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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18 13:55:21

대한민국 검찰청/사건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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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이 아닌 검사 개인의 사건 사고에 대한 내용은 검사(법조인)/사건 사고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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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상위 문서 아이콘.svg   상위 문서: 대한민국 검찰청
1. 개요2. 역대 정부 시기
2.1. 노태우 정부2.2. 김영삼 정부2.3. 이명박 정부2.4. 박근혜 정부2.5. 문재인 정부
2.5.1. 검찰청 내부 성추문2.5.2. 돈봉투 만찬 사건
2.5.2.1. 여파
2.5.3. 조국 수사 논란
2.5.3.1. 수사 비판론2.5.3.2. 수사 옹호론
2.5.4. 채널A 기자 취재윤리 위반 사건2.5.5. 이재용 삼성 부회장 기소 결정2.5.6. 검란 사태(2차)2.5.7. 라임 사건 술접대 검사
3. 검찰 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비 부정 사용 의혹4. 검찰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5. 검찰의 정치인 및 언론 사찰 논란6. 검찰 관련의 기타 사건 사고7. 관련 문서

1. 개요

대한민국 검찰청 관련 사건들을 정리한 문서.

2. 역대 정부 시기

2.1. 노태우 정부

2.2. 김영삼 정부

과거 문민정부가 출범하면서 5.18 민주화운동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으나, 이에 검찰이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 할 수 없다고 발언한 뒤 이를 불기소처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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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이명박 정부

2.3.1.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

"이명박 전 대통령과 청와대는 노 전 대통령 구속에 굉장히 소극적이었으며 오히려 불구속을 원하였다." 하지만 검찰에서 강경하게 구속 수사를 주장했다.

친이였다가 이후 이명박 전 대통령과 대립한 정두언조차도 정두언 본인의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해 오던 것과 달리 이 사건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노 전 대통령 구속에 대해 이명박 전 대통령은 부담스러워하며 불구속을 원하였다고 잘라 말했다. 이후 국정원 감찰을 통해 이명박 전 대통령은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을 통해 검찰측에 노 전 대통령 불구속을 지침을 전달하자 검찰측에서 격분하여 노 전 대통령 구속을 주장했다는 것이 드러났다. 결국 노무현을 압박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도록 궁지로 몬 것은 이명박 정부가 아닌 검찰이였던 것.

출처
정두언 “우병우, ‘노무현 전 대통령 구속시키지 말라’는 MB 지시 끝내 거부, 항명…”
'노무현 불구속' 국정원 지침에 이인규는 격노했다
국정원 복명서 “‘노무현 불구속’ 지침에 이인규 굉장히 화냈다”
“MB 반대에도 우병우가 ‘노무현 구속’ 고집”
(중앙)국가정보원장 '노 전대통령 불구속 기소 종용'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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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검란 사태(1차)

총장 사퇴로 파국 피했지만…檢 후유증 여전
한상대 “중수부 폐지” 최재경 “총장 사퇴” … 결국 폭발
대검 간부들, 한상대 검찰총장 용퇴 건의
[국감장서 검찰 충돌] 한상대 총장 퇴진 때 시작된 검찰 내분… 1년 만에 또 抗命 사태

검찰총장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이 정면충돌하는 사상 초유의 `검란.

당시 한상대 검찰총장이 사표까지 불사하며 중수부 폐지에 반대하는 최 중수부장에 대해 감찰까지 실시하자 이에 당사자인 중수부장이 극렬하게 반발하며 검찰총장과 대립한다.

사실상 검찰 수뇌부끼리의 격돌이라서 검찰에서도 수습할 여지를 잡지 못하고 논란이 일파만파 번지게 되었고, 심지어 검찰 간부들이 나서서 검찰총장에게 자리를 그만두고 나가라고 하는 위계질서를 무시한 하극상까지도 터지게 된다.

결국 견디다 못한 한상대 검찰 총장이 스스로 사퇴하였다.

