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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2017년/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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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0월 1주차
1.1. 10월 1일1.2. 10월 2일1.3. 10월 3일1.4. 10월 4일1.5. 10월 5일1.6. 10월 6일1.7. 10월 7일
2. 10월 2주차
2.1. 10월 8일2.2. 10월 9일2.3. 10월 10일2.4. 10월 11일2.5. 10월 12일
2.5.1. 국정감사 1일차
2.6. 10월 13일
2.6.1. 국정감사 2일차
2.7. 10월 14일
3. 10월 3주차
3.1. 10월 15일3.2. 10월 16일
3.2.1. 국정감사 3일차
3.3. 10월 17일
3.3.1. 국정감사 4일차
3.4. 10월 18일
3.4.1. 국정감사 5일차
3.5. 10월 19일
3.5.1. 국정감사 6일차
3.6. 10월 20일
3.6.1. 국정감사 7일차
3.7. 10월 21일
4. 10월 4주차
4.1. 10월 22일4.2. 10월 23일
4.2.1. 국정감사 8일차
4.3. 10월 24일4.4. 10월 25일
4.4.1. 국정감사 10일 차
4.5. 10월 26일
4.5.1. 국정감사 11일 차
4.6. 10월 27일
4.6.1. 국정감사 12일 차
4.7. 10월 28일
5. 10월 5주차
5.1. 10월 29일5.2. 10월 30일5.3. 10월 31일

1. 10월 1주차

1.1. 10월 1일

1.2. 10월 2일

1.3. 10월 3일

1.4. 10월 4일

1.5. 10월 5일

1.6. 10월 6일

1.7. 10월 7일

2. 10월 2주차

2.1. 10월 8일

2.2. 10월 9일

2.3. 10월 10일

2.4. 10월 11일

2.5. 10월 12일

2.5.1. 국정감사 1일차

2017년 국정감사/1일차. 문재인 정부의 첫 국정 감사가 진행 됐다. 이번 국정 감사는 총 20일 가량 진행 된다. 오늘은 국무총리실을 비롯해 대법원, 대한민국 국방부, 외교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을 상대로 국감이 진행 됐다. 자세한 내용은 위 문서와 같다.

2.6. 10월 13일

2.6.1. 국정감사 2일차

2017년 국정감사/2일차. 전날에 이어 헌법재판소, 기획재정부, 국세청, 방위사업청 등을 대상으로 국정 감사가 진행되었다.

2.7. 10월 14일

3. 10월 3주차

3.1. 10월 15일

3.2. 10월 16일

3.2.1. 국정감사 3일차

2017년 국정감사/3일차. 법무부, 원자력안전위원회, 합동참모본부, 소방청 등을 대상으로 감사가 진행 되었다.

3.3. 10월 17일

3.3.1. 국정감사 4일차

2017년 국정감사/4일차. 법제처, 서울특별시, 식품의약품안전처, 병무청 등을 대상으로 감사가 진행 되었다.

3.4. 10월 18일

3.4.1. 국정감사 5일차

2017년 국정감사/5일차. 외통위, 국방위, 환노위 3개 위원회에서 국정 감사를 실시 했다.

3.5. 10월 19일

3.5.1. 국정감사 6일차

2017년 국정감사/6일차. 감사원, 공정거래위원회, 대한민국 육군본부 & 해군본부, 국민연금공단 등을 대상으로 감사가 진행 됐다.

3.6. 10월 20일

3.6.1. 국정감사 7일차

2017년 국정감사/7일차.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 기획재정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사혁신처 등을 대상으로 감사가 진행됐다.

3.7. 10월 21일

4. 10월 4주차

4.1. 10월 22일

4.2. 10월 23일

4.2.1. 국정감사 8일차

2017년 국정감사/8일차. 서울지방검찰청, 한국은행,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병원, 한국전력공사 등을 대상으로 감사가 진행됐다.

4.3. 10월 24일

4.3.1. 국정감사 9일차

2017년 국정감사/9일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수력원자력, 해경 등을 대상으로 감사가 진행 됐다.

