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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비판 및 논란/아들 군복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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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대선 추미애 캠프 · 대권주자로서 장단점
비판 및 논란 비판 및 논란 (법무부장관 시절)
아들 군복무 관련
사건사고 어딜 만져 ·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건 ·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사건
저서 추미애의 깃발 · 장하리
기타 별명 · 검찰개혁 (검경 수사권 조정 · 공수처 설치 · 국수본 출범) · 추미애 사단 · DJ키즈 · 2017년 계엄령 문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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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주요 의혹
2.1. 휴가 관련 의혹
2.1.1. 대리 청탁 의혹
2.2. 파견 청탁 의혹(각하 불기소 처분)2.3. 자대배치
3. 기타
3.1. 당직사병 명예훼손 혐의(무혐의)3.2. 국회에서의 발언
3.2.1. 비판
3.3. 당직 병사, 조선일보 언론중재위 정정보도 청구
4. 수사
4.1. 본건 무혐의 처분
4.1.1. 검찰의 무혐의 결정에 대한 비판
4.2. 본건 재수사
4.2.1. 서울고검
4.3. 군 관련자
5. 반응
5.1. 더불어민주당의 반응5.2. 국민의힘의 반응5.3. 국민의당의 반응

1. 개요

처음에는 단순히 휴가에 미복귀한 장병을 징계하지 않고 무마했다는 의혹 제기로 시작했으나, 2020년 9월,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을 중심으로 자대배치에서부터 평창올림픽 통역지원까지 전방위적으로 추 장관 측의 청탁과 외압이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2020년 9월 28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추미애와 그의 아들, 보좌관의 혐의에 대해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결정하였다.검찰, '특혜 휴가' 의혹 추미애 등 모두 '불기소'…"단순 지연복귀, 군무이탈죄 불성립"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휴가는 정상적으로 처리되었고 추가 휴가를 사용하는 중에 부대장의 승인 등이 있었으며, 탈영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

2. 주요 의혹

2.1. 휴가 관련 의혹


2019년 12월 27일, 일요신문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대한민국 육군 으로 복무중이던 아들의 휴가 미복귀를 무마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

이에 대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2019년 12월 30일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의 의혹제기에 "휴가가 아닌 병가였고, 의혹은 사실이 아니며 관여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추 후보자는 "아들은 2015년 군 입대 1년 전 무릎이 아파 수술을 했다. 신체 검사를 다시 받았더라면 의사의 의견에 의하면 군 면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군에 갔다. 입대를 해서 1년 후 다른 한쪽 무릎이 또 아파 불가피하게 병가를 얻어 수술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엄마가 공인이어서 군대를 자원해서 간 아이"라며 "후보자 본인에 대해서만 도덕성, 능력, 전문성 등을 청문회 취지에 맞게 질문해달라. 가족의 신상털기는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고 밝혔다. #

# 서씨측 변호사가 제시한 당시 발급받은 진단서에는 '우슬 슬개대퇴관절 추벽증후군' 병명으로 2017년 6월 8일 수술을 받았다는 내용과 "향후 약 3개월간 안정가료를 요한다"는 의견이 담겨 있었다.

추벽증후군에 대해서 "수술만 잘 받고 관리 잘 하면 5일(길면 1, 2주)이면 일상 생활 가능하다"라는 의사들의 소견이 보도된 바 있지만# "환자의 상태를 실제로 체크해보지 않고 진단명만 가지고 섣부르게 판단할 수는 없다"는 견해도 존재한다. #

실제로 2017년에 퇴행성 질환으로 인한 무릎 수술을 비롯해 여러 합병 증세로 입대 전부터 건강이 우려됐던 청년이 추벽증후군을 포함한 합병 증세로 일상생활이 어렵다는 민간병원의 소견을 입대 전에 제출했지만, 병무청 판정 기준표에 해당 질환이 없어 현역 입대를 해야 했고, 결국 해당 청년은 군 복무 1년 만에 무릎 상태가 악화될 대로 악화된 뒤에야 결국 4급으로 옮기고 전역 이후에도 장애 등급을 신청해야 할 지경에 이르게 된 사례가 존재한다. ##

슬개골연골연화증의 경우는 슬개연골과 대퇴연골 앞부분에 주로 생기며, 슬개골연골연화증 자체가 치명적인 병은 아니지만, 방치하면 관절염으로 이어질 수 있는 데다# 한번 연골판이 파열되면 다시 붙지 않기 때문에 제때 치료받지 않는다면 합병증이 생길 수 있다는 견해가 존재한다.

