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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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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감사원 국가정보원 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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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color=#fff><colbgcolor=#003764> 방송통신위원회
放送通信委員會 |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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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칭 방통위 (放通委 | KCC)
설립일 2008년 2월 29일
위원장 이진숙[직무정지]
부위원장 김태규[위원장직무대행]
주소
정부과천청사 2동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상급 기관 대통령
정원 상임위원 5명
직원 284명 (본부 240명+소속기관 4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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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역사3. 소관사무4. 구성 등
4.1. 구성 및 임명4.2. 임기4.3. 신분보장 등4.4. 현 6기 방송통신위원회 구성
5. 위원장6. 부위원장7. 위원8. 조직9. 소속 기관10. 소속 위원회11. 산하 기관12. 유관 단체13. 비판14. 사건사고 및 논란15. 관련 문헌16. 관련 문서17. 둘러보기

[clearfix]

1. 개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방송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 보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정부조직법」 제1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 및 이용자 보호 등의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이다.

방통위는 중앙행정기관으로 보되, 소정의 사항에 대하여는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국무총리의 행정감독권이 미치지 않는다.[3][4]

2. 역사

||<tablewidth=100%><tablebordercolor=#003764><tablebgcolor=#003764> 파일:정부상징.svg 대한민국 체신부의 후신(後身)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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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한국통신 로고.svg 파일:정보통신부 로고.svg
파일:KT 로고.svg 파일:방송통신위원회 CI(2008-2016)_좌우.svg 파일:지식경제부 MI_가로.svg
우정사업본부
파일:미래창조과학부 MI(2013-2016).svg
(기능 일부 이전)
파일:미래창조과학부 MI(2013-2016).svg
우정사업본부
파일:과학기술정보통신부 MI_상하.svg 파일:우정사업본부 CI.sv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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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CI 변천사
파일:방송위원회 CI.svg 파일:방송통신위원회 CI(2008-2016)_상하.svg 파일:방송통신위원회 CI_상하.svg
<rowcolor=#fff> 방송위원회 2008-2016 현재
2008년 이전 방송위원회를 개편하여 정보통신부의 해당 부분을 통합시켜 만들어졌다. 다만 독립된 국가기관이었던 방송위원회는 입법, 사법, 행정으로 부터 독립된 국가기관이었는데,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 소속기관이라는 점은 다른 점이다.

옛 방송위원회의 방송 정책 및 규제를 총괄하고 있다. 처음 출범한 후 이명박 정부 때는 (舊)정보통신부의 통신서비스 정책과 규제도 담당[5]했었으나, 2013년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통신서비스의 전반적인 정책 부분은 새로 신설된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되고 통신의 이용자규제만 남겨졌다. 여러 가지로 말이 많은 부처이다. 부서 위치는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해 있다.

한편 전신기관 중 하나인 방송위원회는 1981년 언론통폐합과 함께 언론기본법에 의해 탄생했다. 정부수립 이후부터 방송 관련 정책과 운영에 관한 심의는 모두 문화공보부(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담당했으나 1980년 말에 언론통폐합을 계기로 구 방송법이 폐지되고 '언론기본법'이 생기면서 방송위원회가 만들어졌다.

전두환 정권 당시 세워진 방송위[6]2000년에 제정된 통합방송법에 따라 종합유선방송위원회와 통합하여 출범한 방송위원회와 구분하여 (구)방송위원회라고 부른다. 1987년 방송심의위원회를 통합한 후 심의업무까지 맡았다가 1990년 방송법 개정 후 방송정책 결정권을 공보처에 넘기고 심의만 맡았으나, 2000년 방송법 개정 후 문화관광부로부터 방송 관련 정책권을 돌려받았다.

유관기관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있다. 다만 이 기관은 방송위원회 시절의 심의분야뿐 아니고 (구)정보통신부 시절 유관기관이었던 정보통신윤리위원회까지 흡수한 것.

