것까지는 없고, 대충 합의보자라는 온건론이 고개를 들었다. 결국 왕권을 줄이는 각서를 받는 선에서 이만 합의하기로 한다.[3]
그리하여 제정된 문서가 바로 마그나 카르타이다. 템즈 강변의 러니미드(Runnymede) 평원에서 진을 치고 있던 귀족들에게 존 왕이 방문하여 각서에 서명함으로써[4] 사건은 일단락되었다.
3.2. 제한된 영향력
하지만 이걸로 국왕의 권한이 약화된 건 아니었다. 존 왕은 인노첸시오 3세에게 귀족들을 고발했고 최강의 교황권을 누리던 인노첸시오 3세는 "너희들 까불래! 어디서 왕을 협박해!"라고 하며 무효를 선언하는 바람에 마그나 카르타는 무용지물이 되어버렸다.직후 일어난 내전에서 섭정이자 헨리 3세의 보호자인 윌리엄 마셜이 이끄는 왕당파가 프랑스군과 연합한 반란 귀족들을 개박살내면서 사실상 궤멸 상태가 되어버렸다. 덧붙여서 존의 뒤를 이은 헨리 3세는 "너희들이 내 아버지 존 왕하고 약속했지 나하고 약속했냐?"라면서 무시해버렸다. 사실 마그나 카르타는 어디까지나 '존 왕의 권리 제한'이 목적이었다. 헨리 3세도 마그나 카르타를 인정하긴 했으나 내용을 상당히 수정했고 나이먹고 나선 아예 무시해버렸다.
3.3. 이념적 발전
13세기초 유럽 전역에서 유행한 탁발수도회 운동은 억압받는 자들에 대한 관심을 호소했다. 2차 남작 반란의 지도자인 시몽 드 몽포르 역시 1259년에 작성된 유언장에서 그러한 정신에 입각하여 자신이 억압했을지도 모르는 "내 땅의 가난한 사람들... 즉 농민들"에게 보상하려고 했다. 이상주의적인 성직자들에게 둘러싸여 있던 몽포르는 "왕국 공동체의 복지"가 단순히 남작들의 이익 이상이어야 한다고 믿었다.이러한 정서가 반영된 1258~59년의 개혁 운동에는 1215년의 마그나 카르타에서 발견되는 것과 같은 비자유민에 대한 차별은 없었다. 1259년의 주요 개혁가들은 그들의 관리들이 "자유민이나 농노"에게서 부당하게 아무것도 빼앗지 않을 것이라고 맹세했다. 마찬가지로 개혁으로 임명된 사법관은 "부자와 가난한 자, 농노와 자유민" 모두에게 정의를 실현할 것을 맹세했다. 1215년과는 대조적으로, 1258년의 주요 개혁은 프랑스어와 라틴어뿐만 아니라 영어로도 선포되었다.
몽포르 정권 몰락 이후의 조사에 따르면 당시 반란군에는 농민 의용병들이 있었다. 1265년에 이브셤 전투 직후에 일어난 유명한 사건으로, 당시 왕령지에 속한 레스터셔의 피틀링 마그나(Peatling Magna)의 농민들이 왕당파가 "왕국의 공동체의 복지에 반하는"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마을을 통과하는 것을 방해했다. 확실히 농민들은 자신이 왕국 공동체의 일부라고 느꼈고, 남작 반란군이 국민 모두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고 있다고 믿었을 것이다.
시몽 드 몽포르가 전사하고 반역자로 낙인찍힌 뒤에도, 그에 대한 대중의 존경심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몽포르는 일종의 성자로 여겨져 그의 무덤이 순례지가 되었고, 글로스터셔 버클랜드의 로저 호스먼과 워릭셔 던처치의 한 여성이 시몽 드 몽포르의 무덤을 방문한 후 마비가 치료되는 등 기적이 일어났는 소문이 퍼졌다.
3.4. 마그나 카르타의 승리
2차 남작 반란은 이브셤 전투에서 시몽 드 몽포르가 전사하면서 결국 실패로 끝났으나, 그때는 이미 사회의 최상층부터 최하층까지 마그나 카르타를 자의적인 통치에 대한 보호 장치로 여기고 있었다. 그 결과 1260년대부터 잉글랜드에 의회 제도가 정착되며 이론적으로 국왕은 법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왕국의 법에 종속되는 입장이 된다.그러나 그 대가로 국왕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 이전보다 더 많은 액수의 '합법적인' 세금을 빠르고 안정적으로 징수할 수 있었고, 이는 에드워드 1세나 에드워드 3세와 같이 의원들을 설득하고 달랠 수 있는 최소한의 정치적 감각과 인내심을 가진 왕들에게는 성공적인 대외 정복 활동과 왕권 강화의 기반이 되었다.
이상할 정도로 대중적인 인지도가 낮은 시대지만 중세 후기인 13-15세기는 서유럽 곳곳에서 대의제의 실험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시기였다. 마그나 카르타를 계기로 만들어진 잉글랜드 의회는 초기에는 남작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나, 에드워드 1세 시기부터 기사 74명(각 샤이어당 2명), 부르주아 80명(각 도시당 2명), 하급 성직자 148명으로 구성된 하원이 정기적으로 소집되기 시작했고, 1275년 웨스트민스터 법령은 '왕국 공동체community of the land의 조언counsel과 승인assent으로' 공포되었다. 1297년 에드워드 1세는 마그나 카르타를 최종적으로 인정했고, 의회의 동의 없이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것에 동의했다. 1320년경에 쓰인 <의회를 여는 방법Modus Tenendi Parliamentum>이라는 책은 '왕국 공동체'를 대표하는 기사와 부르주아들이 이미 위대한 백작들보다 왕국에 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동시기인 1302년 프랑스에서도 필리프 4세가 최초로 총신분회의를 소집했고 자신의 왕권이 왕국 공동체의 '선출'에서 기원한 것임을 강조하며 모든 계층의 지지를 구했다. 이때부터 프랑스 왕은 왕국의 주권자로, 즉 '왕국 내 황제'로 인정은 받았지만, 이론상 어디까지나 인민의 동의를 받았을 경우에만 그러했다. 프랑스 민중이 이때 주어진 명목상의 권리를 실제로 행사하는 것은 500년 뒤의 일이다.