해당 의혹에 대해 9월 10일 국방부는 '서 씨의 휴가 연장은 군법상 하자가 없다'고 밝혔다. # 국방부는‘부대관리훈령’ 제65조, ‘육군 병영생활규정’ 제111조에 따라 구두로 휴가를 연장한 것은 군법상 가능한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휴가연장 의혹'에 대해 추 장관과 서씨 등 주요 관련자들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국민의당이 '현병장은 우리 아들'이라는 현수막을 내걸었으나 현병장은 정쟁에 이용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결국 하루만에 철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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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대리 청탁 의혹

9월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미애의 보좌관이 부대에 전화를 걸어 휴가연장을 요구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다음 날,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은 추미애 장관의 보좌관이 부대에 전화를 하여 휴가를 요정하였다는 전화 정황이 담긴 부대 관계자 녹취록을 공개했다.#

추미애 아들이 복무했을 당시 휴가 승인권자이자 미2사단 지역대 지휘관이었던 중령은 "당시 보좌관의 전화는 압력이나 청탁성 전화가 아니라 병가 연장 가능성을 묻는 문의전화였으며, 지역대장과 지원장교는 해당 질문에 개인 연가를 사용하라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이후 검찰 조사로 입수된 면담 기록에 의하면 전화를 건 사람은 보좌관이 아니라 해당 병사의 부모님이며, 지원반장이 직접 응대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검찰은 서씨가 진료를 받았던 국군양주병원과 삼성서울병원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 진료 기록 및 군의관 확인서 등 일체의 자료를 확보했다. 휴가 처리 절차가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

2.2. 파견 청탁 의혹(각하 불기소 처분)

2020년 9월 초, 추미애 아들 서모 씨의 복무 당시 미 8군 한국군지원단장인 이철원 예비역 대령[1]의 인터뷰가 보도됐다."일병 秋아들, 통역병 지원 어려워…돌연 제비뽑기 변경" 그는 인터뷰에서 평창올림픽 통역병을 파견할 통역병을 선발하려 할때 서모 씨를 선발하라는 압력이 들어와 면접심사 등을 하려는 당초 계획과 달리 제비뽑기로 방식을 바꾸어 선발[2]하였으며, 이 결과에 따라 서모 씨의 통역병 선발을 무마하였다고 밝혔다.
다만 이 대령은 이날 TV 조선과 인터뷰에서 추 장관 아들 청탁과 관련한 내용을 자신이 직접 들은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그리고“내가 제 밑에 있는 애들이 청탁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내가 직접 안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상태에서 그걸 얘기할 수 없다”고 말을 흐렸다. #

서모 씨 측은 평창 올림픽 통역병 선발 청탁 의혹을 부인하면서, 변호인을 통해 '추미애 장관이 당대표 시절 국방부에 아들의 평창 올림픽 통역병 선발을 위해 청탁성 연락을 했다’주장을 허위라며 반박하였다. 또한 "용산 자대배치 청탁이 있었다"고 말한 주한 미 8군 한국군지원단장 이철원 예비역 대령에 대해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조치했다.

2021년 6월 검찰은 추미애 전 장관 측의 전화가 일반적인 문의 수준이었을 뿐 부정청탁으로 인정되긴 어렵다고 봤고 문의한 내용이 국회의원으로서 직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판단해 각하, 불기소 처분했다. #

