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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20년 11월 24일, 당시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하여 직무집행정지를 명령하고, 징계를 청구하여 2020년 12월 16일 정직 2개월을 결정한 사건이다. 당시 징계사유는 다음과 같다. 제1징계사유: 판사 사찰 문건 작성 논란, 제2징계사유: 채널A 기자 취재윤리 위반 사건 감찰 및 수사 방해, 제3징계사유: 국정감사 당시 정치적 발언.
이후 효력 정지가 인용되어 1심 판결 후 30일 뒤까지 직무집행정지와 징계에 대한 효력이 정지되었다가 2021년 10월 14일에는 서울행정법원이 정직 징계 처분이 정당한 결정이었다고 판결을 내렸고, 2021년 12월 10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윤석열 총장이 직무집행정지 소송에서 해당 처분이 합리적 근거없이 이뤄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각하되었다. 2022년 4월 5일 윤석열 측 대리인이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고법에 소 취하서를 제출하고 법무부도 2022년 4월 8일 서울고법에 소 취하 동의서를 제출해 이에 따라 법적으로 항소를 제기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가 돼 1심 각하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의 징계 처분 소송에서는 피고인 법무부장관 자리에 최측근 한동훈이 올랐고, 기존 1심에서 승소를 이끌었던 변호사들이 모두 해임된 채로 소가 진행되었고 2심에서 재판부는 징계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적법 절차의 원리를 들어 징계 사유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고 징계가 부당한 것으로 인정해 윤석열이 승소하였다. 2023년 12월 29일 법무부가 상고를 포기해 사건은 대법원으로 가지 못하고 마무리되었다.
2. 진행 상황
추미애가 주장하는 직무정지 및 징계 사유는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 재판부에 대한 불법 사찰,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사건 관련 측근을 비호하기 위한 감찰 및 수사 방해, 언론과의 감찰 관련 정보 거래, 총장 조사 관련 협조 의무 위반 및 감찰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총장으로서 위엄과 신망 손상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직후 입장을 내고 25일 밤 온라인으로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집행정지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을 하며 대응에 나섰다. # 또한 검사 출신 이완규 법무법인(유) 동인 변호사와 판사 출신 이성웅 법무법인 서우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 이후 26일 오후 3시에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또한 입장문을 통해 "사실 관계가 인정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해임 수준의 중징계 사유나 직무집행을 정지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라고 할 수 없다"며 추미애의 조치가 부당한 이유에 대해 하나하나 언급했다. #
한편, 추미애 장관은 12월 2일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공개하였으나, 윤석열 총장의 기일 변경 요청에 따라 12월 2일에서 4일, 그리고 4일에서 10일로 두 차례 변경되었다. 징계위원회는 12월 10일과 15일, 2회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마지막 회의 다음날인 16일 새벽에 윤석열의 대한 징계로서 정직 2개월이 의결되었다.
3. 평가
3.1. 1심 판결 이전
직무정지 시점부터 2020년 12월 24일 시점까지 일어난 일들을 보면, 윤석열 총장에게는 유리하고 추미애 장관과 정부여당에게는 크게 불리한 형국이다.직무정지 및 징계 처분에 대해 대다수의 검사들은 물론 상당수의 법조인들이 반발하였고, 법무부 감찰위원회에서도 만장일치로 절차상 중대한 흠결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으며, 판사들도 주요 쟁점인 '재판부 사찰 문건'에 대해 대응을 하지 않은데다가, 직무정지 처분과 정직 2개월 처분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에서 모두 효력을 정지시켰다. 이로서 직무를 정지시키고 징계를 청구 및 제청한 추미애 장관은 물론,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며 징계를 재가한 문재인 대통령까지 정치적으로 큰 타격을 입어 추미애와 문재인이 완패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결정이 난 지 이틀 후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인사 상 혼란을 끼친 점을 국민에게 사과하며 사실상 패배를 인정했다.
안 그래도 여러 논란으로 인해 점점 현실화되고 있던 문재인 정부의 레임덕이 이 사건으로 인해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는 예측도 많으며,### 정부여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던 검찰개혁의 명분과 실리 모두 사라졌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 아울러 검찰의 원전 사건 등 '살아있는 권력' 수사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그리고 윤석열은 이 사건을 계기로 사실상 유력 야권주자로 발돋움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윤석열 지지자들은 추미애와 문재인을 윤석열 X맨이라고 부르며 실컷 이들을 조롱하고 있다.
===# 1심 판결 직후 #===
징계처분 취소소송의 본안판단을 맡은 1심 재판부가 윤석열에 대한 징계처분이 정당한 것은 물론, 면직과 같은 중징계도 가능했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한때는 1심 판결 이전과는 전혀 다른 평가가 나왔다.
애초에 대통령이 임명하는 행정부의 임기제 공무원인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이 유력 대권주자로 부상하고 정치에 뛰어들게 된 결정적 계기는, (청와대의 암묵적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의 “부당한” 징계에 맞서 적법절차에 근거를 두고 저항하는 정의로운 검사라는 명분을 쌓았던 덕분이었다. 그리고 그 정당성을 인정받은 근거로 제시된 것이 바로 윤석열이 제기한 집행정지 인용이었다.
그런데 삼권분립의 원칙에 의거, 행정부와 완전히 독립된 주체인 사법부의 첫 판단이 징계는 정당했다로 나온 이상 윤석열이 정치를 시작한 명분과 정당성이 뿌리부터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다. 윤석열이야말로 문재인 정부에 분노한 보수를 결집시킬 수 있는 득표력을 가진 후보라는 실리적인 차원의 주장과는 별개로, 이는 그 주장의 정당성과 관련해 큰 타격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윤 캠프 측이 “구경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는 표현까지 써 가며 1심 판결의 권위를 완전히 부정하고 항소의사를 밝힌 것은 더욱 악수이다. 2심 판단을 받아보는 거야 자연인 윤석열의 헌법상의 권리이지만, 검사 출신 정치인 윤석열의 이런 전면 불복은 윤 본인이 줄곧 주장해 온 법치주의에도 반한다는 비판도 있다.
즉, 올해에 있었던 숱한 윤석열의 논란들이 일반 유권자의 마음을 떠나게 만들 수 있는 이슈라면, 이번 1심 패소는 윤석열 정계입문의 정치적 정당성을 해체시킬 수 있는 논란이 될 수 있었다.[1] 물론 2심에서 판결이 바뀌면서 이러한 일이 발생할 가능성은 사라졌다.
반면 징계처분 집행정지가 인용될 때만 해도 X맨이니 뭐니 하며 있는 대로 욕을 들어먹고 다소 불명예스럽게 장관 자리에서 물러난 추미애는, 반농반진이긴 하나 추미애가 옳았다는 이야기까지 나올 만큼 어느 정도 명예를 회복하는 듯 했다. 그러나 2심에서 해당 판결이 파기되면서 모두 소용없는 이야기가 되었다.
조국흑서의 주인공이자 문재인 정부를 강하게 비판해 왔던 서민마저 이번 사건에 한해서는 윤석열이 잘못했으며 추미애의 판단이 옳았던 것 같다는 소회를 밝혔고, 진중권은 윤석열의 1심 판결에 불복하는 태도를 지적했다. 이 역시 1심 판결이 파기되면서 결과적으로 성급한 이야기가 되었다.
3.2. 2심 판결 이후
2심 판결에서는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추미애가 내린 정직 징계가 위법했다고 판결했다. 추미애는 2심 판단이 한동훈 법무부의 패소할 결심 때문이라며 비난했다. #4. 타임라인
4.1. 2020년 11월
- 2020년 11월 24일
- 법무부는 윤석열 검찰총장과 관련된 진정 및 비위사건에 대한 감찰담당관실의 감찰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 혐의자인 검찰총장에게는 직무집행정지 명령을 내렸다.[2] 동일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은 기자 브리핑을 열고 해당 조치를 취했음을 발표했다. 윤 총장은 직후 입장문을 내고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 2020년 11월 25일
- 이석웅 법무법인 서우 변호사와 이완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가[3] 윤 총장의 변호인으로 선임됐다. #
- 윤 총장 측이 온라인(전자소송)을 통해 서울행정법원에 검찰총장 직무정지 효력에 대한 집행정지[4] 신청을 제출했다. #
- 2020년 11월 26일
-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은 검사징계법에 의거하여 징계심의 기일을 2020년 12월 2일로 정하고 징계혐의자인 윤석열 검찰총장 혹은 특별변호인의 출석을 통지하도록 하였다.
- 법무부는 판사 불법사찰 혐의와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대검찰청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였다.
- 윤 총장 측이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집행정지 명령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또한 입장문을 배포해 추미애의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
- 2020년 11월 27일
-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 징계청구 등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 윤 총장이 제기한 직무배제 조치의 효력집행정치 신청 및 처분취소 청구 소송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에 배당되었다. 집행정지 심문 기일은 30일 오전 11시로 지정되었다. #
- 국민의힘 의원 103명, 국민의당 의원 3명,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 4명[5] 등 국회의원 110명이 이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6] #
- 2020년 11월 30일
4.2. 2020년 12월
- 2020년 12월 1일
-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집행 정지, 수사의뢰 과정에 절차상 결함이 있어 부당하다고 만장일치로 결론내렸다. 위원회는 권고사항을 추미애 장관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단, 감찰위의 결정은 자문에 불과하기에 징계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함에 따라 윤석열 검찰총장은 직무에 복귀하게 되었고 오후 5시 10분경 윤석열 총장이 출근 준비에 나서며 직무정지 상태는 일단락되었다. #
- 고기영 전 법무부차관이 사퇴했다. 징계위원회 위원에 속하는 법무부차관이 사퇴함으로서 법무부는 징계위 개최를 위해서는 새로운 후임을 찾아야 하게 되었다.