3.5. 장미전쟁과 튜더 절대왕정
그러나 역사에서 무수히 반복되었듯이 시간이 지날수록 권력이 국왕에게 집중되는 것은 필연적인 결과였다. 전근대 사회에서 정치권력의 근원은 남작과 젠트리 등 지주에게 있었다. 상공업으로 부를 쌓은 부르주아들도 벌어들인 돈의 상당수를 토지에 투자하거나 아예 스스로 지주 귀족 계층에 편입되었다. 이 지주들의 권력은 토지 소유에 기반했고, 따라서 토지 소유권의 안전을 보장하는 왕의 법은 그 자체로 강력한 힘을 가졌다. 즉, 지주들은 지주권을 정당화하기 위해 법이 필요했다. 현대의 공장 화재와 달리 전쟁으로 황폐화된 중세 경작지의 손실은 보험금으로 만회할 수 없었기 때문에 법이라는 더 나은 대안이 있는 한 스스로의 무력으로 권리를 보호하는 것은 지주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이 아니었다. 모든 지주는 질서가 무너져 무정부 상태가 조성되었을 때 얻는 것보다 잃을 것이 더 많았다. 따라서 존 왕 같이 강한 권력을 남용해서 지주들을 착취하는 폭군도 위험하지만 권력이 약해서 모든 당파 위에 두려움 없이 설 수 없는 왕은 폭군보다 더 위험하다는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었다. 13-15세기 정치의 주요 담론이었던 '공동체에 대한 봉사'는 장미전쟁의 혼란을 거친 뒤 튜더 왕조 시대부터 '국왕에 대한 복종'에 자리를 내주었다.윌리엄 셰익스피어의 희곡에는 마그나 카르타가 언급조차 되지 않는다. 셰익스피어의 시대에는 마그나 카르타의 존재가 알려지지 않았다는 주장도 있지만[5] 알고 있었을 것이다. 이미 셰익스피어가 태어나기 약 50년 전에 인쇄된 출판물에도 등장했으며, 저술가이자 당시 잉글랜드 의회의 의원이었던 조지 페러스(George Ferrers)는 1534년[6]에 마그나 카르타를 37개 항목으로 정리해서 영어로 출판했다.[7] 마그나 카르타를 연구했던 에드워드 쿠크 경도 엘리자베스 1세 시대의 사람으로 셰익스피어보다 먼저 태어나서 먼저 죽었다. 다만 엘리자베스 1세 기간은 절대왕정의 전성기인지라, 마그나 카르타를 알고 있는 사람들도 마그나 카르타의 항목을 감히 실행에 옮길 생각을 할 수 없었다.
3.6. 부활
그러다 17세기에 접어들어 국왕과 의회의 대립이 재점화됨에 따라, 마그나 카르타가 다시금 주목받게 되었다. 의회는 마그나 카르타를 근거로 왕권에 맞섰다. 특히 에드워드 코크는 재판장으로서 마그나 카르타를 연구함으로써 법치주의 개념을 확립하는 데 활용했다.4. 내용
마그나 카르타는 관례적으로 내려오던 관습법적 사항을 문서로 옮긴 것에 불과하다. 대강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교회는 국왕으로부터 자유롭다.
* 왕의 명령만으로 전쟁 협력금 등의 명목으로 세금을 거둘 수 없다.
* 런던과 다른 자유도시들은 자체적으로 관세를 정한다.
* 왕은 따로 정해진 사안에 대해서만 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 잉글랜드의 자유민은 법이나 재판을 통하지 않고서는 자유, 생명, 재산을 침해받을 수 없다.
마그나 카르타는 특권층뿐 아니라 자유민들의 권리까지도 보장했다. 마그나 카르타는 귀족과 런던 도시민의 지지를 얻어 체결된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여기서 자유민이라는 것은 당시 잉글랜드 인구의 과반수를 차지한 농노는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만민을 위한 계약이라고는 할 수 없다. 그 밖에 여성의 상속권 인정과 강제로 재혼하지 않을 권리를 명시하는 등 여성 권리 신장을 위한 조항도 몇몇 있었다.* 왕의 명령만으로 전쟁 협력금 등의 명목으로 세금을 거둘 수 없다.
* 런던과 다른 자유도시들은 자체적으로 관세를 정한다.
* 왕은 따로 정해진 사안에 대해서만 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 잉글랜드의 자유민은 법이나 재판을 통하지 않고서는 자유, 생명, 재산을 침해받을 수 없다.
물론 마그나 카르타 자체는 본질적으로 봉건 영주들의 이익을 보장받기 위한 문서였다. 소수 귀족들의 권리를 재확인하고 당시 인구의 절반이 조금 안 되는 자유민들의 권리를 인정한 정도에 불과했다. 문서에 나오는 <각종 자유(liberties)>는 영주들이 왕의 통제를 받지 않고 누릴 수 있는 여러 특권을 의미하였다. 하지만 영주들의 요구를 관철시키는 과정에서 교회 세력과 도시민들의 지지가 필요하였다. 그래서 요구사항에 교회의 권리들과 도시 상인들의 특권적 자유를 보장하는 조항들을 명기한다. 자유는 오직 자유민(freemen)에게만 허용되었고 인구의 절반인 농노들에게는 별 의미가 없었다. 이후 제2차 남작 전쟁을 거치면서 마그타카르타의 조항이 더 많은 사람들의 자유를 위한 전거로 작용하였다. 마그나카르타의 중요성은 당대보다 후대에 더 커졌다. 당대에는 기존의 불문율과 관습법을 보장한다는 의미였지만, 후대에는 국왕이 법의 지배 아래에 있다는 원칙을 선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따라서 헌법전이 따로 없는 영국에 헌법과 같은 위치로 군림하고 있다. 1970년대 들어[8] 봉건적인 조항들은 폐지 또는 사문화됐지만,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조항이 세 가지 있다.
