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전문(약칭: 방통위법)
1. 개요
제1조(목적) 이 법은 방송과 통신의 융합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높이고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권익보호와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2008년 2월 29일 공포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법률의 시행으로, 종전에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에 분산되어 있던 방송통신 관련 기능이 방송위원회의 후신인 방송통신위원회로 일원화되었고, 기존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소관사무 역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포괄승계하였다.
2.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문서 참조.2.1. 운영원칙
첫째,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 이용자의 복지 및 보편적 서비스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제2조 제1항).둘째,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사업의 공정한 경쟁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셋째,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사업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3.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문서 참조.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역시 이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