- 법무부는 윤석열 총장의 징계위원회 기일을 2일에서 4일로 연기했다. 법무부는 충분한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 보장을 위해 기일을 연기해달라는 윤석열 총장의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
- 2020년 12월 2일
- 법무부가 윤석열 총장 측이 방어권 차원에서 요구한 징계 청구 결재 문서와 위원 명단 정보공개를 거부했다. #
- 법무부는 전날 사퇴한 고기영 전 법무부차관의 후임으로 이용구[7] 변호사가 선임되었다.
- 2020년 12월 3일
- 법무부가 윤석열 총장의 징계위원회 기일 4일에서 10일로 재차 연기했다. # 이는 전 날 윤 총장이 '형사소송법에 따라 첫 번째 공판기일은 소환장이 송달된 뒤 5일 이상 유예기간을 두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했다'며 신청한 기일 재지정 요청을 수용한 것이다.
- 2020년 12월 4일
-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다시 직무에 복귀시킨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법무부를 대리하는 이옥형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법무부는 오늘 자로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
- 윤석열 검찰총장 측은 헌법재판소에 법무부장관 주도로 검사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한 검사징계법이 위헌이라며 해당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과 더불어 위헌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징계위 절차를 중단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
- 2020년 12월 9일
- 법무부는 윤석열 검찰총장 측의 징계위원회 위원 명단 공개 요청에 대해 "전례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거부했다. #
- 2020년 12월 10일
-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오전 10시 38분에 개시되었다. 징계위원 중 외부인원 1인은 개인 사정을 이유로 불참했다. # 또한, 징계 당사자인 윤석열 총장 본인은 참여하지 않았다. #
- 윤석열 검찰총장 측 변호인은 징계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준비하기 위해 정회를 요청했고 이것이 받아들여져 징계위 개시 1시간만에 정회되었다. #
- 오후 2시경 징계위가 재개되었다. 윤석열 검찰총장 측은 징계위원 4명(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이용구 전 법무부차관,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진 전남대 로스쿨 교수)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하였다. #
- 징계위원회는 윤석열 검찰총장 측의 기피신청을 기피신청권 남용을 사유로 모두 기각하였다. 단, 심재철 검찰국장은 기피와 관계없이 스스로 회피하여 징계위에서 빠지게 되었다. #
- 징계위원회가 오후 8시 경 결론을 내지못하고 개시 약 9시간 30분만에 종료되었다. 다음 회의는 이 달 15일에 속개될 예정이다. #
- 2020년 12월 11일
-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헌법재판소에 12월 4일에 제출한 징계위원회 절차를 중단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신속히 결정해달라는 요지의 추가 서면을 제출했다. #
- 2020년 12월 15일
-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2번째 징계위원회가 오전 10시 30분부터 열렸다. 윤 총장 측이 제기한 징계위원 2명(정한중 위원장 직무대리, 신성식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에 대한 기피 신청은 모두 기각당했다. 또 지난 회의에서 위원회가 직권으로 증인 채택했던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한 증인 신청은 철회되었다. #
- 2020년 12월 16일
- 결국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16일 새벽 오전 4시가 지나고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려졌다.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는, "해임부터 정직 6개월, 정직 4개월 등 여러 논의가 있었다. (의결정족수인) 과반수가 될 때까지 계속 토론하다가 과반수가 되는 순간 피청구인(윤 총장)에게 유리한 양정으로 정했다"라며 의결을 설명했다. 하지만 윤석열 검찰총장 측은 처분에 즉각 반발해 곧바로 집행정지 신청 및 행정소송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
- 여러 징계 사유들 중, '판사 사찰',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등 위신 손상' 4가지는 징계 사유로 인정되었다. '홍석현과의 만남'과 '감찰 비협조'는 징계 사유로 볼 수 있지만 책임을 묻지 않는 '불문'(不問) 결정을 내렸고, '채널A 사건 감찰 정보 유출', '한명숙 사건 감찰 방해'는 증거 부족으로 인해 징계 사유로 인정되지 않았다. #
- 윤 총장 측은 정직 2개월 결정에 대해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라면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과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 잡을 것"이라는 입장을 표했다. #
-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을 만나 징계위원회 결과를 보고받고, 정직 2개월 징계를 재가했다. #
-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사퇴를 표명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본인의 사퇴 표명과 거취 결단을 높이 평가한다"면서 "숙고해 수용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했다. #
- 2020년 12월 17일
- 0시부로 윤석열 총장에 대한 정직 처분의 효력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은 출근하지 않았다.
- 윤석열 총장 측이 밤 9시쯤 온라인을 통해 서울행정법원의 정직 2개월 징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과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
-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문 대통령 처분에 대한 소송이니까 대통령에 대한 소송이 맞다"면서도 "여권에서 말하는 것은 정치적인 것이다. 우리 기본 입장은 헌법과 법치주의 훼손에 대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
- 2020년 12월 18일
-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입장문을 내고 "일부 언론이 이 사건 소송을 검찰총장이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것이라는 취지로 보도한다. 그 표현이 적절하지 않다."며 "검찰총장이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표현하는 것은 지나친 단순화이자 왜곡"이라고 밝혔다. #
- 2020년 12월 22일
- 서울행정법원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제기한 정직 징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공판이 열렸다. 그러나 이 날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24일에 한 차례 더 심문기일을 갖기로하고 종료되었다. #
- 2020년 12월 24일
- 2020년 12월 25일
- 문재인 대통령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에 대한 사과의 뜻을 밝혔다. #
4.3. 2021년
- 2021년 2월 8일
4.4. 후일담
이후 윤석열은 2021년 3월 4일 검찰총장을 사퇴하였고 7월 30일 국민의힘에 입당하며 본격적으로 정계에 입문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을 제20대 대통령 선거 경선에 올려보냈는데 거기서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과의 4파전에서 최종 승리하여 본선행 티켓을 거머쥐었다. 그렇게 윤석열은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서 이재명을 상대로 한 끗 차이로[8] 제20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더불어민주당의 입장에서 보면 총알을 피하려다 핵폭탄에 맞은 격으로 윤석열에게서 검찰총장직을 빼앗았더니 그게 원인이 되어 더불어민주당은 결국 윤석열에게 정권을 빼앗기게 되었다. 이후 정직 2개월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지자 추미애를 포함한 민주당 측은 반발했다.
이후 징계를 주도한 추미애는 22대 총선에서 한 끗 차이로 당선되었고, 비록 전반기 국회의장은 되지 못했지만 국회운영위원회에 보임되어 윤석열 대통령실을 정조준할 수 있게 되었다.
4.5. 징계 참여 검사 해임
법무부공고제2024-77호(징계처분 결과)2024년 2월, 징계에 참여했던 이성윤 검사와 박은정 검사는 대한민국 법무부로부터 해임 조치되었다. 이에 박은정 검사는 보복 징계라며 서울행정법원에서 징계의 정당성을 다투겠다는 입장을 냈다. ‘윤석열 감찰’ 박은정 검사도 해임…“보복 징계”
2달 뒤, 두 검사는 모두 22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다. 결국은 국회의원이 되며 판결 선고 당시에는 검사직을 내려놓았어야 하는 입장이 된 관계로 징계처분취소소송에서 각하 판결이 떨어질 가능성도 생겼다.[9]
5. 사유 및 처분
자세한 내용은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사건/사유 및 처분 문서 참고하십시오.6. 논란 및 사건 사고
자세한 내용은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사건/논란 및 사건 사고 문서 참고하십시오.7. 재판
<rowcolor=#ffd84b> 사건 | 1심 | 항소심 | 상고심 |
직무집행정지 취소소송 | 2021년 12월 1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 소 각하 | 2022년 4월 8일 서울고등법원 행정11부 소 취하 | |
정직 2개월 취소소송 | 2021년 10월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 청구 기각 | 2023년 12월 19일 서울고등법원 행정1-1부 청구 인용 | 상고 포기 |
7.1. 직무집행정지 관련 소송
윤석열 측이 직무집행정지가 위법하니 '직무집행정지를 취소해달라'고 하는 본안사건인 취소소송과, 그에 앞서 직무집행정지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사건이다.7.1.1. 제1심(서울행정법원)
7.1.1.1. 직무집행정지 효력 정지(효력 정지 사건)
(주문) 피신청인(추미애 장관)이 2020. 11, 24. 신청인(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하여 한 직무집행정지처분은 이 법원 2020구합86002 사건의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결정문 내용 중에서) 신청인의 직무집행정지가 지속될 경우 임기 만료시인 2021. 7. 24.까지 신청인이 직무에서 배제되어 사실상 신청인을 해임하는 것과 같은 결과에 이르는바, 그러한 결과는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검찰총장의 임기를 2년 단임으로 정한 검찰청법 등 관련 법령의 취지를 몰각하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2020아13354 결정 결정문 전문
윤석열 측은 직무집행정지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취지의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신청을 했다. 직무집행정지의 집행정지이므로 용어 사용의 혼란을 피하고자 주문 표현대로 '효력 정지 사건'이라고 언론에서는 표현한다.(결정문 내용 중에서) 신청인의 직무집행정지가 지속될 경우 임기 만료시인 2021. 7. 24.까지 신청인이 직무에서 배제되어 사실상 신청인을 해임하는 것과 같은 결과에 이르는바, 그러한 결과는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검찰총장의 임기를 2년 단임으로 정한 검찰청법 등 관련 법령의 취지를 몰각하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2020아13354 결정 결정문 전문
12월 1일 16시 30분경,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이 윤석열 총장이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사건에 대한 판단이 나올 때까지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시켜 달라는 청구를 인용했다. 윤 총장은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되었으며, 곧바로 복귀해 밀린 업무들을 처리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
오후 5시경, 윤 총장은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결정해주신 사법부에 감사한다"며 "헌법정신과 법치주의 수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결정문에서 조미연 부장판사는 헌법과 대법원 판례 등을 근거로 윤석열 총장 측의 주장은 모두 인정한 반면, 추미애 장관 측의 주장은 모두 배척했다. #
사법부는 또한 "검찰총장이 법무부장관에게 맹종할 경우 검사들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유지될 수 없다", "검찰총장의 지휘를 비춰볼 때 장관의 재량권 행사는 예외적이고 엄격한 요건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장관의 직무배제 명령이) 총장에 대한 인사권으로 전횡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숙고되어야 한다"라는 말을 판결문에 명시하였다. #
이에 법무부는 1심의 결정에 불복, 즉시 항고했다. # 이 사건(2020루1491)은 서울고법 행정6부에 배당됐다. # 재판장을 맡은 이창형(58·19기) 부장판사는 전북 전주 출신으로 전주고와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주심은 홍기만(47·27기) 고법판사가 맡는다. 그러나 법무부가 항고를 취소하면서 사건이 그대로 마무리되었다.
