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모에 미러 (일반/어두운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4-10-28 20:31:37

영국의 근로기준법

[[영국|
파일:영국 국기.svg
영국
관련 문서
]]
{{{#!wiki style="margin: 0 -10px -5px; word-break: keep-all"
{{{#!wiki style="display: inline-table; min-width: 15%; min-height: 1em"
{{{#!folding [ 정치 ]⠀
{{{#!wiki style="margin: -5px -1px -5px"
<colbgcolor=#C8102E><colcolor=#fff>상징유니언 잭 (성 조지의 십자가) · 국장 · 국호 · God Save the King · 존 불 · 브리타니아
왕실·귀족영국 국왕 · 영국 국왕의 배우자 · 윈저 왕조 · 영연방 왕국 · 웨일스 공 · 웨일스 공비 · 프린세스 로열 · 근위대 · 가터 기사단 · 영국 왕실 훈장 · 버킹엄 궁전 · 세인트 제임스 궁전 · 홀리루드 궁전 · 윈저 성 · 밸모럴 성 · 런던 탑 · 켄싱턴 궁전 · 클래런스 하우스 · 성 에드워드 왕관 · 영국 제국관 · 커타나 · 운명의 돌 · 영국 왕실과 정부의 전용기 · 벤틀리 스테이트 리무진 · 코이누르 · 왕실령 · 영국 왕실 인증 허가 브랜드 · 웨스트민스터 사원 · 귀족/영국 · 영국의 귀족 목록 · 요크 공작 · 콘월 공작 · 에든버러 공작 · 말버러 공작 · 케임브리지 공작 · 던세이니 남작 · 작위 요구자/유럽/영국
정치 전반정치 전반 · 연합왕국 · 의회(귀족원 · 서민원) · 총선 · 자치의회 · 총리 · 내각 · 행정조직 · 다우닝 가 10번지 · SIS · MI5 · MHRA · 웨스트민스터 · 웨스트민스터 궁전 · 마그나 카르타 · 권리청원 · 권리장전 · 의전서열
치안·사법영국의 경찰제도 · 런던광역경찰청 · 영국 국가범죄청 · 영국 국경통제국 · 영국 이민단속국 · 사법 · 영미법 · 근로기준법 · 시민권 · 크라임 펌 · 스코틀랜드 경찰청 · 영국 철도경찰 · 영국 국방부경찰 · 영국 원자력경찰대
정당정당 · 보수당(레드 토리 · 미들 잉글랜드 · 블루칼라 보수주의 · 일국 보수주의(코커스) · 자유시장 포럼) · 노동당(강성좌파 · 연성좌파) · 자유민주당
사상근력 자유주의 · 글래드스턴 자유주의 · 대처주의 · 블레어주의 · 왕당파 · 일국 보수주의 · 하이 토리
사건·의제영국의 자치권 이양 · 스코틀랜드 독립운동 · 잉글랜드 자치(웨스트 로디언 질의 · English votes for English laws) · 브렉시트 · 플러브 게이트
외교외교 전반(옛 식민지 국가들과의 관계) · 여권 · 거주 허가 · 영연방 · 영연방 왕국 · CANZUK · 파이브 아이즈 · 상임이사국 · G7 · G20 · 오커스 · 영미권 · JUSCANZ · 브렉시트(탈퇴 과정과 이슈들 · 영국 내 영향 · 브렉시트/세계 각국의 영향) · 친영 · 반영 · 영빠 · 냉전 · 신냉전 · 미영관계 · 영불관계 · 영독관계 · 영국-캐나다 관계 · 영국-호주 관계 · 영국-뉴질랜드 관계 · 영국-이탈리아 관계 · 영국-스페인 관계 · 영국-포르투갈 관계 · 영국-아일랜드 관계 · 영국-싱가포르 관계 · 영국-남아프리카 공화국 관계 · 영인관계 · 영국-홍콩 관계 · 한영관계 · 영러관계 · 미국-캐나다-영국 관계 · 미영불관계 · 영프독 · 영국-아일랜드-북아일랜드 관계 · 영국-스페인-지브롤터 관계}}}}}}}}}{{{#!wiki style="display: inline-table; min-width: 15%; min-height: 2em"