- '...짐은 이 헌장을 준수할 것이며 짐의 영속적인 후계자들을 위하여 왕국의 모든 자유민은 짐과 짐의 후계자에 의하여 이들 자유를 보장받게 될 것이다.': 이는 영국 입헌군주제의 근거로 활용된다.
- '런던 시는 모든 고전적인 자유를 향유하며 육로 및 해로를 불문하고 관세를 면제한다. 아울러 짐은 기타 모든 시·읍·면 및 항구가 자유권을 가지고, 관세를 면제할 것을 허용한다.': 이로 인해 아직도 국왕이 영국의 금융중심가로 증권거래소와 영란은행 등이 위치한 '시티 오브 런던'에 방문하기 위해서는 이곳의 길드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자유인은 동등한 사람들의 적법한 판결에 의하거나 법의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구금되지 아니하며 재산과 법익을 박탈당하지 아니하고 추방되지 아니하며 또한 기타의 방법으로 침해되지 아니한다.': 인신 보호를 위한 영장주의의 시초가 되어 전 세계 민주 국가의 헌법에 큰 영향을 미쳤다.
마지막으로 마그나 카르타는 그 효력을 관철시킬 수 있는 장치로서 제61조를 두었다. 동 조항은 25인의 봉신이 왕이 헌장을 위반하고 제후와 도시 주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면 실효적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이다. "만일 짐이나 대법관 또는 집행관이나 공직자 중 어떤 경우에 누군가에게 과오가 있거나, 평화 또는 위에서 보증한 어떠한 조항을 위반하고 ... 알려질 경우 ... 위반사실을 제시하고 지체 없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짐이 위반사실을 시정하지 아니할 경우 ... 짐의 성, 토지, 동산을 압류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 짐을 압박할 수 있다."라고 정하였다. 다시 말해서, 국왕이 마그나 카르타에 규정된 사항을 어길 경우 귀족은 백성과 함께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시국을 바로잡을 수 있다는 뜻이다. 이는 봉신들의 자유와 권리를 왕이 함부로 침해할 경우 봉신들이 왕을 실정법적으로 제재할 권리를 명시적으로 규정한 것이다. 이 규정은 저항권의 효시로 평가되며, 이후 권리청원 및 권리장전 등을 통해 계승되었다. 영국에서는 군주를 향한 저항권의 발동이 철학적인 영역이나 일부 사상가의 의견에 불과한 가치가 아니라, 엄연히 실정법으로 명기된 기본권인 것이다. ##마그나 카르타와 저항권에 관한 논문
==# 번역문 #==
- 제1조
첫째, 잉글랜드교회는 자유로우며 그 모든 권리는 온전히 유지되고 자유 또한 침해될 수 없음을 짐(朕) 및 짐의 상속인에게 영구히 신의 이름으로 허용하며 이 특허장으로써 확인한다. 짐은 이것이 준수되기를 바란다. 짐의 이와 같은 희망은 잉글랜드교회에서 매우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고 있는 선거의 자유를, 짐과 귀족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짐이 순수·자발적인 의지로 부여하고 짐의 특허장으로써 확인하며 이 점은 짐의 주인인 교황 인노첸시오 3세의 확인으로도 명확한 바이다. 짐은 이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또한 짐의 상속인도 영구히 준수하기를 원한다. 나아가서 짐은 짐 및 짐의 상속인에 대하여 이하에 열거한 자유 전부를 짐의 왕국의 전자유인과 그 상속인이 짐 및 짐의 상속인으로부터 보유·유지해야 할 것으로 부여하였다.
- 제2조
만약 군사적인 역무를 조건으로 하여 짐으로부터 직접 작위를 받은 짐의 백작이나 남작 또는 그 밖의 자가 사망한 경우 그의 사망 당시의 상속인이 성년에 이르러 상속료를 지불해야 할 의무가 발생했을 때, 그 상속인이 종래의 상속료를 지불하면 상속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한다. 이전의 상속료라고 함은 백작 1인 또는 그 이상의 상속인은 백작에게 소속된 모든 남작의 영지에 대하여 100파운드, 기사의 1인 또는 2인 이상의 상속인은 모든 기사의 영지에 대하여 최고 100실링이며 봉지의 종래 습관에 따라 그보다 소액의 지불의무를 가진 자른 적게 지불해도 된다.
- 제3조
그러나 전술한 상속인이 성년에 미달하여 후견을 받다가 성년이 되면 상속료와 탄 원금을 지불하지 않고도 상속재산을 취득하게 된다.
- 제4조
미성년 상속인의 토지 후견인은 사람이나 물건을 파괴하거나 황폐시키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적당량의 생산물과 관세 및 역무를 요구할 수 있다. 만일 짐이 위와 같은 미성년자의 토지 후견을 그 토지의 생산물과 관련하여 짐에게 책임을 져야 할 주장 또는 기타인에게 위탁한 경우 그가 후견해야 할 토지를 파괴하거나 황폐시키면 그로부터 배상을 받으며 아울러 그 토지는 그 봉지 내의 적법하고도 총명한 자 2인에게 위탁시키고 그 2인의 짐이나 짐이 지정하는 자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한다. 또한 짐이 상기와 같은 토지를 제3자에게 증여하거나 매각하였을 경우에도 그가 토지를 파괴하거나 황폐시키면 그 자는 후견권을 상실함과 동시에 그 봉지 내의 적법하고도 총명한자 2인에게 후견을 이전시키고 2인은 전항과 같이 짐에 대해 책임을 진다.