이 결정에 의한 효력 정지의 기간은, 2021년 12월 10일 윤 총장에 대한 본안 판결이 나오고 난 뒤 30일이 지난 2022년 1월 10일까지이다. 이후에는 윤 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는 정당했다는 본안 판결의 효력이 생긴다.
7.1.1.2. 직무집행정지 취소소송 각하(본안 사건)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그 위법한 처분을 취소한다고 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는 것이 원칙"
"다만 이 경우에도 무효 확인 또는 취소로써 회복할 수 있는 다른 권리나 이익이 남아있거나 그 행정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성이 있어 행정처분의 위법성 확인 내지 불분명한 법률문제에 대한 해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의 적법성 확보와 그에 대한 사법통제, 국민의 권리구제 확대 등의 측면에서 예외적으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검사징계법 제8조 제2항에 의한 직무집행정지처분은 '징계혐의자'에 대한 징계처분이 이뤄질 때까지 직무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현저하게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등 그 필요성이 있을 때 이뤄지는 처분이므로, 법무부가 검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처분을 한 후 그와 동일한 사유로 징계처분을 했거나 관련 징계절차가 종료했다면 뒤에 이뤄진 징계처분이나 징계 절차 종료에 의해 그 전에 있었던 직무집행정지처분은 효력을 상실한다"
"윤 총장에 대한 처분은 징계처분이 이뤄진 시점에 그 효력을 상실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취소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사유 중 일부가 적법한 징계사유로 인정됐고, 징계처분이 해임 또는 면직이 아니라 정직 2개월에 그쳤다는 사정만으로는 해당 처분이 합리적 근거없이 이뤄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향후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절차에서 필요에 따라 직무집행정지처분이 이뤄질 수 있다는 추상적 가능성만 가지고 윤 전 총장에 대한 처분의 취소를 구할 예외적인 권리보호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6002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한원교 부장판사)는 윤 총장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처분 취소소송(2020구합86002)에서 "윤 총장은 더 이상 법무부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며 각하 판결했다."다만 이 경우에도 무효 확인 또는 취소로써 회복할 수 있는 다른 권리나 이익이 남아있거나 그 행정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성이 있어 행정처분의 위법성 확인 내지 불분명한 법률문제에 대한 해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의 적법성 확보와 그에 대한 사법통제, 국민의 권리구제 확대 등의 측면에서 예외적으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검사징계법 제8조 제2항에 의한 직무집행정지처분은 '징계혐의자'에 대한 징계처분이 이뤄질 때까지 직무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현저하게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등 그 필요성이 있을 때 이뤄지는 처분이므로, 법무부가 검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처분을 한 후 그와 동일한 사유로 징계처분을 했거나 관련 징계절차가 종료했다면 뒤에 이뤄진 징계처분이나 징계 절차 종료에 의해 그 전에 있었던 직무집행정지처분은 효력을 상실한다"
"윤 총장에 대한 처분은 징계처분이 이뤄진 시점에 그 효력을 상실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취소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사유 중 일부가 적법한 징계사유로 인정됐고, 징계처분이 해임 또는 면직이 아니라 정직 2개월에 그쳤다는 사정만으로는 해당 처분이 합리적 근거없이 이뤄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향후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절차에서 필요에 따라 직무집행정지처분이 이뤄질 수 있다는 추상적 가능성만 가지고 윤 전 총장에 대한 처분의 취소를 구할 예외적인 권리보호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6002
쉽게 말해 직무집행정지처분은 징계를 위한 사전 절차에 불과하므로, 이후 징계가 이뤄졌기 때문에 직무집행정지처분을 다투는 일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각하 결정은 추미애 장관 쪽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형식상 승소한 쪽은 추미애 장관이라 할 수 있다. 재판부는 이러한 결론을 내는 과정에서 직무집행정지처분 정당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윤 후보 쪽의 주장을 물리쳤다. 또한 직무집행정지처분이 위법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
윤 총장 측은 선고 직후 "법원 판단을 존중하고, 징계취소소송 본안소송 항소심에 주력할 생각"이라고 밝혔다가# 얼마 안 가 말을 바꿔 이 사건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윤석열 쪽 "판결 존중한다"더니..'직무정지 취소소송' 돌연 항소
7.1.2. 항소심(서울고등법원)
윤석열 쪽 "판결 존중한다"더니..'직무정지 취소소송' 돌연 항소윤석열 총장이 사건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해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 재판이 열리게 되었다. 그러나 2022년 4월 5일 윤석열 측 대리인이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배준현)에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 법무부도 2022년 4월 8일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배준현)에 소 취하 동의서를 제출했다. 윤 대통령이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소송을 취하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데 대해 법무부도 동의한 것이다. 이에 따라 법적으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가 돼 1심 각하 판결은 효력을 잃었다. 윤 대통령이 동일한 내용의 소를 다시 제기하는 것도 금지된다. #
7.2. 정직 처분 관련 소송(징계처분 취소소송)
이와 함께 본인이 받은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취소소송도 제기하였다. 이는 징계 자체의 위법성 여부를 따져 징계 자체를 취소할지를 판가름하는 재판이다. 윤석열의 청구가 인용될 경우(=승소) 징계는 취소된다. 반면 기각될 경우(=패소) 해당 징계는 정당하다는 뜻이 된다. 집행정지란 징계 취소 판결 때까지 기다릴 때 윤석열 총장 측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있을 경우 징계가 적법한지 아니한지 판단하기 이전까지 징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 것이다.동시에 징계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신청도 제기하였다.
앞서 언급했듯이 본 징계는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결론내려졌다.
7.2.1. 제1심 서울행정법원
7.2.1.1. 정직 2개월 효력 정지 신청 인용(효력 정지 사건)
● 이 사건 징계처분의 징계사유 중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 위신 손상은 인정되지 않고, 이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 및 배포는 매우 부적절하나 추가 소명자료가 필요하며, 채널A 사건에 대한 감찰 방해 및 수사 방해는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본안재판에서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이 사건 징계처분 절차에 징계위원회의 기피신청에 대한 의결과정에 하자가 있는 점을 보태어 보면, 결국 신청인의 본안청구 승소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징계처분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어느 정도 인정되는 점,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는 이 사건 징계처분의 효력을 정지함이 맞다.
● 따라서 이 사건 집행정지의 효력을 이 사건 본안소송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 신청인의 신청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한다. 끝.
서울행정법원 2020아13601 결정 중 결정문 전문
2020년 12월 2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징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여 윤 총장 측이 일부 승소했다. 이에 따라 다시 돌아오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집행정지의 효력을 이 사건 본안소송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 신청인의 신청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한다. 끝.
서울행정법원 2020아13601 결정 중 결정문 전문
집행정지를 할지 말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 3가지가 판단 기준이 되나, 여기에서는 이뿐만 아니라 징계 사유 및 절차에 대한 판단까지 함께 이루어졌다.
4가지 징계 사유들 중 '정치적 중립 위반'은 인정되지 않았다. 윤 총장이 국회에서 한 "우리 사회와 국민들을 위한 봉사" 발언은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으며, '국민 다수가 윤 총장의 발언을 정치 활동을 긍정하는 뜻으로 본다'는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윤 총장의 고의 및 과실이 없다고 보았다. 윤 총장이 들어간 대권주자 여론조사에 대해서도 윤 총장의 책임이 없다고 보았다.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케 함", "정치적 이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징계위 측 주장 역시 추측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재판부 분석 문건'에 대해서는 "악용될 위험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부적절하다"하며 "차후 이와 같은 종류의 문건이 작성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하지만 "재판부를 공격, 비방하거나 조롱하여 우스갯거리로 만들 목적으로 작성되었다"는 법무부 징계위의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으며, 해당 자료가 반복적으로 작성되었다는 주장 역시 인정하지 않았다. 자료의 취득 방법과 사용 용도에 대해서도 추가 심리하겠다고 하였다.
'채널A 감찰 방해'에 대해서는 "감찰부의 독립성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며 소명될 여지가 있다고 보았으며, '채널A 수사 방해'에 대해서는 "자문단 회부는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범위 내에 있다"며 소명이 부족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 판단했다. 하지만 '채널A 감찰 및 수사 방해' 모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본안 재판에서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징계 절차와 관련해서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기피신청에 대한 의결 과정에서 정족수(과반수인 4명)를 충족하지 않고 3명만이 기피의결에 참여해 하자가 있다고 보았다. 재판부는 기피의결이 무효이므로, 징계의결도 무효라고 보았다. 다만 기일 지정 및 소집, 정한중 교수의 징계위원 위촉 및 위원장 직무대리, 심재철 검찰국장의 기피의결 참여, 예비위원 지명, 징계기록 및 징계위원 명단 비공개, 감찰조사 과정 등 윤 총장 측의 나머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집행정지 요건에 대해서는 2개월 동안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손해 역시 금전보상이 불가능하다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며,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고 보았다. 하지만 "법무부가 윤 총장 사퇴 요구를 목적으로 징계처분을 하였다", "검찰조직 전체와 사회 전체가 손해를 입는다", "정직 2개월로 식물총장이 된다"는 윤 총장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동시에 "대통령이 재가한 징계에 대해 집행정지신청이 인용되면 행정부가 불안해지고 국론이 분열된다", "윤 총장 본인의 징계 사유와 관련한 사건 수사를 함에 있어서 공정한 검찰권 행사가 위협받는다"는 추 장관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정 이후 윤 총장은 크리스마스 오전에 출근했다.