{{{#!folding [ 역사 ]⠀
{{{#!wiki style="margin: -5px -1px -5px"
<colbgcolor=#C8102E><colcolor=#fff>역사 전반역사 전반() · 이교도 대군세 · 북해 제국 · 노르만 정복 · 백년전쟁 · 장미 전쟁 · 칼레 해전 · 청교도 혁명 · 명예혁명 · 영국 통일 · 해가 지지 않는 나라 · 북아일랜드 분쟁
시대로만 브리튼 · 로만 브리튼 이후 · 무정부시대 · 대항해시대 · 엘리자베스 시대 · 찰스 시대 · 조지 시대 · 빅토리아 시대
국가칠왕국 · 노섬브리아 · 켄트 왕국 · 동앵글리아 · 에식스 · 웨식스 · 서식스 · 머시아 · 잉글랜드 왕국 · 스코틀랜드 왕국 · 웨일스 공국 · 아일랜드 왕국 · 잉글랜드 연방 · 그레이트브리튼 왕국 · 그레이트브리튼 및 아일랜드 연합왕국 · 대영제국
왕조웨식스 왕조 · 노르만 왕조 · 플랜태저넷 왕조 · 요크 왕조 · 랭커스터 왕조 · 튜더 왕조 · 스튜어트 왕조 · 하노버 왕조 · 작센코부르크고타 왕조 · 윈저 왕조
세력젠트리 · 요먼 · 원두당 · 청교도 · 토리당 · 휘그당}}}}}}}}}{{{#!wiki style="display: inline-table; min-width: 15%; min-height: 2em"
{{{#!folding [ 사회 · 경제 ]⠀
{{{#!wiki style="margin: -5px -1px -5px"
<colbgcolor=#C8102E><colcolor=#fff>경제경제 전반 · 산업 혁명 · 무역 · 파운드 스털링 · 영란은행 · 런던증권거래소 · 역사 속의 경제위기 · 한영 FTA · 영국제 · 에어버스 · 롤스로이스 plc
지리브리튼 · 그레이트브리튼 섬 · 아일랜드섬 · 구성국 · 잉글랜드(하위지역) · 스코틀랜드(하위지역) · 웨일스(하위지역) · 북아일랜드 · 카운티(카운티 목록) · 지역 및 속령 목록 · 주요 도시 · 런던의 행정구역 · 하이랜드 · 미들섹스 · 왕실령 · 영국 해협(도버 해협) · 영국령 남극 지역
사회사회 전반 · OBE · 젠틀맨 · 신사 · 하이랜더 · 공휴일 · 인구 · NHS
민족영국인 · 잉글랜드인(앵글로색슨족) · 스코틀랜드인(게일인) · 웨일스인(브리튼인) · 콘월인 · 아일랜드계 · 영국 백인 · 프랑스계 · 폴란드계 · 인도계 · 재영 한인사회 · 러시아계 · 영국 흑인 · 파키스탄계 · 우크라이나계 · 일본계 · 한국계 · 헝가리계 · 튀르키예계 · 독일계 · 아르메니아계 · 그리스계 · 리투아니아계 · 벨라루스계
영국계영국계 미국인 · 영국계 호주인 · 영국계 뉴질랜드인 · 영국계 남아프리카 공화국인 · 잉글랜드계 캐나다인 · 스코틀랜드계 캐나다인 · 웨일스계 캐나다인 · 앵글로아일랜드인 · 영국계 아르헨티나인 · 영국계 칠레인 · 영국계 러시아인 · 영국계 멕시코인 · 재한 영국사회 ·
교육교육 전반 · 유학 · 장학금 · 급식 · 파운데이션 · 퍼블릭 스쿨 · 식스폼 · IELTS · PTE · A-Level · UCAS · 대학교 일람() · 대학 서열화(옥스브리지 · 러셀 그룹) · 기타 교육 관련 문서