- 제5조
후견인이 토지의 후견권을 가지고 있는 한 가옥, 사냥터, 양어장, 물레방앗간 및 기타 토지의 부속물은 그 토지 자체의 수익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또 상속인이 성년에 달했을 때는 경작기의 시의와 산출물이 허용하는 적절한 한도 내에서 쟁기를 비롯한 경작용구와 함께 모든 토지를 상속인에게 반환해야 한다.
- 제6조
상속인은 멸시적인 강압을 받음이 없이 혼인할 수 있으나 혼인이 성립되기 전에 그 상속인의 혈연 근친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 제7조
과부는 그 남편이 사망한 직후 전기한 방해를 받음이 없이 그의 지참금과 상속재산을 취득할 수 있다. 또한 과부는 자기의 재산(남편의 유산중 분할지분)과 지참금 및 남편의 사망 당시에 부부가 소유했던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금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과부는 남편 사망 후 40일간 남편의 집에 체류해야 하며, 그 기간 중에 과부의 재산이 자신에게 양도되어야 한다.
- 제8조
과부가 남편 없이 생활하기를 원하는 한 혼인이 강제되지 않는다. 그러나 짐으로부터 수봉된 경우에는 짐의 동의 없이 혼인하지 않을 것과 다른 영주로부터 수봉한 경우에는 그 영주의 동의 없이 혼인하지 않을 것을 보증해야 한다.
- 제9조
짐과 짐의 대관은 채무자의 동산이 채무변제에 충분한 경우에 한하여, 채무를 이유로 토지나 그 산출물을 압류하지 않는다. 또한 주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한 보증인의 재산을 유치하지 않는다. 주채무자가 변제에 충당할 재산이 없어 변제할 수 없을 때는 보증인이 그 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보증인이 원한다면 채무자에 대신한 채무변제에 대해 보상을 받을 때까지 채무자의 토지와 그 생산물을 보유할 수 있다. 그러나 주채무자가 당해 보증인에 대해 면책됨을 증명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제10조
어떤 자가 다소를 불문하고 유대인에게 채무를 지고 변제하지 못한 채 사망한 경우에는 그의 상속인이 성년이 될 때까지 그가 누구의 수봉을 받았던가를 불문하고 채무에 이자를 계산하지 않는다. 만약 그 채권이 짐에게 들어온 경우에는 짐은 증서에 기재된 원본 이외의 것을 받지 않는다.
- 제11조
어떤 자가 유대인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사망한 경우 그의 처는 자신과 과부 재산을 취득하며 당해 채무에 대해서는 변제의무가 없다. 또한 사망자의 아들이 미성년일 때는 사망자의 소유 정도에 따라 필수품이 공급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잔여분에서 영주에 대한 역무 제공을 제외하고는 채무가 변제되어야 한다. 유대인이 아닌 자에 대한 채무에 대해서도 이와 같다.
- 제12조
일체의 군역면제금 또는 원조금은 왕국의 일반평의회에 의하지 않고서는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짐의 몸값을 지불하거나 또는 짐의 장남을 기사로 하기 위해 또는 짐의 장녀를 출가시키기 위해 부과되는 원조금으로서 합리적인 범위의 것일 경우에는 예외가 된다. 런던시로부터의 원조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 제13조
런던시는 고래의 모든 자유와 육로·해로에 자유로운 관세를 보유한다. 그 밖에 다른 모든 도시·읍(邑)·항구도 모든 자유와 자유로운 관세를 보유할 것을 짐은 원하며 허용한다.
- 제14조
위의 3가지 경우 이외의 상납금 부과와 부역면제세에 관련하여 왕국의 일반평의회를 개최코자 할 때는 짐이 서명한 개별의 칙서로써 대승정, 승원장, 백작 및 대남작들을 소집한다. 이와 함께 짐에게서 직접 수봉된 자들은 주장과 대관이 총괄적으로 소집한다. 일반평의회는 최소한 40일 경과 후의 일정 일에 일정 장소에서 소집된다. 그리고 짐은 모든 소집칙서에 그 이유를 명시한다. 이렇게 하여 일반평의회가 소집된 경우 전원이 참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회의는 출석자의 협의에 따라 지정일에 진행된다.
- 제15조
짐은 앞으로 어느 누구에도 자유인으로부터 상납금을 징수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자의 몸값을 지불하기 위하여 그의 장남을 기사로 만들기 위하여 또는 자녀를 처음으로 혼인시키고자 할 대에는 상당한 범위 안에서 그를 허용한다.
- 제16조
누구를 막론하고 기사의 봉토에 대해서나 다른 자유로운 봉토의 보유에 대해서 그 봉토에 따르는 것 이상의 봉사를 강요당하지 않는다.
- 제17조
민사소송은 짐의 궁정에 따라 이동됨이 없이 일정한 장소에서 개정된다.
- 제18조
침탈부동산점유회복소송, 상속부동산점유회복소송 및 승직추천권회복소송에 관한 심리는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해 각 주재판소에서 행한다. 즉 짐, 또는 짐이 왕국 밖에 있을 때는 짐의 최고재판관이, 각 주에 2인의 재판관을 연 4회 파견하고, 그들은 그 주에서 선출된 4인의 기사와 더불어 지정일, 지정장소에서 배심재판을 받아야 한다.
- 제19조
배심재판을 지정일에 개정할 수 없을 때는 당일 주재판소에 재정한 자 중에서 사건 규모에 따라 재판의 진행에 필요한 일정수의 기사와 자유보유자가 잔류해야 한다.
- 제20조
자유인은 경미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그 위법행위의 정도에 의하지 않고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또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위법행위의 중요성에 의하지 않고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재산은 과징금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상인에게도 같은 방법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나 그 상품은 제외된다. 농노에게도 같은 방법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는데, 그 농경용구는 제외된다. 이상은 전부 그들이 자진하여 짐의 자비 아래에 그 신체 및 재산을 둔 경우에만 적용된다. 또한 앞에서 기술한 과징금은 이웃의 정직한 사람들의 선서에 의하지 않고는 부과할 수 없다.