2.4. 박근혜 정부

2.4.1. 세계일보 기자 우편물 불법 개봉

세계일보 박모 기자를 수취인으로 한 등기우편물을 임의로 대리수령하고 불법 개봉을 하고, 이후로도 등기우편물은 배달 당일 박 기자에게 전달하지 않다가 나흘 뒤에 전달한다. 이 기간 등기우편물은 대검 운영지원과와 대변인실을 돌았는데 문제는 이게 현행법 위반이다.[1] 이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했으나 이후 우편물 개봉을 시인했는데 사과는 하면서 실수라고 변명해서 세계일보에서 검찰에 대해 비판했다. # #

2.4.2. 채동욱 검찰총장 혼외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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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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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 국정원 변호사 자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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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국정원 간첩증거 조작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담당 검사들까지 형사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문무일 검찰총장이 직접 사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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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 변창훈 현직 검사 자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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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 우병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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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 김학의 별장 성접대 사건



검찰의 두차례에 걸친 조사후 무혐의 결론지었다가 이후 사건이 사실로 폭로됐음에도 검찰의 태만한 부실수사로 인해 공소시효가 지나버려 끝내 기소가 이루어지지 못한 사건.

재판부에서도 윤씨의 뇌물 공여는 공소시효가 지나버렸다. 이제 검찰은 성접대 부분은 윤씨가 강간행위를 한 것이고, 그로 인해 피해여성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었다고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했다”고 하며“2013년 검찰이 적절히 공소권을 행사했다면 그 무렵 윤씨는 적정한 혐의로 법정에 섰을 것이다. 윤씨도 이 사건이 그 때 마무리 됐어야 한다고 토로하고 있다”고 하며 검찰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

검찰조사 이후에도 김학의를 윤모씨가 김학의를 자신이 감쌌다고 주변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니며, 사실상 검찰이 농락당했다는 것이 드러나면서 부실수사 논란에 휩쌓였다. @@

결국 공소시효가 지난 것과 증거 부족으로 김학의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김학의에게 성접대를 한 윤중천 또한 공소시효 만료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에서도 윤중천의 1심 무죄 판결을 유지하며 "기록에 나타난 자료들과 항소심 증인신문을 통해서 피해 여성이 매우 고통스러운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있다는 점은 공감합니다. 그러나 사실 인정과 법률 판단이 공소 제기된 범행에 국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피해 여성이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는데 판결이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기사)'김학의 별장 성접대' 윤중천, 2심도 '성폭력 무죄'

이후 문무일 검찰총장이 직접 검찰이 김학의 사건에 대해 1/2차 수사때 제대로 수사하지 못한 것에 대해 공식 사과하였다. @@

2.5. 문재인 정부

2.5.1. 검찰청 내부 성추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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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 돈봉투 만찬 사건

이후 검찰 측에서 논란이 될 사건이 터져버렸는데 한겨레신문에 우병우에 대한 부실수사 후 돈봉투 만찬 사건이 있었다는 의혹 보도 기사가 나왔다. 검찰은 이에 대해 '사실무근이다.' 라는 입장이 아니라, '격려차원의 만남이었다.'고 해명함으로써 기사의 내용이 사실로 밝혀졌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문재인 정부가 시작할 검찰개혁에 검찰 스스로가 날개를 달아주는 꼴이 되었고, 이 과정에서 사용처가 불분명한 특수활동비가 자그마치 287억이라는 것까지 밝혀져 공분을 샀다. 한편 돈봉투 만찬사건을 다룬 기사의 내용은 검찰의 내부고발자가 있어야만 밝혀질 수 있는 것들이라 검찰내부에서도 검찰개혁을 원하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한겨레에 따르면 따로 내부고발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기자가 운좋게 취재에 성공한 것이라고 하며, 검찰이 반성하는 모습은커녕 있지도 않은 내부고발자 색출에 애쓰는 모습을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는 검찰 개혁은 후순위에 있었고,[2] 이번 사건이 터지자 검찰 스스로 해결하기를 기대했으나, 검찰이 반성하는 모습은 없이 변명과 내부고발자 색출에만 신경쓰는 한심한 작태를 보고 칼을 들었다. 결국 총 10명의 관계자들을 감찰하기 위한 22명의 감찰팀이 조직되었다. 그리고 돈봉투 만찬 사건, 더 나아가 우병우사단 핵심이었던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안태근[3] 검찰국장은 지방의 차장검사로 좌천되고, 그 자리에 각각 윤석열 검사, 박균택 대검찰청 형사부장이 임명되었다.

