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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 남북군사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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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 南北軍事合意
9.19 South-North Korea’s Military Agreement
}}} ||
▲ KBS의 보도
(2018년 9월 19일 방송)
<colbgcolor=#00224f,#222><colcolor=#fff> 공식명칭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1]
歷史的인 板門店宣言 履行을 爲한 軍事分野 合意書
Agreement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Historic Panmunjom Declaration in the Military Domain
지위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
일시 2018년 9월 19일 11시 25분
(효력 발생으로부터 [age(2018-09-19)]년 경과)
장소 파일:북한 국기.svg 평양시 대성구역 임흥동 백화원영빈관
서명자
국방부장관
송영무
인민무력상
(륙군 대장)
노광철
효력 일부효력정지
2023년 11월 22일
(제1조 제3항 비행금지구역설정에 한함)[A]
전면효력정지
2024년 6월 4일
(군사합의 모든 조항에 한함)
파기
2023년 11월 23일
주요내용 ✔ 일체의 적대행위 전면 중지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의 평화수역화
✔ 교류 및 접촉 활성화를 위한 군사적 대책 강구
✔ 상호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 강구

1. 개요2. 합의 내용3. 북한의 대남 군사행동 계획 선언 및 보류4. 북한의 합의 위반 사례5. 북한, 합의 전면 파기
5.1. 반응
6. 분석

[clearfix]

1. 개요

대한민국북한2018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서명한 군사 관련 합의.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이다. 국방백서에서는 홑낫표와 가운뎃점을 사용해 「9·19 군사합의」로 적고 있다.

2023년 11월 23일, 북한의 전면 폐기 선언으로 합의가 완전히 무력화되었다.

2024년 6월 4일,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의 서해 GPS 교란과 오물풍선 살포 등 연쇄 도발에 대응하여 국무회의를 통해 군사합의 전체 효력정지안을 통과시켰고 북한이 감내할 수 없는 대응에 나설 것을 시사했다.

2. 합의 내용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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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를 보장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공통된 인식으로부터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 을 군사적으로 철저히 이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포괄적으로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

① 쌍방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무력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였다.

쌍방은 군사적 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평화적 방법으로 협의·해결하며, 어떤 경우에도 무력을 사용하지 않기로 하였다.

쌍방은 어떠한 수단과 방법으로도 상대방의 관할구역을 침입 또는 공격하거나 점령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하였다.

쌍방은 상대방을 겨냥한 대규모 군사훈련 및 무력증강 문제, 다양한 형태의 봉쇄 차단 및 항행방해 문제, 상대방에 대한 정찰행위 중지 문제 등에 대해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가동하여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쌍방은 군사적 긴장 해소 및 신뢰구축에 따라 단계적 군축을 실현해 나가기로 합의한 '판문점 선언'을 구현하기 위해 이와 관련된 다양한 실행 대책들을 계속 협의하기로 하였다.

② 쌍방은 2018년 11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상대방을 겨냥한 각종 군사연습을 중지하기로 하였다.

지상에서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5㎞ 안에서 포병 사격훈련 및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을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

해상에서는 서해 남측 덕적도 이북으로부터 북측 초도 이남까지의 수역, 동해 남측 속초시 이북으로부터 북측 통천군 이남까지의 수역에서 포사격 및 해상 기동훈련을 중지하고 해안포함포의 포구 포신 덮개 설치 및 포문폐쇄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공중에서는 군사분계선 동 서부 지역 상공에 설정된 비행 금지구역 내에서 고정익항공기의 공대지유도무기사격 등 실탄사격을 동반한 전술훈련을 금지하기로 하였다.

[A] 쌍방은 2018년 11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상공에서 모든 기종들의 비행금지구역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기로 하였다.

고정익항공기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동부지역(군사분계선표식물 제0646호부터 제1292호 까지의 구간)은 40㎞, 서부지역(군사 분계선표식물 제0001호부터 제0646호까지의 구간)은 20㎞를 적용하여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한다.

회전익항공기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10㎞로, 무인기는 동부지역에서 15㎞, 서부지역에서 10㎞로, 기구는 25㎞로 적용한다.

다만, 산불 진화, 지·해상 조난 구조, 환자 후송, 기상 관측, 영농지원 등으로 비행기 운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측에 사전 통보하고 비행할 수 있도록 한다. 민간 여객기(화물기 포함)에 대해서는 상기 비행금지구역을 적용하지 않는다.

④ 쌍방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우발적인 무력충돌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취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지상과 해상에서는 경고방송 → 2차 경고방송 → 경고사격 → 2차 경고사격 → 군사적 조치의 5개 단계로, 공중에서는 경고교신 및 신호 → 차단비행 → 경고사격 → 군사적 조치의 4개 단계의 절차를 적용하기로 하였다.

