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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3-05 18:34:01

국군의무사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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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참모본부 [[대한민국 육군본부|
육군본부
]] | [[대한민국 해군본부|
해군본부
]] ([[해병대사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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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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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소속기관 국립서울현충원, 국방홍보원, 국방전산정보원
국방부 산하 공공기관 한국국방연구원, 전쟁기념사업회, 국방전직교육원
국직부대 예하 국방부 조사본부 예하: 국군교도소 | 국군방첩사령부 예하 : 국군방첩학교, 국방보안연구소 | 국방정보본부 예하: 국군정보사령부, 777사령부 | 계룡대 근무지원단 예하: 자운대 근무지원단 | 국군의무사령부 예하 : 국군의학연구소, 국군의무학교 }}}}}}}}}}}}

국군의무사령부
國軍醫務司令部
Armed Forces Medical Comm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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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 의무지원태세 확립
<colbgcolor=#a00e0e><colcolor=#fff> 창설일 1954년 3월 (육군 의무기지사령부)
1971년 1월 (국군의무사령부)
약칭 의무사
소속 대한민국 국군
상급기관 대한민국 국방부
종류 기능사령부
역할 대한민국 국군의 의무 지원
사령관[1] 육군 준장 하범만 (육사 48기)
참모장 육군
위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새마을로177번길 81 (율동)
링크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

1. 개요2. 역사3. 편제
3.1. 직할부대3.2. 예하부대
3.2.1. 전/후방병원3.2.2. 병원장
3.3. 과거부대
3.3.1. 소속 변경3.3.2. 통폐합 및 해체
4. 출신인물5. 기타
5.1. 근무환경5.2. 국군의무사령부 해체 시도
6. 여담7. 관련 문서

[clearfix]

1. 개요

국군의무사령부령 제1조(설치와 임무)
국군환자 등의 전문적 진료와 군진의학(軍陳醫學)의 연구·발전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군의무사령부를 둔다.
대한민국 국군 장병대한민국 군무원 등에 대한 의무 지원을 담당하는 국방부 직할부대.

사령관은 소장 보직이었으나[2] 2014년에 보임된 황일웅 사령관부터 현임 44대 최병섭 사령관까지 육군 준장이 보임되고 있다. 다른 국직부대와 마찬가지로, 육군 출신들, 최근 들어서는 육군사관학교 출신 군의관들이 사령관 자리를 독식하고 있다.

2. 역사

1954년 3월, 경상남도 마산시에서 육군 의무기지사령부로 창설되었으며, 1963년 8월 대구시로 이전했다.

1971년 1월 국군의무사령부로 명칭이 개정되었고 1984년 9월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동으로 부대가 이전했다. 이후, 1999년 12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로 이전해서 지금에 이르고 있다. 예하부대로 국군의무학교, 14개의 전·후방 군병원, 국군병원열차대, 국군의학연구소를 두고 있다.

참고로 상세주소가 공개되지 않는 타 군부대에 비해 홈페이지도 개설이 되어있고, 국군병원 가는 길도 상세하게 소개되어 있다. 또한, 주소전화번호도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이 정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도 공개하는 자료다.

국군의무사령부 마크는 육군 의무병과 마크를 가져온 것인데, 문제는 해당 마크가 미 육군 의무병대의 영향을 받아서 카두케우스를 변형한 것이란데 있다. 그나마 이쪽은 미 육군과 달리 그냥 가져다 붙인 것은 아니긴 한데, 카두케우스라는 것 자체가 문제이다.

3. 편제

3.1. 직할부대

3.2. 예하부대

3.2.1. 전/후방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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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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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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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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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
함평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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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훈련소
지구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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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의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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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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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우주의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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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교육사령부
기지병원
의무를 담당하는 부대는 의무부대 문서 참고.
※ 기타 : 국군의무사령부 | 국군의무학교 | 국군의학연구소 | 의무후송항공대
※ 둘러보기 : 참모본부 | 작전사령부 | 사관학교 | 교육사령부 | 군수사령부 | 근무지원단 | 국군병원 | 형사사법기관 | 파병부대
해체된 국군병원 }}}}}}}}}

3.2.2. 병원장

각 병원의 병원장은 보통 중령~대령이 맡으며, 수도병원장은 준장이 맡았으나 2014년에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되며 최초로 민간인(계약직 군무원)이 임명되었다. 원래 의료법상 병원장은 의사 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군의관이 아닌 군인은 병원장 보직을 받을 수 없는게 정상이지만, 현실적으로 그 보직에 오를 수 있는 장기복무 군의관의 숫자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부 의정장교들이 병원장으로 보임되기도 한다.