4.3.2.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

4.4. 10월 25일

4.4.1. 국정감사 10일 차

2017년 국정감사/10일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2개 상임위에서 감사가 진행됐다.

4.5. 10월 26일

4.5.1. 국정감사 11일 차

2017년 국정감사/11일차. KBSEBS 감사가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자유한국당방송통신위원회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에 반발해 보이콧을 선언 몇몇 감사가 파행되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국회법에 따라 간사들에게 상임위 위원장 권한을 대행 하도록 해 감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대응했다.

4.6. 10월 27일

4.6.1. 국정감사 12일 차

2017년 국정감사/12일차. 대검찰청, 방송문화진흥회 등을 대상으로 보이콧을 선언한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 감사가 진행 됐다.

4.7. 10월 28일

5. 10월 5주차

5.1. 10월 29일

5.2. 10월 30일

5.3. 10월 31일


[1] 오늘 오전 문재인 대통령이 홍 대표가 제기한 사찰 의혹에 제1야당의 대표의 의혹 제기인 만큼 어떤 상황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정성을 다해서 있는 제대로 설명 하라고 지시해 이런 움직임을 보인 듯하다.*[2]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이겠단 의미로 제출하는 문서다.[3] 청와대 등재본에는 해당 브리핑의 속기록도 같이 등재되어있다.[4] 국가위기관리 기본 지침은 대통령 훈령 등의 규정에 따라 법제처장에게 심사를 요청하는 절차, 법제처장이 심의필증을 첨부해 대통령 재가를 받는 절차, 다시 법제처장이 훈령 안에 관련 번호 부여하는 등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 이런 일련의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박근혜정부 청와대는 수정된 지침을 빨간 볼펜으로 원본에 줄을 긋고 필사로 수정한 지침을 2014년 7월 31일에 전 부처에 통보했다. 공문서는 본인이 작성한 문건이라도 임의로 폐기하면 불법이다.[5] 참고로 이 분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정농단 청문회 특위위원장을 하면서 쓰레기통을 뒤진 사람이었다는것은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다.[6] 어제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야당이 김이수 권한대행 체제는 반헌법적 발상이라며 집단 반발했고 감사가 제대로 시작되지도 못하고 파행 됐다. 또한 어제 국감에서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자격도 없는 인물이라고 폭언을 쏟아냈으며 개헌을 통해 헌법재판소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29] 이런 보수 야당들의 모습에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에 떨어졌다고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라는 얘기다"라며 비판했다.[7] 그러나 현직 대통령은 우리나라 헌법에 따라 재직 기간에는 내란죄나 외환죄 이외의 혐의로는 형사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특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수사는 받더라도 재직 기간 중에는 기소를 할 수 없다.[8] 문재인 정부가 검경 수사권 조정을 비롯한 검찰 개혁에도 힘쓰고 있는 만큼 개혁이 제대로만 이루어진다면나름대로 균형이 맞아 질 것으로 보인다.[9] 과거 2012년 18대 대선 당시 경쟁 후보인 박근혜(!) 당시 후보와 함께 개막식에 참석한 적이 있다. 그리고 2015년에는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로 개막식에 참석했다.[10] ▲타워크레인 해외 수입 증가·노후화에 따른 안전성 검사 강화 ▲노후 크레인 사용제한(비파괴 검사 확대 등) ▲허위 연식 등록 및 부실 검사 처벌규정 신설.[11] ▲원청에 대한 관리 책임 강화 ▲조종사 및 설치·해체 작업자의 엄격한 자격 관리 ▲사망사고 발생 시 제재 강화.