위원 5인 중 위원장을 포함한 2인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3인은 국회의 추천을 받아 제1항에 따른 임명을 한다. 이 경우 국회는 위원 추천을 함에 있어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1인을 추천하고 그 외 교섭단체가 2인을 추천한다.

사무실은 2008년 출범 때부터 정보통신부가 쓰던 광화문 KT 사옥 일부를 그대로 쓰다가 2013년부터 정부과천청사 2동으로 이전했다.

대한민국 대통령 직속기관 중 대한민국 정부상징을 쓰는 유일한 기관이다.

노조는 민주노총 언론노조 소속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지부와 조합원 214명이 활동중이다.

3. 소관사무

방송통신위원회의 소관사무는 다음 각 호로 하며(방통위법 제11조 제1항), 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2항).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소관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같은 법 제12조). 이 중 ★로 표시한 사항에 관해서는 국무총리의 행정감독을 받지 않는다.
이런저런 권한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역시 방통위의 가장 대표적인 권능은 바로 방송 재허가권. 지상파종합편성채널 가릴 것 없이 방통위 심사에서 기준미달 판정을 받을 경우, 방통위는 해당 방송사를 폐업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이론상 KBS같은 곳도 폐업시킬 수 있다. 물론 종편도 아니고 지상파인 SBS, KBS, MBC가 과락 점수가 나올 일은 없다고 생각되었으나... 2017년 지상파 3사 모두 과락 점수가 나오는 어처구니 없는 사태가 발생했었다. # 이때 일부에서 이 기회에 지상파 모두 초심으로(?) 돌아가 다시 시작하라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당연히 현실적인 여러 문제로 모두 조건부 재허가가 나왔다.

4. 구성 등

4.1. 구성 및 임명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포함 5명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되며(방통위법 제4조 제1항) 모두 대통령이 임명한다(제5조 제1항).
2008년 출범할 때부터 대통령 직속기관이라 사실상 방송 쪽에 대한 영향력을 통한 여론관리를 위한 성격이 있다는 의심을 받아왔다. 특히 초대 위원장이 여론조사기관인 한국갤럽에서 10년 넘게 회장을 했던 최시중이라 이런 의심은 더욱 짙었다. 부나 처 형태의 독임제 기관이었다면 기관장 영향력이 더욱 어마어마했겠지만 방송장악이라며 반발하는 야당 등 때문에 결국엔 위원회 형태가 되었다.

위원회라도 대통령이 지명하는 위원장 1인, 상임위원 1인에 여당 몫 상임위원 1인을 더하면 이미 5명 중 3명으로 과반을 달성하기 때문에 여권에 유리하다. KBSEBS는 물론이고, 방송문화진흥회에 대한 영향력을 통해 MBC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방통위원장을 동원하면 사실상 지상파 3곳 중 2곳을 좌지우지할 수 있게 되어 요직이라 불릴 만하다. 그럼에도 이런 위원회 조직은 구조 자체가 여당과 야당 등이 임명권을 갈라서 나눠먹기 좋은 구조라 국회(특히 야당)에서 선호하는 측면이 있다. 부나 처면 대통령이 장관이나 처장에 대해 거의 완전한 인사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야당에서 개입하기가 어렵다.[9]

2017년 6월 기준으로 방통위원회는 4기 위원진이 구성되어야 하는 상황이나 한국당 몫인 김석진 상임위원과 대통령 몫인 고삼석 위원 밖에 없었다. 그전에 대통령 몫의 상임위원 1명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김용수 미래창조과학부 방송정책실장을 임명함으로써 권한 남용 및 알박기 논란을 일으켰다.[10] 결국, 알박아놓은 김용수 상임위원을 미래부 2차관에 6월 6일 임명하면서 방통위에 우위권을 다시 찾아왔다. 그 후에는 국민의당이 임명해야 하는 위원을 자질이 떨어지는 인사로 고영신을 내정함으로써 언론과 여론에 따가운 시선을 받고 철회했다. 이후 표철수라는 인물을 다시 내정했는데, 이 인물은 2016년 제20대 총선 당시 경기 남양주 을 지역구에 국민의당 공천을 받고 출마한 정치인이라 더 논란이 커졌다.