2.3. 자대배치

군생활이 편하고 도심에 위치한 용산구로 아들을 자대배치해달라는 청탁이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해당 주장을 제기한 전직 대령은 "제가 직접 추 장관의 남편과 시어머니를 앉혀놓고서 청탁을 하지 말라는 교육을 40분 동안 했다"고 주장했다. # 이 전 대령은 자신과 추 장관의 남편 및 시어머니가 만난 시점과 장소를 ‘신병훈련 수료식 후 식당’이라고 설명했다.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은 9월 9일 카투사 신병훈련 수료식 사진을 공개하면서 청탁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했다. 추미애 아들 측 변호인은 “사진에서 알 수 있듯이 수료식 강당에 참석한 전체 훈련병과 그 가족들이 모인 가운데 자대배치에 대한 청탁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청탁 금지와 관련하여 가족들에게 40분이나 교육했다는 말 또한 불가능한 일이다“고 강조했다. # 추 장관 측은 “카투사 부대 배치 및 보직은 가족들이 보는 상태에서 컴퓨터 난수 추첨 방식으로 결정된다”고 했다.#

당시 지원단장은 "신병교육 수료식 중 부대장 인사말 및 부대소개 시간에 청탁하면 안 된다는 내용을 강조하며 당부하였다"고 밝혔으며, 서 모씨의 가족은 별도로 접촉한 적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추미애 아들 측은 이런 주장을 한 대령과 방송사를 고발하였다. 아들 측 변호사는 “(가족들이 카투사) 수료식날 부대 관계자와 개인적으로 만난 사실이 없고 부대배치가 컴퓨터에 의해 이뤄졌기 때문에 청탁은 있을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90세가 넘은 (서 씨) 할머니가 청탁을 해 이를 말리기 위해 40분간 교육을 했다는 식으로 말한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

추미애 전 장관 측이 고발한 당시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장 이모 전 대령에 대해 경찰은 이 전 대령이 허위임을 알고도 신 의원실에 녹취를 전달했다며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 그러나 추미애 전 장관 측이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2021년 6월 검찰의 불기소로 마무리 되었다.

3. 기타

3.1. 당직사병 명예훼손 혐의(무혐의)

당직사병 "秋아들도 통화 사실 인정"…추미애 고소
‘秋아들 의혹 제기’ 당직사병, 추미애 명예훼손 고소한다
"추미애 명예훼손으로 고소"…秋아들과 통화한 당직사병, '검찰 녹취파일' 공개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덕곤)는 현모씨가 추 전 장관과 서씨 변호인단 소속 현모 변호사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6월 9일 최종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서씨 휴가 사건 기록 전체를 봤을 때 부당하게 부대에 미복귀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부분도 추가했다"고 전했다. #

3.2. 국회에서의 발언

추미애는 "보좌관에게 부대에 전화하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3차례 이상 했지만, 실제로는 휴가 연장을 앞두고 당시 최 모 보좌관에게 카카오톡으로 상급부대 장교의 연락처를 보냈고 처리결과를 보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추미애는 "그것(카톡 내용)을 보면 보좌관에게 전화번호를 전달했다고 돼 있지만 (휴대전화에 저장된 명칭은) '지원장교님'이라고 돼 있다"며 "지시 차원에서 전달했다면 지원장교 (또는) 대위라고 돼 있지, '님'자는 없지 않겠나. 아들이랑 연락을 취해달라고 돼 있지, 지시한게 아니지 않냐"라고 반문했다. 추 장관은 또 "부정한 청탁이나 지시가 없다고 명확히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

3.2.1. 비판

김경율 회계사는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한 혐의가 없다는 것일 뿐, 추 장관이 보좌관에게 아들의 상황을 확인해 달라고 사적인 지시를 한 것은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면서 이어 "아들의 휴가 연장을 처리하는 것은 공무원인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이 아니므로 이를 보좌관에게 지시하는 것은 직권의 남용이고, 보좌관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진중권은 보좌관이 추씨집안 사노비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3.3. 당직 병사, 조선일보 언론중재위 정정보도 청구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아들 서모씨의 휴가 특혜 의혹을 제기한 당직 병사 현모씨가 조선일보 기사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현씨 측은 13일 입장문을 내고 조선일보가 자신의 인터뷰를 왜곡하고 사실관계를 조작했다며 지난 7월6일자 사회면에 실린 인터뷰 기사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 정정 보도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당시 조선일보는 현씨가 마치 상부의 외압으로 미복귀자를 휴가자로 정정했으며, 서○○을 탈영병이라고 이야기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현씨는 “상급부대 대위의 지시로 미복귀자라고 인식했던 서○○을 휴가자로 정정해 지역대 당직실로 보고했다”는 입장인데, 탈영이라거나 외압이라는 등 자신이 이야기하지 않은 것까지 이야기한 것처럼 조선일보가 사실을 왜곡했다는 입장이다. 현씨 측은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도 중요하지만 정치적 의도나 진영 논리로 인해 사실이 왜곡되거나 과장되는 것도 잘못”이라며 정정 보도 요청 경위서를 공개했다. #