이 판결에 의한 효력 정지 처분의 유효 기간은 2021년 10월 14일 윤 총장에 대한 본안 판결이 나오고 난 뒤 30일이 지난 2021년 11월 14일까지이다. 그렇다고 그 이후에 윤 총장에 대한 징계는 정당했다는 본안 판결의 효력(기판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윤석열이 항소했기 때문이다. 효력 정지가 풀려 윤석열에 대한 징계가 효력을 발휘하는 것일 뿐이다.[10]
7.2.1.2. '정직 2개월 처분은 정당' 판결(본안 사건)
2021.10.14. 서울행정법원 제12부
1. 징계처분 요약
▣ 징계처분의 내용
● 일자: 2020.12.17.
● 내용: 정직 2개월
▣ 징계사유의 요지
● 제1징계사유: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로 하여금 주요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 판사들의 개인정보가 담긴 재판부 분석 문건을 작성하고, 이를 대검찰청 반부패부 및 공공수사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하여 직무상 의무 위반
● 제2징계사유
- 감찰방해: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채널에이 사건에 대한 감찰개시 보고를 하여 감찰이 적법하게 개시되었음에도, 한동훈에 대한 감찰을 방해하기 위해 감찰을 중단하게 함으로써 직무상 의무 위반
- 수사방해: 대검찰청 부장회의에 채널에이 사건에 관한 수사지휘권을 위임하였음에도, 한동훈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위 사건에 관한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지시하여 직무상 의무 위반
● 제3징계사유: 국정감사 당시 퇴임 후 정치활동을 할 것임을 기정 사실화하거나 시사한 것으로 인식하게 하는 부적절한 언행을 하여 검찰 업무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시킴으로써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시킴
2. 소의 이익: 인정
▣ 원고가 검찰총장직을 사임하였다고 하더라도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음
● 효력정지결정으로 인해 정직기간이 진행되지 않았으므로, 징계처분이 취소됨이 없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변호사법 제5조 제7호에서 정한 변호사 결격사유에 해당됨
●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이 변호사법 제8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변호사 등록 거부사유로 고려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함
● 따라서 징계처분의 취소로 회복될 수 있는 권리가 남아 있음
3. 징계절차의 적법 여부: 적법
▣ 기피신청에 관한 의결의 의사정족수
● 원고 주장의 요지: 기피신청을 받은 징계위원이 그 의결절차에서 퇴장한 뒤, 남은 3명의 징계위원만으로 이루어진 기피신청에 관한 의결은 의사정족수(재적위원 7명 중 과반수 출석)에 미달하여 무효임
● 우리 재판부에서는 기피신청만으로 기피신청을 받은 징계위원이 기피의결을 위한 의사정족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출석위원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없고, 설령 기피신청을 받은 징계위원이 그 의결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퇴장하였다고 하더라도 의사정족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출석위원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 따라서 원고의 각 기피신청 당시 재적위원 7명의 과반수인 5명 또는 4명의 징계위원이 출석하여 그 중 기피신청을 받은 징계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3명의 징계위원들이 기각의결을 한 것은 적법함
▣ 징계절차에 관한 원고의 나머지 주장도 모두 받아들이지 않음
4.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제1, 2징계사유 인정
▣ 제1징계사유: 인정
● 원고의 지시에 따라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작성한 재판부 분석 문건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수집된 개인정보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음
● 원고는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이 완료된 뒤 이를 보고받았음에도 위법하게 수집된 개인정보들을 삭제 혹은 수정하도록 조치하지 않고 오히려 위 문건을 대검찰청 반부패부 및 공공수사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하였음
● 원고의 이러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에서 정한 법령준수의무,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 제2호를 위반한 것으로서, 검사징계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함
▣ 제2징계사유: 인정
● 감찰방해
- 채널에이 사건에 대한 감찰은 대검찰청 감찰부장의 ‘감찰개시 보고’만으로 적법하게 개시되었음(검찰총장의 감찰개시에 대한 승인 不要)
- 검찰총장은 대검찰청 감찰부장의 조치가 현저히 부당하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 그 직무수행을 중단시킬 수 있으나, 이 사건의 경우 대검찰청 감찰부장의 감찰개시 보고에 이와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음
- 그럼에도 원고는 적법하게 개시된 채널에이 사건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키고 대검찰청 인권부로 하여금 채널에이 사건을 조사하게 하였음
- 원고의 이러한 행위는 감찰업무의 독립성을 보장할 의무, 국가공무원법 제59조 및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에 의해 인정되는 공정한 직무수행의 의무, 국가공무원법 제56조에서 정한 법령준수의무,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 제2호를 위반한 것으로서, 검사징계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함
● 수사방해
- 원고는 그 최측근으로 인식되고 있던 한동훈이 채널에이 사건에 관련되어 있었으므로, 채널에이 사건 수사에 개입해서는 안 되거나 그 개입을 최대한 자제할 직무상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음
- 원고는 채널에이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대검찰청 부장회의에 위임하였는바, 원고 역시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
- 그런데 원고는 수사지휘권 위임의 취지에 반하여 소집요건을 갖추지 못한 전문수사자문단의 소집을 직접 지시하였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및 대검찰청 부장회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를 강행하였음
- 원고의 이러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9조 및 검찰청 공무원 행동 강령 제5조에 의해 인정되는 공정한 직무수행의 의무, 국가공무원법 제56조에서 정한 법령준수의 의무,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 의3 제2호를 위반한 것으로서, 검사징계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함
▣ 제3징계사유: 불인정
● 원고가 한 국정감사 발언의 내용 그 자체로 볼 때, 원고가 퇴임 후 정치활동을 할 것임을 명백하게 밝혔다고 볼 수 없음
● 원고가 퇴임 후 정치활동을 하겠다는 마음을 먹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는 취지로 국정감사 발언을 한 것이라면, 언론 등에서 위 발언을 정치활동 의사를 밝힌 것으로 받아들였다고 하더라도, 그 책임을 원고에게 돌릴 수 없음
● 원고가 퇴임 후 정치활동을 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면, 원고의 국정감사 발언을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그 내심의 의사에 반하는 거짓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책임을 묻는 것이어서 부당함
● 따라서 원고가 국정감사 발언을 통해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할 수 없음
5. 징계양정: 타당성 인정
▣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않음(대법원 1991.11.22. 선고 91누4102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의 경우, 제1, 2징계사유만으로도 징계처분의 타당성이 충분히 인정됨
● 제1, 2징계사유는 검찰사무의 적법성 및 공정성을 해하는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함
●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서 정한 양정기준에 따르면, 제1, 2징계사유에 대해서는 면직 이상의 징계가 가능하므로,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은 양정기준에서 정한 징계양정 범위의 하한보다 가벼움
● 따라서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6. 결론: 원고 청구 기각
▣ 원고에 대한 2개월의 정직처분은 적법함
2020구합88541 징계처분 취소청구 사건 보도자료 서울행정법원 2021. 10. 14. 선고 2020구합88541 판결문 전문은 이곳을 참조
서울행정법원 12부(재판장 정용석, 2020구합88541)는 윤석열 총장이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정직 2개월' 징계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 법무부가 내린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1. 징계처분 요약
▣ 징계처분의 내용
● 일자: 2020.12.17.