교통교통 전반 · 공항 · 철도 환경(High Speed 1 · High Speed 2 · Eurostar · 내셔널 레일) · 런던 지하철 · 런던의 대중교통 · 좌측통행 · 채널 터널
기타그리니치 천문대(자오선) · 월드 와이드 웹(팀 버너스리) · 제국 단위계 · 영국/생활 · 혐성국 · TERF의 섬}}}}}}}}}{{{#!wiki style="display: inline-table; min-width: 15%; min-height: 2em"
{{{#!folding [ 문화 ]⠀
{{{#!wiki style="margin: -5px -1px -5px"
<colbgcolor=#C8102E><colcolor=#fff>문화 전반문화 전반 · 영국의 문화재 · 종교 · 성공회(잉글랜드 국교회) · 장로회(스코틀랜드 교회) · 영국/관광
예술브릿팝 · 브리티시 인베이전 · 영국 드라마 · 영국 영화 · 웨스트엔드 · 아서 왕 전설 · 로빈 후드 전설 · 마더 구스 · 캔터베리 이야기 · 베오울프 · 셜로키언 · 톨키니스트 · 후비안 · BAFTA · 백파이프
언어영어 · 영국식 영어 · 용인발음 · 스코트어 · 스코틀랜드 게일어 · 웨일스어 · 코크니 · 에스추어리 · 콘월어 · 영어영문학과(영어교육과)
음식요리(종류) · 로스트 디너 · 쇼트브레드 비스킷 · 티타임(애프터눈 티) · 홍차 · · 아침식사 · 피시 앤드 칩스 · 맥주 · 위스키 · 사과주
스포츠축구(어소시에이션 풋볼) · 프리미어 리그 · FA(대표팀) · FA컵 · 스코티시 프리미어십 · SFA(대표팀) · 컴리 프리미어 · FAW(대표팀) · NIFL · IFA(대표팀) · 럭비(RFU · SRU · WRU · IRFU) · 프리미어십 럭비 · British and Irish Lions · 식스 네이션스 챔피언십 · 크리켓(잉글랜드 크리켓 대표팀) · 윔블던 · 영국 그랑프리 · F1
서브컬처모드족 · 하드 모드 · 로커스 · 카페 레이서 · 펑크 문화 · 차브족 · 영국인 캐릭터
기타왕립학회 · 대영박물관 · 대영도서관 · 영국 국립미술관 · BBC · 가이 포크스 데이 · 킬트}}}}}}}}}{{{#!wiki style="display: inline-table; min-width: 15%; min-height: 2em"
{{{#!folding [ 군사 ]⠀
{{{#!wiki style="margin: -5px -1px -10px"
<colbgcolor=#C8102E><colcolor=#fff>군사 전반국방부(국방위원회) · 영국군(스코틀랜드군) · 해외 주둔군 · 계급 · 전투식량/영국군 · 징병제(폐지) · 빅토리아 십자무공훈장 · NATO · 군기분열식
장비군복(레드 코트) · 군장/영국군 · 군함(1차대전 · 2차대전 · 현대전 · 항공모함 · 원자력 잠수함) · 항공기(2차대전) · 핵무기(튜브 앨로이스, AWE)
부대육군(연대 · 제3사단 · 제1사단 · 왕립 독일인 군단 · 원정군 · 블랙와치 · 사관학교) · 통합해군(해군 · 해병대 · 함대 보조전대 · 대함대 · 본토함대 · 사관학교) · 공군(제617비행대대 · 독수리 비행대대 · 사관학교) · 전략사령부 · 근위대 · 특수작전부대(E Squadron · SAS(제21SAS연대) · SBS · SRR · SFSG · JSFAW · 제18정보통신연대) · 코만도 · 구르카 · 레인저연대 · 낙하산연대 · 연합합동원정군}}}}}}}}}}}}