2017년 7월 31일, 문재인 대통령은 이효성 방통위원장 내정자를 국회청문보고서 채택과 상관없이 임명했으며, 이와 동시에 국회 몫인 허욱(민주당 추천), 표철수(국민의당 추천) 상임위원 임명도 동시에 재가했다. 이로써 제4기 방통위원회 구성은 완료되었다.

4.2.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방통위법 제7조 제1항).

위원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결원된 날부터 지체 없이 보궐위원을 임명하여야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같은 조 제2항).

4.3. 신분보장 등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방통위법 제8조 제1항).
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외부의 부당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는다(같은 조 제2항).[11]

4.4. 현 6기 방송통신위원회 구성

5.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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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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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위원

<rowcolor=#fff> 구분 위원 소속
위원장 이진숙
부위원장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상임위원 공석 여당 추천
상임위원 공석 야당 추천
상임위원 공석 야당 추천

8. 조직

총정원이 300명도 안 되는 것에 비해 차관급 이상 고위직은 무려 5명이나 된다. 그 바로 아래인 고공단 가급은 사무처장 1명뿐이다.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 정보통신부의 기능 상당 부분과 타 부처의 관련 기능을 이관받아 방송통신위원회가 탄생했을 때만 해도 운영지원과, 기획조정실, 방송통신융합정책실, 방송정책국, 통신정책국, 이용자네트워크국 등을 두어 조직이 꽤 규모가 있었는데 2013년 박근혜 정권기에 미래창조과학부에 소관 업무 일부가 넘어가더니 2017년 문재인 정권기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야금야금 소관 업무가 넘어가서 조직이 상당히 줄어들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언젠가 타 부처에 흡수 통합될 가능성이 커진다.[18]

더군다나 2020년 8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으로 출범하게 되면서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로 분산돼 있던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넘겨줘야 할 판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윤리과와 개인정보보호침해조사과 등의 기능 대부분이 이관한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개인정보 관련 고시, 행정처분 결과도 모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넘겨준다. 전체적으로 방송통신위원회 1~2개 과 규모의 부서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이관전망이다.

9. 소속 기관

10. 소속 위원회


후술하듯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아예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되어 있다.

11. 산하 기관

왠지 "방송통신"이라는 명칭이 들어간 공공기관은 방송통신위원회 산하단체일 것 같지만,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단체다. 방통위 공무원의 퇴임 후, 산하 단체로의 낙하산 재취업 행태는 타 부처에 비해서도 유독 두드러진다.

12. 유관 단체

통신 관련 업무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사무와 겹치는 부분이 많아 유관 단체들도 양쪽 모두 연관이 되는 특성이 있다. ☆로 표시한 단체는 공직유관단체다.

13. 비판

방송통신위원회는 출범 때부터 KT와 같은 건물을 쓰는 등 통신사와 유착된 통피아의 산실로 비판받는다. 방통위원 만나는데 왜 KT의 허락을 구해야 하지 방통위 출신의 고위 공무원들이 퇴직 이후 통신사 및 통신사의 로비단체에 낙하산으로 재취업하고 있다. 그 유명한 "이통사 수입이 남으면 틀림없이 요금을 내릴 겁니다"라는 발언도 통신사와 단통법을 옹호하면서 방통위 고위 직원이 한 발언이다.