3.3. 과거부대

3.3.1. 소속 변경

3.3.2. 통폐합 및 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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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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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
창동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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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
원주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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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
부산병원
의무를 담당하는 부대는 의무부대 문서 참고.
※ 둘러보기: 해체·해편된 각급 국군 부대
국군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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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출신인물

4.1. 사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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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ki style="margin: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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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width=100%><width=20%><rowbgcolor=#FFB6C1,#003318>
초대

박동균 ||<width=20%>
제2대

정희섭 ||<width=20%>
제3대

신학진 ||<width=20%>
제4대

김수남 ||<width=20%>
제5대

최진향 ||
제6대

김원일
제7대

조명제
제8대

김진하
제9대

홍종관
제10대

김원일
제11대

이대부
제12대

조영선
제13대

이종춘
제14대

정호용
제15대

김병국
제16대

김영수
제17대

리혜수
제18대

박상빈
제19대

조환구
제20대

박성대
제21대

신현필
제22대

이필우
제23대

이현우
제24대

이필우
제25대

최정수
제26대

변해공
제27대

이헌치
제28대

이치우
제29대

이세종
제30대

홍태의
제31대

전태준
제32대

김영배
제33대

김승육
제34대

허준평
제35대

나현재
제36대

파일:대한민국 육군 및 해병대 중장.svg
김록권
제37대

김상훈
제38대

박호선
제39대

남택서
제40대

박동언
제41대

황일웅
제42대

안종성
제43대

석웅
제44대

최병섭
제45대

하범만
}}}}}}
※ 초대, 25대~40대 : 소장 (36대 제외) · 2대~24대, 41대~현재 : 대령 또는 준장
※ 관련 직위 둘러보기
}}}}}}}}} ||

||<-6><tablewidth=100%><tablebordercolor=#a00e0e><tablebgcolor=#fff,#1f2023><bgcolor=#a00e0e><color=#fff> 역대 국군의무사령관
(볼드체중장 진급이 된 사령관) ||
<rowcolor=#fff> 역대 이름 계급 임관 주요보직 기타
초대 박동균 예) 육군 소장 사령관
2대 정희섭 예) 육군 준장 사령관 [15]
3대 신학진 예) 육군 준장 사령관
4대 김수남 예) 육군 대령 사령관
5대 최진향 예) 육군 대령 사령관
6대 김원일 예) 육군 준장 사령관
7대 조명제 예) 육군 대령 사령관
8대 김진하 예) 육군 대령 사령관
9대 홍종관 예) 육군 준장 사령관
10대 김원일 예) 육군 준장 사령관
11대 이대부 예) 육군 준장 사령관
12대 조영선 예) 육군 준장 사령관
13대 이종춘 예) 육군 대령 사령관
14대 정호용 예) 육군 준장 사령관
15대 김병국 예) 육군 준장 사령관
16대 김영수 예) 육군 준장 사령관
17대 리혜수 예) 육군 준장 사령관 [16]
18대 박상빈 예) 육군 준장 사령관
19대 조환구 예) 육군 준장 사령관
20대 박성대 예) 육군 준장 사령관
21대 신현필 예) 육군 준장 사령관
22대 이필우 예) 육군 준장 사령관
23대 이현우 예) 육군 준장 사령관
24대 이필우 예) 육군 준장 사령관
25대 최정수 예) 육군 소장 사령관
26대 변해공 예) 육군 소장 사령관
27대 이헌치 예) 육군 소장 사령관
28대 이치우 예) 육군 소장 사령관
29대 이세종 예) 육군 소장 사령관
30대 홍태의 예) 육군 소장 사령관
31대 전태준 예) 육군 소장 사령관
32대 김영배 예) 육군 소장 사령관
33대 김승육 예) 육군 소장 육사 29기 사령관
34대 허준평 예) 육군 소장 군의 7기 사령관
35대 나현재 예) 육군 소장 사령관 [17]
36대 김록권 예) 육군 중장 군의 10기 사령관 [18]
37대 김상훈 예) 육군 소장 군의 11기 사령관 [19]
38대 박호선 예) 육군 준장 사령관 [20]
39대 남택서 예) 육군 소장 군의 17기 사령관 [21]
40대 박동언 예) 육군 소장 군의 22기 사령관 [22]
41대 황일웅 예) 육군 준장 육사 46기 사령관 [23]
42대 안종성 예) 육군 준장 육사 47기 사령관 [24]
43대 석웅 예) 육군 준장 육사 47기 사령관
국군수도병원[25]
[26]
44대 최병섭 예) 육군 준장 육사 48기 사령관 [27]
45대 하범만 육군 준장 육사 48기 사령관 [28]