쌍방은 수정된 절차를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⑤ 쌍방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우발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시 연락체계를 가동하며,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통보하는 등 모든 군사적 문제를 평화적으로 협의하여 해결하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실질적인 군사적 대책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① 쌍방은 비무장지대 안에 감시초소(GP)를 전부 철수하기 위한 시범적 조치로 상호 1㎞ 이내 근접해 있는 남북 감시초소 들을 완전히 철수하기로 하였다.

② 쌍방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비무장화하기로 하였다.

③ 쌍방은 비무장지대내에서 시범적 남북공동유해발굴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④ 쌍방은 비무장지대 안의 역사유적에 대한 공동조사 및 발굴과 관련한 군사적 보장대책을 계속 협의하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군사적 대책을 취해 나가기로 하였다.

① 쌍방은 2004년 6월4일 제2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에서 서명한 '서해 해상에서의 우발적 충돌 방지' 관련 합의를 재확인하고, 전면적으로 복원 이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② 쌍방은 서해 해상에서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기로 하였다.

③ 쌍방은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에 출입하는 인원 및선박에 대한 안전을 철저히 보장하기로 하였다.

④ 쌍방은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 내에서 불법어로 차단 및 남북 어민들의 안전한 어로활동 보장을 위하여 남북 공동순찰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교류협력 및 접촉 왕래 활성화에 필요한 군사적 보장대책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① 쌍방은 남북관리구역에서의 통행 통신 통관(3통)을 군사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② 쌍방은 서해선 철도·도로·연결과 현대화를 위한 군사적 보장대책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③ 쌍방은 북측 선박들의 해주직항로 이용과 제주해협 통과 문제 등을 남북군사공동위에서 협의하여 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④ 쌍방은 한강(임진강) 하구 공동이용을 위한 군사적 보장 대책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상호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강구해 나가기로 하였다.

① 쌍방은 남북군사당국자사이에 직통전화 설치 및 운영 문제를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② 쌍방은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한 문제를 구체적으로 협의·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③ 쌍방은 남북군사당국간 채택한 모든 합의들을 철저히 이행 하며, 그 이행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 평가해 나가기로 하였다.

6.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고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①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수정 및 보충할 수 있다.

② 합의서는 2부 작성되었으며, 같은 효력을 가진다.


2018년 9월 19일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 송영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무력상 조선인민군 대장 노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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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북한의 대남 군사행동 계획 선언 및 보류

북한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2020년 6월 17일 입장문을 내고, 금강산 관광지구와 개성공업지구 연대급 부대·화력구분대 배치, 비무장지대 즉 DMZ 민경초소(GP) 재진출, 최전방지역 1호 전투근무체계 격상, 대남 삐라 살포 보장 등 네 가지 군사행동 계획을 밝혔다.#1 #2 #3

그러나 대북전단을 핑계로 댔었는데, 문재인 정부가 대북전단 금지법을 제정하자, 군사작전행동계획을 보류했다. 문재인 정부는 군사행동보류가 아니라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4. 북한의 합의 위반 사례

2023년 1월 15일 기준으로 북한에 의해서 총 17회 위반[4]이 있었으며, 대한민국에 의해서 총 2회 위반이 있었다. 다만 대한민국에서의 위반사항은 모두 대응(경고)사격으로 선제적으로 위반한 사례는 없었다.

자세한 내용은 국방백서 부록 PDF 파일의 56페이지[5]을 참조할 것. 아울러 표 하단에 작은 글씨로 17회차의 위반 사례 외에 해안포 포문 개방, 포구덮개 미실시등 기타 위반사례는 다수 발생했다고 밝히고 있다.

2023년 10월 27일, 북한이 군사합의 체결 이후 서해 5도를 겨냥해 해안에 배치된 포문을 3,400여 회[6] 개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는 이것을 포착하고 증거를 수집하고도 북한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국회 국방위나 국민에게 알리지도 않았으며 북한이 포문을 개방하는 동안에도 포 사격 훈련이나 포문 개방 등 대응되는 조치를 단 한 번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기까지 했다.#

4.1. 창린도 해안포 사격

북한의 첫번째 위반 사례. 2019년 11월 23일 발생.

김정은 조선로동당 총비서연평도 포격전 9주기가 되는 날에 9.19 군사합의로 금지된 완충구역에서의 포병 사격을 창린도에서 직접 포병 사격을 지휘하여 군사합의를 위반하였다. 기사(KBS)

4.2. 한국군 GP를 향한 총격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2020년 5월 GP 총격 사건 문서
번 문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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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

북한의 두번째 위반 사례. 2020년 5월 3일 발생.

대한민국 국군의 감시초소(GP)를 향해 조선인민군 육군 측의 총탄이 날아들었다.