- 제21조
백작과 남작은 그들의 동료에 의하고 또한 위법행위의 정도에 따르지 않고는 벌금에 부과되지 않는다.
- 제22조
성직자의 세속적 소유에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에는 앞에서 기술한 것과 같은 정도로 해야 하며, 교회적 이익의 액수를 고려해서는 안 된다.
- 제23조
어떤 도시나 사람도 종래의 관습이나 법에 따르지 않고는 강에 교량을 설치하도록 강제당하지 않는다.
- 제24조
군수, 치안관, 검시관, 기타 짐의 대행인은 국왕법원 관할 사건을 심리, 판단할 수 없다.
- 제25조
모든 군, 읍, 마을의 기여금은 종래의 수준에서 유지되며 인상되지 않는다. 단, 짐의 직할지는 예외로 한다.
- 제26조
짐으로부터 봉토를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주장이나 짐의 대관은 사망자가 짐에게 부담하고 있던 채무에 대한 짐의 최고특허장을 제시하고 법정지정인의 입회하에 채무액의 한도내에서 그 속봉에 속하는 동산을 압류하고 그 목록을 작성할 수 있다. 채무의 완전 변제시까지는 어떠한 물건도 이동시킬 수 없다. 잉여물이 있을 때에는 사망자의 유언을 실행하기 위해 그것을 유언집행자에게 위탁해야 한다. 한편 사망자가 짐에 대해 채무가 없다는 사실이 판명된 경우에는, 그 동산은 사망자의 처와 아들에게 배당될 합리적인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고인에게 귀속한다.
- 제27조
자유인이 유언 없이 사망했을 경우, 그의 동산은 교회의 감시하에 사망자의 근친과 친구에게 분배된다. 단, 사망자가 타인에게 진 채무는 예외로 한다.
- 제28조
성주, 기타의 대관은 즉시 현금을 지불하거나 매도자의 의사에 따른 지불유예를 받지 않고 어느 누구의 곡물이나 동산도 취득할 수 없다.
- 제29조
기사가 몸을 바쳐 성을 경호할 의사가 있는 경우 혹은 합리적인 이유로 인하여 자신이 할 수 없기에 적당하게 타인에게 대행시킬 의사가 있는 경우, 그 기사에게 성의 경호대금을 강요할 수 없다. 또한 짐이 그 기사를 원정에 소집하거나 파견했을 때는 당해 원정 기간 중 성을 경호할 의무가 면제된다.
- 제30조
군수, 기타의 대관은 자유인의 말 또는 마차를 당해 자유인의 의사에 반해서 징발할 수 없다.
- 제31조
짐이나 짐의 대관은 기타 짐을 위한 용도로 타인의 성(castle) 또는 재목을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징발할 수 없다.
- 제32조
짐은 중죄 판결을 받은 자의 토지를 1년 1일 이상 유치하지 않으며 그 이후는 당해 지주에게 반환한다.
- 제33조
데임스, 메드웨이 및 모든 잉글랜드 지역의 어망은 제거한다. 그러나 해안에 있는 것은 예외로 한다.
- 제34조
프라이치페(praecipe)라고 불리는 영장은 금후 어떤 봉토의 소유에 대하여 자유인에게 장원(莊園) 재판소에서 심리를 받을 권리를 빼앗기 위해서 발급되는 일이 없다.
- 제35조
짐의 전국토를 통해 포도주, 맥주 및 곡물에는 '런던쿼터'라는 단일 척도가 사용되어야 하며, 역색포, 조포 및 루세트와 기타 직물에는 단일쪽으로서의 직물 야드 단위가 적용되어야 한다. 형량에 관해서도 같다.
- 제36조
생명 및 수족에 관한 영장(유한과 증오에 관한 영장, 구금이유심사 영장)의 발급을 위하여는 앞으로 어떠한 물건도 주고받는 일이 없고, 이 영장은 무료로 발급되며 또한 발급이 거부되지 않는다.
- 제37조
짐으로부터 유료자유보유, 농업봉사보유 또는 자치읍 토지보유의 형태로 토지를 소유하거나 타인으로부터 기사역무를 대가로 토지를 보유하는 자가 있는 경우, 당해 보유를 근거로 하여 짐은 그 상속인에 대한 후견권이나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에 대한 후견권을 갖지 않는다. 당해 유료자유보유, 농업봉사보유, 또는 자치읍 토지보유가 기사의 역무제공 의무를 동시에 부담하고 있지 않을 때는 후견권을 갖지 않는다. 짐은 소도, 시 기타의 물품을 공납하는 봉사로 짐으로부터 소봉사(Parva sergenteria petty sergenty)를 보유하고 있는 자의 상속인에 대하여도 그를 근거로 한 후견권을 갖지 않으며 기사 역무의 제공으로 보유하는 토지에 대해서도 그를 근거로 한 후견권을 갖지 않는다.
- 제38조
대관(代官)은 금후 사건에 관하여 제출된 믿을 만한 증인 없이 단순히 그의 주장만으로 사람을 재판에 회부해서는 안 된다.
- 제39조
자유인은 그 동료의 합법적 재판에 의하거나 또는 국법에 의하지 않으면 체포·감금·압류·법외방치 또는 추방되거나 기타 방법으로 침해당하지 않는다. 짐도 그렇게 하지 않으며, 그렇게 하도록 시키지도 않는다.
- 제40조
짐은 누구에게도 정의와 사법(司法)을 팔지 않으며 누구에 대해서도 정의와 사법을 거부하거나 지연시키지 않는다.