● 내용: 정직 2개월
▣ 징계사유의 요지
● 제1징계사유: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로 하여금 주요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 판사들의 개인정보가 담긴 재판부 분석 문건을 작성하고, 이를 대검찰청 반부패부 및 공공수사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하여 직무상 의무 위반
● 제2징계사유
- 감찰방해: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채널에이 사건에 대한 감찰개시 보고를 하여 감찰이 적법하게 개시되었음에도, 한동훈에 대한 감찰을 방해하기 위해 감찰을 중단하게 함으로써 직무상 의무 위반
- 수사방해: 대검찰청 부장회의에 채널에이 사건에 관한 수사지휘권을 위임하였음에도, 한동훈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위 사건에 관한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지시하여 직무상 의무 위반
● 제3징계사유: 국정감사 당시 퇴임 후 정치활동을 할 것임을 기정 사실화하거나 시사한 것으로 인식하게 하는 부적절한 언행을 하여 검찰 업무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시킴으로써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시킴
2. 소의 이익: 인정
▣ 원고가 검찰총장직을 사임하였다고 하더라도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음
● 효력정지결정으로 인해 정직기간이 진행되지 않았으므로, 징계처분이 취소됨이 없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변호사법 제5조 제7호에서 정한 변호사 결격사유에 해당됨
●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이 변호사법 제8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변호사 등록 거부사유로 고려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함
● 따라서 징계처분의 취소로 회복될 수 있는 권리가 남아 있음
3. 징계절차의 적법 여부: 적법
▣ 기피신청에 관한 의결의 의사정족수
● 원고 주장의 요지: 기피신청을 받은 징계위원이 그 의결절차에서 퇴장한 뒤, 남은 3명의 징계위원만으로 이루어진 기피신청에 관한 의결은 의사정족수(재적위원 7명 중 과반수 출석)에 미달하여 무효임
● 우리 재판부에서는 기피신청만으로 기피신청을 받은 징계위원이 기피의결을 위한 의사정족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출석위원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없고, 설령 기피신청을 받은 징계위원이 그 의결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퇴장하였다고 하더라도 의사정족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출석위원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 따라서 원고의 각 기피신청 당시 재적위원 7명의 과반수인 5명 또는 4명의 징계위원이 출석하여 그 중 기피신청을 받은 징계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3명의 징계위원들이 기각의결을 한 것은 적법함
▣ 징계절차에 관한 원고의 나머지 주장도 모두 받아들이지 않음
4.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제1, 2징계사유 인정
▣ 제1징계사유: 인정
● 원고의 지시에 따라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작성한 재판부 분석 문건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수집된 개인정보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음
● 원고는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이 완료된 뒤 이를 보고받았음에도 위법하게 수집된 개인정보들을 삭제 혹은 수정하도록 조치하지 않고 오히려 위 문건을 대검찰청 반부패부 및 공공수사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하였음
● 원고의 이러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에서 정한 법령준수의무,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 제2호를 위반한 것으로서, 검사징계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함
▣ 제2징계사유: 인정
● 감찰방해
- 채널에이 사건에 대한 감찰은 대검찰청 감찰부장의 ‘감찰개시 보고’만으로 적법하게 개시되었음(검찰총장의 감찰개시에 대한 승인 不要)
- 검찰총장은 대검찰청 감찰부장의 조치가 현저히 부당하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 그 직무수행을 중단시킬 수 있으나, 이 사건의 경우 대검찰청 감찰부장의 감찰개시 보고에 이와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음
- 그럼에도 원고는 적법하게 개시된 채널에이 사건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키고 대검찰청 인권부로 하여금 채널에이 사건을 조사하게 하였음
- 원고의 이러한 행위는 감찰업무의 독립성을 보장할 의무, 국가공무원법 제59조 및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에 의해 인정되는 공정한 직무수행의 의무, 국가공무원법 제56조에서 정한 법령준수의무,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 제2호를 위반한 것으로서, 검사징계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함
● 수사방해
- 원고는 그 최측근으로 인식되고 있던 한동훈이 채널에이 사건에 관련되어 있었으므로, 채널에이 사건 수사에 개입해서는 안 되거나 그 개입을 최대한 자제할 직무상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음
- 원고는 채널에이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대검찰청 부장회의에 위임하였는바, 원고 역시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
- 그런데 원고는 수사지휘권 위임의 취지에 반하여 소집요건을 갖추지 못한 전문수사자문단의 소집을 직접 지시하였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및 대검찰청 부장회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를 강행하였음
- 원고의 이러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9조 및 검찰청 공무원 행동 강령 제5조에 의해 인정되는 공정한 직무수행의 의무, 국가공무원법 제56조에서 정한 법령준수의 의무,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 의3 제2호를 위반한 것으로서, 검사징계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함
▣ 제3징계사유: 불인정
● 원고가 한 국정감사 발언의 내용 그 자체로 볼 때, 원고가 퇴임 후 정치활동을 할 것임을 명백하게 밝혔다고 볼 수 없음
● 원고가 퇴임 후 정치활동을 하겠다는 마음을 먹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는 취지로 국정감사 발언을 한 것이라면, 언론 등에서 위 발언을 정치활동 의사를 밝힌 것으로 받아들였다고 하더라도, 그 책임을 원고에게 돌릴 수 없음
● 원고가 퇴임 후 정치활동을 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면, 원고의 국정감사 발언을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그 내심의 의사에 반하는 거짓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책임을 묻는 것이어서 부당함
● 따라서 원고가 국정감사 발언을 통해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할 수 없음
5. 징계양정: 타당성 인정
▣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않음(대법원 1991.11.22. 선고 91누4102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의 경우, 제1, 2징계사유만으로도 징계처분의 타당성이 충분히 인정됨
● 제1, 2징계사유는 검찰사무의 적법성 및 공정성을 해하는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함
●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서 정한 양정기준에 따르면, 제1, 2징계사유에 대해서는 면직 이상의 징계가 가능하므로,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은 양정기준에서 정한 징계양정 범위의 하한보다 가벼움
● 따라서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6. 결론: 원고 청구 기각
▣ 원고에 대한 2개월의 정직처분은 적법함
2020구합88541 징계처분 취소청구 사건 보도자료 서울행정법원 2021. 10. 14. 선고 2020구합88541 판결문 전문은 이곳을 참조
징계 처분을 내리면서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재임 당시 법무부 측이 제기한 4가지 사유 중 정치적 중립 위반을 제외한 3가지 사유가 인정되었다. #
-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 및 배포
-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서울행정법원 2021. 10. 14. 선고 2020구합88541 판결문 전문 참고.
이에 대해 윤석열 측은 즉각 항소 의견을 내비치면서 "지금 총장직에 있지도 않은데, 징계 판단 지금 왜 하나"라고 항변했다. # 이에 대해 최강욱 전 열린민주당 대표는 "왜냐면 당신이 세상 억울하다며 법원에다 소장을 냈거든. 근데 진짜 법대 나와서 고시 붙은 건 맞소?"라고 비난했다.
윤석열은 법무부 징계의 부당함을 지적하며 총장 자리에서 물러나며 대선에 출마했기에, 명분에 타격을 받은 셈이 되었다. 이에 윤석열의 대선 캠프 국민 캠프 측에서는 사법부가 대장동 물타기 판결을 했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물론 근거는 없는 일방적인 주장이다. 2021년 11월 중순까지도 윤석열 법무부 징계 정당 판결과 대장동이 관련됐다는 근거들은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 #
조국흑서의 대표저자 중 한 명인 서민 교수는 판결문을 보고 윤석열의 검찰권력 남용에 충격을 받았다면서 추미애에게 정직 처분에 한해 비난했던 것을 사과한다는 의견을 남겼다. #
황교익은 1심 판결 이전에 추미애를 비난했던 언론들이 앞다투어 반성문을 써야 할 것인데 서민 교수만 이 사안에 대해서만 추미애에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다고 언론들에 비판적인 반응을 내놓았다. #
7.2.2.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 사건번호: 2021누65721
- 재판부: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심준보 김종호 이승한)
윤석열 총장이 패소에 불복하고 항소장을 제출해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 재판이 열리게 되었다. 정권이 바뀌게 되면서 윤석열 vs. 한동훈의 묘한 상황이 펼쳐지게 되었다. 피고인 법무부장관 자리에 한동훈이 임명되었기 때문. #
2022년 6월 3일 법무부가 이 소송을 맡아 1심에서 승소한 이옥형 변호사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며 대리인에서 해임한다고 통보했다. 이에 이 변호사는 법무부에 서면으로 공문을 보내 정식적인 해임 절차를 밟아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법무부가 소송에 무리하게 관여하려다 생긴 촌극이라는 평이 나온다.
한동훈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이 소송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그러나 공문은 통상 법무부장관 명의로 발송된다. 소송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법무부장관 명의로 해임 통지서를 보내려다 보니 앞뒤가 안 맞아 아직까지 정식 해임 통지서를 보내지 못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또한 이옥형 변호사를 해임하는 명분이 옹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조직법에 따라 대통령의 지휘·감독을 받는 정무직들이 소송에서 손을 떼는 것이 마땅한데, 법무부는 한동훈 장관만 소송에 관여하지 않겠다며 윤석열 사단의 이노공 법무부차관이 소송 지휘봉을 이어받겠다는 태도다.
반면 이옥형 변호사는 1심 소송에서 법무부를 대리해 징계 취소소송을 승소로 이끌었는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사적 이해관계’를 이유로 무리하게 변호사를 바꾸려 시도하는 모양새기 때문이다. 법무부 한 관계자는 “법무부 입장에 따라 소송을 수행하는 변호사가, 법무부 간부와 형제 관계라는 게 무슨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한겨레 기사에서 인용되는 서초동의 한 익명의 변호사는 법무부의 이 변호사 해임 행위가 무효라는 해석을 내놓았다. 민법에서는 법인과 법인을 대표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될 때, 이사의 대표권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대표권이 없는 이사가 법인을 대리한 법률행위도 무효가 된다.[11]
‘윤 대통령 징계 정당’을 주장하는 법무부가 법인에 해당[12]되고, 임명권자인 윤 대통령에 맞서 ‘징계 정당’을 주장하기 어려운 한 장관과 이 차관이 이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어 이 변호사를 해임한 행위도 무효라는 설명이다. “소송에 바로 적용될 수 있는지 이견이 있겠지만 대원칙인 민법을 준용했을 때 법무부 행위를 무효라 따져볼 여지도 없지 않다”고 짚었다. #
이후 법무부가 1심에서 법무부 승소를 이끈 변호사들을 모두 정식으로 해임했다. 이옥형·위대훈 변호사를 최근 잇달아 해임한 것이다. 이옥형 변호사가 해임되면서 그의 ‘어쏘 변호사’였던 이근호 변호사도 사임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이 항소한 이 사건 2심 재판의 법무부 쪽 소송대리인은 2020년 변호사시험(9회)에 합격한 김지형 공익법무관 한명만 남은 상황이다. 변호사 자격이 있는 군 미필자는 법무부 공익법무관으로 대체복무를 할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에 대해 법무부가 대통령에게 져 드려야 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 평했다. 소송을 취하하면 정직 징계가 그대로 기록에 남고 다시 소송을 걸 수도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법무부장관 측이 소송에서 패해야 하기 때문. #
이후 법무부가 검찰총장 시절 윤석열 대통령이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의 법무부 측 대리인으로 정부법무공단을 새로 선임했다. 이해 충돌 등을 이유로 1심에서 승소를 이끈 기존 대리인을 교체한 지 한 달여 만이다. 패소할 결심법무부, '윤석열 징계 취소소송' 대리인 새로 선임
윤석열 정부는 이후 정부법무공단에 조희진 전 지검장을 임명했다. 이에 민주당은 패소할 결심을 굳힌 것이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보도자료
'원고 윤석열-피고 한동훈' 재판에서 벌어지는 일들
2심 재판에서 윤 대통령 측은 증인을 세명 신청했지만, 법무부 측은 한명도 신청하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법무부 측 정부법무공단 변호인들은 지난해 7월 선임 이후 첫 변론기일이 열리기 전까지 준비서면을 딱 한 번 제출했다(3월 31일). 이는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다섯 차례 준비서면을 제출한 것과 대비된다. 윤 대통령 측은 이외에도 수차례에 걸쳐 서증과 사실조회신청서, 문서송부촉탁신청서, 문서제출명령신청서 등을 제출했지만, 법무부 측은 전무하다. 법무부 측 변호인단의 소극적인 움직임은 교체 전 변호인단이 항소심 재판부에 준비서면을 2번 제출한 것과도 비교된다.