1. 개요2. 상세
2.1. 근로 계약
2.1.1. 최저임금2.1.2. 근로계약의 유형
2.1.2.1. 수습 기간2.1.2.2. 풀타임과 파트타임
2.1.3. 해고와 휴업
2.2. 근로시간과 휴식
2.2.1. 근로시간2.2.2. 점심과 휴게시간2.2.3. 휴일과 휴가
2.2.3.1. 출산 휴가
3. 관련 항목

1. 개요

영국에서 근로자들이 받아야하는 최저수준을 법으로 보장하는 관련 법령이다. 그러나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 웨일스 등 전반적인 내용은 비슷해도 적용방식이나 방법이 지역이나 정치적인 이해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잉글랜드의 근로기준법에 해당한다. 세계에서 가장 먼저 산업혁명을 이룩한 국가였기 때문에, 노동관계법이나 근로기준법의 제정 및 근로감독관 제도를 가장 먼저 실시한 국가이기도 하다.

2. 상세

2.1. 근로 계약

한국의 근로기준법과 달리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계약이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되어야할 의무는 없다. 단, 근로계약이 1개월 이상 지속된다면 사용자는 2달내에 근로계약과 관련된 조항들을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배부해야된다. 기업체의 명칭, 근로자의 성명, 직함, 업무, 근로시작일, 임금 및 지급 주기, 근로시간(일요일, 야간, 초과근무시 동 내용 포함), 휴가, 근무지와 이동 가능성 등은 필수적으로 기재해야하며, 이러한 필수 사항 외에 장기근로자일 경우 수습기간이 기재되어야 하고, 수습 기간이 정해진 경우 그 종료일자, 그외 근로관계 종료 등을 위한 통지기간, 집단 협약, 연금, 직장내 소원수리(grievance) 담당자, 소원수리에 대한 이의 제기 방법, 징계 및 해고에 대한 이의 제기 방법 등도 기재되어야 한다.

2.1.1. 최저임금

다른 나라와 달리 영국의 최저임금법은 연령에 따라, 또한 정직원/수습직원 여부에 따라 최저임금도 별도로 설정되어 있다.

영국정부 최저임금 계
연령만23세이상만21~22세만18~20세만18세 미만수습
2023년 04월10.42파운드10.18파운드7.49파운드5.28파운드5.28파운드
원화 환산금액[1]17,172원16,776원12,343원8,701원8,701원

수습(Apprentice)은 만19세 미만이거나 연령에 관계없이 경력이 없는 경우의 노동계약 첫해에 적용한다. 즉 만18세 이하여도 경력이 있을 경우의 최저임금은 만18세 이상의 수습직원보다 높게 책정되어있다.

2.1.2. 근로계약의 유형

2.1.2.1. 수습 기간
장기 근속 근로자의 경우, 수습기간을 두어 고용자가 근로자의 최종 고용을 승인하기 전까지의 기간을 두는데, 이 기간동안 업무능력을 바탕으로 정식채용을 할 것인지, 아니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수습기간에 근로계약이 종료되고 해고가 되더라도 퇴직금이나 예고해고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단 1년 이상 근속할 경우에는 퇴직금과 함께 해고도 반드시 사전에 예고하여야 한다.

수습기간에는 일정한 상한이 없어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합의만 된다면 얼마든지 지속될 수 있다. 단 앞서 언급한대로 근로계약이 1달이상 지속되면 어느 정도까지 둘 것인지를 합의 및 결정하여 그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2.1.2.2. 풀타임과 파트타임
영국정부 - 파트타임 근로자의 권리

한주에 35시간을 기준으로 그 이상을 일하는 자를 풀타임 근로자, 그 이하를 일하는 자를 파트타임 근로자로 구분하며, 풀타임근로자와 파트타임 근로자는 법적 권리나 의무가 각기 다르다. 공통적으로 파트타임 근로자는 풀타임근로자와 같이 주휴일이나 공휴일날에 쉴 수 있고, 연금이나 보조수당등을 수령할 수 있으며, 최저임금법에 보호를 받고, 부당해고를 당하지 아니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파트타임 근로자는 주 40시간을 근로하지 않으므로 원래 합의된 시간보다 추가로 근로한다 하더라도, 통상임금보다 가산된 연장근로수당을 받지 못한다. 만약에 주 35시간 미만을 근로하는자가 연장근로를 한다 할지라도 주 40시간이 초과되지 않는다면 배율이 가산된 연장근로수당을 받는것이 아니라 그시간분만큼 통상임금을 지급받는다.

또한 모든 풀타임 근로자는 직장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으나, 파트타임 근로자는 그렇지 않다.