- 제41조
모든 상인은 부당한 통행세 없이 지금까지의 정당한 관세에 의하여 매매를 위해서 안전하게 잉글랜드를 나가고 돌아올 수 있으며 또한 잉글랜드 내에 체류하면서 육로·수로를 불문하고 어느 곳이든 이동할 수 있다. 다만 전시에 우리와 전쟁상태에 있는 나라의 상인은 예외가 된다. 만일 이와 같은 사람은 전쟁 개시 때에 짐의 왕국 내에서 발견될 경우에는 짐 또는 짐의 최고판관이 그 당시 짐과 전쟁상태에 있는 나라에서 짐의 국가의 상인이 어떻게 취급되고 있는지를 알게 될 때까지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손해를 받는 일 없이 억류하는 것으로 한다. 그러나 짐의 백성이 타국에서 안전하면 짐의 왕국에서도 타국민을 안전하게 한다.
- 제42조
왕국의 공동이익을 위해 전시의 최단기간 이외에는 앞으로 모든 사람이 짐에 대하여 충성하는 한 육로와 수로를 불문하고 우리나라를 출입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단, 왕국의 법률에 따라 구금된 자, 법익을 박탈당한 자, 짐의 적대국에서 온 자는 제외되며, 여기에는 적대국과 거래하는 상인도 포함된다.
- 제43조
월링포드, 노팅엄, 불로뉴, 랭커스터 등의 귀족 봉토로서 짐에게 환수된 토지를 짐으로부터 수령한 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은 그 토지가 해당 귀족에게 있었더라면 그에게 지불했었을 상속금 기타 봉건 역무 이상을 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짐은 이들 토지를 그 귀족이 가졌던 것과 같은 방법으로 가진다.
- 제44조
앞으로 산림 구역 외에 거주하는 자는 일반적 소집령에 기하여 짐의 산림감시 재판관의 면전에 출석하지 않는다. 단, 산림관련 소송의 당사자이거나 보증인으로서 산림감시 분쟁과 관련하여 억류된 자는 예외로 한다.
- 제45조
짐은 왕국의 법을 알고 그것을 잘 준수할 의도가 있는 자만을 재판관, 치안유지관, 군수, 재산관리인으로 선임할 것이다.
- 제46조
수도원을 창설한 남작으로서 그 성직자에 관한 잉글랜드 국왕의 특허장을 가진 자, 또는 예전부터 그 수도원을 보유한 자는 성직 중 공석이 생긴 경우 당연히 그에 대한 후견권이 있다.
- 제47조
짐의 재임 기간 동안 산림 감시 규정에 복속시킨 산림은 즉시 그 규제를 해제한다. 짐의 재임 기간 중 출입을 금지한 강변에 대하여도 같은 조치를 취한다.
- 제48조
엽림 및 수렵지, 엽림관 및 수렵지관, 주장관(州長官 ; sheriff) 및 그 부하 그리고 하안(河岸)과 그 관리인에 관한 부당한 관습은 각 주에서 그 주의 정직한 사람들에 의해 선출된 12명의 기사에 의해 선서한 뒤 즉시 심사되며 심사 종료 후 40일 이내에 이전의 부당한 관습으로 되돌아가지 않도록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다만 짐이 잉글랜드에 있지 않을 경우에는 짐의 법관에게 미리 통지하고 행해야 한다.
- 제49조
영국인이 화평이나 충성을 담보하고자 짐에게 제출한 모든 인질과 권리증서는 즉시 반환한다.
- 제50조
아테의 제랄드 일족, 즉 시고네의 제랄드, 샨소의 피터기 및 앤드류, 필립과 마크의 형제 및 그의 생질 제프리, 그리고 그들의 모든 자손은 앞으로 잉글랜드 내에서 재산관리직을 가질 수 없게끔 완전히 대관직에서 추방한다.
- 제51조
평화가 회복되는 즉시, 말과 함께 무장 상태로 입국하여 왕국에 민폐를 끼친 모든 외국인 기사, 석궁수, 장교와 용병을 철수시킨다.
- 제52조
짐은 그 동료의 적법한 판결이 없이 토지, 성, 자유, 또는 권리가 짐에 의하여 탈취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그 자에게 반환한다. 그리고 그에 관한 분쟁이 발생될 경우에는 다음에 정하는 평화보증의 항에 기술된 25인의 백작재판의 판결로 이를 해결한다.
- 제53조
부왕 헨리 2세나 짐의 형 리처드 1세에 의해서 지정된 사냥림에 대한 지정해제 여부의 재판, 또는 기사역무의 제공으로 보유하는 토지를 근거로 짐이 종래 타인의 토지에 대해 가지고 있던 후견권에 관한 재판, 혹은 타인의 토지에 창설된 승원으로서 지주가 그에 대한 권리가 있다는 주장에 관한 재판의 경우 짐이 전조와 같은 방법으로 이를 유예한다.
- 제54조
어느 누구도 여자의 고소로 체포, 구금되지 아니한다. 단, 그 고소가 그 아내의 남편에 관한 것일 때는 예외로 한다.
- 제55조
짐의 재위시 부당하게 또는 국법에 반하여 부과된 모든 벌금 및 과징금은 일체 면제되거나, 또는 뒤의 평화보증 항에 기재된 25명의 귀족 혹은 캔터베리 대주교 스티븐이 출석 가능할 때는 그가 소집한 사람을 포함한 재판에 의해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 그러나 스티븐이 출석불능일 경우에도 의사(議事)는 그대로 진행된다. 단 앞에서 기술한 25명 중 한 명 또는 몇 명이 직접 이 분쟁에 관계되어 있을 때에는 당해재판에 관한 한 제외되며, 25명의 귀족 중 남은 사람에 의해 다른 사람이 당해재판만을 위해서 선출되어 선서를 한 다음 보충되는 것으로 한다.