5. 기타

5.1. 근무환경

만약 육군 징집병 출신으로 국군의무사령부로 전입하게 되었다면, 당신은 선택받은 사람이다. 근무요건은 타 군에 비하면 매우 좋은 편에 속한다. 국방부 직할 부대이긴 하나 대부분의 병사는 육군 병사들로 이루어져있으므로 규정 및 문화는 육군을 따르게 된다. 간혹 공군 병사도 전입을 오긴하나 국직부대에 온 공군 병사들의 운명은...

국군수도병원에 복지시설 역시 기간병들이 사용 가능하여, 타 부대에서는 구경도 못하는 시설을 군생활동안 이용할 수 있다. (투썸플레이, BBQ, 버거리, GS25, 군장점, 간부미용실 등) 군부대 안으로 마을버스도 들어오기 때문에 출타 시 이용 가능하다.

훈련병 시절 국군의무사령부로 배속받은 병사는 예하부대인 국군의무지원근무단에 배속되어 국군수도병원 혹은 사령부 근무자로 나뉘게 된다. 만약, 의무병이라면 수도병원에서 주로 일하게 된다.

5.2. 국군의무사령부 해체 시도

경향신문이 단독으로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이른 시일 내 해체할 것으로 보였다. 다만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반대를 표명했고 결과적으로 없던 것으로 되었다.

의무사령부와 국군병원 폐지 주장은 "군의관과 국군병원 의료의 질이 민간병원에 비해 크게 떨어진다"는 여론을 등에 업고 정치권에서 내놓은 움직임이다. 그렇다고 해서 민간병원에 완전히 맡기면 당뇨, 고혈압, 뇌염, 백혈병 진단과 치료는 지금보다 잘 하겠지만, 전시 혹은 평시 무기체계를 다루다가 발생한 부상자 치료기술을 익힌 장기복무 군의관 확보와 기술 전수 등은 민간 병원에서 할 리가 없다. 그리고 전쟁 발발 후에 의무사령부를 재창설하고 야전의료기술을 가르쳐야 할 텐데 이것은 어불성설. 제대로 가동될 때까지 수많은 장병이 죽어나갈 것이며, 국군의 중요 인물들만 겨우 미군병원에 후송되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사실 국군병원 의료의 질 향상과 전문 야전군의관 양성은 과거부터, 국지전이 벌어져 사상자가 나올 때마다 교훈으로 제시된 과제였는데, 국방부 직속부대인 의무사의 역대 국군의무사령관들, 그리고 역대 국방장관들이 방치했다. 그랬기 때문에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는 사안일 때 이국종 교수 같은 민간 전문의의 도움을 받았던 것이다. 하지만 아주대 중증외상센터는 전국에 하나뿐이며 이 교수팀도 하나뿐이고, 이 교수가 전상자 치료를 전담하거나 특화된 팀도 아니다.[29] 그렇기 때문에, 의무사령부와 국군병원을 폐지하고 지역 거점 종합병원을 이용하도록 한다면 공무원으로서의 평시 군인 의료복지에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근본적인 과제인 국군의 야전의료 개선은 아예 포기하고 덮어버리는 것뿐이며 개선할 방법이 없어진다.