[12] 이는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 당시에 법원이 직사 살수를 제외하고 살수차 사용은 합법적으로 운용 되었다는 결론과 같다.[13] 미국 정부는 대미 무역수지 흑자가 200억달러를 초과하거나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3% 초과, 환율시장의 한 방향개입 여부(GDP 대비 순매수 비중 2% 초과) 같은 세 가지 기준으로 환율보고서를 작성한다. 세 가지를 모두 만족 시키면 심층분석대상국, 즉 환율조작국이 된다.[14] 이 총리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사태 당시 본회의에서 반대표를 던진 바 있다.[15] 시민참여단이 건설재개에 대한 보완조치로 제안한 것은 1. 원전의 안전기준을 강화해야 한다(33.1%), 2.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기 위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27.6%), 3. 사용후핵연료 해결방안을 가급적 빨리 마련해야 한다(25.3%)이며, 그 외 원전비리 척결 및 관리에 대한 투명성 강화(74명), 원전 주변 지역주민(부울경 등)들의 생명과 건강, 안전, 보상 등의 대책 마련(59명)을 촉구하였다.[16]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의 10월 18일 조사에서는 건설 중단 43.8%, 건설 재개 43.2%로 오차 내 접전을 벌였다.#[17] 한국갤럽의 10월 17일~19일 조사에서는 재개 찬성 43%, 건설중단 38%로 오차범위를 벗어나 찬성이 우세한 결과가 나왔다.#[18] 김지형 공론화위원장 역시이 결과에 대해서 본인도 놀랐고 우리로서는 큰 숙제를 덜어 다행이었다고 밝혔다. 응답이 박빙일 경우 어떻게 권고안 적을지 걱정돼 꿈도 꿨다고.[19] 그런데 신고리 5-6호기 폐쇄는 대선 당시 안철수 후보의 공약이었다. 이 때문에 네티즌들은 왜 말을 바꾸냐며 국민의당을 비판했다.[20] 하지만 유승민 의원도 대선 당시 신고리 5, 6호기는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21] 일본의 경우 그날 아침 신문으로 사전 일정이 공개되며 아베 총리가 머리 깎으러 미용실 갔다는 사적인 내용도 공개된다.[22] 미국의 경우 오바마 대통령이 화이트삭스의 광팬이라서 어디서 시구해도 삭스 모자를 쓴다.[23]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은 문재인 정부가 보궐 선거로 출범한 정부라 그렇다고 답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박근혜정부는 박근혜가 탄핵되면서 임기가 예정보다 빨리 끝났지만, 박근혜정부 시절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이 임명한 이 방문진 이사들의 법적 임기는 아직 안 끝난 것이다. 이번 임기가 끝나고 새로 들어설 방문진 이사회는 민주당 6 : 야당 4로 재편될 것이다. 같은 이유로 사법부에서 대법관을 비롯해 헌법재판관 모두 이번 정부에서 대거 물갈이 된다.[24] 2008년 KBS 이사진 교체 상황을 의미한다. 이명박 정부 초반기인 2008년 7월에 방통위는 신태섭 KBS 이사에게 결격 사유가 있다면서 후임으로 강성철 이사를 추천했다. 신태섭 이사는 참여정부 시절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이 추천한 사람이었고, 강성철 이사는 2008년 18대 총선 때 한나라당에 공천을 신청했던 사람이었다.[25] 오늘(2017년 10월 27일) 기준으로 과거 5년간이므로 2012년 10월 28일부터의 기록을 조사하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가 모두 사정권 안에 들어간다.[26] 당연하게도 이는 전형적인 피장파장의 오류다.[27] 아울러 박정희 정부 시절에는 납북된 사실이 알려지고도 영영 북한에서 돌아오지 못하게 되었거나, 애써 돌아온 뒤에도 간첩으로 몰려 고초를 겪은 분들도 있었다.[28] 어선은 선박안전조업규칙 23조에 따라 출항하면 입항할 때까지 하루 한 번(특정 해역 출어선은 세 번, 조업자제해역은 두 번) 이상 수협 어업정보통신국에 자신의 현재 경도와 위도를 알려야 한다. 미이행시 어업허가 정지 등 행정처분이 규정되어 있으며, 수협 통신국에서는 어선이 위치보고를 하지 않은 지 24시간이 지나면 자체 위치확인을 실시하고 36시간 경과 후에는 해경에 위치확인을 요청하며 48시간 후 ‘위치보고 미이행 어선’으로 간주, 전국 통신국 및 관계기관에 통보해 대대적으로 어선 찾기를 시작하게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