해당 기자는 현씨에게는 잘못을 시인했다가 MBC와의 통화에서는 입장을 바꿨다. 당직사병 현모씨를 대변하고 있는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은 "'탈영'이라는 단어는 현씨가 사용한 적이 없다", "정정보도나 문제가 안되도록 조치하겠다" 등의 조선일보 기자와의 대화 내용을 MBC에 보냈다고 한다.
하지만 이후 해당 기자는 '법적인 조치 하면 내가 책임지겠다' 이렇게 카톡을 보내어 입장을 번복했다고 한다.# #

4. 수사

4.1. 본건 무혐의 처분

(연합)'휴가연장 의혹' 추미애·아들 등 무혐의…"외압 없었다"(종합)
(채널A)‘추미애 아들 의혹’ 전원 무혐의…검찰 “당직사병의 오해” | 뉴스A

9월 28일, 추미애와 아들, 보좌관의 혐의에 대하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혐의없음', 즉 불기소처분을 결정하였다.

#검찰은 “병가 등 휴가 신청 및 사용 과정에서 위계나 외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부대 미복귀’는 휴가 승인에 따른 것으로 군무이탈 범의(범죄 의도)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9월 28일까지 추미애에게 제기된 공무집행 방해죄, 근무 기피 목적 위계죄의 공동정범, 근무이탈죄의 방조범, 근무기피 목적 위계죄등과 그 아들 서씨가 고발된 군무이탈, 근무기피목적 위계등의 혐의들에 대해서 모두 ‘혐의 없음'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서씨의 병가와 휴가 연장이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씨는 2017년 6월 5일~14일 1차 병가를 쓴 뒤 병가를 같은 달 23일까지 연장했다. 검찰에 따르면 1차 병가 마지막 날인 14일 서씨가 추 장관 보좌관 최씨에게 병가 연장 문의를 부탁했고, 최씨는 카투사 부대 지원장교에게 전화했다. 지원장교는 ‘병가 연장은 가능하지만 소견서를 제출할 필요가 있다’고 안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지역대장이 상황을 보고 받고 병가 연장을 승인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6월 24일~27일 사용된 정기 휴가와 관련해서는 21일 보좌관 최씨가 서씨의 부탁을 받고 다시 지원장교(김대위)에게 전화를 걸어 병가 추가 연장을 문의했고, 지원장교는 ‘정기 휴가를 사용해야 한다'고 안내한 뒤 정기 휴가가 승인됐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서 씨와 당직사병의 통화 자체는 사실로 밝혀졌으나[3], 세부적인 내용에서 당직사병의 증언과는 차이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서 씨는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적이 없다"고 증언했으며, "이미 휴가처리가 된 걸로 아는데, 알아보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고 전했다. 이후 또 다른 병사와의 통화도 같은 내용으로 진행되었으며, "해결이 다 돼 있다"는 페이스북 메시지도 그러한 맥락에서 나온 것이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4.1.1. 검찰의 무혐의 결정에 대한 비판

검찰의 한 관계자는 “수사팀을 보강해 본격 가동한 지 20여 일, 서씨 주거지와 사무실 압수수색(22일) 엿새 만에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 졸속수사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을 걱정"했다.#

민원전화 의혹의 핵심은 아들 서씨의 2017년 6월 15일 2차 병가 면담 기록이었다. 그러나 국방부 예규에 따라 해당 민원의 녹음파일은 3년이 지나면 자동 삭제되기에 2020년 6월에 삭제하였다. 동부지검에서 수사에 착수한 것이 2020년 1월이었다. 녹음내역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음에도 삭제되어버렸다는 비판이 나왔다.