그보다는 국군병원의 전문분야를 야전의료의 범위로 특화해 개선하고 다른 질환에 대해서는 민간 병원과 협업하거나 대학병원 교수 등을 군병원으로 파견보내서 민/군 협진하는 것이 나을 수 있다.

6. 여담

7. 관련 문서



[1] 원래 의무사령부는 소장이 맡는 자리었다. 그렇게 소장이 임명되는 양상을 보이던 중 2006년에 김록권 사령관 때 최초로 중장이 되었다. 하지만 의무사령부 확대가 흐지부지되고 다음 사령관부터 소장으로 내려갔으며, 지금은 준장이 임명되는 양상이다.[2] 36대 의무사령관인 김록권 장군이 딱 한번 중장으로 진급한 적이 있다. 과거에는 대령 계급도 있었다(2, 4, 5, 7, 13대)[3] 군의병과와 수의병과는 다르다. 군의병과 장교가 바로 흔히 말하는 군의관이다.[4] 지상작전사령부 예하 전방 군단 지역[5] 그래서 전방병원 기간장병의 육군 전투복을 잘 보면 지원하는 군단마크가 달려 있는 경우를 볼 수 있다. 물론 모든 전방병원이 군단마크를 붙이는 것은 아니고 전방 병원 중에서도 각 군단 지원부대로 지정된 포천(5군단), 춘천(2군단), 홍천(3군단) 병원만 군단 마크를 붙이고 있다. 다른 전방 병원의 경우 주변 군단의 의료지원을 해주긴 하지만 공식적으로 지원부대로 지정되지는 않았으며 그렇기 때문에 군단마크를 붙이지 않는다. 즉 이들 부대는 여타 국직부대처럼 전투복에 부대마크를 붙이지 않는다.[6] 2011년 7월 1일부로 국군벽제병원에서 명칭 변경.[7] 2010년 4월 1일부로 국군철정병원에서 명칭 변경.[8] 2005년 5월 1일부로 국군덕정병원에서 명칭 변경 및 국군창동병원과 통폐합.[9] 2022년 11월 말 6군단 해체 후 5군단 이관[10] 2023년 6월 말 8군단 해체 후 3군단 이관[11] 2008년 7월 1일부로 국방부 소속에서 국군의무사령부 소속으로 지휘체계 변경. #[12] 2017년 10월 1일부로 국군청평병원에서 명칭 변경 및 구 57사단 부지로 이전.[13] 의무사 예하는 아니지만 의정과 간호는 아무래도 깊은 관련이 있다.[14] 국군의무학교와 국군간호사관학교의 경우 여단급 부대로 분류되어 장성 지휘관 운전병 TO가 잡혀 있다. 다만 차량 유지 보수 시설등이 없기 때문에 해당 TO의 운전병을 의무지원근무대에 파견보내 함께 생활하는 식으로 되어 있다.[15] 광복군 출신 독립운동가, 보사부장관 역임.[16] 국군의무사령부로 재편[17] 2003.11.11~2005.11.11[18] 2005.11.11~2007.11.09[19] 2007.11.09~2009.05.15[20] 2009.05.15~2011.02.28[21] 2011.02.28~2012.12.27[22] 2012.12.27~2014.12.26[23] 2014.12.26~2016.12.22[24] 2016.12.21~2018.12.24[25] 전역 후 군무이사관[26] 2018.12.24~2020.12.24[27] 2020.12.24~2022.12.27[28] 2022.12.27~[29] 일반적인 관점에서 중상환자를 살려내는 데 있어서는 한국에서 경험이 가장 많고 실력이 뛰어난 팀이라 할 수 있겠지만[30] 경례 구호, 훈련, 전자기기 사용, 휴가 규정 등. 해/공군의 경우 육군 동기~2개월 후임이 먼저 전역하는 슬픈 상황이 생긴다. 이건 대부분의 국직부대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