- 제56조
짐이 웨일즈인 동료의 적법한 판결 없이 토지, 자유, 기타의 것을 약탈한 경우에는 그것이 잉글랜드 지역 내이거나 웨일즈 지역이거나를 불문하고 즉시 반환한다. 그러나 만일 그에 관한 분쟁이 있을 때는 그들 동료의 판결에 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이때 잉글랜드의 토지의 보유에 대하여는 잉글랜드 법에 따르고 웨일즈의 토지의 보유에 대하여는 웨일즈 법에 따르며 경계지의 토지의 보유에 대하여는 경계지의 법에 따라 경계지에서 결정한다. 웨일즈인도 짐과 짐의 신민과 동일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
- 제57조
그러나 짐의 부왕 헨리 2세나 짐의 형 리처드 1세가 웨일즈 인으로부터 그들 동료의 적법한 판결 없이 탈취된 토지, 성, 자유 또는 권리로서 현재 짐이 보유하고 있는 것 또는 짐이 담보의 책임을 지고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십자군의 통상기간까지 짐이 반환을 유예한다. 단, 짐이 십자군에 참가하기 이전부터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것과 그 이전에 짐의 명령으로 심리된 것은 제외한다. 그러나 짐이 귀환할 때, 또는 짐이 해외원정을 중지할 때는 즉시 웨일즈의 법과 상기 지역의 구별에 따라 그들에게 완전한 재판을 행한다.
- 제58조
짐은 뤠린의 아들과 모든 웨일즈인 인질 및 평화의 보증으로서 짐에게 교부된 증거문서를 즉시 반환한다.
- 제59조
스코틀랜드의 왕 알렉산더에 대하여는, 짐이 잉글랜드의 다른 남작을 대우한 것과 같은 방법으로 그의 자매 인질의 반환과 왕의 자유 권리에 관하여 결정한다. 단, 그의 부왕으로부터 짐이 받은 증거문서에 따라 별도의 조치를 필요로 할 때는 예외로 한다. 그러나 상기 결정은 짐의 법정에서 그들 동료의 판결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 제60조
전술된 관습과 자유는 짐의 왕국 내에서 준수되어야 하며, 짐과 짐의 백성 그리고 왕국 내의 모든 것뿐 아니라 성직자와 평신도 그리고 그 밑의 모든 속인과의 관계 속에서 준수되어야 한다.
- 제61조
신(God)과 짐의 왕국을 개혁하기 위해 또 짐과 짐의 신하 간에 발생한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앞에서 기술한 이 모든 것은 완전·확고한 안전성을 가지고 영구히 향유하기 위하여 허용한 것이므로 짐은 이하에 기재하는 보증을 그들에 대하여 허용한다. 즉, 귀족은 그 원하는 바에 따라 평화와, 짐이 귀족에게 특허장으로써 허용하고 확인한 여러 자유를 전력을 다해 준수·유지하는 의무를 져야 할 25명의 귀족을 선출하고 만일 짐, 짐의 판관, 짐의 대관, 또는 짐의 신하 중 누군가가 어떤 일에 있어서 또는 몇 명에 대하 불법을 범하거나 평화조항 혹은 보증 중 어떤 조항을 유린하여 25명의 귀족 가운데 4명의 귀족에게 불법이 제시된 경우에는 이 4명의 귀족이, 짐 또는 짐이 왕국 밖에 있을 때에는 짐의 판관 위반을 알게 되었을 때부터 40일 이내에, 짐이 위반을 시정하지 않거나 짐의 판관이 위반을 시정하지 않을 경우에 상기 4명의 귀족은 25명의 귀족 중 남은 사람에게 그 사건을 회부하고 이 25명의 귀족은 전국민과 함께 할 수 있는 모든 수단, 즉 성·토지·재산의 압류, 기타 가능한 수단에 의해 그들이 적당하다고 판단하는 바대로 시정될 때까지 짐에게 가책과 강압을 가하도록 한다. 단, 짐과 짐의 비(妃) 및 짐의 자녀의 신체는 이 강압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리고 위반이 시정되었을 때에는 그들은 짐과 종전대로의 관계가 유지되는 것으로 한다. 또한 백성 중 누구라도 원하는 사람은 앞의 모든 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25명의 귀족의 명령에 복종하며 그들과 함께 가능한 한 짐에게 강압을 가할 것을 선서할 수 있다. 짐은 이와 같은 선서를 하기를 원하는 사람 전부에 대해 선서를 할 것을 자유롭게 허가하며 누구에게도 선서하는 것을 금하지 않는다. 그리고 25명의 귀족에 대하여 그들과 함께 짐에게 가책과 강압을 가할 것을 선서하는 것을 자기자신의 발의에 의해 원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짐의 명령으로 앞에서와 같이 선서시키는 것으로 한다. 또 만일 25명의 귀족 중 사망하거나 왕국을 떠나거나 기타 사유에 의해 앞의 여러 조항을 실행하는 일을 방해받았을 때에는 25명의 귀족 중 나머지 사람이 그 판단에 따라 다른 사람을 대신 선출하고 선출된 사람은 다른 사람과 똑같은 방법으로 선서하게 한다. 25명의 귀족에게 그 실행이 위임된 모든 사항에 관하여 만일 이 25명의 귀족이 출석하였고 어떤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 또는 그들 중 누군가가 소집되어도 출석하기를 원하지 않거나 또는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석한 사람의 다수가 결정 또는 명한 것은 25명 전부가 이 점에 대하여 의견이 일치한 것과 똑같이 유효하며 확정적인 것으로 된다. 또 25명은 앞에 기술한 모든 사항을 충실히 준수하고 가능한 한 타인에게도 준수시킬 것을 선서해야 한다. 짐도 앞의 여러 가지의 허용과 자유 중 어떤 것도 취소하거나 또는 그 효과를 감소시키는 일은 짐 스스로 또는 타인을 통해서도 하지 않을 것이다. 만일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 경우에 그것은 무효이며 짐 스스로 또는 타인을 통해 일어난 것이라도 짐이 이를 이용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 제62조
이번 불화 이래로 짐과 백성 – 성직자든 세속인이든 – 사이에 발생한 모든 악감정, 울분, 원한을 짐은 모두 버렸으며 용서한다. 그뿐 아니라, 이번 불화로 짐의 즉위 제16년 부활절부터 강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사이에 성직자나 세속인에 의하여 저질러진 모든 불법행위는 이를 완전히 사면하고, 짐과 관련된 한에서 모두 용서한다. 그리고 이를 보증하고자 캔터베리 대주교 스티븐, 더블린 대주교 헨리, 앞서 말한 주교들과 팬덜프가 증인으로 된 공개 증서를 작성하였다.