- 이 소송에 대해서 결과가 이미 정해진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습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죠? 누가 그런 얘기를 합니까? 저희는 (1심에서) 당연히 이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졌거든요. 1심 재판이 있고, 2심이 있고, 3심이 있죠. 3심 제도잖아요. ...(중략)... 그렇게 함부로 답이 정해진 거 아니냐라는 것은 대한민국 재판 제도에 대한 모욕입니다. 사법부에 대한 모욕이에요. 그런 표현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 법무부 변호인단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좀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재판 보셨잖아요. (피고 측 변호인단이) 원심 판단이 맞고, 과거에 변호인단이 주장했던 내용이 맞다고, 계속 하나하나 다 반박 주장을 했습니다." |
‘원고 윤석열’ 상대로 맥도 못추린 ‘피고 한동훈’? 재판부 “질문 방식 대단히 부적절”
70분 VS 7분 증인신문···‘원고 윤석열·피고 한동훈’ 재판서 벌어지는 일
윤석열 징계 소송... 재판부, '한동훈 법무부' 변호인 질책
한동훈 법무부 ‘윤석열 징계’ 패소할 결심?…박은정 “날 증인석에”
재판부는 두 번째 재판기일을 진행하자마자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소송 대리인인 정부법무공단 소속 변호사들에게 쓴소리를 했다. 저번 공판 이후 43일이 주어졌는데도 이날 오전에서야 준비서면을 냈기 때문이다. 또한 이정화 부장검사에게 한 신문 방식을 언급하며 “피고 측의 신문 내용과 방식이 좀 그렇다”, “(원고 측) 주신문에서 말한 부분에 대해 반대신문에서 정반대로 질문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하급심 판례를 제시한 것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논증이 필요하다”, “하급심 판결을 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했다. 1심에서 승소한 변호사들을 모두 해임한 뒤 법무부가 선임한 정부법무공단 소속 변호사들은 계속해서 재판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
법무부는 오늘도 ‘패소할 결심’?··· 윤석열 징계소송 재판부 “좀 요령있게 물어봐라”
네 번째 변론기일에서도 재판부가 법무부 측 대리인단을 잇달아 혼내는 상황이 펼쳐졌다. 재판부는 법무부 측이 주신문에서 나온 질문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고 질책하기도 했다. 결국 법무부 측의 모호한 질문이 계속되자 재판부는 직접 증인신문에 나서는 지경에 이르렀다.
'尹 정직 2개월' 징계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12월 선고
재판부는 10월 20일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12월 19일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다.
12월 19일, 재판부는 윤석열의 방어권을 침해한 추미애의 징계를 취소했다. 법원은 징계 사유가 정당한지 부당한지는 판단을 생략한 채로 징계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며 적법 절차의 원리을 들어 1심 판결을 뒤집었다. #
서울고등법원 2023. 12. 19. 선고 2021누65721 판결문 전문
이에 민주당은 고의로 저준 것이 아니라면 법무부가 즉각 상고해야 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한동훈, 패소할 결심 아니라면 尹 징계 패소 즉시 상고하라"
7.2.2.1. 법무부 항소 포기로 항소심 판결 확정
12월 29일, 법무부가 상고를 포기했다. #■ 윤석열 대통령은 상고를 포기시키려고 법무부 장관을 지명하지 않고 인사를 뭉개왔습니까?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정직 2개월 징계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항소심 판결에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예상했던 일이지만 윤석열 법무부는 역시나의 예상 결말을 따랐습니다. 법무부는 사상 초유의 ‘지기 위한 재판’을 했고, 상고 포기로 이를 인정한 것입니다. 영화 ‘서울의 봄’을 본 국민들이 “결말을 알고 봤지만 화가 난다”고 평했는데, 결말을 알고 있었지만 정말 화가 납니다. 상고할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니라 상고할 의지가 없는 것입니다. 법무부는 2심 재판 당시 승소한 1심 소송대리인을 해임하고 증인을 전혀 신청하지 않는 등 소극적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정말 패소하기 위한 눈물겨운 노력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법무부 장관의 공석을 만들어 은근슬쩍 패소를 받아들이겠다니 파렴치하기 이를 데 없는 정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러려고 법무부 장관을 지명하지 않고 인사를 뭉개왔습니까? 그런 정성으로 국민을 위해 일해 보십시오. 파렴치하기는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 법무부 장관으로 참석해 “패소할 결심이 있었으면 취하했을 것”이라고 강변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패소할 결심이 아니라더니 이제 무엇이라고 변명할 셈입니까? 국민을 우롱한 법무부와 한동훈 비대위원장, 배후로 의심할 수밖에 없는 윤석열 대통령은 준엄한 국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민주당 보도자료 |
7.3. 윤석열 검사징계법 헌법소원 청구 사건
<검사 징계위원회의 위원 구성 조항 사건>
헌법재판소는 2021년 6월 24일 재판관 7:1의 의견으로, 법무부장관이 검사 징계위원회의 위원 중 검사 2명과, 변호사, 법학교수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각 1명을 각각 지명 및 위촉하도록 규정한, 구 검사징계법 제5조 제2항 제2호, 제3호 중 각 징계혐의자가 검찰총장인 경우에 관한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각하]
이에 대하여는,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적법요건을 충족하므로 본안 판단에 나아가야 한다는 재판관 이선애의 반대의견이 있다.
□ 사건개요
○ 청구인은 2019. 7. 25.부터 2021. 3. 4.까지 검찰총장의 직에 있었다. 법무부장관은 청구인이 검찰총장으로 재직 중이던 2020. 11. 24. 청구인에 대하여 검사 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에 징계를 청구하였다.
○ 이에 청구인은 법무부장관이 징계위원회의 위원 중 검사 2명과 변호사, 법학교수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각 1명을 각각 지명 및 위촉하도록 규정한 검사징계법 제5조 제2항 제2호, 제3호가 검찰총장인 검사의 징계에 적용되는 한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0. 12.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이후 징계위원회는 2개월의 정직을 의결하였고, 대통령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2020. 12. 17. 청구인에 대하여 2개월의 정직 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인은 2020. 12. 17. 이 사건 징계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이 사건 결정선고일 현재까지 계속 중이다.
□ 심판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검사징계법(2009. 11. 2. 법률 제9817호로 개정되고, 2020. 10. 20. 법률 제175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제2호, 제3호 중 각 징계혐의자가 검찰총장인 경우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구 검사징계법(2009. 11. 2. 법률 제9817호로 개정되고, 2020. 10. 20. 법률 제175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위원장의 직무와 위원의 임기 등)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2.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
3. 법무부장관이 변호사, 법학교수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는 각 1명
[관련조항]
구 검사징계법(2009. 11. 2. 법률 제9817호로 개정되고, 2020. 10. 20. 법률 제175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검사 징계위원회) ① 징계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검사 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예비위원 3명을 둔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와 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장은 법무부장관이 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법무부차관
④ 제2항 제3호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검사징계법(2019. 4. 16. 법률 제16312호로 개정된 것)
제7조(징계의 청구와 개시) ① 위원회의 징계심의는 검찰총장의 청구에 의하여 시작한다.
③ 검찰총장인 검사에 대한 징계 및 제7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 부과(이하 “징계등”이라 한다)는 법무부장관이 청구하여야 한다.
제18조(징계의결) ① 위원회는 사건심의를 마치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징계를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징계 사유가 있으나 징계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불문(不問)으로 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제21조(무혐의의결) 위원회가 징계의 이유가 없다고 의결하였을 때에는 사건을 완결하고, 그 내용을 징계혐의자와 징계청구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23조(징계의 집행) ① 징계의 집행은 견책의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받은 검사가 소속하는 검찰청의 검찰총장·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이 하고, 해임·면직·정직·감봉의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 결정주문
○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이유의 요지
1. 직접성 요건 및 예외
○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현재·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조항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말하므로, 당해 법률조항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이 없다.