2.1.3. 해고와 휴업

영국정부 해고규정
해고에는 일반해고와 정리해고등이 있는데, 근로자가 정리해고를 당했을 시에는 정리해고수당과 미지급 임금, 유급휴일 수당등을 사측에 청구할 수 있고 일반해고시에도 정리해고수당 외에 다른 미지급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사용자가 사전에 해고를 근로자에게 통지할 필요는 없으나, 해고후에는 반드시 정당한 해고사유를 통보해야되고, 해고를 예고한다면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그러나 근로자가 범죄를 저질러 수감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사용자의 지시를 지속적으로 거부하였을 때는 해고를 예고하거나 통보해야될 의무가 없다.

2년 이상 근로한 자는 사측의 해고가 부당했을 경우 부당해고 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 근래에 해고법제의 규제가 완화되어 부당해고 자격요건이 1년 이상 근로자에서 2년 이상으로 상승하였다.

영국정부 휴업수당 적용지침
해고와 달리 일시적으로 일이 없어 휴업을 한 경우에는 법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주어야 한다. 영국의 경우 한국과 달리 휴업시 급여의 일정 비율(정율)이 아니라 일정한 액수(정액)를 지급할 것을 명문화 하였는데, 일일 26파운드 이하의 금액을 휴업수당으로 보장할 것을 명문화 하여 한주에 130파운드 이하의 금액을 휴업수당으로 지급 받을 수 있다. 현재 환율이 1파운드당 1623원 정도로 한화로 환산시 휴업수당 일당은 4만 2천원 가량, 주급은 22만원 정도가 된다.

2.2. 근로시간과 휴식

2.2.1. 근로시간

영국정부 최장근로시간 지침
한주에 최장 근로시간은 48시간이며, 일일 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정해져있다. 물론 군이나 선박, 항공 등 특수한 직업군은 일일이나 주별 근로시간의 제한에서 예외가 된다. 여기에 연장근로는 최대 18시간까지 가능하다.

그러나 영국정부에서 연장근로 및 연장근로수당(할증임금)에 대한 법적기준을 정해놓고 있지 않아, 이부분은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합의에 따라 정해진다. 따라서 근로계약시 연장 근로 수당 및 연장근로시간의 계산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2.2.2. 점심과 휴게시간

영국정부 휴게시간 규정
6시간 이상 근로한 자의 경우 최소 20분 이상의 점심시간을 지급받을 권리를 가지며, 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무급이다.

2.2.3. 휴일과 휴가

영국정부 휴일규정

모든 근로자는 한해 최소 5.6주(매년 28일) 이상의 유급휴일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 파트타임 근로자도 마찬가지로 한해 최소 5.6주의 유급휴일을 받을 수 있고 한주에 3일 이하로 일하는 파트타임 근로자의 경우에는 보통 16.8일 분의 유급휴일을 받게 되어있다.(예를 들어 3일 이하 근로자의 경우 일주일에 일하는 일수x5.6이 한해 받게 될 유급휴일수) 이외에도 4주간의 연차유급휴가가 있다. 영국 정부 연차수당 계산 례. 산정하는 방법은 고정 임금을 받는 노동자의 경우 그에 맞는 임금분을 일수에 맞춰 지급하고, 고정된 근로시간 없이 매주 근로시간이 변경되거나, 근로시간은 고정되어 있으나 이직을 하거나 출장근무가 빈번한 경우에는 그전에 일했던 12주의 근로기록에서 하루 평균치를 구하여서 그 몫만큼 지급하여준다. 파트타임 근로자의 경우도 한국과 계산방법이 동일하여, 주5일 기준으로 환산한 임금을 연차수당으로 지급한다.

공휴일외에도 은행휴일이라고 하여 전 은행이 휴업하는 날이 있는데, 법적으로 공휴일은 아니지만 공휴일과 동일하게 취급된다. 은행휴일이나 공휴일이 겹치게 될 경우, 월요일을 휴일로 둔다.

영국의 휴일제도는 현재 한국과 유사하여 공휴일은 기본적으로 무급이다.[2], 그외 가정이나 사적인 이유로 쉬는 무급휴일을 사용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2.2.3.1. 출산 휴가

3. 관련 항목

영국 정부 홈페이지
주요국의 근로계약법제에 대한 논의 및 우리나라에의 적용방안 연구(노동부자료)
영국의 공휴일과 휴가제도
최근 영국 해고법제의 변화

[1] 2023년 04월 12일 매매기준율 기준[2] Bank or public holidays do not have to be given as paid lea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