그 이후로 이 사건은 대한민국 법무부검찰청 감찰본부, 그리고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해 어떻게든 검찰을 때려부수고 싶어하는 경찰의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전부 자기가 맡겠다고 뛰어드는 희대의 난장판(...)이 되면서 혼란의 소용돌이에 빨려들어가고 있다. 자세한 것은 항목 참조.
2.5.2.1. 여파
이후 검찰의 돈 봉투 만찬은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도 사례로 제시되어 검찰 측의 무리한 구속과 몰아붙이기식 수사를 비판하는데 사례로 제시된다. 2017년 5월 22일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는 검찰에서 터진 돈 봉투 만찬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 측의 논리라면 '돈봉투 만찬'도 뇌물죄이며, 검찰 측의 박근혜 전 대통령의 기소는 추론과 상상으로 한 기소임을 비판하며 검찰 측에서 내세운 혐의를 전부 부정하였다. ###

2.5.3. 조국 수사 논란

윤석열 체제 출범 이후, 검찰개혁을 강하게 주장하는 전 민정수석이자 비검찰 출신 인물인 조국법무부장관 후보자로 내정되었는데 각종 의혹들이 터졌고, 검찰이 이에 대해 인사청문회 이전부터 수사에 착수하여 장관 임명 후까지 계속하면서 수많은 이슈들이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국론은 검찰 측의 수사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측과, 검찰은 집권 세력에 대한 합법적인 수사를 하고 있다는 측으로 양분되었다.
2.5.3.1. 수사 비판론
검찰은 법무부장관에게 사전보고 없이[4] 사상 유례 없는 인사청문회 후보자 대상 수사를 펼친 끝에 청문회 직후 아내인 정경심 교수를 소환 조사 없이 사문서위조죄로 기소했다. 장관 임명 이후에도 사상 최초로 현직 법무부 장관 자택을 압수수사했다.

당초 특수2부에서 시작한 수사를 인력 부족을 이유로 특수3부를 추가 투입한 데다, 사모펀드 관련 금융 수사 인력 추가를 이유로 특수1~4부 모두 투입되는 유례 없는 초강도 수사가 진행되었다. 특히 특수4부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고 8월 29일 국정농단 관련 대법원 판결로 수사에 박차를 가해야 하는 시점에 오히려 인력이 분산된 꼴이다.

청와대에서는 "20∼30군데를 압수 수색을 하는 것은 내란음모 사건을 수사하거나 전국 조직폭력배를 일제소탕하듯이 하는 것이다. 조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오는 게 두려운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조국 장관 자택 압수수색에 대해 “검찰 수사 관행상 가장 나쁜 게 먼지털이식, 별건 수사”라 주장했다.

한겨레 정치부 기자는 검찰이 정권 초반에는 과거 정권의 비리를 수사해서 신임을 얻고 후반에는 현 정권 비리를 수사해서 야권이 검찰 개혁을 반대하게 하는 "정권 타고 넘기 신공"을 반복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아래와 같은 문제점들을 지적했다.
1. 권력형 비리를 수사할 때나 필요한 피의사실 공표 및 '언론 플레이'[5]를 일반적 비리 수사에도 행사
2. 검찰권 행사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지 않고 증거 확보를 명분으로 공직 후보자 임명 과정에 개입
3. 정경심 교수 수사에서 피의자 조사 없이 기소한 것은 피고인의 정당한 이익을 옹호하여야 할 '객관 의무'를 위반[6]

또한 2019년 10월 1일 MBC PD수첩에서는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공소장을 변경한 것[7]이나 기소 이후에 압수수색을 한 것[8], 검찰 내부의 공문서 위조 범죄는 관행적으로 넘어간 데에 반해 사문서 위조에 지나치게 과격한 수사를 한다는 점을 들어 비판하기도 했다.

12월 10일, 정경심 교수의 표창장 위조 관련 혐의 관련한 검찰의 공소장 변경 요청이, "위조 방법과 장소, 시기가 1년 가까이 차이가 난다"는 등의 이유로 법원에서 불허되었는데, 영화 부러진 화살의 모티브가 된 ‘판사 석궁 테러사건’ 변호를 맡아 이름을 알린 박훈 변호사는 검찰이 수사를 황당하게 했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그는 “공소장 변경이 불허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만큼 수사를 황당하게 했다는 것이다. 기소된 뒤 수사기록을 복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쉽지 않다. 그만큼 수사를 어처구니없게 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실천불교전국승가회를 포함한 4대 교단 성직자들 일부가 24일 검찰개혁을 위한 성직자 1000인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관련기사 이들은 검찰을 절대 권력기관이라고 표현하면서 조국 법무부장관에 대한 과도한 수사는 분명 정상적인 과정이라 아니라며, 정치검찰 행보 중단과 피의 사실을 흘리는 언론이 각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작된 서명운동은 26일 밤에 1000명을 달성했으며 30일 오전 11시에 서명운동 종료와 함께 기자회견이 진행될 예정이다.참조기사