○ 다만, 법률조항의 내용이 일의적이고 명백한 것이어서 집행행위 이전에 이미 국민의 권리관계를 직접 변동시키거나 법적 지위가 그 집행행위의 유무나 내용에 의하여 좌우될 수 없을 정도로 확정된 상태인 경우, 또는 집행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구제절차가 없거나 구제절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권리구제의 기대가능성이 없고 기본권침해를 당한 청구인에게 불필요한 우회절차를 강요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예정되어 있더라도 당해 법률조항 자체를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2. 직접성 요건 충족 여부(소극)
○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이 검찰총장에 대하여 징계를 청구한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징계위원회의 위원 과반수를 지명 및 위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징계절차의 공정성 및 적절성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총장의 직을 부당하게 박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국가기관인 징계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직규범에 해당한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침해는 심판대상조항 자체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구성된 징계위원회가 청구인에 대한 징계의결을 현실적으로 행하고 이에 따른 구체적인 집행행위, 즉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행하는 해임, 면직, 정직 등의 징계처분이 있을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직접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3. 직접성의 예외 해당 여부(소극)
○ 징계위원회의 위원 중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 3명은 그 임기가 3년으로 정해져 있는 등 매 징계 건마다 징계위원회의 위원이 새롭게 지명 및 위촉되는 것은 아니므로, 특정한 검찰총장에 대하여 징계를 청구한 법무부장관이 해당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의결을 행하는 징계위원회의 위원 과반수를 지명 및 위촉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징계위원회는 해당 검찰총장에 대하여 무혐의의결이나 불문결정을 할 수도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해임, 면직, 정직 등의 징계처분이 있기 이전에 이미 청구인의 권리관계를 직접 변동시키거나 법적 지위를 확정시키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해임, 면직, 정직 등의 징계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며, 청구인은 2020. 12. 17. 이 사건 징계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이 사건 결정선고일 현재까지 계속 중이다. 따라서 집행행위에 대한 구제절차가 없거나 그 구제절차에서는 권리구제의 기대가능성이 없어 청구인에게 불필요한 우회절차를 강요하는 경우라고 보기도 어렵다.
○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예외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적법하다.
2020헌마1614 검사징계법 헌법소원 결정요지 다수의견 판결문 전문은 이곳을 참조
윤석열 총장 측은 법무부장관이 징계위원회의 위원 중 검사 2명과 변호사, 법학교수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각 1명을 각각 지명 및 위촉하도록 규정한 검사징계법 제5조 제2항 제2호, 제3호가 검찰총장인 검사의 징계에 적용되는 한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0년 12월 4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헌법재판소는 2021년 6월 24일 재판관 7:1의 의견으로, 법무부장관이 검사 징계위원회의 위원 중 검사 2명과, 변호사, 법학교수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각 1명을 각각 지명 및 위촉하도록 규정한, 구 검사징계법 제5조 제2항 제2호, 제3호 중 각 징계혐의자가 검찰총장인 경우에 관한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각하]
이에 대하여는,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적법요건을 충족하므로 본안 판단에 나아가야 한다는 재판관 이선애의 반대의견이 있다.
□ 사건개요
○ 청구인은 2019. 7. 25.부터 2021. 3. 4.까지 검찰총장의 직에 있었다. 법무부장관은 청구인이 검찰총장으로 재직 중이던 2020. 11. 24. 청구인에 대하여 검사 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에 징계를 청구하였다.
○ 이에 청구인은 법무부장관이 징계위원회의 위원 중 검사 2명과 변호사, 법학교수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각 1명을 각각 지명 및 위촉하도록 규정한 검사징계법 제5조 제2항 제2호, 제3호가 검찰총장인 검사의 징계에 적용되는 한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0. 12.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이후 징계위원회는 2개월의 정직을 의결하였고, 대통령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2020. 12. 17. 청구인에 대하여 2개월의 정직 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인은 2020. 12. 17. 이 사건 징계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이 사건 결정선고일 현재까지 계속 중이다.
□ 심판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검사징계법(2009. 11. 2. 법률 제9817호로 개정되고, 2020. 10. 20. 법률 제175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제2호, 제3호 중 각 징계혐의자가 검찰총장인 경우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구 검사징계법(2009. 11. 2. 법률 제9817호로 개정되고, 2020. 10. 20. 법률 제175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위원장의 직무와 위원의 임기 등)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2.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
3. 법무부장관이 변호사, 법학교수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는 각 1명
[관련조항]
구 검사징계법(2009. 11. 2. 법률 제9817호로 개정되고, 2020. 10. 20. 법률 제175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검사 징계위원회) ① 징계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검사 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예비위원 3명을 둔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와 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장은 법무부장관이 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법무부차관
④ 제2항 제3호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검사징계법(2019. 4. 16. 법률 제16312호로 개정된 것)
제7조(징계의 청구와 개시) ① 위원회의 징계심의는 검찰총장의 청구에 의하여 시작한다.
③ 검찰총장인 검사에 대한 징계 및 제7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 부과(이하 “징계등”이라 한다)는 법무부장관이 청구하여야 한다.
제18조(징계의결) ① 위원회는 사건심의를 마치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징계를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징계 사유가 있으나 징계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불문(不問)으로 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제21조(무혐의의결) 위원회가 징계의 이유가 없다고 의결하였을 때에는 사건을 완결하고, 그 내용을 징계혐의자와 징계청구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23조(징계의 집행) ① 징계의 집행은 견책의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받은 검사가 소속하는 검찰청의 검찰총장·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이 하고, 해임·면직·정직·감봉의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 결정주문
○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이유의 요지
1. 직접성 요건 및 예외
○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현재·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조항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말하므로, 당해 법률조항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이 없다.
○ 다만, 법률조항의 내용이 일의적이고 명백한 것이어서 집행행위 이전에 이미 국민의 권리관계를 직접 변동시키거나 법적 지위가 그 집행행위의 유무나 내용에 의하여 좌우될 수 없을 정도로 확정된 상태인 경우, 또는 집행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구제절차가 없거나 구제절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권리구제의 기대가능성이 없고 기본권침해를 당한 청구인에게 불필요한 우회절차를 강요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예정되어 있더라도 당해 법률조항 자체를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2. 직접성 요건 충족 여부(소극)
○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이 검찰총장에 대하여 징계를 청구한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징계위원회의 위원 과반수를 지명 및 위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징계절차의 공정성 및 적절성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총장의 직을 부당하게 박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국가기관인 징계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직규범에 해당한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침해는 심판대상조항 자체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구성된 징계위원회가 청구인에 대한 징계의결을 현실적으로 행하고 이에 따른 구체적인 집행행위, 즉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행하는 해임, 면직, 정직 등의 징계처분이 있을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직접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3. 직접성의 예외 해당 여부(소극)
○ 징계위원회의 위원 중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 3명은 그 임기가 3년으로 정해져 있는 등 매 징계 건마다 징계위원회의 위원이 새롭게 지명 및 위촉되는 것은 아니므로, 특정한 검찰총장에 대하여 징계를 청구한 법무부장관이 해당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의결을 행하는 징계위원회의 위원 과반수를 지명 및 위촉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징계위원회는 해당 검찰총장에 대하여 무혐의의결이나 불문결정을 할 수도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해임, 면직, 정직 등의 징계처분이 있기 이전에 이미 청구인의 권리관계를 직접 변동시키거나 법적 지위를 확정시키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해임, 면직, 정직 등의 징계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며, 청구인은 2020. 12. 17. 이 사건 징계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이 사건 결정선고일 현재까지 계속 중이다. 따라서 집행행위에 대한 구제절차가 없거나 그 구제절차에서는 권리구제의 기대가능성이 없어 청구인에게 불필요한 우회절차를 강요하는 경우라고 보기도 어렵다.
○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예외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적법하다.
2020헌마1614 검사징계법 헌법소원 결정요지 다수의견 판결문 전문은 이곳을 참조
이에 대해 헌재는 "윤 총장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는 심판대상조항 자체에 의해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행하는 해임, 면직, 정직 징계처분이 있을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라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직접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윤 총장은) 징계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해 이 사건 결정 선고일 현재까지 계속 중"이라며 "집행행위에 대한 구제절차가 없거나 그 구제절차에서는 권리구제의 기대가능성이 없어 청구인에게 불필요한 우회절차를 강요하는 경우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윤 총장 측은 이날 헌재 선고 직후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며 "현재 계류 중인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징계처분의 절차적·실질적 위법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률신문 기사 그리고 2023년 12월 19일 징계처분 취소소송 2심 재판에서 승소하였다.
8. 관련 사례
8.1. 과거 검사 징계 사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법무부에 최근 10년치(2011.~2020.10.) 검사 징계 현황을 요구해 제출받았다. 징계받은 검사는 총 88명인데, 무거운 징계 순으로 해임 9명, 면직 8명, 정직 11명, 감봉 26명, 견책 34명이었다. 중징계(해임·면직·정직)는 주로 금품 수수, 성범죄 등 법정형이 높은 형사사건을 저지른 경우나, 음주운전, 폭언·폭행처럼 사회적으로 크게 지탄받는 행동을 한 경우에 내려졌다. 하지만 윤석열 총장과 비슷한 징계 사유는 찾아볼 수 없었다. #8.2. 관련 판례 및 결정례
2020년 12월 17일,[13] 대법원은 한 민간 기업이 징계 절차를 지키지 않고 부적격 위원이 참석해 근로자들을 징계한 것은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코카콜라 직원 K씨 등 3명이 해고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회사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는데, 대법원이 2심을 깨고 승소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한 것. 마침 윤 총장 측도 정한중 징계위원장[14] 등 일부 위원이 부적격자임을 들어 징계 절차가 위법·부당하다고 했기에, 이번 징계 사건과 코카콜라 징계 사건이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원고 윤석열 총장은 판사 사찰 관련 문건이 공개된 정보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관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 역시도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 대상이 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15]
9. 반응
자세한 내용은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사건/반응 문서 참고하십시오.10. 기타
- 11월 25일 야당 측 위원들의 요구로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렸고 김도읍 국민의힘 간사가 윤석열 총장이 출발했다는 전언도 있다며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호중 위원장이 윤 총장의 출석 관련 사안이 합의되지 않았다고 하면서 바로 산회되었다. (서울신문)
- 이낙연, 우상호, 손혜원 등 여권 인사들은 윤석열 사퇴를 촉구하는 발언을 했다. 그러나 검사징계법 제7조의4 및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4 제2항 규정에 따라 징계가 청구된 공무원의 퇴직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여권 인사들의 요구대로 윤석열 총장이 자진 사퇴하는 것은 법률상 불가능하다. (연합뉴스) 이는 징계로 해임, 파면 등을 당할 공무원들이 자진사퇴 명목으로 명예를 건져서 빠져나가는 걸 방지하기 위한 취지. 금전적으로는 연금 등의 판이하게 달라진다. 이후 추미애 역시 본인이 자진 사퇴하였음에도 윤석열이 여전히 사퇴하지 않는 상황을 두고 "그 정도 눈치는 있어야"라며 비난하였으나, 정작 징계심의 절차가 진행 중인 공무원은 자진 사퇴가 법적으로 불가능했다는 점은 언급하지 않았다. #
- 11월 23일, 문재인 정부의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과 관련해 대전지방검찰청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려고 했는데, 하루 뒤에 갑자기 윤 총장의 직무가 정지되어 구속영장 청구에 제동이 걸렸다. 때문에 원전 수사 때문에 직무정지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돌고 있다. # # 윤 총장의 직무복귀 이후, 대전지방검찰청은 산업부 공무원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대전지방법원은 2명에 대해서 영장을 발부했다. 자세한 내용은 문재인 정부의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문서 참조.