- 제63조
이와 같이 짐은 잉글랜드 교회가 자유로울 것, 짐의 왕국의 백성이 앞에서 기술한 자유·권리 및 허용된 모든 것을 올바르게 그리고 평화롭게, 자유롭고 평온하며 완전하게 그들 자신 및 그 상속인을 위해서 짐과 짐의 상속인으로부터 어떤 점에 대해서나 또는 어떤 장소에서도 영구히 보유·유지할 것을 원하며 또한 명확히 명령한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성의를 가지고 악의없이 준수되어야 할 것이라는 취지가 짐과 귀족 측에서도 선서되었다. 위의 사람 및 기타 다수자를 증인으로 하여 윈저와 스테인스 사이에 있는 러니미드라는 초지(草地)에서 짐의 치세 제17년 6월 15일 짐의 손에 의해 부여된다.
5. 기타
- 마그나 카르타가 쓰인 종이는 양피지라고 생각하기 쉽겠지만 사실 송아지 가죽으로 만든 독피지(犢皮紙, vellum)다.
- 특히 중요한 것은 삼림헌장(The charter of the Forest)이 포함된 1217년 판의 커먼즈(commons) 개념이다. 이는 사유재산을 만인의 접근과 향유가 가능하도록 개방하였고, 국가의 권위에 의해 통제되던 공적 자산을 공통적인 것으로 전환하였으며, 공통의 부를 민주적 참여를 통해 관리하고 발전/지속시키는 일을 형성하는 데 공헌하였다. 다시 말해서, 공통적인 것의 개방적 공유에 기반을 둔 사회를 구성하는 토대를 형성하였다.
- 2015년 6월 15일, 제정 800주년을 맞아 구글 두들이 바뀌었다.
- 1215년 전후의 영국의 풍습과 마그나 카르타 전문을 실은 <1215 마그나 카르타의 해(1215 The year of Magna Carta)>가 나왔었다. 지금은 절판.
- 현대에 원본은 총 4부가 남아 전한다. 대영도서관에서 2부, 링컨 대성당과 솔즈베리 대성당에서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링컨의 주교와 솔즈베리 백작이 서문에서 존에게 마그나 카르타에 대한 조언을 해주었다고 등장한다.
[1] 보다 자세히 말하면 카르타는 중세 영국 법제에서 특정 집단에게 국왕이 부여하는 특혜나, 구체적 양허사항을 담고 있는 문서를 뜻한다.#[2] 중세 유럽의 비귀족 농민은 대부분 농노였고 1348년부터 터진 흑사병 탓에 농노제가 쇠퇴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다만, 잉글랜드의 경우 이미 13세기부터 농민의 절반이 자유민이었다. 1279년 토지조사에 따르면 자유민이 농노보다 많아졌다. 동부보다 농노 비율이 높은 편이었던 웨스트 미들랜즈 지역의 워릭셔에서도 소작농 인구의 48%가 자유민이었다.[3] 존왕이 민심을 잃은 암군이였지만 사람을 마구잡이로 죽이는 폭군은 아니었기에 이를 실행할 명분이 없었고 왕당파인 윌리엄 마셜의 세력도 만만치 않고 왕을 폐위나 사형을 시키면 왕당파 귀족과 월리엄 마샬이 왕을 죽인 역적무리라고 들고 일어날 명분을 만들어주고 교황인 인노첸시오 3세 또한 왕을 시해한 역적무리라 격노하여 정치적 사회적 사형 선고인 파문을 때릴 것이 분명하여 존 왕과 합의를 보자는 식으로 마무리한 것이다.[4] 당대 영국의 관습을 고려했을 때, 역사가들은 존 왕 본인이 서명하지 않고 공문서 보관소(chancery)에 소속된 날인자(spigurnel)가 왕의 인장을 사용하여 밀랍 위에 도장을 찍었다고 추정한다.[5] 셰익스피어의 희곡 존 왕을 두고 하는 언급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희곡 존 왕이 존 왕의 일생을 그린 것이 아니라 '엘리자베스 1세의 정당한 왕위 계승과 왕권 행사에 대해 교황이 이를 부정하거나 간섭하는 것을 비판하기 위해서 비슷한 상황을 겪은 존 왕의 사례를 통해서 묘사한 것'이라는 반론이 있다. 다시 말해서 희곡 존 왕의 초점은 존 왕이 겪은 일들과 그의 일대기를 그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엘리자베스 1세의 시대에 초점을 놓고 왕권을 간접적으로 옹호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희곡 존 왕에서 마그나 카르타에 서명하라고 들이민 주동자들의 이름들이 줄줄이 버젓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면 셰익스피어가 몰랐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하지만 해석은 각자의 판단. 영어가 된다면 이곳의 두 번째 문단을 읽어볼 것.[6] 셰익스피어는 1564년생.[7] 1215년 당시에는 라틴어로 작성했다.[8] 19세기 말까지 온전히 유효하게 남아있었고, 1960년대까지만 해도 유효한 조항이 많았다.[9] 죄형법정주의와 무죄추정의 원칙 참고. 만약 형법이 없었다면 판사가 맘대로 너 사형을 때려도 할 말 없다.[10] 미국 독립선언서도 당시에 함께 보관되었었고, 냉전 시기에는 성 이슈트반 왕관이 보관되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