검찰은 2017년 6월 25일 미복귀 논란 당일 당직사병에게 휴가 처리를 명령한 김 대위와 서 씨 소속 부대 지원대장 권모 대위 등 현역 군인 2명은 육군본부 검찰부로 송치했다. 행정 미비에 대한 군 검찰의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인데, 현역 군인의 위법 여부를 따지기에 앞서 추 장관 등을 먼저 무혐의 처리해 검찰 안팎에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4.2. 본건 재수사

4.2.1. 서울고검

2020년 12월 31일 서울고등검찰청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 답변서를 통해 서울고검 형사부(부장 박철웅)에서 이 사건을 원점 재수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2022년 6월 7일 서울고등검찰청은 서울동부지검과 군검찰의 수사기록, 진단서, 압수물 등을 검토한 결과 동부지검의 기존 처분을 변경할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국민의힘의 항고를 기각했다. #

2022년 11월 29일 대검찰청이 서울동부지검에 재기수사 명령을 내려 동부지검 형사3부가 재수사에 들어갔다. #

2023년 2~4월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에서 이 사건과 연관된 핵심 관계자들을 재소환, 조사중인 사실이 밝혀졌다. #

4.3. 군 관련자

5. 반응

KBS의 여론 조사 결과, 추미애 장관의 특혜가 맞다는 응답이 61.7%, 아니라는 응답이 29.4%로 집계되었다. 특히 "매우 그렇다"로 응답한 수가 전체의 1/3보다 많았다.#

5.1. 더불어민주당의 반응

원내대변인 공식 논평으로 추미애 장관의 아들을 안중근 의사와 같은 인물이라고 표현했고 # 논란이 되자 철회되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추미애 아들 의혹의 사실관계가 분명해졌다. 야권의 공세를 차단할 것”이라고 밝히며, “검찰 수사로 진실이 가려질테니, 검찰은 신속하게 수사하고 정치권은 정쟁을 멈추고 수사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장경태 의원은 "도대체 누가 3일 병가연장하려고 멀쩡한 무릎을 수술하나, 군대는 누구든 어디든 춥고 배고픈 곳"이라며 "내부고발을 한 것처럼 얘기하는 A대령은 병력관리를 제대로 못한 것을 스스로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옹호했다.

9월 28일, 검찰의 무혐의 판단 불기소 처분이 내려지자 서면 브리핑을 통해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사필귀정'이라 표현하며 국민의힘이 막무가내식 의혹 제기만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로 국민의힘은 국민 앞에 사죄 하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5.2. 국민의힘의 반응

김종인, 주호영, 하태경등 주요 당직자는 추미애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다.

5.3. 국민의당의 반응

안철수 대표를 중심으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

한편 국민의당은 배경 현수막에 '현 병장은 우리의 아들이다.'라는 표어를 써놨는데, 그 옆에 있는 병사가 총을 든 그림이 국군의 제식인 K2 소총이 아니라 북한군의 AK-47이 아니냐는 논란이 나왔다.[4] 게다가 현 씨 본인도 자신을 정쟁에 이용하지 말아달라는 입장을 밝혀 결국 하루만에 문제의 배경 현수막을 철거했다. #1 #2

[1] 당시에는 복자처리되었으나, 9월 11일 직접 신원을 공개하면서 입장문을 발표하였다.[2] 면접심사를 하게 되면 당연히 고위층에서 내려오는 압력이 그대로 적용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선발방식을 제비뽑기로 바꾸면 당연히 추 장관 아들이 선발될 확률이 면접심사에 비해 낮아지고, 추 장관 아들이 당첨된다 한들 합당한 방식에 의해 정당하게 선발되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문제를 삼을 필요도 없으니 이것은 적절한 대처였다.[3] 이 때문에 아들 서 씨가 당직사병 현 씨와 통화한적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아저씨의 카더라와 억측이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당직사병 현 씨에게 모욕을 주었던 추미애는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다.[4] 다만 북한군의 제식소총은 AK-47도 아닐 뿐더러 엄밀히 말하자면 AK-74도 아닌 AIMS-74를 라이센스 생산한 88식 보총이다.