- 윤 총장은 국가공무원 신분이므로 징계처분이 날 경우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하려면 행정심판(소청심사)를 거쳐야 하는지에 관해 논란이 있다고 연합뉴스에서 보도하였으나, 애초에 검사는 소청전치주의의 적용 대상이 아니며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9조 제4항에 의하면,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특정직공무원에 대해서는 별도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소청심사를 하는데, 검사의 경우에는 현행법상 소청에 관한 아무 규정도 없기 때문이다. 상세는, 방지혁, 공무원법상 징계 및 불복절차에 대한 연구(서울대학교 법학석사학위 청구논문), 77면 참조.
- 윤 총장을 직무복귀시킨 서울행정법원의 결정문에는 검찰총장의 2년 임기를 보장한 검찰청법과 임명 전 인사청문회를 규정한 국회법이 결정의 근거로 언급되어 있다. 그런데 이 조항들은 생전에 강력하게 검찰개혁을 주장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강하게 관여한 조항들이다.[16] 이 때문에 노무현이 윤석열을 살렸다는 얘기도 나왔다고 한다. #
- 이번 사건에 대한 윤석열 총장의 변호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윤 총장과 가까운 친구 사이이다. 하지만 검사 시절 문재인 정부 출범 초 윤석열을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하자, 이완규 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은 "청와대 주도로 전례없는 인사가 행해졌다"며 이의를 제기하며 검찰을 떠난 바 있다. 그런데 이번에는 신규 수임도 포기하고 윤 총장 변호에 올인하고 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이완규 변호사는 "윤석열 개인의 문제가 아닌 검찰 제도와 민주주의,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에 관한 문제"라고 소신을 밝혔다. #
- 윤석열 총장이 직무정지된 명확한 사유가 이슈화되지 않아 뭔가 이상한 조치였으며 이로 인해 민심이 윤석열 쪽으로 기울었다. 이를 잘 포착한 국민의힘 측에서는 윤석열이 검찰총장을 그만두자 잽싸게 모셔와서 홍준표 등과 제20대 대통령 선거 경선에 올려보냈으며 여기서 경선을 통과하고 급기야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출마한 이재명을 상대로 정말 간발의 차이로 개표율 94%까지 가서야 유력이 뜰 정도의 초박빙 접전 끝에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 추미애가 국회 본희의장에서 필리버스터 진행 중에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라는 책을 읽으면서 밑줄까지 쳐서 화제가 되었다. 이 책의 저자는 검찰 출신인 이연주 변호사로, 2001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인천지검 검사로 임관해 1년 정도 근무한 뒤 사퇴했다. 이연주 변호사는 윤 총장 징계에 대해 "자신이 징계위원이었다면 최소 면직처분을 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
- 이에 대해 정유미 인천지검 부천지청 인권감독관(부장검사급)은 "19년 전의 알량한 1년 (검사) 경험으로 검찰의 모든 것을 다 꿰뚫고 있는 양 행세하지 마라"며 "지금 검찰을 개혁하겠다는 사람한테 19년 전 검찰을 들이밀면 어쩌잔 말이냐"고 이연주 변호사를 비판했다. 정유미 부장검사는 "네가 고작 일년 검사생활하고 나간 이유가 뭐든 간에, 어찌 됐든 너는 그때 떠나는 것을 택했고, 남은 사람들은 19년간 싸우고 대들고 설득하고 토론하고 교육받고 또한 스스로 변화하는 과정을 거쳐서 조직을 변화시켰다"며 19년 전 검찰과 현재 검찰은 다르다고 강조했다. #[17]
-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와 징계에만 신경쓰는 사이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코로나19 대규모 집단감염이 일어나 추미애 책임론이 제기되었다. 추미애 책임론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추미애/비판 및 논란/법무부장관 시절 문서 참조.
징계소송에 대해 효력이 일시적으로 정지된 뒤 주요 일간지 1면 |
징계가 정당했다는 본안 사건이 나오고 난 뒤 주요 일간지 1면 |
-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는 정직 처분이 정당했다는 1심 판결이 나온 다음날 페이스북과 자신의 블로그에 "공정한 언론까지는 기대하지 않지만 최소한 (1면에) 1단 기사라도 보도는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어제 지면에 '적법한 징계'에 관련한 기사는 한 줄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과오를 뼈저리게 느껴서 그랬을까요? 해도 너무한 것 아닌가요?", "상대에게만 살과 뼈를 도려내면서 자신은 아무렇지도 않게 '표현의 자유'를 누리는 행태를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며 "기자님들 여러분이 말하는 언론자유는 언론사주에 찍힌 정치인이나 정당은 마음대로 융단폭격해서 유린하다가 잘못된 것이 드러나면 단 한 줄의 기사도 안 쓰고 무시하고 넘어가는 자유를 말하는 것인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당 관련 내용은 축소 삭제하고 민주당에 관한 것을 과장되게 편집하는 여론몰이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정론직필까지는 아니라도 최소한의 비례, 균형을 위해 노력하는 자세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 물론 여당 대표의 저 발언조차도 미디어오늘의 단신 기사로만 나오고 다른 언론은 일체 침묵하였다. 집행정지신청보다 본안 사건의 중요도가 훨씬 큰 데도 집행정지신청 인용으로 징계의 효력이 일시적으로 중단된 당시 모든 언론이 윤석열 죽이기에 실패했다고 보도한 것과 대비되게 징계가 정당하다는 판결에는 아무도 보도해주지 않은 점이 억울하다고 여당 대표가 언론에 직접 호소한 것이다.
- 징계처분 취소소송뿐만 아니라 직무집행 정지 취소 소송에서도 1심 재판부는 징계 처분이 이미 완료되어 직무정지의 효력이 이미 사라졌으며 당시 징계처분 사유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의 이유를 설명하며 사건을 각하했다. # 민주당은 이 판결이 나오자마자 불량 공직자가 대통령이 되겠다는 것은 내로남불이라는 논평을 냈다.
- 위에서 야권이 내세운 1심 판결은 2심에서 파기되고 징계 처분 취소로 확정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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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윤석열 검찰 고발사주 의혹 논란도 결국은 검찰총장 윤석열의 직무범위를 벗어난 재량 일탈 의혹이라는 점에서 이번 재판의 주요 쟁점과 궤를 같이한다.[2] 언론은 이를 두고 추윤갈등으로, 또 어떤 이는 목불인견이라 지칭했다.[3] 이완규 변호사는 검사로 재직할 때 검사와의 대화에 참여했던 인물로 유명하다.[4] 집행정지는 행정청의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처분의 집행/절차속행/효력을 임시로 멈추는 법원의 결정이다. (행정소송법 제23조). 이 중 윤 총장이 신청한 것은 효력정지에 해당한다. 법원이 윤 총장의 신청을 받아들이면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직무배제 명령과 징계위 처분의 효력이 중단되어 윤 총장은 다시 총장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5] 김태호, 박덕흠, 윤상현, 홍준표[6] 원래 국정조사는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요구한 것인데, 민주당은 당내 조율이 안 되었다며 발을 뺐다.[7] 감사원에서 2018년 월성 1호기 폐쇄 결정 과정에서 원전의 경제성을 저평가하도록 부당 지시한 혐의 등으로 당시 산업부장관인 백운규를 고발했는데, 이용구 변호사는 백운규 산업부장관의 변호를 맡은 바 있다. # 이후 다주택자임이 드러나자 청와대가 고위공직자 인선 시 다주택자 배제를 인사 기준으로 삼았음에도 윤 총장 징계를 서두르기 위해 졸속 검증을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8] 247,077표 차이(0.73%p).[9] 국회의원이 된 만큼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검사로 복직할 수 없어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볼 여지가 있기 때문.[10] 예컨대 영업 정지 1년 처분을 받은 식당 주인이 집행정지를 인용받고 제1심 본안에서 패소해 항소하는 경우, 본안 사건 선고 30일 후에 공무원들이 식당에 와서 영업 정지 처분을 집행할 수 있게 된다. 동시에 영업 정지 처분이 정당한지를 다투는 항소심 소송은 계속된다.[11] 민법 제63조, 제64조 등.[12] 유추적용하자는 이야기로 보인다.[13] 공교롭게도 이날은 윤 총장이 정직 2개월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낸 날이다.[14] 상술하다시피 윤 총장을 비난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15] 대법원 2015.10.15. 선고 2014다77970 판결 및 헌재 2020.12.23. 2017헌마416[16] 이 가운데 검찰청법 개정안은 김영삼 전 대통령(당시 국회의원)도 발의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17] 정유미 검사는 임은정 검사가 인사거래 제안을 받았는지에 관해 임은정 검사와 2020년 초에 진실공방을 벌여 화제가 된 바 있다. 공교롭게도 두 사람은 사법연수원 동기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