9월 28일 검찰개혁 촛불문화제 7차 집회 참가자들은 검찰이 조국 장관 관련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유시민은 10월 29일 유튜브를 통해 특수부의 인지수사를 통해 수집한 내사 자료가 있었을 것이라는 주장을 했다. 검찰은 "근거 없는 추측성 주장일 뿐",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라며 이를 부인했으나, 2020년 3월 18일 형사합의 심리 재판에서 검찰이 "이 사건은 인지사건으로 고소·고발인의 진술을 듣고 수사하는 것과 다르다"라 발언함으로써 인지 수사였음을 인정했다. 유시민의 "범죄혐의가 있으면 혐의점이 뚜렷한지 내사하는 것이 뚜렷하다", "법적, 도덕적으로 비난 받을 일도 아니다" 발언과 같이 내사 자체는 문제가 없으나 내사를 안했다고 부정했던 거짓말이 문제이다.
2.5.3.2. 수사 옹호론
검찰은 "본건은 국민적 관심이 큰 공적 사안으로서 객관적 자료를 통해 사실관계를 규명할 필요가 크다. 만약 자료 확보가 늦어질 경우 객관적 사실관계를 확인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라 압수수색 배경을 밝혔다. 또한 청와대와 정부여당의 비판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은 "수사 개입을 중단하라"며 반발했다. 법무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수사에서 배제할 것을 제안하고, 피의사실 공표 방지를 위한 공보준칙 개정을 추진하자 보수정당보수단체 등은 수사 방해와 검사 압력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검찰의 조국 수사에 대한 비판론은 수사의 핵심인 조국 법무부장관과 관련인에 대한 혐의의 무고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의 수사[15]를 트집잡는 '조국 지키기'로 간주되고 있다. 결국 '조국 지키기'에 대한 비판 여론은 10월 3일 조국 법무부장관 규탄 집회에서 폭발적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10월 24일 조국의 부인 정경심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검찰이 수사 정당성을 일정 부분 확보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정경심 외에도 조국 동생, 윤규근을 비롯해서 조국의 주변 인물들이 줄줄히 구속되었다.

2.5.4. 채널A 기자 취재윤리 위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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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 이재용 삼성 부회장 기소 결정

2020년 9월 1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해 삼성 전현직 임원 등 총 11명을 불구속 기소하기로 하였다. 사상 처음으로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설치하고 검찰에서도 준수해온 수사심의위원회의 권고를 거부한 첫번째 사례가 되었다. 다만, 재벌에 대한 엄벌주의를 요구하는 측에서는 해당 권고를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비판하는 비판하는 의견도 많았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해 수사심의위원회의 권고를 어거가면서 까지 기소를 강행하면서 이재용 삼성 부회장과 동일하게 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수사 중단을 받은 한동훈에 대해 검찰에서 향후 어떻게 할지 관심이 쏠렸었다. 이후 무혐의 처분했다.

2.5.6. 검란 사태(2차)

(중앙일보)7년만의 '검란'···오늘 전국 10곳서 평검사 회의 열린다

이명박 정부 시기 있었던 검사들이 집단 항명하며 일으킨 검란이 발생한지 7년뒤 2020년 문재인 정부 시기,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기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검찰들이 집단 항명하는 검란이 터졌다.

2.5.7. 라임 사건 술접대 검사

라임 사태의 주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서 술접대를 받은 검사 3명이 신원이 확인됐으나 비상식적인 계산방식[16]으로 2명은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나머지 한명은 형량이 높은 뇌물죄 대신 청탁금지법 위반혐의로 기소했다. 대가성을 입증해야 하는 뇌물죄 대신 수수받은 금액만 일정액 이상이면 처벌이 가능한 청탁금지법상 금품수수죄를 적용했다는게 검찰의 입장이다. 하지만 우선 뇌물죄로 기소하고 여의치 않으면 예비적 공소사실인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공소장을 변경하면 되는 문제라 앞선 해명은 면피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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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검찰 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비 부정 사용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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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 뉴스타파와 세금도둑잡아라, 함께하는 시민행동,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법원 판결을 통해 윤석열이 검찰총장 시절 집행한 검찰의 예산내용 16,735장을 받아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검찰이 법원의 판결도 무시하고 예산 집행 내용을 먹칠하거나 삭제해서 논란이 일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상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의혹 사건 당시 사건 자체를 은폐하려고 시도한 법원의 모습과 판박이이다. #

뉴스타파와 시민단체들의 분석에 따르면 윤석열은 하루 480만원, 한달 4억 1천만원의 특활비를 사용했음이 드러났다. #

그리고 돈봉투 만찬 사건이 일어난 2017년 1월부터 4월까지 74억 원어치 기록은 아예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

이런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에 지금은 불소추 특권으로 처벌을 피할 수는 있으나 대통령에서 물러난 이후부터는 이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다. 애당초 불소추 특권이 끝난 직후 공소시효가 다시 시작되기 때문이다.