대한민국의 첫번째 위반 사례
한국군이 북한군 초소에 대응 사격하며 유엔군사령부의 다국적 특별조사팀 발표에서는 최종적으로 남북 모두 정전협정을 위반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4.3. 해상완충구역 내 포병사격으로 인한 낙탄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2022년 북한의 해상완충구역 내 포병사격 사건 문서
번 문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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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

북한의 3~11회차, 13~16회차 위반 사례. 2022년 10월 14일10월 18일, 10월 19일, 10월 24일, 11월 2일, 11월 3일, 12월 5일에 발생. 북한 조선인민군 륙군에 의해서 황해동해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다.

4.4. 대공 미사일 낙탄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2022년 11월 2일 북한 미사일 도발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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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12회차 위반 사례. 2022년 11월 2일에 발생. 북한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에서 운용하는 SA-5강원도 원산시를 발사원점으로 하여, 북방한계선 이남 동해 공해상에 낙탄됐다. 기사(연합뉴스) 그래픽(연합뉴스)

대한민국의 두번째 위반 사례. 이날 08시 51분에 발사한 탄도미사일 3발 중 1발이 북방한계선 이남에 낙탄한 것에 대응하여, 대한민국 공군은 같은 날 11시 10분에 F-15KKF-16을 동원하여 공대지 미사일 총 3발(SLAM-ER 2발, SPICE 2000 1발)북방한계선 이북 동해 공해상에 낙탄시켰다. 기사(연합뉴스) 기사(뉴시스)

4.5. 2022년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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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17회차 위반 사례. 북한이 수 대의 무인기를 남하시켰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대한민국 국군도 정찰자산을 MDL 이북으로 올려보냈다.

4.6. 천리마-1 발사(1차~3차)

3차 발사 이후 11월 22일 일부 조항[A]을 효력정지시켰다. 다음 날인 11월 23일 북한이 효력정지에 반발하며 합의가 전면 파기되었다.

4.7. 2024년 북한 대남 오물 풍선 살포 사건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2024년 북한 대남 오물 풍선 살포 사건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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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28일부터 북한이 대한민국을 향해 11차례[8] 수천여개 이상의 풍선을 통해 오물을 무단 살포한 사건이다. 이에 대응하여 대한민국은 9.19 남북군사합의 전체 효력 정지와 함께 군사분계선과 서북도서 일대 모든 군사활동, 대북 확성기 방송이 재개되었다.

5. 북한, 합의 전면 파기

파일:국방TV BI.svg 파일:국방TV 페이스북.png
<rowcolor=white> 9.19 군사합의 전면 파기한 북한의 속내는?
북한의 9.19 군사합의 전면 파기
(2024년 1월 13일 방송분)

9.19 합의 이후에도 북한은 먼저 합의 위반과 도발을 지속하였다. 국방백서에서는 총 17건 정도 북한이 먼저 합의내용을 위반했다는 기록도 존재하지만 2018년 9.19 군사 합의 후 5년간 북한의 해안포 개방 횟수만 3400건에 이른다며 국방부측에서 이야기를 하였고 한국은 최대한 준수하며 자극 안 하려하는데 북한은 대놓고 어기는 모습을 보이니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존재했다. 북러정상회담 이후 북한이 또 위성발사라는 명목으로 탄도탄 미사일 시험을 하려고 하자 21일 대한민국 국군 합참은 이례적으로 강력 경고를 하였다. 그렇게 쏘아올린 천리마가 저궤도 진입에 성공하면서 윤석열 정부는 레드라인을 넘었다고 판단, 최소한의 안보조치라며 군사합의 1조 3항 일부를 무효화하여 휴전선 인근에 드론 등 정찰자산 투입을 결정했다. #

반면 북한 측은 남한이 먼저 합의를 파기하였다고 주장하며 기다렸다는 듯이 군사합의를 전체적 파기 선언 및 신무기 전진배치를 선언하였다.#

5.1. 반응

6. 분석



[1] 문화어 : 력사적인 판문점선언 리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A]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에 따라 효력정지한 것이다.[A] [4] 2023년 1월 4일대통령실이 공식적으로 밝힌 북한의 위반 횟수이다. 기사(연합뉴스) 이후 2022년 국방백서 부록 353페이지를 통해 2022년 12월 5일, 금강군과 장산곶에서 벌어진 포병 사격을 한 회차로 계산했음이 확인되었다.[5] 문서상으로는 p.353[6] 이는 매일 3~4회 포문 폐쇄 의무 조항을 위반해 온 것이다. 즉, 매일 군사합의를 위반했다는 것이다.[A] [8] 2024년 5월 28일 23시경 (1차) / 2024년 6월 1일 20시 30분경 ~ 6월 2일 13시경 (2차) / 2024년 6월 8일 21시경 (3차) / 2024년 6월 9일 21시~22시경 (4차)[9] 한미연합사령관과 유엔군사령관을 겸한다.[10] 고재홍(2022), '북한의 합의 파기 사례를 통해 본 <9.19 군사합의> 파기 가능성', 《이슈브리프》 제399호, 서울: 국가안보전략연구원[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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