14. 사건사고 및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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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관련 문헌

16.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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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정지] 2024년 8월 2일[위원장직무대행] [3] 정부조직법 제18조의 적용 제한[4]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5] 舊 정보통신부 자체가 사라졌기 때문에 이때가 가장 파워가 강했을 때다.[6] 사실상 독재정권이 방송을 자신의 뜻에 따라 규제하기 만들어진 기관이다. 언론통폐합에 명시된 방송 공영화와 부실언론 정리를 명분으로 신방겸영을 금지시켜 TBC(삼성 계열)와 DBS(동아일보 산하)가 강제로 KBS로 흡수되었고, MBC는 아예 공영방송이 되었다. 지방지는 1도 1지로 통합되고 경제신문사는 2개만 남기고, 합동, 동양, 시사 등 5개 통신사는 '연합통신'이란 단일통신사로 개편되었다. 법적으로는 공공기관이 아니었기 때문에 당시 방송위원회 직원은 신분이 민간인이었다.[7] 다만, 통신규제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은 국무총리의 행정감독을 받는다.[8] 방송통신발전기금은 세금이 아닌 통신회사에 대한 주파수 할당에 대한 대가 및 관련 수익, 지상파종합편성채널의 광고매출 중 일정금액, 홈쇼핑채널 매출 중 일정금액 등을 납입받아서 조성하게 되어있다. 이를 바탕으로 방송 및 통신기술 관련 연구,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방송, 재난방송, 대북방송국제단파방송, EBS지역민방에 지원되고 있다. 이외에도 애니맥스 코리아의 더빙에도 해당 기금이 사용되었다.[9] 국회 청문회에서 가루가 되도록 까이는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하더라도 법적 하자는 없다.[10] 기본적으로 방통위는 대통령이 간섭할 수 없기에 권한대행이 임명해버리면서 정권교체로 인해 사실상 야당이 더 많은 위원을 임명한 셈이 된다.[11] 대통령 직속 기구이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 위해서 들어간 조항이다. 이런 조항 때문에 황교안 총리가 대통령 몫 1인을 임명했을 때 논란이 불거졌다.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아서 차기정부가 임명해야 할 자리를 정치적 목적으로 권한 남용했다는 주장이었다.[대통령지명] [직무정지] 2024.8.2.[14] 위원들끼리 뽑는 호선(互選)으로 부위원장을 정한다.[대통령지명] [위원장직무대행] [17] 위원장, 부위원장 제외한 인물만 기재[18] 차관급 이상 고위직만 5명으로 전체 조직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위직이 많은 형식이다. 다만, 합의제 행정기관인 위원회 형태에 위원 중 야당 몫이 배정되어 있는 상황이라 어느 당이 정권을 잡더라도 (야권에서 반대할 것이므로) 폐지가 마냥 쉽지만은 않다.[장관급] [나급] [차관급] [차관급] [가급] [나급] [나급] [나급] [나급] [나급] [29] 다만 형식상으로만 독점이 깨진거지, 어차피 2000년대까지는 지상파 방송사들의 광고판매 업무를 독점적으로 대행해서 별 타격은 없었다.[30] 결국 2012년부터 SBS의 업무대행을 종료했다. 하지만 MBC,KBS,EBS의 광고판매는 계속해서 독점하고 있다.[31] 방문진의 주무관청이 방송통신위원회인 것에 반해, 뉴스통신진흥회의 주무관청은 문화체육관광부이다.[32] 지상파 3사가 공동으로 지분을 운영하고 있으며, 나머지 지분은 주식회사 SBS(40%), 주식회사 문화방송(40%)가 보유하고 있다.[33] 교육부에서 끌어오고 싶어할 만한 기관이다. 역으로 교육부 소속인 한국방송통신대학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욕심낼 만한 기관이다.[34] 초대 회장은 2007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 중앙선대위 뉴미디어팀장으로 활동하면서 소위 '네이버 평정 발언'을 했던 진성호였다. 이 발언에 대해 NHN이 진성호 의원을 상대로 10억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35] 2014년 11월 NHN엔터테인먼트가 최대주주로 등극했고, 2016년 NHN한국사이버결제로 이름이 바뀌었다.[36] 2007년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주도로 설립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