4. 검찰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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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검찰의 정치인 및 언론 사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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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검찰 관련의 기타 사건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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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관련 문서



[1] 형법 제316조 비밀침해죄는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2]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을 개혁하고자 하는 의지는 강하지만 워낙 사안이 중대하고 또 준비할 게 많아, 할 것이 많은 정권 초기에 바로 손대기는 부담스러웠다[3] 우병우가 검찰의 수사선상에 오른 직후부터 3달 동안 1000여 차례의 통화를 했던 인물.[4] 사전보고 부분에 대해서는 여당 법사위원도 문재인 정부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을 중시해주는 구조라며 사전 보고가 필수는 아니라는 의견을 밝혔다.[5] 노환중 문건 TV조선 보도에 대해 한 변호사가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들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TV조선측의 해명 및 그에 대한 의혹은 기사 참조.[6] 다만 해당 기사에서 인용된 2002년 대법원 판례는 검사가 피고에게 유리한 증거를 의도적으로 은폐한 것으로, 아예 피의자 조사를 하지 않은 이번 건과는 다소의 차이가 있다.[7] 정의당 소속 서기호 원내대변인은 '공소장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기본적인 사실 관계가 동일한 경우에 한해 공소장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서류에 직인을 찍었다"는 주장과 "서류에 직인 파일을 합성하여 제작했다"는 주장은 범행의 일시, 장소, 방법이 달라진 것이기 때문에 공소장 변경이 허가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8] 기소는 기본적으로 검찰의 수사가 끝난 이후에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 모든 상황이 법원에 넘어간 이후의 단계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기소 이후의 압수수색은 위법하며, 해당 수색에서 나온 증거품은 재판에서 활용할 수 없다.[9] 그런데 조국의 핸드폰과 자택, 사무실은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거부했다. 이를 두고 조국 봐주기 아니냐는 시선이 있다. # 이후 자택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었다.[10] 문제의 표창장은 2012년 9월 7일 행사되었고, 사문서위조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따라서 2012년 9월 7일 표창창 행사일 당일에 발급이 되었다고 가정하면 2019년 9월 7일 자정 0시가 되면 공소시효가 만료된다.[11] 동양대 총장상 사건은 9월 초에 표면으로 드러났으며 9월 6일은 조국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있는 날이다. 그래서 검찰이 소환조사를 하지 않은 것은 후보자의 배우자를 소환해 인사청문회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배려한 것이라는 추측이 많다. 실제로 검찰이 정경심 교수를 기소한 사실은 청문회가 끝나기 이전까지 언론에 노출되지 않았다.[12] "일단 기소부터 한 후에 보강조사를 하여 공소장 변경 절차를 거치면 된다"는 말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사실상 검찰이 증거가 불충분 하거나 범죄소명을 충분히 하지 못하였더라도 무조건적 무제한적 기소를 할 수 있다는 말이 된다. 일단 기소부터 하고, 수사를 더 하라는 말인데, 검찰의 기소권이 남용될 가능성이 크다. 이 한 사건으로 원칙을 무너뜨리는 것은 옳지 못하다[13] 즉 ②번 생기부 문제의 경우, 검찰이 유출했을 가능성이 제로(0)는 아니나, ①번 표창장 문제와 ③번 논문 문제의 경우는 애초에 검찰이 정보를 입수할 수가 없는 구조이다.[14] 정경심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송경호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와는 동명이인이다.[15] 그나마도 지금까지 조국 후보자 자신을 포함한 현 정권 인사들이 암묵적으로 또는 적극적으로 동의해온 수사 관행이기에 이조차도 정적에게는 잔인하고 아군에게는 인자한 이중잣대로 보여질 가능성이 있다.[16] 검찰은 약 500만원어치 술자리를 참석한 사람수(김봉현, 이주형 변호사, 검사 3명)대로 나누고 검사 2명은 일찍 자리를 떠난 점을 고려해 약 96만원의 술과 안주를 대접받은 것으로 처리하고, 끝까지 남은 검사 1명은 청탁금지법 적용기준인 100만원 이상의 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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